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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역량 집중 100 일 추진계획 광주지방노동청

100일 역량 _집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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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역량 집중 100 일 추진계획

광주지방노동청

목 차

1 추진 배경

2 재해현황 분석

3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배 경

산업재해율이 10 년이상 0.7% 대에 정체되어 있어 우리청도 연초

부터 재해예방 노력을 강화

그러나 , ’10.4 월말 현재 사고성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21.1%

증가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

* ’09.5 말 1,069 명 → ’ 10.5 말 1,277 명 , 증 208 명 ( 사망 13명 )

< 전국 48 개 평가단위 ( 청 , 지청 ) 중 47 위 >

특히 , 기타의 사업 , 제조업 , 건설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

이에 2010.6.7~9.14 까지 “사고성 재해감소 100 일 역량 집중

기간”으로 설정 , 사고성재해 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재해원인 분석

재해다발 업종 재해현황

247

329

173

219

318

360

0

100

200

300

400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사업

09년4월 10년4월

최근 재해발생 현황

업종별로는 기타의사업 , 제조업 , 건설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82 명 (33.1%), 건설업 46 명 (26.5%), 기타의사업 42명

(13.2%) 으로 대폭 증가

재해원인 분석

제조업 재해현황

최근 재해발생 현황

제조업의 경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47 명 ), 식료품제조업 (39 명 )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

전년동기 대비 식료품제조업 18 명 (85.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2 명 (34.2%)

증가

21

39

35

47

24

3229

3331

36

0

20

40

60

식료품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및가공

200904 201004

재해원인 분석

건설업 규모별 재해현황

최근 재해발생 현황

• 건설업의 경우 50 억 미만 재해자수가 181 명으로 전체 재해의 82.6% 점유

• 전년동기 대비 2 억 ~50 억 미만 재해자수가 42 명 증가한 반면 50 억 이상은 감소추세

7579

60

102

127

12 9 73

0

40

80

120

2억미만 2억~50억 50억~100억 100억~500억 500억이상

09년4월 10년4월

재해원인 분석

기타의사업 재해현황

최근 재해발생 현황

• 기타의사업의 경우 음식및 숙박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재해자가 많이

발생

• 전년동기 대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4 명으로 2 배 증가하였고 음식및숙박업 21명

(32.8%) 증가

64

85

61 59 5751

17

3431

36

0

30

60

90

음식및숙박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09년 4월 10년 4월

재해원인 분석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최근 재해발생 현황

• 발생형태별로는 추락 (43 명 , 37.4%), 협착 (65 명 , 44.5%), 전도 (60 명 , 26.5%)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

115

158

226

286

65

98

61 65

146

211

7161

0

100

200

300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협착 절단

09년 4월 10년 4월

1.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목 적

-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준수 풍토 제고 및 사업주 경각심 고취

점검대상 : 360 개소

- 기타의 사업 180 개소 , 건설업 90 개소 , 제조업 72 개소 , 기타 18 개소

점검기간 : ’10.6.7~7.21(45 일간 )

점검반 및 방법

- 점검반은 검찰 · 근로감독관 · 안전공단 직원으로 구성

-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위 점검기간만 통지하고 , 불시 점검 실시

<1> 검찰합동점검 실시

1.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주요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되 , 추락 · 협착 · 전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 건설업은 최근 대형사고 발생 작업인 굴착 · 용접 작업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

점검결과 조치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의 “감독”에 준하여 점검결과 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상기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산안법 제 67 조 ~ 제 70 조의 총 위반

건수가 2 건 이상인 경우 사법처리 ( 건수 : 검찰과 협의 후 결정 )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 · 작업중지 병행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지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5 천만원 이하

건축물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미실시 ,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기준 초과 철거

1 천 500 만원 이하

안전보건진단 거부ㆍ 방해ㆍ기피 , 근로자대표 입회요구 거부

1 천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미계상 또는 일부만 계상 , 타 목적 사용

유해ㆍ위험 기계 등 : 안전검사의무 위반 , 미검사 또는 불합격품 사용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준수

500 만원 이하

위험시설 등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ㆍ중복 선임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500 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 수급인 및 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50 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 게시 또는 비치ㆍ주지의무 불이행

교육의무 불이행 : 안전보건 정기교육 , 채용ㆍ작업내용변경 ,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 미게시 또는 미비치 , 자료에 미기재정보의 제공 거부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 석면조사기관에게 건축물 등 해체제거토록 한 경우

300 만원 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미확인 , 화학물질용기에 경고표지ㆍ교육 미실시

1.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안전상의 조치

가설통로 구조 ( 견고성 , 경사 30 도 이하 , 추락위험 시 안전난간 설치 )

보호구 미착용 조치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 울 등 위험방지조치 위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등

공작기계 , 수송기계 등 정비 , 청소 시 등에 운전정지 등 의무 위반

날아오는 가공물 위험 방지 , 감김 통 및 돌출가공물 등에 덮개 등 미설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 , 분쇄기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위험물질 등 제조 , 용융고열물 취급 , 밀폐공간작업 등 관련 방호조치 위반

전기 기계 , 기구의 미접지 , 누전차단기 , 활선작업 관련 의무 위반

2 미터 이상 작업장소에서의 추락방지용 작업발판 , 개구부 , 작업발판 및 이동식 비계 등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 안전대 부착설비 위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위반

2. 즉시 입건 대상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보건상의 조치

분진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의무 위반

분진작업근로자에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의무 위반

밀폐공간 작업 관린

- 환기 미실시 , 해당 작업자 외의 자 출입금지 위반

- 작업자에 송기마스크 ,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미비치

- 밀폐공간 산소농도 등 측정의무 위반

- 개인전용 송기마스크 등 지급 , 추락위험시 안전대 등 지급의무 위반

소음작업 종사자 청력보호구 미지급

진동작업 종사자 방진장감 등 진동보호구 미지급

탱크내 작업의무 위반 등

1. 즉시 입건 대상

1.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대 상 : 450 개소

- 제조업 50~99 인 , 기타 50 인 미만 과거 3 년간 협착 , 전도 등 재해다발 상위 5 대 소분류 업종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200 억원 건축현장

* 7.15 까지 본부에서 사업장군 명단 송부 예정

기 간 : 7.27~9.14(50 일간 )

방 법

사업주 교육 : 7.27~8.4, 제조 ,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실시 (3 회)

순회점검 : 교육시 사업주 불참 또는 대리참석 사업장

- 기간 : 8.1~9.14, 협착 , 전도 , 추락재해 예방기준 준수 여부 등

- 전담감독관이 불시점검 실시 ,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조치

<2>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실시

2. 사업장 자체 재해예방활동 강화 유도

대 상 : 400 개소

- 제조업 100~199 인 , 기타 50 인 미만 사업장 , 공사금액 500 억 이상 건설현장

* 7.15 까지 본부에서 사업장군 명단 송부 예정

기 간 : 8.1~9.14(45 일간 )

방 법

주 1 회 이상 유선으로 재해발생 확인 , 안전보건 독려

기간 중 사고성재해 발생건수에 따라 사업장 차등관리

- 재해 1 건 : 안전보건관리 강화 촉구공문 발송

- 재해 2 건 : 사업주 교육실시 (2 시간 )

- 재해 3 건이상 : 감독관 현지방문 , 재해원인조사 및 법위반 시 조치

<1> 산재취약사업장 감독관 책임관리제 시행

2. 사업장 자체 재해예방활동 강화 유도

대 상 : 안전보건지정기관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 및 임원

일 시

6.15( 화 ) 14:00~ 16:00

- 장소 : 공단 회의실

- 대상 : 안전보건지정기관 대표 및 소속직원

6.16( 수 ) 14:00~16:00

- 장소 :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 대상 :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자

6.18(금 ) 14:00~16:00

- 장소 :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 대상 : 사업장 안전ㆍ보건담당 임원

<2>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강화

3. 청장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재해현황 분석

시기 : 6 월부터 매월 10 일까지 ( 전월 재해현황 대상 )

내용 : 사고성재해자 수 , 증감 , 재해다발 및 증가부문과 원인 등

재해예방협의회 개최

시기 : 매월 15 일 , 청장 주관

참석대상 : 노사단체 , 안전공단 , 안전보건대행기관 , 재해예방기관 , 지자체 , 직능단체 등

<1> 재해현황분석 및 대책수립회의 개최

<2> 산재취약사업장 재해예방 순회독려

대상 : 50 인미만 제조 외주업체 , 건물관리 및 음식숙박 등 서비스

시기 : 6.14. 부터 매주 월요일 10 시 ~12 시

목표 : 150 개소 ( 매주 11 개소 )

4. 자체 재해예방활동 적극 추진

전문건설업체 산재예방 및 기술지도 촉구공문 발송 (6 월중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재해감소방안 간담회 개최 (6.11)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 재해예방 교육실시 (6.24, 340 개소 )

재해증가업종 ( 제조 , 건설 , 서비스 ) 주의촉구 공문발송 (6.10)

<1> 재해증가업종 교육실시 및 안전관리 강화

<2> 언론기관 등 홍보활동 강화

문서 및 E-mail 홍보 : 사업장 , 서비스업 직능단체

언론기관 홍보 : 신문 , 방송 , 인터넷 매체 등 보도자료 배포 ( 주1 회 )

홈페이지 게재 : 광주지방노동청 , 공단 광주본부 , 안전보건대행기관 ,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단체

현수막 게시 : 광주지방노동청 , 공단 , 주요사업장 , 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

태양은태양은 다시다시 떠오르지만떠오르지만인간의인간의 고귀한고귀한 생명은생명은다시다시 태어나지태어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땅에이땅에 안전문화를안전문화를 정착정착 시키고시키고인간존중의인간존중의 이념으로이념으로 안전을안전을 생활화생활화하기하기 위하여위하여 우리우리 모두모두 최선을최선을 다합시다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