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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요약 i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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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오진규

    연구참여자 : 위 촉 연 구 원 이효선

  • 요약 i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를 출

    범시키는 과정에서 Post 2020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현재 190개 국

    가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감축목표 또

    는 국가기여)로 불리는 Post 2020 감축목표를 제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감축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제출한 INDC의 총합과 파리협정에서 인류사회의 목

    표로 설정한 2도/1.5도 온도목표를 위한 배출량과의 사이에 갭이 존재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협정 후속협상

    에서 현재 각국이 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와 2도/1.5도 목표 사이

    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파리협정의 후속협상에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제출

    한 감축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공평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부합한 할당방안에 대한 논의

    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형평성 원칙을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요국이 제출한 INDC

    의 감축목표를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ambition)에

    대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fairness) 원칙을 반영하여 분석한

    다. 이는 향후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

  • ii

    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각국이 선택한 여러 가지 감축목표

    의 형식(절대량, BAU, 원단위 등) 및 감축수준에 대해 비교가능한 공

    통지표를 적용하여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총 11개 국가로서, 선진국 중에선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분석하였다. 여타 국가로서, 러시아, 한국, 멕시코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개도국으로서 중국, 인도, 브라질을 분석하였다. 이들 11개 국가

    의 CO2 배출비중은 전 세계 배출 비중으로 2010년에 79%, 2030년에

    78%에 달한다.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다양한 복합지표를 기준으로 국

    가별로 감축분담률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이들 국가들의 감축목표의 총합

    과 2도 목표와의 갭의 1/2를 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첫 단계

    에서 도출한 감축분담률을 적용하여 할당한 후, 제출된 감축목표와 비

    교하여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하였다.

    2. 내용 요약

    감축분담률 산출을 위한 지표들은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

    는 6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지표들은 2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특정 국가의 누적배출량 비중, GDP 비중, 현재 CO2 배출량 비

    중(Share, %)으로서 ‘비중지표’이다. 또 하나의 그룹은 ‘상대지표’로서,

    1인당 배출 상대지표, 1인당 소득 상대지표, 배출원단위 상대지표로서

    각각 전 세계 평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지표의 비율을 나낸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8가지 시나리오

    (S1 S8)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 요약 iii

    가. 감축분담률 분석

    비중(Share, %)만을 활용하여 지표를 적용하는 시나리오(S1 S5)의

    경우, 누적배출비중(S1) 단일지표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

    가는 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로 나타났다. 즉, 누적배출비중 단일지

    표를 적용하는 경우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인 것이다.

    GDP비중(S2)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 러시아,

    멕시코, 한국으로 나타났다. CO2배출비중(S3)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 멕시코, 브라질, 카나다, 한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축분담률 결정 기준에 대한 각국의 선호가 예

    상된다. 감축분담률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누적배출 비중 시 감축

    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EU이다. GDP비중 기준 시 감축분담률

    이 높은 국가는 EU, 미국, 일본, 중국의 순이다. CO2배출 비중 시 감

    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EU이다.

    누적배출량비중과 소득비중을 1/2씩 복합한 지표(S4)의 경우, 감축

    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호주, 멕시코, 한국, 브라질이며,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EU, 미국, 중국, 일본이다. 소득비중과 현재 CO2비중을

    반씩 복합한 지표(S5)를 적용하는 경우, 감축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호

    주, 멕시코, 브라질, 한국이며,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EU, 미국,

    중국 등이다.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그룹의 지표를 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

    감축분담률이 국가 간에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배출량비

    중과 소득비중에 비율지표인 1인당 CO2배출을 각각 1/3 복합하는 경

    우(S6), 감축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이며, 감축분

    담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 iv

    국과 호주가 큰 변화를 보이는 국가이다. S4의 경우, 호주와 한국, 캐

    나다의 감축분담률은 각각 1%, 2%, 2%이나, S6의 경우 호주의 감축

    분담률은 14%, 한국은 11%, 캐나다는 14%로 매우 높아지며 미국

    (18%)의 감축분담률과 비교된다. 즉, 호주, 한국, 캐나다의 경우 감축

    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으로 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누적배출량비중과 소득비중에 비율지표인 1인당소득

    을 각각 1/3 복합하는 경우(S7)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S7의 경우, 한

    국(9%), 캐나다(15%), 호주(15%)의 감축분담률은 S6과 유사하며, S4

    와 현저히 큰 차이를 보인다. S7의 경우 감축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인

    도, 중국, 브라질이며,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캐

    나다, EU로 나타났다.

    누적배출량비중과 소득비중에 비율지표 중 배출원단위 상대지표를

    각각 1/3 복합하는 경우(S8)에는 또 다른 변화를 보인다. S8의 경우,

    감축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 브라질, 멕시코이며, 감축분담률이 높

    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로 나타났다. 한국은 6%의 감축분담률을

    보인다. S8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

    및 인도의 감축분담률이 크게 높아진다. 반면, 에너지효율이 좋은 일

    본은 11개국 중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다.

    나. 감축목표(INDC)의 의욕성(ambition) 분석

    앞에서 도출된 감축분담률을 토대로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

    여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하였다.

    누적배출비중(%)을 단일지표로 적용하는 시나리오 1(S1)의 경우 각국의

  • 요약 v

    Post-2020 INDC의 의욕성을 보면, 브라질의 INDC는 감축한도량 보다

    50% 더 감축하는 것이며, 한국의 INDC는 24%를 더 감축하는 것이

    며, 호주는 6% 더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는 감축한도

    량보다 42% 더 배출하며, 미국은 10%, 일본도 10% 더 배출하여 이들

    국가의 INDC는 의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GDP비중을 단일지표로 적용하는 경우(S2) 일본의 INDC는 감축한

    도량보다 50% 더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41%, EU는 34%

    과대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브라질은 25% 과소 배출하고,

    한국은 8% 과소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O2 비중을 단일 지표로 적용하는 시나리오 3(S3)의 경우 브라질

    (-40%), EU(-22%), 한국(-10%) 등의 INDC가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된

    다. 위 S1, S2, S3는 기준지표가 단일지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였다.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을 1/2씩 적용한 시나리오 4(S4)의 경우,

    브라질(-38%), 한국(-16%)의 INDC가 의욕적이다. 인본은 30% 과다배

    출하며, EU도 18% 과다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욕성 결과는 비중지표를 복합하면 크게 달라진다. 특히 한

    국의 경우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

    (%)에 1인당배출 상대지표를 추가하여 각각 1/3씩 적용하는 경우(S6),

    우리나라의 INDC는 감축한도량보다 144%를 과다배출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호주는 350% 과대배출하며, 캐나다는 225% 과다배출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반면, EU, 브라질, 미국의 INDC가 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 1인당소득 상대지표를 각각 1/3씩

    적용하는 경우(S7), EU(-23%)와 브라질(-18%)의 INDC는 의욕적이나,

  • vi

    호주(+363%)와 캐나다(+240%)는 비의욕적이며, 우리나라의 INDC도

    (+115%)로 매우 비의욕적인 국가군에 속한다.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 배출원단위 상대지표를 각각 1/3씩

    적용하는 경우(S8), EU(-49%)와 미국(-28%)의 INDC도 매우 의욕적인

    반면, 호주, 러시아, 인도의 INDC는 비의욕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55%) 비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감축분담률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

    감축분담률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단

    일지표는 극단적인 감축분담률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복수의 지표를 적용하면 보다 적절한 감축분담률을 도출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둘째로, 지표의 성격에 따라 감축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

    진다. 누적배출량 비중과 같은 비중(share, %)지표와 세계평균에 대비

    되는 상대적인 1인당 배출과 같은 상대지표는 지표로서의 역할이 크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중지표를 적용하는 경

    우(S1 S5) 감축분담률이 전 세계의 1 2%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상

    대지표를 적용하는 경우(S6 S8) 감축분담률이 6 11%로 크게 높아

    진다. 이는 선진국들의 감축분담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셋째로, 향후 감축분담률 산정을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비중지표(%)와 상대지표에 따른 지표의 두 가지 특

  • 요약 vii

    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지표의 적용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상대지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군 내에서만 적

    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지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른 선

    진국과 개도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매우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감축을 해야 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형평적인

    감축분담률 산정을 위해서는 비중지표(%)를 주로 적용하고 상대적 비

    율을 나타내는 상대지표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한

    방안이다.

    나. INDC 의욕성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국 Post 2020 감축목표의 비교분석을 8가지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의욕성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INDC의 의욕성은 일정 부분 상대적인 개념이다.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S8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욕적이라는 평가

    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의욕성은 평가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의욕성에 대한 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평가지표는 특정한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유일한 평가

    지표가 존재하기 어렵거나 또는 합의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본 연구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평가지표에 따라 동일한 INDC

    라도 의욕성에 대한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달라지

    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INDC의 의욕성은 일정 부분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향

    후 형평성 또는 할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각국이 선호하는 지표

  • viii

    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U나 미국 등 선진국은 대체로 1인당

    소득 상대지표, 1인당 배출 상대지표를 선호할 것이다. 나아가 배출원

    단위 상대지표는 EU나 미국의 의욕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 주기 때

    문에 이 또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도 호주와 캐나다는 1인당소득 상대지표나 1인당 배출 상대지

    표의 적용에 반대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분담률 도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NDC의 의욕성 산정에서도 비중지표(%)와 상대지표의 역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비중지표(%)로 복합된 지표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1인당 배출 상대지표나 1인당 소득 상대지표를 혼합하여 적용하

    는 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 매우 비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

    한 INDC에 대해서 평가지표의 종류에 따라 의욕성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로, 감축분담률 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배출 상대지표

    나 1인당소득 상대지표와 같은 상대지표는 유사한 국가군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지표를 국가여건이 매우 상이한 선진국과 개도

    국에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된다.

  •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202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which is called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major eleven countries. In

    preparing the Paris Agreement (2015), nations were requested to

    communicate INDC for year 2030.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se

    INDCs and analyze implication for fairness and ambitions of these

    targets.

    This study analyzed INDCs of eleven major countries, Korea, EU,

    U.S.A., Japan, Canada, Australia, China, India, Brazil, Russia, and

    Mexico. Emissions shares of these eleven countries over the world were

    79% in 2010 and is expected to be 78% in 2030.

    The analysis has been taken in two stages. Firstly,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eleven countries were derived based on various

    indicators. Secondly, reduction ambition of the countries were analyzed

    based on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nd reduction level required for

    2 degrees target.

    2. Summary of the Analysi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were derived based on six indicators.

  • ii

    These are comprised of two types of indicators. The first types of

    indicators ar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share of current CO2 emissions. I will label those ‘share indicators’.

    The second type of indicators are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I will label

    those ‘comparative indicators’. Eight scenarios were developed(S1

    S8) based on combination of these indicators.

    1)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eleven countries

    For scenario 1 using one singl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Brazil, Korea,

    Australia, and Mexico, with these sequence. That is, if international

    community utilizes on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Brazil, Korea, Australia, and Mexico are

    the lowest in terms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U.S.A. and E.U. are

    among the highest in terms of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2 using one indicator of the share of GDP,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Australia, Russia, Mexico, and Korea,

    with these sequence. For scenario 3 using one singl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rrent CO2 emission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Australia, Mexico, Brazil, Canada, and Korea, with these sequence.

    China, U.S.A., and EU are among the highest for scenario 3.

    For scenario 4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 Abstract iii

    emissions and share of GDP with equal weights of 1/2,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Australia, Mexico, Korea, and Brazil in

    these sequence, while higher for EU, U.S.A., China, and Japan.

    For scenario 5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GDP and share

    of current CO2 emissions with equal weights of 1/2,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Australia, Mexico, Brazil, and Korea in

    these sequence, while higher for EU, U.S.A., and China. For scenario

    6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India,

    Brazil, and Mexico, while higher for U.S.A., Australia, Canada, and

    Korea.

    For scenario 7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per capita im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similar with scenario 6. For scenario 8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Japan, Brazil, Mexico, while highest for

    China, Russia, and India.

    For comparison between S4 and S6, reduction rates are 1% for

    Australia, 2% for Korea, and 2% for Canada in case of S4, while

    reduction rates get much higher with Australia of 14%, Korea of 11%,

    and Canada of 14% for S6.

  • iv

    2) Analysis of ambition of INDCs for eleven countries

    Comparing appropriate reduction rates derived in step one above with

    INDCs of countries, ambition of INDCs are analysed for eight scenarios.

    For scenario 1(S1), Brazil’s INDC is the most ambitious with 50%

    strong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Stronger here is used to indicate

    reduction rate given by the INDC is greater in absolute numb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Korea’s INDC is also ambitious with 24%

    strong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On the other hand, INDCs of

    U.S.A. and Japan are not ambitious with 10% weaker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respectively.

    For scenario 2(S2), Japan’s INDC is not ambitious with 50% weaker

    than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Brazil and Korea’s INDC is regarded

    as ambitious with 25% and 8% stronger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3(S3), where using share of current CO2 emissions

    as single indicator, INDCs of Brazil (-40%), EU(-22%), Korea(-10%)

    are analysed as ambitious, with Brazil 40% stronger than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4(S4), INDCs of Brazil (-38%),

    Korea(-16%) are analysed as ambitious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6(S6), story for Korea changes drastically with 144%

    weaker emissions than emissions derived from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

    For scenario 7(S7), INDCs of EU(-23%) and Brazil(-18%) are

    ambitious while that of Korea not ambitious(115%). Similar result is

    derived from scenario 8(S8).

  • Abstract v

    3.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

    The analysis of the appropriate reduction rates reveal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application of single indicator would produce very

    extreme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countr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combination of indicators, which would produce

    modest and more relevant results.

    Secondly, characteristics of indicators determines final results fo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In case of Korea, appropriate reduction rates,

    derived from share indicators such as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or share of current CO2 emissions, would yield low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 with 1 2 %(S1 S5). However, using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ould produce very high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Korea. For scenario for these cases(S6

    S8) would produce very high level of 6% 11% fo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Korea. This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is

    similar level to high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Thirdly, when discussion begin in the future regarding appropriate

    reduction rates, Korea needs to emphasize the role of share indicators

    rather than comparative indicators.

    The analysis of the ambition of INDCs using 8 scenarios reveal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 Firstly, indicators to assess

    ambition of INDCs tend to provide relative outcomes. With same INDC,

  • vi

    assessment of ambition varies greatly depending on indicators applied.

    Indicators reflecting various equity principles would produce varying

    outcome for the same country. That is, comparative assessment for

    ambition of INDS is inevitably relative assessment. There could be no

    single indicator that can be applied and agreed among countries.

    Secondly, due to their relative feature of the impacts of the various

    indicators, each country would have different preference on indicators

    when there is discussion regarding possible equitable way of allocating

    carbon budget. Developed countries except Australia and Canada would

    have strong preference on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Thirdly, the impact and role of indicators change dramatically for

    Korea between ‘share indicators’ and ‘comparative indicators’. INDC

    of Korea is very ambitious when share indicators such as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or share of GDP are applied, while highly less

    ambitious when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re applied. Therefore, when discussion

    on indicators begin, Korea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impacts

    and role of the various indicators.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need to be applied to a group

    of countries which have similar economic circumstances. Otherwise, role

    of indicators may distort the outcomes.

  •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언 ·················································································· 1

    제2장 감축목표와 형평성 ······························································ 3

    1. 책임원칙 ························································································ 3

    2. 능력의 원칙 ·················································································· 5

    3. 필요의 원칙 ·················································································· 5

    4. 형평성 관련 선행 연구 ································································ 6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 9

    1. 한국 ······························································································· 9

    2. EU ······························································································· 12

    3. 미국 ····························································································· 14

    4. 일본 ··························································································· 17

    5. 호주 ····························································································· 23

    6. 캐나다 ························································································· 25

    7. 러시아 ························································································· 28

    8. 중국 ····························································································· 30

    9. 인도 ····························································································· 33

    10. 브라질 ························································································· 36

    11. 멕시코 ························································································· 37

  • ii

    제4장 Post 2020 감축목표 비교 분석 ······································· 41

    1. 감축분담률의 산정지표 ································································ 41

    2. 8개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분석 ··············································· 43

    3. 국가별 감축목표의 의욕성(ambition) 비교분석 ························· 59

    4.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분석: 국가별 ······························· 70

    제5장 결어 ·················································································· 79

    1. 연구의 배경 ·················································································· 79

    2.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80

    3. 향후 연구방향 ·············································································· 87

    참 고 문 헌 ················································································ 89

  • 차례 iii

    표 차례

    형평성 원칙 및 책임 분배 규칙 ·········································· 4

    한국의 INDC 개요 ······························································ 10

    EU의 INDC 개요 ································································ 13

    부문별 2030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추정치 ················ 21

    캐나다의 INDC 요약 ························································ 28

    러시아의 INDC 개요 ·························································· 29

    멕시코의 INDC 개요 ·························································· 39

    비중지표(%)를 활용한 5개 시나리오 구성 ······················· 43

    비중지표와 상대지표를 추가한 3개 시나리오 구성 ······ 44

    2도 목표달성의 50% 적용 시 감축필요량 ······················· 60

  • iv

    그림 차례

    [그림 4-1]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EU ············································· 46

    [그림 4-2]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미국 ··········································· 48

    [그림 4-3]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한국 ··········································· 49

    [그림 4-4]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일본 ··········································· 51

    [그림 4-5]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호주 ··········································· 52

    [그림 4-6]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카나다 ······································· 53

    [그림 4-7]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러시아 ······································· 54

    [그림 4-8]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중국 ··········································· 55

    [그림 4-9]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인도 ··········································· 56

    [그림 4-10]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브라질 ····································· 57

    [그림 4-11] 시나리오별 감축분담률: 멕시코 ····································· 58

    [그림 4-12] 누적배출비중(%) 지표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1) ··········································································· 61

    [그림 4-13] GDP비중(%) 지표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2) ···· 62

    [그림 4-14] CO2비중(%) 지표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3) ···· 64

    [그림 4-15] 누적비중(%), GDP비중(%) 지표 1/2 적용시

    의욕성 비교(S4) ······························································· 65

    [그림 4-16] CO2비중, GDP비중 지표 1/2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5) ······························································· 66

    [그림 4-17]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인당배출 1/3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6) ·············································· 67

  • 차례 v

    [그림 4-18]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인당배출 1/3 적용 시

    감축목표 의욕성 비교(S7) ·············································· 68

    [그림 4-19]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배출원단위 1/3 적용 시

    의욕성 비교(S8) ······························································· 69

    [그림 4-20]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EU ························ 70

    [그림 4-21]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미국 ······················ 71

    [그림 4-22]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일본 ······················ 72

    [그림 4-23]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한국 ······················ 73

    [그림 4-24]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중국 ······················ 74

    [그림 4-25]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인도 ······················ 75

    [그림 4-26]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브라질 ·················· 76

    [그림 4-27]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캐나다 ·················· 77

    [그림 4-28]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러시아 ·················· 77

    [그림 4-29] 복합지표별 감축목표 의욕성 평가: 멕시코 ·················· 78

  • 제1장 서언 1

    제1장 서 언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는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협정 협상과정에서 각국이 제출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각국은

    감축목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또는 국기기여/감축공약이라고 불

    리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190개 국가가 제출한 상태

    이다.

    2013년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하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으로서 ‘국가 스스로 결정(nationally determined)

    하는 형태’로 Post 2020 감축목표가 결정됨에 따라, 각국은 ‘2025년

    감축목표’ 또는 ‘2030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의 총합과 파리협정에서 인류사회의 목표로 설정한 2도/1.5도

    온도한도상의 배출량과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

    와 2도/1.5도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파리협정의 후속협상에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제출

    한 감축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공평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배출량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

    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부합한 할당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 2

    본 연구는 190개 국가가 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 즉 INDC 중

    주요국의 INDC의 감축목표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

    성(ambition)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fairness) 원칙

    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각국이 선택한 여러 가지

    감축목표의 형태(절대량, BAU, 원단위 등) 및 감축수준에 대해 비교

    가능한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분석한다. 이는 향

    후 후속협상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온실가스, 특히 CO2 감축부담의 분담에 대한

    다양한 형평성 이론을 검토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 주요 11개 국가가 제출

    한 Post 2020 감축목표, 즉 2030년의 감축목표를 자세히 살펴본다. 제4장

    에서 형평성 이론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을 복합하여 총 8가지 시나

    리오를 구성하여 감축분담률을 산정한다. 도출된 감축분담률을 2도

    /1.5도와의 배출량 갭을 할당하는 데 대해 적용한 후,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의 의욕성(ambitious)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 요약 및 시사점

    을 제시한다.

  • 제2장 감축목표와 형평성 3

    제2장 감축목표와 형평성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분담 또는 할당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

    이 감축목표의 형평성이다. 형평성에 근거하여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의무분담 또는 노력 분담

    “(effort-sharing)”의 개념은 장기적 기후 변화 경로를 2도/1.5도의 온도

    목표치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각국이 어떻게 노력을 분담해야 할 것

    인지에 관한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 배분 또는 감축 비용 분담 문제

    는 기후변화 정책에서 형평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형평성 원칙을 검토한다. 평등주의, 주권상의 평등성,

    수평적 평등성, 수직적 평등성, 오염자 부담 원칙 등 다양한 원칙이 형

    평성 원칙으로 논의될 수 있다.

    1. 책임원칙

    기본적으로 책임이란 전 세계 배출량 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기여를 의미한다. 역사적 기여는 특정 국가에서의 과거 누적 배출량을

    통해서도 나타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역사적 기여는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며, 또

    는 해당 국가가 기후 변화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1990년이 출발점으로 쓰이는데, 이

    연도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에서 기준 연도로 선택한 연도이다.

    “책임(responsibility)”의 원칙에 따르면, 문제 해결 또는 완화에 대한

  • 4

    비용은 각 당사국이 그 문제 유발에 대하여 지는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이전의 여러 협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형평성 원칙 내용 예시

    평등주의모든 개인은 오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평등한 권리를 지님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 허가 또는 감축

    주권의 평등성모든 국가는 오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평등한 권리를 지님

    각국은 현재의 배출량에 기초한 배출권을 지님

    수평적 형평성서로 유사한 경제적 상황에 놓인 국가는 서로 유사한 수준의 배출권 및 책임을 지님

    배출 감축의 순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국가에 걸쳐 동등하도록 조정

    수직적 형평성경제적 부담 수준은 지불 능력과 비례하여 높아짐

    배출 감축의 순 비용을 일인당 GDP와 직접 연동

    오염자 부담경제적 부담은 배출량에 비례 (과거 배출량 포함)

    국가별 배출량 수준에 비례하여 배출량 감축 비용을 분배

    형평성 원칙 및 책임 분배 규칙

    자료: Lasse Ringius et al.(1999)

    이 원칙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 환경 회의에서

    마련된 국제 협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였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

    다. 책임의 원칙은 또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책임원칙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

    임과 연결되며 누적배출량과 연결된다.

  • 제2장 감축목표와 형평성 5

    2. 능력의 원칙

    능력의 원칙은 비용을 각 당사국의 “지불 능력”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불 능력의 통상적인 측정기준은 1인당 GDP이다.

    특정 사업에서의 편익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사업으

    로부터의 (예상) 편익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도 제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 비례 배분의 원칙은 지구 환경 문제에 적용

    될 경우 다른 주요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분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취약 국가의 경우 부유한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오염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흔

    히 쓰이는 바, 부담을 편익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안은 세계적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능력원칙은 GDP 비중 또는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가 감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어진다.

    3. 필요의 원칙

    편익을 분배하는 형평성 규범 중 두 가지가 가능한 바, 기여도(contribution)

    의 원칙과 필요(needs)의 원칙이다. 기여도의 원칙에서는 특정한 성과

    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그 성과를 누리게 된다.

    환경오염 문제에 적용할 경우 이 원칙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배출량

    감축 성과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필요”의 원칙은 기여도의 원칙에 비하여 더욱

  • 6

    중요한 원칙이다. 필요의 원칙은 다양한 형태로 정립할 수 있으나, 공

    통적인 최소 요건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의 수준에 이르는 기본

    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한 “오염 허가”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 요건

    에 기초한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규칙은 각 개인에게 평등한 오염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필요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인간의 기초적

    필요의 차이에 근거하는 한 오염 허가에 차등을 두는 것이 허용될 뿐

    만 아니라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

    는 데 필요한 만큼의 배출은 허용되는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

    정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치품”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치품의 생

    산 또는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가 시행

    되어야 한다. 필요의 원칙은 egalitarian, 즉 1인당 배출권이 동일해져야 한

    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4. 형평성 관련 선행 연구

    1992년 유엔기후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

    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2020년 이후부터 새롭게 진행될 기후변

    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으로 도출

    되었다. 국제기후 협상에서 기후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

    스 감축 분배 문제 및 감축 비용 분담 문제이다. 형평성 개념과 접근

    방식에 따라 분배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문헌

    에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Rose와 Stevens(1993)는 여러 형평성 지표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할당량을 국제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와 도입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Barrett(1992)은

  • 제2장 감축목표와 형평성 7

    국제협상에서 거론되는 윤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중국, 러

    시아 그리고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이론의 틀 안에서 문제를 분

    석하였다. Ridgley(1996)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11가지의 형평

    성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각 나라에 알맞은 의무부담방안을 탐색

    하였다.

    Lasse et al.(2000)는 책임 분배에 관한 정의 및 공정성 문제에서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책임 분배를 공정성(fairness) 및 정의(justice)의 일반적

    원칙, 부담 분백에 대한 공식 및 규칙, 특정 기준 또는 지표에 따라 분

    석하였다. 한 개념이 책임 분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

    다. 또한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가 사용하는 분배적 공평

    성에 대한 규범은 상당히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이 프레

    임워크는 최소한 세 가지의 관념이 결합되어 있는 바, 평등, 형평, 면

    책이라고 주장하였다.

    Baer et al.(2008)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온실가스배출권리 GDR(Greenhouse Development Rights)와 책

    임성과 능력을 결합한 지표인 RCI(Resopnsibility Capacity Index)를 개

    발하였다. RCI는 각 나라의 특정 소득, 소득분배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 부담량의 일정

    비율로 각국의 공정한 부담비율이 계산되었다.

    Baer(2013)은 자원공유와 부담공유라는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온실

    가스 감축량을 비교하였다. 1인당 공정하고 동등한 권리를 배분하기

    위해 자원공유는 1인당 누적 배출량이 동일해지도록 하였다. 부담 배

    분은 초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도록 해

  • 8

    주고 빈곤국의 경제 성장 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제

    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Den Elzen et al.(2010)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서의 온실가스 감축

    과 1990년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 국의 노력들을 분석하

    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분석에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켰는데 이 요소들

    은 (a) 접근방법 (b) 기준 연도 (c) 토지 이용 방법 등이다.

    Hoehne, Elzen, and Escalante(2013)은 기존의 형평성 원칙을 네 가

    지 유형인 책임, 능력, 동등성, 비용효과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

    의 연구들을 책임과 능력 요인 등을 결합시킨 지표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탄소 예산의 분담을

    2010년 대비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변화로 분석하였다.

    Bretschger(2013)는 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한 형평성지수(Fairness Index)

    를 개발하여 탄소 예산 할당을 분석하였다.

    문진영(2016)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문제에 대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지표로서 누적배출량의

    비중을 적용하고, 능력지표로서 1인당 GDP에 세계에서의 인구비중의

    곱을 적용하고, 동등성지표로서 1인당 배출량에 세계에서의 인구비중

    의 곱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인구비중을 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GDP의 비중과 배출량의 비중을 적용하였다.

    조용성 강윤영(2006)은 Ringius et al.(1998)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

    국을 포함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OECD 전체

    20% 감축을 위한 방안을 1인당 배출, 1인당 GDP, 배출원단위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9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현재 총 162개의 감축목표(INDC), 당사국 수로는 190개의 감축목표

    가 제출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국가, 즉 11개 국가의

    INDC를 자세히 살펴본다.1)

    1. 한국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1/CP.19 및 1/CP.20에 따라, 대한민국은 UNFCCC

    제2조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별 기여 목표 (INDC) 및

    명확성, 투명성, 이해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바이다.

    한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2030년까

    지 전망 배출량(business as usual, BAU, 850.6MtCO2eq)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한국은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향후에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은 2009년,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30%만큼

    감축하는 내용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목표는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1) 본 장은 각국이 제출한 INDC의 제출문서중 중요한 부분을 정리함.

  • 10

    기준 배출량

    연도: 2020, 2025, 2030 (단위: MtCO2eq)BAU: 782.5, 809.7, 850.6 위 시나리오는 KEEI-EGMS(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온실가스 모델링 시스템)에 바탕을 두며, 인구, GDP, 산업구조 및 유가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반영하고 있다.

    감축 수준 2030년까지 BAU 대비 37%만큼 배출량 감축범위 경제 전반

    부문에너지, 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및 폐기물 (토지 사용, 토지사용 변경, 임업(LULUCF)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

    대상 가스

    -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산화질소(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불화황(SF6)

    측정 기준IPCC 2차 평가 보고서(1995)의 Global Warming Potential(GWP) 수치를 사용하여 CO2 eq 값을 계산

    인벤토리 및 방법론

    - 2014년 12월 제출 한국 격년 갱신 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 상의 방법론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계산에 1996 IPCC 지침 적용- 농업 중 쌀 경작(4c) 및 기타 폐기물(6D)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2006 IPCC 지침 적용

    국제 배출권 시장 제도

    한국은 국제 배출권 시장 제도의 탄소 배출권을 관련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일부 활용하여 2030년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토지 부문감축 실적 평가 관련, 향후 토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포함 여부 및 포함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INDC 개요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및 계획 수립 노력을 지속해왔

    다. 정부는 2011년 7월 부문별 및 연간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부문별 조치 계획 및 이행 계획을 정한 국가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1

    2012년 한국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TMS)를 발족하였다. TMS를 통한 감축량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초과하였다. 비용 효과적 감축 조치를 추진하면서, 한국은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전국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2015년 시행하였다. ETS는 전국 온

    실가스 배출량의 67.7%에 해당하는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발전소에 대하여 일부 발전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

    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녹색건축표준 및

    환경 친화적 주택 성과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인프라

    를 확장하면서, 연료 효율성 및 자동차 매연 배출량에 대한 저탄소 표

    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평균 연비를 2015년 140g/km에서 2020년

    까지 97g/km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저탄소 차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유인

    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감축 조치와 함께, 한국은 산업계, 발전 부문, 건물 및 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측정, 보고, 검증

    (MRV) 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 12

    한국의 감축 잠재력은 높은 제조업 비중 (2012년 기준 32%) 및 주

    요 산업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에

    서 활용 가능한 주요 감축 수단 중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이 제

    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0-70%만큼 감축하라는 IPCC 제5차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부

    합하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C로 제한한다는

    UNFCCC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권고사

    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EU

    EU 및 28개 회원국은 UNFCCC 협상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고자 노

    력하며, 지구 기온 상승 2°C 제한 목표에 상응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및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INDC를 발표하였다. EU 및 회원국들은,

    2014년 10월 유럽 이사회(Europe Council)회의에서 결론내린 바와 같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과 대비하여 최소한

    40% 감축하기로 한다. 해당 목표는 전 가맹국이 합동으로 달성한다.

    기후대책에 관한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 특히 제1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량화된 정보를 제출한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3

    회원국

    EU 및 가맹국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공동 목표

    종류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범위 경제 전반에 걸친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대상 가스

    · 몬트리올 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기준연도 1990년

    기간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감축 수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40% 감축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사용

    순 기여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프레임워크에 대한 토지 사용, 토지사용 변경 및 임업 내용 포함 방식에 대한 정책을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조기에 수립하며, 수립 시기는 늦어도 2020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순

    기여도국제 배출권으로부터 기여분 없음

    계획 수립 절차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토지 사용, 토지사용 변경, 임업 관련 기존 법률은 교토 의정서 2차 의무감축 기간에 적용된 기존 회계 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프레임워크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이사회 및 의회에 2015-16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입법안은 유럽 의회의 일반적 정책 방향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환경적 건전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EU의 INDC 개요

  • 14

    공정성 및 의욕성

    이번에 제출한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 대비 20% 감축이라는 현재 목표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선진 제국이 205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만큼 감축해야 한다는 IPCC 권고 감축목표를 반영한 EU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절반으로 감축할 필요성과도 부합한다. EU 및 가맹국은 GDP 성장 44%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도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19% 만큼 감축한 바 있다. 그 결과 EU 및 가맹국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은 1990년의 12 tonne CO2-eq.에서 2012년의 9 tonne CO2-eq.로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6 tonne CO2-eq.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및 가맹국의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1979년이었다.

    3. 미국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전

    념하고 있다. 대기 내 온실가스 수준을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 있는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협정 제2조상의 목표

    에 대한 국가별 기여목표를 사무국에 제출하라는 사무국 요청에 따라,

    미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만큼 감축하고, 배출량을 28%만큼 감축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는 공정하고 의욕적인 수준이다. 미국은 이미 배출량 감

    축을 위한 상당한 정책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 범위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하였다. 또한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해 현재

    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속도를 대폭 가속화하고자 한다. 2025년 목표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5

    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기준치에 비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9~11%

    추가 감축하여야 하며, 2005~2020년 감축 속도를 연간 2.3~2.8%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배출량

    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여야 하며, 2025년 목표는 심도 있는 탈탄소

    화 경로에 부합한다. 본 목표는 2020에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경제

    전반에 걸쳐 80% 이상 감축하는 배출량 감축 경로에 부합한다. 본 목

    표는 저탄소 세계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세계

    적인 노력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본 목표는 2025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 배출원에 걸쳐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회를 검토한 기존 규제 당국의 계획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여러 기존 법률, 규정 및 기타 국내 의무화

    조치는 목표의 이행에 관련되어있다.

    미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

    준 대비 26-28%만큼 감축하고, 배출량을 28%만큼 감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대상 가스 및 기여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기여 목표는 2014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 포

    함된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한다. 해당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산화질소(N2O), 불산화탄소(PFC), 수소불화탄소(HFC), 육

    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이다. 미국의 목표는 모든 IPCC 부문을

    포괄하며 미국은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 명시한 2005년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net-net 방식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 16

    미국의 목표는 2025년 단일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에 대한 기

    준 연도는 2005년이다. 미국은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 정한 바와 같이 모든 배출원별 배출 범주

    및 흡수원별 온실가스 흡수 범주를 모두 포함하며, 모든 종류의 온실

    가스를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Net-Net 방식을 활용하고, “생산 접근법

    (production approach)”을 통하여 IPCC 지침에 해당하는 벌목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한 IPCC 지침에 따라 자

    연적 교란으로 인한 배출량은 제외할 수 있다.

    토지 부문에서의 배출량 및 제거량 추정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방법론상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IPCC 모범 업무 표준에 따라, 미

    국은 지속적으로 토지 부문 온실가스 보고방식을 개선해왔으며, 그 일

    환으로 방법론을 지속 개선해왔다. 미국 I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는

    2014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

    및 국제연합 2014 격년보고서에서 토지 부문에 적용한 방법론을 기초

    하여 설정하였다.

    미국은 100-year global warming potential(GWP) 수치를 사용하여

    CO2 값을 계산하고자 한다. 미국은 제4차 보고서 수치를 사용하여 배

    출량 총합을 보고하고자 하며, IPCC의 향후 GWP 수치 개정 시 이를

    고려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25년 목표 이행에 있어 국제 배출권 시장 제도를

    활용할 의사는 없다. 일부 미국 법률 및 하위 법령 및 법령안은 미국의

    감축 목표 이행에 관련되어 있다. 해당 법률로는 Clean Air Act

    (42 U.S.C. §7401 et seq.), Energy Policy Act(42 U.S.C. §13201 et seq.),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42 U.S.C. § 17001 et seq.)

    등이 있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7

    2009년 이후, 미국은 다음과 같은 규제 조치를 완료하였다.

    Clean Air Act에 따라, 미국 교통부 및 환경청은 2012~2025년 모델

    경차 및 2014~2018년 모델 중형 차량에 대한 연료 경제 표준을 도입

    하였다.

    Energy Policy Act 및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따

    라, 미국 Department of Energy는 29개 전자기기 범주에 대한 에너지

    효율 표준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 규정 결정을 포함한 건축 부문 관련

    조치를 확정하였다.

    Clean Air Act하의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에 따라, 미국

    환경청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HFC에 대한 대체 물질을 특정 분

    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4. 일본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차원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요 당사국에 적용될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새로 수립하는 것이다. 일본은 기타 당사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그러한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한다.

    일본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과 함께 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한편,

    일본의 선진 기술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감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 동부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급격한 상황 변

    화에 직면한 일본은, 에너지 전략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성하기

  • 18

    위한 출발점이 될 새로운 전략 에너지 계획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일본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에너지 믹스2)에 부합하

    도록 2030년 회계연도까지 감축량을 2013 회계연도 대비 26.0% 감축하

    는 것이다(2005 회계연도 대비 25.4% 감축, 약 1.042 billion t-CO2eq에

    해당). 이 목표는 구체적 정책, 조치 및 개별 기술에 기초하여 기술적

    제약 및 비용 제약 등을 고려하고, 국내 배출 감축량 및 흡수량 달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상향식으로 계산하여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29

    kg-CO2eq.이고 1인당 배출량은 11t-CO2eq.이다. 또한 일본 전체의 에

    너지 효율성(에너지소비량/GDP)은 2013년 기준으로 미화 백만 달러당

    95t의 석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일본이 취한 감축 조치 등의 이유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한계 비용은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각 지표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

    지 20~4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주요 부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구체적 정책 및 조치를 축적

    함으로써 고도로 투명하고 구체적인 INDC를 수립하였다. 각 당사국

    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문별 정보를 제출하고 공유한다면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효과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문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 배출량 감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기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2015년 7월 16일자로 경제무역산업성이 결정한 2030 회계연도 “장기 에너지 공급 수요 전망”을 의미함.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9

    예를 들어 일본의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전환로강) 생산 및 시멘트

    (클링커) 생산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NDC에

    명시한 각 정책 및 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더욱 개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 업계의 자체 실행 계획

    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로 제

    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걸친 장기적 배출량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tnal

    Panel on Clim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섭

    씨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까지의 장기적 배출량 감축 경로

    및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이상 감축하고,

    그 일환으로 선진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만큼 감

    축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INDC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본 INDC

    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보급과 저탄

    소 사회경제 구조로의 이행 등 향후 지속적으로 취할 각종 조치를 통

    하여 위와 같은 장기적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에너지 믹스에 부합하도

    록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0% 감축하는 것이다(2005 회계연도

    대비 25.4% 감축, 약 1.042 billion t-CO2eq에 해당). 이 목표는 구체적

    정책, 조치, 개별 기술 등에 기초하여 기술적 제약 및 비용 제약 등을

    고려하고, 국내 배출 감축량 및 흡수량 달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상향식으로 계산하여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 INDC의 기준년도는 2013 회계연도를 기준 연도로 사용한다.

    시행 기간은 2021년 4월 1일 ~ 2031년 3월 31일(2021 회계연도 - 2030

    회계연도)로 한다.

  • 20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일본은 COP 결정사항, 타국의 조치, 협

    정에 따른 향후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 일본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구성 등을 고려하여 INDC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INDC는 중앙 환경 위원회(세계 환경 위원회, 2020년 후 세계 온난화

    측정을 위한 소위원회) 및 산업 구조 위원회(INDC WG, 세계 환경 소

    위원회, 산업 과학 및 기술 정책 및 환경 위원회)의 합동 전문가 회의

    를 통해 공개적 논의과정을 거쳤다.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구성은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

    의 공개 논의를 거쳐 반영하였다. 참고문서를 통해 현재 시행이 예상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정책 및 조치 목록을 밝히고 있다.

    위 논의에 따라 지구온난화 방지 본부(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의사결

    정 기구)에서 INDC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INDC를 최종 결정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응 증진에 관

    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자 한다.

    방법론은 IPCC가 작성하고 COP가 채택한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 따른다. 전체 배출량 및 흡수량에 쓰인

    측정 기준으로는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100년 기준의

    Global Warming Potentials을 사용하였다.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교토 의정서에서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였다. 일본의 배출 감

    축량 목표의 상향식 계산 근거에는 공동 탄소크레딧 시장(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이 JCM하

    에서 달성한 배출 감축량 및 흡수량은 일본의 감축량에 적절히 반영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은 산정 및 회계 규칙에 대한 향후 국제 협

    상 진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1

    구분2030 회계연도 부문별

    추정 배출량2013년 (2005년)

    에너지 부문 CO2 927 1,235 (1,219)산업부문 401 429 (457)상업 및 기타 168 279 (239)주거 122 201 (180)운송 163 225 (240)에너지 전환 73 101 (104)

    부문별 2030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추정치

    (단위: 백만 t-CO2)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중 90%가량은 에너지 부문의 CO2 배출량에

    해당한다.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은 2013회계연도 대비 25.0%만큼

    감축할 예정이다(2005 회계연도 대비 24.0% 감축, 약 9억 2,700만

    t-CO2). 표는 부문별 2030 회계연도 배출량 추정치를 기록하고 있다.

    비에너지 부문 배출 CO2

    목표는 2013 회계연도 대비 6.7% 감축으로 설정하였다(2005 회계연도

    수준 대비 17.0% 감축, 약 7,080만 t-CO2).

    메탄

    목표는 2013 회계연도 대비 12.3% 감축으로 설정하였다(2005 회계

    연도 수준 대비 18.8% 감축, 약 3,160만 t-CO2).

    아산화질소

    목표는 2013 회계연도 대비 6.1% 감축으로 설정하였다(2005 회계연도

    수준 대비 17.4% 감축, 약 2,110만 t-CO2).

  • 22

    불화 온실가스 (HFCs, PFCs, SF6, NF3)

    목표는 2013년 대비 25.1% 감축으로 설정하였다(2005년 수준 대비

    4.5% 감축, 약 2,890만 t-CO2).

    온실가스 흡수 목표량은 3,700만 t-CO2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3 회

    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2.6% 감축, 2005 회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2.6% 감축에 해당된다. 삼림 탄소 흡수 조치에 의한 감축량은 약

    2,780만 t-CO2이며 이는 2013 회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2.0% 감축,

    2005 회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2.0% 감축에 해당된다. 경작지 관리,

    목초지 관리 및 재녹화에 의한 감축량은 약 910만 t-CO2이며, 이는

    2013 회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0.6% 감축, 2005 회계연도 총 배출량

    대비 0.7% 감축에 해당된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축 활동 시행을 통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계량화된 방식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JCM을 수립하고 시행하

    고 있다. 민간 부문 사업을 통한 기여분을 제외하고, 정부예산으로 수

    행될 정부 JCM 프로그램을 통한 2030 회계연도까지의 누적 배출 감

    축량은 5,000만에서 1억 t-CO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JCM 외의 조치

    를 통한 국제적 감축 기여분의 경우, 일본 산업계에 의한 선진 기술

    보급을 통한 2030 회계연도의 전 세계 잠재 감축량은 약 10억 t-CO2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출 감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

    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전 세계 배출량 감축에 적극 기여할 예정

    이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3

    5. 호주

    호주는 파리에서의 국제연합 기후변화회의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이

    며 모든 UNFCCC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협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자국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해 온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 또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호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대응에서 자국의 역할을 계속

    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파리 협정에 따라, 호주

    는 경제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호주의 INDC는 무조건적 목표이다. 호주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28% 감축 목표를 이행할 것이며, 이 때 배출량 감축 기회 및 기술 비

    용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호주는 새로운 국제 협정의 규정

    및 기타 협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 호주의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새로운 국제 협정에 따라 자국의 목표를 확정할 때 까지 자국의

    목표 및 관련 변수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호주의 INDC는 섭씨 2도 제한이라는 UNFCC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에 있어 적극성, 공정성,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INDC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5% 감축(2005년 대비 13% 감축에 해당)한다는 기존 목표를 대폭 뛰

    어 넘는 수준이다. 동 목표는 호주의 현재 배출량 감축 속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1인당 및 GDP 단위당 배출량을 기존 2020년 목표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호주의 이러한 목표는

    다른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여러 면에서 상응한다. 호주 INDC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1인당 배출량을 50~52%

  • 24

    감축하게 되며, 2030년까지는 GDP 단위당 배출량을 64~65% 감축하

    게 된다.

    위와 같은 목표는 호주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노력을 이행

    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성장 및 경제 발전, 세계 주

    요 자원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현재 에너지 인프라, 평균을 상회하는

    감축 비용 등 호주의 고유한 국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호주 INDC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경우, 호주는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조치 및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배출량 감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로에 오르게 된다.

    호주의 배출량 감축 기금은 호주의 각 업체가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

    시에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기금에 대한 1차 경매는

    2015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평균 13.95 호주달러 가격으로 배출량 감

    축분을 4,700만톤 이상 구매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추가로 시행 중이다.

    호주의 재생에너지목표에 따라, 호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23%를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게 된다.

    호주는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있다. 2015년에는 국가 기후 회복성 및 적응 전략

    (National Climate Resilience and Adaptation Strategy)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는 2020년 이후 기간에도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2015년에서 2030년 사

    이에 국가의 에너지 생산성을 4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 생산성 계획(National Energy Productivity Plan), 경차/중형차 효율

    성 개선, 오존 관련 법률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합성 온실가스 배

    출량 관리 강화 등이 있다.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5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호주는 2017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협

    의를 거쳐 2020년 이후 국내 배출량 감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호

    주는 2020년 이후 기간에 적용되는 정책의 효율성 및 상호보완성을

    확보할 것이며, 호주의 2030년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호주는 2030년 이후의 장기 배출

    량 감축 능력을 고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동향 및 기술 개

    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6. 캐나다

    넓은 영토를 지닌 국가로서 캐나다는 기후 변화 문제 대응에 대하여

    고유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증가, 기온 변화, 대규모 영토, 풍부

    한 천연자원, 다양화하며 성장하는 경제 등,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G7과 G20 가운데 가장 청정한 발전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력 공급

    부문 중 80%에 달하는 부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있다. 2011

    년 이후로, 캐나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추정이 시작된

    1990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다.

    캐나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6%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

    전히 기후 변화 대응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협정에 기여하고자, 캐나다는 경제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배

    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3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적극적인 수준의 목표이나 달성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캐나다의 통상적 배출량 수준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감축에 해당한다.

    캐나다는 이미 국내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고 있

  • 26

    으며, 타 온실가스 배출 국가와 함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 새로운 정

    책이 필요하며 전 대륙에 걸친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는 실질

    적이고 검증된 배출량 감축을 보증하는 견고한 시스템하에서, 국제 배

    출권 제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배출량 감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3.1% 감소한 반면 경제는 12.9% 성장

    했다. 캐나다 정부는 정확한 분야별 규제를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의 협력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미국

    등 주요 경제 협력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캐

    나다는 이미 캐나다 경제 부문 중 가장 배출량이 큰 두 부분인 수송

    부문과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 조치를 실시했다.

    청정 발전을 기반으로 캐나다는 기존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석탄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빠르게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미 공통

    의 차량 대상 온실가스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승용차,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해 점차적으로 엄격한 배출량 규제를 시행중이

    다. 이러한 규제의 결과 신규 승용차, 경트럭, 중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모델 승용차와 경트

    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모델의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는 기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

    를 개발 및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2014년 12월 불산화

    수소(HFC) 규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HF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

  • 제3장 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7

    히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이다. 캐나다는 모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천연가스 발전소와 질소 비료에서의 온실가

    스 배출도 규제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또한 지속적으로 대륙 내 무역국

    과 협력 조치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및 운송 등 각 부문에서의 추가 조

    치를 취할 것이다.

    캐나다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해당 기술에 다수의 투

    자를 감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

    스캐처원(Saskatchewan)에서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력 부문 탄소 포

    집 및 저장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오일샌드 시추지에서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제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

    를 들어 신기술 및 연방 규제 조치를 통하여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제

    한하였다. 동시에 석탄 사용 감소,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무탄소 발

    전의 보급 등으로 전력 부문에서의 배출량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공

    을 기반으로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