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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 原子力敎育院. 방사선 비상. 1. 방사선 비상 개요 2.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3. 주민보호지침. 1. 방사선 비상 개요 방사선재해대책의 특수성 - 방사선의 특수성 - 피폭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 불가능. 방사선 재해대책 배경. 1. TMI 사고 이전 - 시설 내부에 국한 2. TMI 사고 (‘79. 3) 이후 - 사고 개념의 변화 - 1983 년 국가 민방위계획에 반영 3. 체르노빌 사고 (‘86. 4) 이후 -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인식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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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재해대책 배경
1. TMI 1. TMI 사고 이전사고 이전 - 시설 내부에 국한
2. TMI 2. TMI 사고 사고 (‘79. 3) (‘79. 3) 이후이후 - 사고 개념의 변화 - 1983 년 국가 민방위계획에 반영
3. 3. 체르노빌 사고 체르노빌 사고 (‘86. 4) (‘86. 4) 이후이후 -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인식 IAEA (‘86. 10) 조기통보 협약 비상원조에 관한 협약 韓國 ‘ 90. 6 가입
비상의 종류 백색비상 (Alert) - 발전소 건물내 국한 - 방사성물질 방출 : 어느 지점에서나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이하
청색비상 (Site Aera Emergency) - 발전소 안전성과 관련된 계통 및 기기의 주요기능 상실 - 방사성물질 방출 : 부지경계내에서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이하
적색비상 (General Emergency) - 긴박한 노심손상 혹은 노심용융과 함께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 - 방사성물질 방출 : 부지경계선에서 주민보호지침 기준치 초과
방호대책
• 대 피 (Sheltering) - 옥내 대피 - 콘크리트 옥내 대피
• 소 개 (Evacuation)
• 음식물 섭취 제한
• 옥소제 복용
• 출입등의 제한조치
소 개
대 피
음 식한
옥소제 복용
출입제한
원전주변 2Km 이내에 설치된 원전 비상경보용 방송망 ,
동 . 리의 마을 방송 ,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경보방송 시설 ,
경보차량 등의 경보발령 체계를 통하여 주민에게
경보가 발령된다
비 상 경 보비 상 경 보
대기흐름을 타고 부유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내외부 방사선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 건물에 의한 차폐와 공기격리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 가옥 등의 옥내에 대피하고 외부 환기를 차단함 . 옥내대피는 수시간 이내에 그칠 것임 .
대피지점에 따른 대피효과대피처의 위치 외부피폭량 감소효율노상 , 차량 0% 목조건물 지상부 10% 지하실 40%벽돌건물 지상부 40% 지하실 60% 대형건물 중앙부 80%
옥 내 대 피옥 내 대 피
비상계획구역 외부에 미리 지정된 대피소로 일정기간
이동하여 생활하게 된다 . 그러나 ,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출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주민소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
소 개소 개
소개가 결정되었을 때 , 즉시 시행개시할 수 있도록방사선비상대책에서 평시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소개대상 인원 •수송 차량의 형태 , 집결위치 •통보 및 통신수단 •소개 주통로 및 대체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계획 •소개인원의 방사선감시 준비 •음식물 공급 및 의료구호 계획 •치안유지를 위한 준비 •병원 , 학교 ,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대한 대책
방사성옥소 (Iodine-131) 의 호흡으로 인한 내부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정옥소정제를 복용 .
호흡하기 6 시간전에 복용하면 50% 정도로 피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옥소정제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에게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
갑상선 방호제 복용갑상선 방호제 복용
갑상선 방호제 복용량갑상선 방호제 복용량
1 세 이상의 모든 사람 사고 발생후 최초 24 시간 : 1 정 최초 24 시간 경과후 매일 : 1 정
1 세 미만 매 24 시간 : 0.5 정
1 정 = 130 mg KIO3
긴급시 의료조치
현장방재대책본부 발전소내 구급의료시설
긴급시 의료본부
긴급시 피폭 의료 파견팀
의료 체제
지역 구급의료기관
국공립 , 사립 의료기관적십자사 지부의사회보건소소방기관 , 기타방사선장해 전문병원
장해의 종류장해의 종류
제제 11 종종방사선피폭 , 방사능 오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 긴급시 혼란 등에 따라 생기는 일반적인 장해 , 신체적 이상 , 질병의 악화
제제 22 종종급성장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방사선 피폭 , 신체표면 , 체내의 가벼운 정도의 방사능 오염
제제 33 종종임상관찰 , 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폭 및 방사능 오염 * 전신 또는 국부에 외부로 부터 대량 피폭 * 방사능의 체내 대량 섭취 * 제거가 어려운 신체표면 방사능 오염 * 상처부위에 방사능이 확인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과 다수대중의 내부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 농수산물 , 축산물 및 낙농제품에 대한 방사성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 을 분리하여 , 폐기 또는 일정시간 경과후 사용한다 . 단반감기 핵종에 오염된 식품은 일정시간을 경과하게 하여 반감기에 의한 방사능감쇠효과를 취한 후 소비를 허용할 수 있다 .
•음식물의 오염여부 판정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 방지 및 폐기 •오염된 음료수의 급수 중지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과 혼합 방지 •소개주민에게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 공급
음식물 섭취
발전소 표준 비상조직
운 영 지 원 실
기 술 지 원 반 방 사 선 감 시 반 공 무 반 보 수 지 원 반 비 상 운 전 반
기 술 지 원 실
홍 보 반 방 사 선 평 가 반 상 황 반 행 정 반
비 상 대 책 실
발 전 소 비 상 대 책 본 부
발전소 비상대응설비발전소 비상대응설비
MCR (Main Control Room)
TSC (Technical Support Center)
OSC (Operations Support Center)
EOF (Emergency Operations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