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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제22547호
제주지역 해수욕장 주변이 일부 비양
심적인 캠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함덕해수욕장. 현장 확인 결과 지정
야영장이 아닌 주변 잔디밭 등에서 캠
핑객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고
있었다.
지정 야영장에 10여 개의 텐트가 설
치된 반면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는
40여 개의 텐트가 자리 잡고 있어 ‘텐
트 및 그물막 설치 금지’라는 안내판
을 무색하게 했다.
또 일부 캠핑객들은 최근 TV프로그
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박
(차에서 숙박)캠핑을 하기 위해 주차
장 등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객 가운데 일부 비
양심 캠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
려되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
다는 것이다.
주민 양모씨(56)는 “일부 비양심적인
캠핑객들이 캠핑 후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며 “밤에
는 불을 피우고 고성방가하면서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객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따라 장소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캠핑객 김모씨(38·경기)는 “지정 야
영장이 따로 있는 줄 몰랐다”며 “사람
들이 텐트를 많이 치는 곳을 찾다보니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을 택했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에도 비양심 캠핑객들 때
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관리가 필요하
다는 등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에 ‘함덕해수욕장 불법
주차 및 캠핑실태 관리 요청’이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
운 상황이다. 단속을 해도 계도로 그
치고 있다”며 “캠핑객 관련 민원이 끊
이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함덕해수욕장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김동건 기자 [email protected]
어디든 텐트·차박…비양심 캠핑객에 ‘몸살’
제주지역 대부분의 전체등교가 가
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회적 거
리두기 1단계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면서 도내 유·초등학교
중 900명 미만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
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교육청대책본
부회의, 지역방역당국, 교육부와 협의
를 통해 학교·지역 여건에 따라 학사
운영 및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며 등교수업을 한다.
다만 도내 유·초등학교 중 900명 미
만 학교, 중학교 700명 미만 학교, 제
주시 평준화 일반고 외 고등학교는 전
체 등교 및 밀집도 3분의 2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122개원(공
립 101·사립 21), 초등학교는 98교(제
주시 동 22·제주시 읍면 34·서귀포시
동 13·서귀포시 읍면 29), 중학교는 36
교(제주시 동 7·제주시 읍면 14·서귀
포시 동 7·서귀포시 읍면 8), 고등학교
는 22교(제주시 동 5·제주시 읍면 7·서
귀포시 동 6·서귀포시 읍면 4)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 311교(유 123·
초 113·중 45·고 30) 가운데 278교
(89.3%)에 해당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 원칙
을 이어간다. 특수학교(학급)도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등교수업 확대 학사 운영 방안을 통
해 학교 현장의 안전과 더불어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 학교 구성원
간 친밀 관계 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email protected]
야영장 지정 안된 잔디밭 등서 캠핑
텐트·그물막 설치 금지 안내 ‘무색’
쓰레기 투기에 소음 문제 등도 발생
市 “민원 끊이지 않아…단속 강화”
내주부터 전체 등교 수업 가능
학교·지역 여건 따라 탄력적 운영
900명 미만 밀집도 3분의 2 유지
초 1~2학년 매일 등교 원칙 지속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내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일부 캠핑객들이 텐트
를 치고 야영을 즐기고 있다. 김동건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한라병원이 도내 최초로 뇌
사자 간 이식에 성공했다.
제주한라병원은 김건국 외과 교
수팀이 지난달 11일 난치성 복수
및 간성 혼수를 동반한 말기 간부
전 환자 A씨(63)에게 뇌사자의 간
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빠르게 안정된 뒤 일반병
실로 옮겨져 양호한 예후를 보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후 생존율은 최근 수술
전후 관리 기술 발달, 면역억제제
의 개발 등에 힘입어 생체 간 이식
의 경우 1년 생존율이 95%를 넘
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상 장기생존율은 80% 이
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뇌사자 간 이식의 경우 수
혜자의 중증도 및 응급도가 높기
때문에 1년 생존율이 70%대로 낮
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국 제주한라병원 외과 과
장은 “응급 뇌사자 간 이식 수술은
병원 시스템의 탄력적인 집중과
순발력이 필요해 상급 종합병원이
나 대학병원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이식 수술이 지
역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
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한라병원, 도내 첫 뇌사자 간 이식 성공
제주시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
수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대
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무허
가 벌채 ▲소나무 이동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가을을 맞아 산림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쓰레기 투
기에 따른 산지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계도와 정화활동을 함께 전개
하고 있다.
김현집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
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서귀포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18일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0 인구
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조
사원 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
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5일부터
시청, 동부지역(안덕면), 서부지역(표
선면)에 통계상황실을 설치해 16명의
조사요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에서 상
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한국현 기자 [email protected]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총력’
제주시,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가을 바다를 달리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14
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말이 가을 바다를 풍경으로 달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