과세표준 1. 금액 또는 가액 ( 종가세 ) 2. 수량 , 면적 , 용적 , 건수 등( 종량세 )
× 세율 %
일정 - 정률세 ( 비례세 )_
변동 - 누진세 _
금액 - 정액세
산출세액
결정
납세의무자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주체신고납부
고지서발급
신고납부 ( 국세 - 신고납세 )
보통징수 ( 국세 -정부부과 )
의무불이행-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고지세액에 가산
미납부- 가산금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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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세 : 거래과정의 조세 ( 행위와 소득에 대한 조세 )
신고납부
• 해당 조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 없음•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함 ( 예를 들어 취득세 에 부과 되는 조세는 취득세가 됨 )•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음
불이행
의무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일 10,000 분의 3(0.03%)
국세 , 지방세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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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금 ( 보통징수 ) : 보유과정의 조세 ( 당해 재산에 대한 조세 )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
가산금 체납된 조세 3%
중가산금
• 매월 체납된 조세의 12/1,000(1.2%) – 60 개월 한도
• 국세 : 100 만원 , 지방세 : 30 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적용
•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고지서 발급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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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함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1
1. 취득세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 )+가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 월 1일 )
재산세 + 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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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3. 소득세 , 법인세
4.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 월 1일
12 월 31일
과세기간
1 월 1일
6 월 30일
12 월 31일
2 과세기간1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납세의무 성립시기 - 2Page 5
단 .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5.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3.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5.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 매년 7 월 1 일 )6.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7. 증여세 :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8.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 본세 )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9. 가산세 : 가산하여야 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수시부과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시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본세 ( 가산하여야 할 조세 , 수시부과 하는 조세 ) 의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
1. 납부 및 납입2. 환급금으로 조세에
충당3. 처분의 취소4. 소멸시효 (5 년 ) 의 완성5. 제척기간의 만료(1) 원칙 :5 년(2) 예외 1) 7 년 –신고서 미제출 2) 10 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 등
납세의무 소멸시기
6.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원칙
예외
조세우선권
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 등의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가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2. 지방세 : 재산세 (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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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부동산세법 저자 신일지 교수
7.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8.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 목적세
9.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국세
국세
인세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국세 , 납세지 : 그 사람의 주소지 , 합산과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지방세 , 납세지 : 재산소재지 ,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만 합산과세 )
지방세
지방세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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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립세 ( 본세 ) 와 부가세
본세 감면시 부가세와 세율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2% 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 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부가세 및 세율
지방소득세 - 본세 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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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거래과정별 조세 Page 9
•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인지세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