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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상품 Q&A vs 사례 세제적격연금상품 Q&A vs 사례 인력개발본부 세무사 강주배

4회.세제적격연금 qn a_및_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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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상품

Q&A vs 사례

세제적격연금상품

Q&A vs 사례

인력개발본부 세무사 강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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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금저축 해약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나?Q1)

기타소득세는 소득공제받은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 과세.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사실을 고객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경우에도 이자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A.

연금저축 해약을 하는 경우 가산세는 무엇인지?Q2)

A. 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총불입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 0.2%를 해지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로추징하고 있음.

연금저축 해약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해지가산세도 추징되지 않는 것인지?Q3)

A.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입액의 2.2%를 추징하고 있음. 그래서, 기타소득을 계산시에는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이 제외되는 것과는 달리해지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이 총불입액에 포함되어 해지가산세가 계산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참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지 않은불입액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해지추징세액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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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금저축 2006년에 가입하고, 2009년에 해약하였음. 가입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언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

Q4)

A. 해약한 2009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자동인식되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도 2006년부터2008년까지의 서류가 필요.

연금저축을 해약하는 경우 22%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나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Q5)

A.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300만원을 초과 여부의 판단시에는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3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Q6) SAVE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여부,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지?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5.5% 원천징수하고,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및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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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2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연말정산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Q6)

A. 12월에 가입하면서 연금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그 해 연말정산시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명의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Q7)

받을 수 없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자인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액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A.

Q8)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A. 중도해지하는 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 불가능. 또한, 해지한 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에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재경부소득46073-87, 2003.06.13

Q9)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A. 연금저축금융기관의 이전은 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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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금저축을 가입 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재직중이던 회사의 사정으로퇴사를 하게 되어 더 이상 불입을 할 수 없게 되었음. 특수한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Q10)

개인연금저축은 사망, 퇴직 등의 특별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반면,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하게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임

A.

개인연금저축을 5년이 경과해서 해약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지?

Q11)

A. 5년이 경과하여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됨.

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연금저축상품)을 가입 후 중도에 환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고하는데, 이 때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Q12)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인데, 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펀드가 아니므로, 일반기준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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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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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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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연금보험-중도해지

불입액 3,750,000원(2009년 자유납 3회, 4월분은 월대체)

Q) 인터넷으로 해약신청했는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왜 세금이 부과되며, 환급받을 수 있는세액은 어떤건가요? 기타소득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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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연금보험-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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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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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연금펀드-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