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age 1: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2020-01-29 · ** 6개소(파주4, 동두천1, 하남1) 미개발, 6개소(의정부3, 동두천3) 반환지연 정책목표-지자체 역량으로

38.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지원 및 협력 강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61정책개요ㆍ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지원 및 협력 강화

- 일부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 등 국가 주도로 개발-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사업주체 국가 경기도신규여부 지속 신규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예산구분 예산 비예산이행단계 일부추진 추진중 완료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구역을 지자체 주도로 개발활용 가능한 공여지(22개소) 중 10개소*만 사업 착수, 12개소**는 개발답보로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 전환 필요

* 2개소(사업시행자 간 문제 등으로 지연), 8개소(정상추진)** 6개소(파주4, 동두천1, 하남1) 미개발, 6개소(의정부3, 동두천3) 반환지연

● 정책목표-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곤란한 반환공여구역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수립 등 선도적으로 개발 추진- 반환공여지 등 국가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환경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향후 추진계획ㆍ국가주도 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ㆍ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조속 추진 건의-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공동건의 등 협조체계 구축ㆍ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 추진일정

세부 추진상황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국가주도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

국가주도 개발 추진 건의(중앙, 국회의원 등)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발굴 간담회 및 건의

(단위:억원)● 소요예산액

구 분 계연도별 예산액

비고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5,923.0 1,948.0 3,009.8 2,081.0 3,343 5,541.2

국 비 3,392.0 408.5 420.1 335.8 660 1567.6

도 비 45.2 45.2

시군비 5,707.8 959.5 809.0 270.2 965 2,704.1

기 타 6,778.0 580.0 1,735.5 1,475.0 1,718 1,269.5122

Page 2: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2020-01-29 · ** 6개소(파주4, 동두천1, 하남1) 미개발, 6개소(의정부3, 동두천3) 반환지연 정책목표-지자체 역량으로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주도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 회 1 1

국가주도 개발 추진 건의(중앙, 국회의원 등) 회 10 8 9 10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발굴 간담회 및 건의 건‧회 10 2 4 6 8 10

추진실적ㆍBH 균형발전비서관․정무수석,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및 혁신경제 장관회의 등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조속 추진 건의(11회)

-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의 공론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국회 토론회 개최, 촉구결의문 송부

업무협약 체결(‘19.7.29) 국회토론회 개최 (‘19.9.27.) 촉구결의문 중앙부처 송부(‘19.10.2)

- 행안부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 착수(’19.11월)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19.10월, 행안부)

※ 변경내역 : 30건/2조5,585억원 → 29건/3조1,336억원(↓1건, ↑5,751억원)

ㆍ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등(3회)

ㆍ국가주도 개발 법령개정(1회) 및 추진건의(2회), 제도개선 건의(2회)

- 창업 및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18.12월)

※ 창업ㆍ신설사업장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 3년 50% + 2년 25%

- 공여구역 반환 완료된 때 군사보호구역 해제(군사기지법 개정,’19.4월)

- 공여구역주변지역 시행하는 사업대상과 범위 확대(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19.7월)

※ 행안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9. 12. 31. 기준)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국가주도개발 근거법령 개정안 건의 회 1 1 100%

국가주도 개발 추진 건의(중앙, 국회의원 등) 회 11 8 11 100%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발굴 간담회 및 건의 건‧회 5 3 5 50%

기대효과

ㆍ지자체 재정상황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조속한 개발 방안 마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ㆍ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여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8030-2610 공여지개발팀장 이우정 2621 담당자 윤 호 2622

122

123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