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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이 곳은 어디일까요?
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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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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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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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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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노동자들의 휴게실
▲ 남자 화장실 변기 위에 판자만 깔아
놓은 휴게실
석면가루가 날리는 휴게실 ▶
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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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밥을 강요당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
실[ 미화, 간병노동자들을 중심으로]
• 일반 현황
• 식사 현황
• 휴게공간 현황
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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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규모
순 직업 빈도(명) 비율
1 청소원 432,411 3.2
2 경리사무원 408,270 3.0
3 상점판매원 392,162 2.9
4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318,653 2.3
5 일반 영업원 301,736 2.2
• 간병노동자
: 활동인력은 간병도우미, 노인복지시
설, 대기중인 간병노동자, 재가 노동자
제외 된 추정치 임.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미화노동자
: 청소원(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포함)이 전체 임금노동자 중 규모 1위
<2005년 OES자료>
추정치 비고
배출인원 247,236 교육기관 배출
활동인력 3만 여명 병원급 이상
1,449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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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임금(미화)
▶ 고용형태: 비정규직 비율 77.4%
▶ 임금(04년 기준): 76.5만원/68.4만원(수당제외) => (수당제외)최저임금 미만: 36.9%, (수당포함)최저임금 미만: 12.4%
▶ 여성 비율 높고(74.3%), 학력 낮으며(중졸이하 81.4%), 연령은
5,60대에 편중(57.2세) 되어 있음.
▶ 돈벌이 가구원수가 자신뿐인 경우 49.7%, 이중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70.9%
파견/용역, 38% 해당없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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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임금(간병)
▶ 고용형태: 비정규직 77.9% (특수고용 비정규직 多)
▶ 임금(08년): 24시간 간병, 5만원(시급2,080원) => 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에도 미달
▶ 여성 비율 높고, 연령은 50대(46.5%)가 다수 임 .
▶ 가구주가 44.2%, 이중 가구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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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현황(미화)
구분기관 유형
전체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공적건물 사적대학,병원 사적건물
지원
없음73.2% 40% 2.7% 73.8% 24.9% 13.1% 43.2%
현물
지원0% 0% 0% 0% 0.9% 31.3% 4.7%
식권 1.2% 0% 16.2% 9.2% 0% 53.5% 10.3%
식비
지급23.2% 60% 81.8% 16.9% 73.8% 2.% 41.1%
기타 2.4% 0% 0% 0% 0.4% 0% 0.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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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현황(간병)
▶ 공식적인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 별도의 식사지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일부 병원은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음(식사요금은 직원과 동일)
=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요일 오후 출근시 일주일 치 밥을 냉동시켜 와서 식사 때
마다 녹여 먹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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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현황(미화)
구분기관 유형
전체공적대학 공적병원 공적교통 공적건물 사적대학,병원 사적건물
별도
시설
없음
11.7% 22.4% 7.7% 5.7% 4.9% 4.1% 7.8%
근무
장소
간이
43.3% 49% 61.5% 33.6% 28.2% 16.3% 34.2%
별도
시설
있음
45% 28.6% 30.8% 60.7% 66.9% 79.6% 5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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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손문상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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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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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 ‘찬 밥’-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한끼 식사
• ‘유령’ -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 살인적인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 시급 4,110원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 ‘작업복의 비밀’
• ‘찬 밥’은 빼앗긴 권리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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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의 목표
• ‘찬 밥’을 강요하는 권리박탈의 현실 폭로
•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 휴게공간 확보(식권지급)를 요구
•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
에게 최소한의 연대를 표할 수 있는 계기
•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권리선언따뜻한 밥 한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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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구성• 노동조합
• 비정규운동 단위
• 여성운동 단위
• 인권운동단위
• 노동안전 운동 단위
• 진보정당
• 학생운동 단위
• 캠페인의 사업과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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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사업• 캠페인단 전체 사업: 여론형성 사업
=> 언론사업, 인터넷 선전, 시민선전전, 서명운동, 증언대회, 토론회 등
=> ‘화장실은, 옥상은, 계단 밑은, 물품보관실은 휴게실이아닙니다.’
=> 월 1회 공동 선전전과 서명운동
=> 월 1회 시기별 쟁점과 연동된 기획사업
(3/8 세계 여성의 날, 4/28 산업안전의 날, 5/1 노동절, 6월 최저임금투쟁, 10/17 빈곤철폐의 날,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 등)
=> 캠페인에 참여하는 각 단위가 자기 사업과 연동된 캠페인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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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사업• 총연맹 및 공공노조 산하 정규직 사업장
: 사업장 내 미화, 간병 노동자 사업=>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 개최
=> 임단협 요구에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 식사 및 휴게
공간 관련 요구 반영 등
• 미조직 사업장 사업(조직화 사업과 연계)
• 지역 캠페인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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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사업시기 전체캠페인단 (지역/현장캠페인단, 노조)
2월 워크숍 개최/ 캠페인단 출범(1차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노조: 실태조사, 임단협
요구안 마련
지역, 현장 캠페인단 구성
준비
포스터, 선전물, 서명지 등 거리선전전과 서
명운동 준비, 인터넷 선전(블로그 운영), 영상
준비
3월 세계여성의 날(3/8) 전후하여 증언대회 등 지역, 현장 1차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4월 산업안전의 날(4/28) 휴게시설 관련 토론회
혹은 사진전
5월 노동절(5/1) 영상
6월 최저임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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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운영• 전체 캠페인단 회의
: 캠페인단 참가 단위 전체가 참여
: 캠페인 사업목표, 방향, 사업 등 검토 확정
• 캠페인단 집행위(기획단)회의
: 캠페인 사업 기획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실무 역할분담,
점검
• 지역 캠페인단
• 현장 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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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 사업과 운영
여론 형성 사업
캠페인단
전체사업
미조직 사업
장 사업(현
장캠페인단)
정규직사업
장 사업(노
조)
캠페인 참가
단위 사업
지역캠페인
단 사업(지
역캠페인단)
집행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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