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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8-11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 가 실려 있습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I 책임연구자 : 강용주 (고용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박자경 (고용개발원 연구원) 강필수 (고용개발원 연구개발전략팀장) 김미경 (고용개발원 연구개발전략팀 직원)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I · 연구개발 2008-11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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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8-11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시각장애인을 한 음성변환용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가 실려 있습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I

▪책임연구자 : 강용주 (고용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박자경 (고용개발원 연구원)

강필수 (고용개발원 연구개발 략 장)

김미경 (고용개발원 연구개발 략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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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기 의 측면에서도 요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기본은

장애인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속한 사회 환경과 고용서비스 변화 속에서 개인특성을 악

하고 그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과 고용서비스 제공 기

모두에게 요한 사항입니다.

그 지만 장애인에 해 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와 기 은 아직

미비한 수 이며 최근에서야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

개발원에서는 2001년도부터 장애인의 직업기능을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꾸 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그간의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실질 인 검사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수 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체계 인

고용서비스 지원의 석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일선 직업재활

장에서 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조 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해 노력해주신 연구진과 델 이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21명의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 그리고 본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2008년 11월

고 용 개 발 원

원장 김 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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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 1

연구요약 ································································································ 5

제1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 15

제1 검사개발의 필요성 ·········································································· 15

제2 검사개발 목 ················································································· 18

제3 검사개발 과정 ················································································· 19

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 23

제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 23

1. 검사요인 선정 ················································································· 23

2. 검사문항 선정 ················································································· 23

3. 검사 측정방법 선정 ········································································· 24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델 이조사 ·························· 24

1. 델 이 원 구성 ············································································ 25

2. 델 이 원의 특성 ········································································· 26

3. 델 이 조사 ····················································································· 28

4. 델 이조사 결과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 29

제3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검증 ············································· 32

1. 조사 상 ·························································································· 32

2. 조사방법 ·························································································· 32

3. 분석방법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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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 35

1.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 35

2. 집단간 별 분석 ············································································ 35

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 37

제1 검사요인 ······················································································· 37

제2 검사문항 ······················································································· 42

1. 미국 ································································································· 42

2. 국 ································································································· 43

3. 호주 ································································································· 45

4. 일본 ································································································· 46

제3 측정방법 ······················································································· 50

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 59

제1 검사 구성을 한 델 이조사 결과 분석 ····································· 59

1. 검사 역 검사 문항 합성 분석(1차) ······································ 59

2. 검사 역 검사 문항 합성 분석(2차) ······································ 70

3. 검사 역, 검사 문항 측정단계의 합성 분석(3차) ·················· 87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구성 ························································· 93

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 97

제1 타당도 신뢰도 분석 ······························································· 102

1. 탐색 요인분석 ············································································ 102

2. 확인 요인분석 ············································································ 108

제2 수렴‧변별타당도 ·········································································· 113

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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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애유형별 차이분석 ··································································· 115

1. 신체 역 ························································································ 115

2. 정신 역 ························································································ 116

제2 장애정도별 차이분석 ··································································· 118

1. 신체 역 ························································································ 118

2. 정신 역 ························································································ 124

제3 고용서비스 유형별 차이분석 ······················································· 131

1. 신체 역 ························································································ 131

2. 정신 역 ························································································ 132

제4 취업 사업장 유형별 차이분석 ····················································· 133

1. 신체 역 ························································································ 133

2. 정신 역 ························································································ 143

제5 장애‧고용서비스‧사업장유형별 별분석 ···································· 154

1. 장애정도에 따른 별분석 ····························································· 154

2. ‧경증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별분석 ·········································· 155

3. 고용사업장 유형에 따른 별분석 ················································· 156

제7장 결 론 ··················································································· 159

제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과 특성 ········································ 159

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 ······················································· 159

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특성 ······················································· 161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타당성 검증 ········································ 163

제3 제언 ····························································································· 166

참고문헌 ···························································································· 169

부 록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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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표 2-1〉 인구통계학 특성 ············································································· 27

〈표 2-2〉 델 이 원 수에 따른 CVR값 ························································· 30

〈표 3-1〉 장애인 직업평가 역 ······································································· 40

〈표 3-2〉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FAI의 구성 ··········································· 43

〈표 3-3〉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PCA의 구성 ·········································· 44

〈표 3-4〉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WATs의 구성 ······································· 46

〈표 3-5〉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ERCD의 구성 ······································· 47

〈표 3-6〉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DPI-2와 직업평가도구표 ······················· 48

〈표 3-7〉 직업기능에 따른 선행검사 문항 구성 ··············································· 49

〈표 3-8〉 장애등 별 노동 상실률 ···································································· 53

〈표 3-9〉 우리나라 직능수 과 내용 ································································· 54

〈표 3-10〉 산재장애등 별 특성 노동 상실률 ·············································· 55

〈표 3-11〉 장애등 , 산재장애등 , 직능수 , 노동 상실률 등에 따른 구분 ··· 57

〈표 3-12〉 ICF의 참여와 활동 역의 측정단계 ··············································· 57

〈표 4-1〉 역별 문항내용 문항 수 ····························································· 60

〈표 4-2〉 기능별 기 통계량 ············································································· 61

〈표 4-3〉 기능별 내용타당도‧수렴도‧합의도‧안정성 ········································ 62

〈표 4-4〉 추가 역에 한 의견 ······································································ 63

〈표 4-5〉 독립생활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 64

〈표 4-6〉 신체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 65

〈표 4-7〉 인지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 66

〈표 4-8〉 사회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 67

〈표 4-9〉 작업기능 문항의 타당성 문가 의견 ·········································· 68

〈표 4-10〉 학습기능 문항의 타당성 문가 의견 ········································ 69

〈표 4-11〉 델 이 2차 조사의 기능과 내용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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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기능별 기 통계량 ··········································································· 72

〈표 4-13〉 기능별 내용타당도‧수렴도‧합의도‧안정성 ······································· 73

〈표 4-14〉 독립생활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4

〈표 4-15〉 신체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5

〈표 4-16〉 인지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6

〈표 4-17〉 사회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7

〈표 4-18〉 작업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8

〈표 4-19〉 학습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79

〈표 4-20〉 지역사회생활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80

〈표 4-21〉 가정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81

〈표 4-22〉 여가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 82

〈표 4-23〉 각 기능별 역과 문항에 한 의견 ··············································· 83

〈표 4-24〉 제2차 델 이 조사 후 기능 명칭 변경과 통합 문항 ······················· 84

〈표 4-25〉 검사 문항별 항목 내용 ······························································· 85

〈표 4-26〉 직업기능 문항별 측정단계 ······························································· 87

〈표 4-27〉 델 이 3차 문항분석 결과 ······························································· 88

〈표 4-28〉 문항별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 89

〈표 4-29〉 직업기능검사 요인별 신뢰도 ··························································· 91

〈표 4-30〉 델 이 3차 조사에 한 문가 의견 ·············································· 92

〈표 4-3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검사요인 검사문항 ································· 94

〈표 5-1〉 인구통계표 ························································································· 98

〈표 5-2〉 장애유형 등 별 분포 ································································· 100

〈표 5-3〉 체 문항별 사례수, 최소‧최 값, 평균 표 편차 ····················· 101

〈표 5-4〉 신체 역 문항들의 KMO 값 ···························································· 103

〈표 5-5〉 신체 역 문항들의 1차 요인분석 결과 ············································ 103

〈표 5-6〉 신체 역 문항들의 3요인 분석 결과 ··············································· 104

〈표 5-7〉 신체 역 문항들의 3요인의 신뢰도 ················································· 105

〈표 5-8〉 정신 역 문항들의 KMO 값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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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정신 역 문항들에 한 1차 요인분석 결과 ··································· 106

〈표 5-10〉 정신 역 문항들의 3요인 분석 결과 ·············································· 107

〈표 5-11〉 정신 역 문항들 3요인의 신뢰도 ··················································· 108

〈표 5-12〉 신체 역 문항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 109

〈표 5-13〉 정신 역 문항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 111

〈표 5-14〉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수렴‧변별 타당도 ·································· 113

〈표 6-1〉 장애유형별 신체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 116

〈표 6-2〉 장애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 117

〈표 6-3〉 장애정도별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분석[t검증] ····················· 118

〈표 6-4〉 지체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19

〈표 6-5〉 뇌병변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0

〈표 6-6〉 언어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1

〈표 6-7〉 시각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2

〈표 6-8〉 청각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3

〈표 6-9〉 내부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4

〈표 6-10〉 장애정도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 125

〈표 6-11〉 지체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6

〈표 6-12〉 뇌병변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7

〈표 6-13〉 언어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8

〈표 6-14〉 시각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29

〈표 6-15〉 청각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30

〈표 6-16〉 내부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 131

〈표 6-17〉 고용서비스 유형별 신체기능 평균차이 분석(ANOVA) ·················· 132

〈표 6-18〉 고용서비스 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 133

〈표 6-19〉 취업 사업장 유형별 신체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 134

〈표 6-20〉 지체장애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35

〈표 6-21〉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36

〈표 6-22〉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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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38

〈표 6-24〉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기능 평균차이 ··········· 139

〈표 6-25〉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40

〈표 6-26〉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41

〈표 6-27〉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42

〈표 6-28〉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 143

〈표 6-29〉 취업 사업장 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 144

〈표 6-30〉 지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45

〈표 6-31〉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46

〈표 6-32〉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47

〈표 6-33〉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48

〈표 6-34〉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49

〈표 6-35〉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50

〈표 6-36〉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51

〈표 6-37〉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52

〈표 6-38〉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 153

〈표 6-39〉 ‧경증 장애정도별 별분석 결과 ··············································· 155

〈표 6-40〉 ‧경증서비스 유형별 별분석 결과 ············································ 156

〈표 6-41〉 고용사업장 유형별 별분석 결과 ················································· 157

그림목차

〔그림 1-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과정 ·············································· 20

〔그림 5-1〕 신체 역 확인 요인분석 결과 ············································· 110

〔그림 5-2〕 정신 역 확인 요인분석 결과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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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Abstract

The Development of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Kang, Yong-joo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Park, Ja-kyung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ang, Pil-su

(Manag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im, Mi-kyung

(Staff,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objective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to aid job-seekers with disabilities choose appropriate

employment service. We depicted factors and items from previous

vocational assessment researches and screen tests from foreign countries to

develop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A questionnaire including

the factors and items were distributed to 21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three times using the Delphi method. As a result, 29 items were

selected for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The five function and

items are independent living(4 items), physical function(6 items), cognitive

function(7 items), social function(7 items) and vocational function(5 items).

Each factor has a reliability of .65, .66, .73, .77, .83 respectively. The total

reliability of items are .90.

A pilot test for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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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st 619 workers with disabilities. The pilot test was conducted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type of employment service and type

of workplace. Based on the pilot tes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was divided

into two areas - physical and mental. The physical area consists of

independent living function, movement function and language function.

The mental area consists of vocational function, cognitive function and

social function.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 that

the analysis model of the physical area show that the items in the

independent living function had a low explanatory function thus only the

GFI received above 0.9. However, the item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vocational a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 analysis model

was selected as appropriate. The analysis model of the mental area showed

CFI, NFI, IFI as higher than .9. Also RMR and RMSEA analysis model

showed that it was adequate. After analyzing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factors' reliability, it showed that independent living function is

.80, movement function .76, and language function .74, for the physical

area. The vocational function was .93, cognitive function .91, social function

.85 for the mental area which illustrat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nalysis model.

After analyzing whether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type of employment service

and type of workplace, we foun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regarding the above factors. This shows that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helps job seekers with disabilities find employment service and

workplace in accordance with their vocational level. In addition, whe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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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

applied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degree of disability, type of

employment service and type of workplace also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the above factors. Finally, proposal to standardize the EDI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was provided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function, scre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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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5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환경 속에서 개별 장애인의

직업기능에 따라 합한 고용서비스를 해 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개발에 있다. 2000년 이 다섯 개 던 법정 장애유형은 2008년 재 15개

장애유형으로 확 되었으며, 장애인구는 140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증가하 다.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직업 장애인에 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 인 라 개선 등의

연구들은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직업능력에 따라 고용서비스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요한 것은 장애인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계획 수립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지만 기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화와 직업 장애개념

연구는 개인의 직업 능력을 악할 수 있는 실질 인 검사 도구 개발보다는

외국의 검사도구 소개에 불과하 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야 검사개발과 모의

용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과 직업재활기 에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

하고 이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운 하고

있다. 그 지만, 직업평가 실시시간과 검사 해석 보고서 작성 등 많은 인 ‧

물 ‧시간 소요로 인하여 구직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 결정은 구직장애인의

욕구나 간단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칫 장애인에게는

부정 서비스 경험을 래할 수 있으며, 직업재활기 에는 인 ‧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구직장애인에 한 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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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형식의 직업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합한 서비스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검사가 표 화되어 있지 않았

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제도가 변화하는 시 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합한 고용서비스를 단할 수 있는 검사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우리

나라 직업재활실정에 맞는 스크린용 검사를 개발하고자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연구를 수행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로는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 필요한 요인과 필수 인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 개발된 검사

요인이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고용서비스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검사는 장애인 개인 측면에서 재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단하고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며, 한 직업

재활기 은 장애인에 한 체계 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연구는 2차년도로 진행된다. 1차년도 연구

에서는 기존 문헌 탐색을 통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과 문항을 추출

하고 델 이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재활 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한다.

한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심리측정학 속성을 악하기 해

61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구직장애인과 근로 장애인에 한 국 조사를 통하여

검사규 과 실시요강 그리고 고용서비스 달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검사요인과 문항개발을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와 련된 연구들과 외국의 검사들을 고찰하 다. 그리고 개발된

검사요인과 문항들을 델 이 기법을 활용하여 21명의 직업재활 문가에게 3회에

걸쳐 조사하 다. 델 이 기법은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를 측하는

기법으로 재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평가 역에 한 문헌 연구결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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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7

여섯 가지 요인이 필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요인은 독립생활기능,

신체 기능, 심리 기능, 사회 기능, 직업 기능 그리고 학습(교육)기능으로

나타났다. 각 기능에 포함될 문항 선정을 해 외국의 검사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를 탐색하 다. 미국 FAI, 국 PCA, 호주 WATs, 일본 ERCD

검사와 변경희 등(2005)의 검사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들을 추출하 다. 한 기존 검사들의 측정방법과 우리나라 장애등 , 산재

장애등 기 , 4단계 직업능력수 기 ICF 기입방법을 검토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측정방법을 선정하 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여섯 가지 기능과 각 기능에 한 필수문항들이

우리나라 직업재활 장에 합한지를 악하기 해 21명의 직업재활 문가를

델 이 원으로 선정하여 3회에 걸쳐 조사하 다. 21명의 직업재활 문가들은

각 분야별 선정기 을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취업알선 4명, 직업평가

6명, 직업훈련 5명) 15명, 직업재활교수 2명, 재활의학계(재활 문의 2명, 작업

치료교수 1명) 3명,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1명으로 선정하 다.

델 이 조사에 한 분석은 요인과 각 문항에 하여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신뢰도를 분석하 다.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 기 에

의해 분석하 으며,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은 이종성(2001)이 제안한 기 에

따라 분석하 다. 한 신뢰도는 내 합치도(Cronbach a)로 분석하 다.

제1차 조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여섯 개 요인과 78개 문항을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21명의 직업재활 문가에게 제시하 다. 제1차 조사 결과

직업재활 문가들은 지역사회기능, 가정생활기능, 여가(놀이)기능의 추가가

제시되었다. 한 문항 수는 84개로 증가하 다.

제2차 조사는 아홉 개 요인 84개 문항을 각 5 척도로 제시하 다. 21명의

직업재활 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검사요인으로는 자립생활

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작업기능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립생활기능은 자립생활기능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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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작업기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사한

문항들을 통합하여 총 29개 문항을 선정하 다.

제3차 조사에서는 다섯 개 기능요인 29개 문항에 한 합성과 함께 각

문항에 한 내용과 측정방법을 함께 제시하 다. 21명의 직업재활 문가의

제3차 조사를 분석한 결과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자립기능(건강 리, 신변

처리, 복장 리, 식사하기) 4문항, 신체기능(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손기능,

지구력) 6문항, 인지기능(상황 단, 주의집 , 공간지각, 지남력, 사고하기,

기억하기, 지시이해) 7문항, 사회기능( 인 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력행동,

사회규칙, 리, 교통) 7문항, 작업기능(작업기술, 작업동기, 근무규칙,

작업하기, 작업 비) 5개로, 총 다섯 가지 기능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64에서 .83으로 나타났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근로장애인 619명을

상으로 1:1 개별면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는 장애유형 정도 그리고 근로

사업장 형태를 구분하여 수행하 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161명(26.0%), 뇌병변

장애 47명(7.6%), 시각장애 48명(7.8%)언어장애 23명(3.7%), 청각장애 68명

(11.0%), 내부장애(신장‧심장‧호흡기‧장루 요루‧간‧간질) 8명(1.4%), 지 장애

159명(25.7%), 자폐장애 7명(1.1%), 정신장애 98명(15.8%) 으며, 장애정도는

증장애 536명(86.6%), 경증장애 83명(13.4%)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로는

일반 사업장 332명(53.6%), 보호작업장 287명(46.4%)이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탐색 요인분석은 신체 역과 정신 역을 구분

하여 실시하 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으로 베리막스 회 을 하

으며 요인계수는 .40을 지정하 다. 신체 역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세 개

요인 ― 자립기능‧운동기능‧언어기능 ― 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요인의 체 설명량은 67.13%로 나타났다. 정신 역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세 개 요인 ― 작업기능‧인지기능‧사회기능 ― 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요인의 체 설명량은 6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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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9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체

역의 측정모형은 GFI만 .9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자립생활기능 ‘보기’

문항의 향을 받은 것으로 체 측정모형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정신

역의 측정모형은 CFI, NFI, IFI 값이 .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과

RMSEA도 측정모형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역 세 개 기능의

신뢰도는 .74에서 .80을 나타냈으며 체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정신 역

세 개 기능의 신뢰도는 .85에서 .93으로 나타났으며 체 신뢰도는 .95로 나타

났다. 아울러 각 기능들과 연 된 문항들과 수렴변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각 기능요인들은 해당되는 요인의 반 측정문항과 가장 높은 상 계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기능요인들이 장애유형 정도, 제공받은 고용

서비스 유형과 재 근로하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평균차이 검증은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 으며 일원변량분석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 다. 장애유형은 감각장애(시각‧청각장애), 신체장애(지체‧뇌병변‧안면‧

언어장애), 내부장애(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 요루‧간질장애), 지 자폐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로 구분하 다. 장애정도는 증장애(1-3 ), 경증장애

(4-6 )로 분류하 다.

장애유형별 평균차이 분석결과 신체 역에서는 언어기능에서 감각장애와

신체장애, 감각장애와 지 /자폐장애, 그리고 감각장애와 정신장애 집단간에서

p<.01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원활한 언어능력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감각장애유형에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정신 역

에서는 작업기능에서 감각장애와 지 /자폐장애, 신체장애와 지 /자폐장애에서

p<.05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지능에서는 감각장애와 지 /

자폐장애, 신체장애와 지 /자폐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와 지 /자폐장애 집단간

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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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증장애인(1-3 )과 경증장애인(4-6 )을 구분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들이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신체 역의 세 개 기능에 한 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평균차이검증결과

자립(p<.001), 운동(p<.01) 그리고 언어기능(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어느 장애유형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해 장애유형별로 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평균차이를 검증

하 다.

지체장애의 경우 경증과 증의 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p<.001), 운동

기능(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언어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장애는 자립기능

(p<.01), 운동기능(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유형은

언어기능(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부장애유형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지 ‧자폐 그리고 정신장애유형은

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증일수록 자립기능과 운동기능에서 경증장애인

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각장애는 장애가 증일수록 듣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 역의 세 개 기능에 한 장애정도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작업

(p<.001), 인지(p<.001), 사회(p<.0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지체장애 유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작업(p<.001), 인지(p<.001), 사회(p<.0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증장애와 증장애 모두 평균 4.0 이상의

값을 보여 정신 역 세 개 기능상의 큰 어려움은 없으나 증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 언어장애에서는

정신 역 세 개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에

있어서는 작업(p<.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각장애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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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1

장애는 장애정도에 따라 정신 역 세 개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는 신체 역 세 개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 역에서는 인지기능에서 자립취업과 보호고용

(p<.01), 알선취업과 보호고용(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회

기능에서는 자립취업과 지원취업(p<.01), 자립취업과 보호고용(p<.001), 알선

취업과 보호고용(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서비스 유형이 정신 역의 인지와 사회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일반사업장 근로장애인과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을 구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신체 역 세 개 기능은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자립(p<.001), 운동(p<.001), 언어기능(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역 세 개 기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기

해 장애유형별로 취업사업장 형태를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하 다. 지체

장애는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자립(p<.001), 운동(p<.001), 언어(p<.01)기능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자립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언어장애와 시각장애는 취업사업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각장애의 경우는 자립(p<.05), 언어

(p<.05)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장애‧지 장애

‧자폐장애‧정신장애는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 역에 세 개 기능에서는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작업(p<.001), 인지

(p<.001), 사회(p<.0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른 세 개 기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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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작업(p<.001), 인지(p<.001), 언어(p<.0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근로하는 지체장애인의 세 개

요인에 한 평균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정신 역 세 개 기능에서 수행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뇌병변장애

‧언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내부장애‧정신장애는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 장애의 경우는 작업(p<.05), 인지

(p<.01) 그리고 사회(p<.01)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폐장애의

경우는 작업(p<.05)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용서비스유형 그리고 고용

사업장을 어느 정도 측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신체 역과 정신 역 총합

수를 활용하여 별분석을 수행하 다. 별분석결과 경증장애인을 정확히

별하는 정확 별률은 56.1%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를 경증서비스(자립,

알선, 직업훈련)와 증서비스(지원고용, 보호고용)으로 구분하여 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확 별률은 61.2%로 나타났다. 한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구분하는 정확 별률은 59.0%로 나타났다. 체 으로 신체 역 총합 수보다는

정신 역 총합 수의 표 정 별함수계수가 높아 장애정도, 고용서비스

유형 그리고 고용사업장을 구분하는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장애인 직업평가와 외국의 스크린용

검사를 바탕으로 검사 요인과 문항을 구성하 다. 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21명의 직업재활 문가 합의를 통해 제작되어 검사 내용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장애등 , 산재재해등 ICF의

측정방법을 용하여 5 척도로 구성하여 통계 분석과 수합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그리고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기존 외국검사와

비교하여 정신 역이 강조되어 지식기반 직업세계를 반 하고 있다.

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심리측정학 속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섯 개 기능요인의 신뢰도는 .74에서 .93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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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3

있어서 신체 역은 자립생활기능의 ‘보기’ 문항이 설명력이 낮아 체 측정

모형의 합성을 하시켰으나, CFI가 .9 이상이며 신체 역 체 신뢰도는

.85로 나타나 측정모형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역은 CFI, RMR,

RMSEA, NFI, IFI값이 측정모형 기 에 부합되었으며, 체 신뢰도는 .95로

모형 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애유형 정도,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 사업장 형태에 따라 기능요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개별

장애인의 직업기능 수 에 의해 합한 고용서비스 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1차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 한 제언을 서술하 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619명의 근로 장애인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나 15개 장애유형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해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유형과 등 별로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제 구직장애인에 해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장애인이 제공받은 서비스와 취업한 사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실시자 선정, 검사요인과

유사 검사와의 상 계, 그리고 검사 규 작성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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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15

제 1 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제1 검사개발의 필요성

직업생활은 개인의 경제 독립과 사회참여를 이루게 하는 요한 요소이다.

직업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개인에게 경제 소득을 통하여 자립을 이루게 하며

자기실 의 장을 마련하는 요한 수단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로

인해 고용기회 실제 직업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고용환경은 장애범주 확 장애인구 증가, 직업 증장애인

개념 도입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연구, 장애인 차별 지법 제정 그리고

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처럼 단순히 장애 여부만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용되는 제도와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유형과 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다. 2000년 이 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

( 재 지 장애)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었다. 재에는 뇌병변장애, 정신

장애, 발달장애( 재 자폐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그리고 안면장애가 포함되어 체 15가지 장애유형으로

장애범주가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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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장애인구 역시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의 장애인구는

140만 명이었으나 2007년 12월말 등록 장애인 수는 210만 명으로 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의 89.0%가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 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 출 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유형의 다양화와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동일한 장애유형과 등 을 가졌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고용에 있어서도 경증장애인보다는 증장애인에게 고용장려 이 더 높게

지 되며 지원고용서비스는 증장애인을 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직업측면

에서 경증장애인보다 증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고용의 기회와 지원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장애인 차별 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변화, 직업 장애개념,

그리고 장애복지인 라 구축에 한 연구들은 궁극 으로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합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간의 계에 해서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 직업 능력이

비장애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장애인보다는 직업 능력이 하되어 있는 장애인

만을 의무고용 상으로 산정함으로써 취업과 직업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도의 실질 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 하 다(황수경, 2003; 강동욱‧

이석원‧이선우, 2007; 김종진‧장창엽‧유완식‧김언아‧이정주‧류정진‧강필수‧

최종철‧남용 ‧김윤삼, 2008). 장애인의 직업능력 차이에 따라 용되는 제도와

서비스가 변화한다면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 지와 의무고용제도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한

구체 인 내용과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직업 장애개념은 기존의 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들이 취업에 용이한

장애인에게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과 직업생활을 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비 과 함께 제기된 개념이다. 즉 직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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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17

좀 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업 증 장애인이 구인가를 악하는 것이

직업 장애개념의 핵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최진, 2001, 2002; 변경희‧김용득

‧김동범‧김승태‧이은미‧최진, 2003; 변경희‧김동범‧박경순, 2005; 김언아 2006).

장애인복지인 라 연구 한 새로운 장애평가 기 을 개발하여 기존의 의료

기 으로 이루어지던 장애 정에 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복지욕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장애 정을 한 외국의 검사도구들을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검사개발과 모의

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서 요한 은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직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 장애나 의무고용 상

자를 정하는 것도 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들은 활용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 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 능력에 따라 합리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한국

장애인고용 진공단에서는 1997년부터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운 하고 있다. 직업

능력평가센터에서는 표 화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 ‧심리 ‧작업

능력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직장애인에게 실 인 직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평가는 별도의 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직업재활

장에서 직업평가를 해서는 1-2일 정도의 검사시간이 필요하다. 한 검사해석,

보고서 작성 등은 1주일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 으로 직업

능력평가를 기 을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이나 처음 방문한 장애인에게 실시

하기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기 서비스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형식의 직업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능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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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FAI), 국의 개별능력사정(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 PCA), 호주의 Work Ability Tables(WATs), 그리고 일본의

ERCD(Employment Readiness Check List for Disabled: ERCD)는 장애인의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실시되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탐색검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검사들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수 인 요인과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 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 화된 탐색검사가 개발되지 않았다.

장애인에 한 고용서비스와 제도가 변화하는 시 에서 개인에게 합리 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기과정에서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객 으로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탐색검사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지 까지 장애인과 사례담당자와의 간단한 상담

만을 통해 부분의 고용서비스가 결정되고 있다. 비록 기상담 내용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욕구를 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객 으로 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주 인 상담결과로

인해 부 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장애인은 시간낭비와 부정 취업경험을

래할 수 있으며 기 한 물 ‧인 자원낭비와 복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

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기 구직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합한 서비스를 합리 으로 결정할 수 있는 탐색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2 검사개발 목

본 연구는 기 구직과정의 장애인에게 합리 인 고용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객 자료를 제공하는 직업기능탐색검사를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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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19

첫째, 장애인의 직업기능을 선별할 수 있는 타당한 요인과 문항들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검사를 활용한 평가 수가 실제 장애유형 정도, 고용서비스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 즉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다양한 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장애인 측면에서는 단기 는 지 재 필요한 고용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으며 장기 으로는 직업목표달성을 한

체계 인 직업재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기

측면에서도 장애인에게 합리 이고 체계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측면에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 변화와 직업 장애를 단하는데 있어 개인의 직업기능에 한

검사정보를 제공하여 것이다.

제3 검사개발 과정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은 2년에 걸쳐 순차 으로 수행된다. 2008년 1차

년도에는 델 이기법을 활용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를 개발하고,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타당성을 분석하 다1). [그림 1-1]은 2008년에 수행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1) 2009년 2차 년도에는 2008년에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규 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법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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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과정

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 검토

․문헌연구를 통한 검사 요인 결정

․외국 련 직업검사 분석을 통한 검사 문항 결정

․국내외 련 검사들의 측정방법 결정

제4장

델 이기법을 통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방법 : 델 이 기법(3회 반복)

․델 이 원 :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 21명

․결과 : EDI 직업기능탐색검사(5개요인 29개 문항 추출)

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검증

․ 상 : 장애인 근로자 619명

․방법 :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1:1 개별 면 조사

․분석방법

- 탐색 요인분석 : 주성분 분석방법(베리막스 회 )

- 확인 요인분석 : 측정모형 합성 검증

- 신뢰도 검증 : Cronbach ɑ

- 검사 요인 간 수렴‧변별타당도 분석(상 분석)

제6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장애유형 등 , 고용서비스 유형, 사업장형태 평균차이 분석

․장애정도, 사업장형태, 고용서비스 유형별 별분석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사 개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요인과 문항, 측정방법을 결정하기 하여 문헌검토를

하 다. 문헌검토 단계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비롯해 외국에서 제작된 검사

들의 검사 요인과 문항, 평가방법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EDI 직업기능탐색

검사‘의 검사요인과 검사문항 그리고 측정방법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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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검사개발의 필요성 21

두 번째 단계는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실제 개발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검사요인과 검사문항, 측정방식이

합한지 델 이 기법을 통해 검증‧수정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를 개발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심리측정학 속성을 분석

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심리측정학

속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실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하게 구분하는지를

검증하 다. 이를 해 재 취업된 장애인 근로자들을 상으로 ‘EDI 직업기능

탐색검사‘를 실시하고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수렴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검사요인들이 장애유형과 정도, 제공받은 고용서비스 그리고 재

취업한 사업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t검증 일원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 다. 그리고 검사요인이 장애정도, 고용서비스

형태 재 취업한 사업장 유형을 어느 정도 측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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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23

제 2 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제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1. 검사요인 선정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검사요인을 선정하기 해 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직업평가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직업평가 역, 그리고 외국의

직업평가 역을 기반으로 검사 요인을 선정하 다.

2. 검사문항 선정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검사 문항을 선정하기 해 미국‧ 국‧호주‧일본

에서 활용되고 있는 탐색용 검사의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각 검사의 문항들을

검사요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델 이 조사에 포함될 기본 인

문항들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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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측정방법 선정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측정방법을 선정하기 해 미국‧ 국‧호주‧일본

에서 활용되고 있는 탐색용 검사와 최근 우리나라에서 변경희 등(2005)이 개발안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의 측정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ICF의 측정방법을 분석하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측정방법을 선정하 다.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델 이조사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평가 역과 문항들을 개발하기 해 델 이 기법을

사용하 다. 델 이(Delphi) 기법은 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하여 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차이다(이종성, 2001; 노승용, 2006; 박경 ,

2008). 델 이 기법의 주요 특징은 문가가 있는 분야의 미래 측뿐만이 아닌

이해집단의 갈등 계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델 이 기법은 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응답자의

익명, 그리고 통계 집단반응의 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 을 지니고

있다(이종성, 2001; 노승용, 2006; 박경 , 2008).

델 이 기법은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 장애인의 성격검사

개발(김정은‧강 심‧이미아, 2007), 학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거 개발(박혜림,

2007), 기술교사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용조, 2005), 의학 문 직업성의 핵심

요소 규명(허 라, 2006)에 한 연구들은 델 이 기법을 활용하 다. 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이용순‧이병욱(2003)은 델 이 기법과 요인분석기법을 용하여

산업체 장 응력 평가 거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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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25

1. 델 이 원 구성

구직장애인들이 취업 시 갖추고 있어야 할 직업능력 요인과 항목들을 선정

하기 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 문가들의 합의가 필요

하다. 이를 해서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평가, 직업생활상담을 수행

하고 있는 장 문가와 장애인 직업재활 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재활 문의를 델 이 원으로 구성하 다.

가.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

취업알선,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 문가들을 델 이

원으로 구성하 다. 원 선정 기 은 해당 실무를 3년 이상 수행, 학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련 공자, 그리고 재 직 인 재활서비스(취업알선‧직업

평가‧직업훈련)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하 다. 상자 두 가지 이상을 충족

하는 문가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 다.

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 문가(사업체 인사담당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실제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하여 직업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원선정 기 은 첫째, 해당 사업장 내

근무경력 5년 이상, 둘째, 장애인 근로자 상담 지도경력 3년 이상, 셋째, 공단

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상자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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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재활교수

직업재활교수는 재 학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 첫째, 재활 련 학과에 3년 이상 재직자, 둘째 재활 련 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 셋째, 최근 3년 내에 재활 련 학회에 2편 이상 논문 투고자를

상으로 기 의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상자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선정

하 다.

라. 재활의학 문의

재활의학과 문의는 장애진단 의료 측면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문가 집단으로 선정하 다. 선정 기 은 첫째, 재활 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둘째, 장애인 재활기 에서 근무 는 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셋째, 장애 정 경험이 있는 자를 상으로 기 의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상자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 다.

2. 델 이 원의 특성

이와 같이 선정된 델 이 원의 인구학 특성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델 이 원은 문가 집단별로 선정기 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하 으며 체 21명의 델 이 원이 검사 개발에

참여하 다. 이들의 장애 련 근무경력은 5년 이상이 100%이며, 10년 이상도

57%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39.3세(최소 29세, 최 50세)로 나타났으며, 응답

률은 9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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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27

〈표 2-1〉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사례수 퍼센트

성별여성 10 47.6

남성 11 52.4

경 1 4.8

공학 3 14.3

공 1 4.8

보건학(작업치료) 1 4.8

사회복지사업 5 23.8

심리학 2 9.5

장애복지 1 4.8

재활의학 2 9.5

직업재활 4 19.0

특수교육 1 4.8

학력

학사 5 23.8

석사수료 1 4.8

석사 10 47.6

박사수료 2 9.5

박사 3 14.3

직업

학교 교수 3 14.3

의료기 문의 2 9.5

장애인 직업재활기 직원 4 19.0

특수학교 훈련교사 2 9.5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직원 9 42.9

일반사업체 직원 1 4.8

분야

직업재활학계 2 9.5

재활의학계 3 14.3

장애인

직업재활

취업알선 4 19.0

직업훈련 5 23.8

직업평가 6 28.6

직업생활상담원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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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사례수 퍼센트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1 4.8

경기도 6 28.6

강원도 1 4.8

인천 역시 3 14.3

역시 3 14.3

구 역시 2 9.5

부산 역시 3 14.3

주 역시 1 4.8

라남도 1 4.8

경력5년 이상 - 10년 미만 9 42.9

10년 이상 12 57.1

계 21 100.0

3. 델 이 조사

가. 검사 요인과 검사 문항 도출 (제1차 조사)

제1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검사들을 바탕으로 추출된 요인을 반구조화 된

방법으로 델 이 원에게 제시한 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

필수 인 요인과 문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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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29

나. 검사 요인과 검사 문항 확인 (제2차 조사)

제2차 조사에서는 델 이 원들이 응답한 제1차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요인과 문항들을 분석하 다.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과

문항들을 종합하여 다시 델 이 원들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다. 검사문항 측정방법의 합성 확인 (제3차 조사)

제3차 조사에서는 델 이 원들이 2차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요인과 문항들의 합성을 분석하 다. 제3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들에 한

내용과 측정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문항 측정방법의

합성을 단하게 하 다. 3차까지의 델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DI 직업

기능탐색검사‘의 요인과 문항들을 확정하 다.

4. 델 이조사 결과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가. 내용타당도

델 이 기법의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CVR은 델 이 원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한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즉, ‘타당하다’라고 응답한 델 이 원수가

50% 미만일 때 음수를, 50% 일 때 0의 값을 50% 이상 일 때 0이상의 값을 나타

낸다. 그리고 유의도 .05 수 에서 원수별 최소값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검사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델 이 원 수에 따라 유의도 .05 수

이상으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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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총 사례수이며, ne는 ‘ 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Likert형 5 척도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이 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4, 5 에 응답한 것이다(문승태‧김민배, 2007). 각 응답자의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은 <표 2-2>과 같다.

〈표 2-2〉 델 이 원 수에 따른 CVR값

주: p=.05

자료: Lawshe(1975), 문승태 등(2007)에서 재인용

응답자 수 CVR 최소값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나. 의견수렴 합의도

델 이 원들의 의견 수렴도는 응답이 한 에서 모두 수렴하 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진다. 한 의견 합의도는 사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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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31

값인 Q1과 Q3가 일치하여 완 합의했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수치가 감소한다. 즉,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 이 2, 3차 과정에서 문항

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도를 분석하 다.

수렴도

합의도

(단, Mdn= 앙값, Q1, Q3는 각각 제1사분 와 제3사분 계수로서

체 사례수의 값 25%, 75%의 값을 각각 의미함.)

다. 신뢰도

델 이 방법은 동일한 집단을 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검사신뢰도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 평균과 표 편차가 동일한 동형설문을 제작하여 동일한 패 에게 시행하는

것도 하지 못하다. 따라서 신뢰도 검증은 이종성(2001)이 제시한 내 합치도

(Cronbach ɑ)를 통하여 검증하 다.

라. 안정도

반복되는 설문과정에서 패 들의 설문응답 차이가 어서 응답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활용되는 계수가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이다. 변이계수는 측정값의 표 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 값이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 인 설문이 필요 없으며, 0.5 -

0.8인 경우 비교 안정 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0.8 이상인 경우 추가 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승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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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검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검사로의 심리측정학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그리고 각 검사 요인들이 장애유형과 정도 고용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해 실제 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 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1. 조사 상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장 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하여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집단은 공단 서비스를 신청하 으나 공단 서비스 없이 스스로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자립취업]이며 두 번째는 공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구직등록 후 공단이

소개한 사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이다. 이는 공단 담당자와 함께 사업체에 동행

면 을 실시하거나, 면 에 사업체 인사담당자에게 구직장애인에 한 소개를

제공한 경우이다[알선취업]. 세 번째는 공단에 구직 등록 한 후 지원고용 는

장평가를 통하여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 집단이다[지원취업]. 네 번째는 공단에

구직등록 후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후 취업한 장애인이며[직업훈련

취업], 마지막으로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 으나 보호작업장 는 작업활동시설로

연계 는 고용된 경우이다[보호고용].

2. 조사방법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단의 장애인 고용 산망을 이용하여

서울‧경기지역에 장애인이 근로하는 사업체를 선정하 으며 문리서치업체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한 보호작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 조사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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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33

서울‧경기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 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1:1의 개별면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에게는 기본 인

장애에 한 이해와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실시방법에 한 교육을 검사 에

별도로 실시하 다.

3. 분석방법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심리측정학 합도와 고용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악하기 하여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검사 요인 간 상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장애유형 정도 그리고 고용서비스 등 집단구분에 따라 검사요인의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한 장애유형 정도 그리고 고용서비스

유형을 검사요인이 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별분석을 수행하 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1.0을 활용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은 Amos 4.0을

사용하 다.

가. 탐색 요인분석

요인 분석은 표 합도 분석(KMO)을 통하여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주성분분석방법은 요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산출하고 최 변인들이 지닌 정보를 극 화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

목 에 부합된다. 한 요인회 방식은 측정변인의 요인에 한 재치를 최 로

하기 해 직교회 방식(varimax rotation)을 용하 으며, 문항들의 요인 재치는

.40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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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은 Amos 4.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에 한 모형 합성을 분석하 다. 모형 합성을

단하기 해서 CMIN/DF(Q),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good-of-fit index), AGFI(adjusted good-of-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기 으로 하 다.

다. 신뢰도 분석

각 역별 추출된 요인에 한 문항 신뢰도분석을 하여 내 합치도

(Cronbach ɑ)분석을 수행하 다. 신뢰도 분석은 두 개 역과 각 검사 요인에 한

신뢰도를 분석하 다.

라. 수렴‧변별 타당도 분석

수렴 변별 타당도 분석은 추출된 검사요인이 검사요인에 해당되는 반 인

수와 어느 정도 상 이 있는지를 통해서 분석하 다. 이를 해 다섯 개 기능에

한 반 인 사항 ― 자립 반, 신체 반, 인지 반, 사회 반, 작업 반 ― 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즉, 각 검사요인들이 다섯 개 반 인 문항과의 상

계수를 통하여 수렴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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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방법 35

제4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장애인 근로자별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 을

실시하 다. 각 집단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고용서비스유형 재 취업 인

사업장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장애정도와 사업장 형태는 t검증을 수행하 으며

고용서비스와 장애유형은 일원변량분석 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에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 다.

2. 집단간 별 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 총 이 각 집단을 얼마만큼 정확히 별

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별분석을 실시하 다. 집단 구분은 장애정도와 고용

서비스 유형 그리고 재 취업 인 사업장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각 집단의

공분산 검증을 하여 Box 값이 .05 이상임을 확인 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별함수의 별능력을 악하기 하여 표 화된 정 별함수를 통하여

별함수의 유의도를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별 률을 분석하여 검사요인이

측정 상을 얼마나 잘 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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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37

제 3 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위한 문헌검토

제1 검사요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해 실시되는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김승국(1994)은 장애인 직업평가의 기본 인 평가 역을 심리

측정검사‧작업표본‧상황평가로 보았다. 심리측정평가 역은 심리검사를 활용

하는 평가방법으로 장애인의 성‧흥미‧학습‧손 재능 등을 표 화된 검사로

측정하는 것이다. 작업표본평가는 실제 직무에서 사용되는 도구‧재료‧장비‧

비품을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역이다. 상황평가는 실제 인 작업 장에서

하루 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역은 장애인의 직업 성과 실제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사업체 장

에서의 응력이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에서는 장애인의 직업평가 역을 크게 의료‧심리

평가와 작업표본평가 역으로 보았다. 의료‧심리평가 역에는 하 역으로

의료평가와 심리평가로 구분되며, 작업표본평가는 작업표본평가‧상황평가‧ 장

평가로 구분하 다.

의료평가는 장애인에 한 의료진단, 신체검사 신체능력평가를 수행한다.

의료진단은 병력 문의 재 처방법을 그리고 신체검사에서는 재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해 악한다. 신체능력평가는 신체 안정성, 힘, 자세, 응력,

민첩성, 운동가동범 , 지구력, 감각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하는 역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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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 상황과 재 신체 능력이 직업생활에 합하거나 직업생활을

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악하고 있다.

심리평가는 장애인의 인지 역과 사회 역에 기 하여 직업과 련된

지능, 성, 성격, 흥미, 행동, 동기 등을 표 화된 검사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즉

장애인에게 합한 직업을 악하기 해 장애인의 성‧흥미를 표 화된 검사를

통하여 악하는 것이며 한 직업생활 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징을 확인

하여 이에 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작업표본평가는 개인의 직업 성, 근로자 특성, 직업흥미 등을 평가하기 해

실제 직업이나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과제, 재료, 도구를 사용한다.

이는 개인의 손- 응력, 선 자세와 앉은 자세, 인내력, 작업습 , 지시이해능력을

악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에 한 흥미와 신체능력, 작업행동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작업능력을 악하기 해서는 상황평가와 장평가를 수행한다. 상황

평가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장평가는

실제 사업체에 배치한 장애인을 상으로 장의 생산요구에 한 작업생산성과

작업행동을 평가한다.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직업능력평가 역은 다섯

개로 나 어진다. 면 조사평가는 장애인의 직업특성 반을 악하기 해

실시하는 기 직업평가과정으로 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체능력평가는

구직자를 상으로 신장, 체 , 응력 등 기 인 신체상태와 기능을 악하는

평가과정이다.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행동 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인지능력, 심리 응상태, 직업흥미‧ 성 등을 악하는 직업평가과정을 말한다.

작업평가는 실제 작업도구나 기자재를 활용하여 직업흥미‧ 성, 노동의욕, 작업

능력 등을 악하는 직업평가과정을 말한다. 장평가는 잠재 취업직무와

연 된 실제 산업 장 그와 유사한 환경을 구비한 시설에서의 작업수행능력

직업 응력을 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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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39

박자경‧김종진‧이승복(2005)은 장애인의 직업평가는 포 인 을 가지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신체 ‧정신 ‧정서 요인이 포함된 직업기능

모델을 제시하고 각 역에서 측정하여야 할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 특성은 장애인의 일반 인 외모, 신체 지구력과 인내력, 일반 인

건강상태, 시각 청각, 운동 응력( ‧손‧발 응력, 손가락 기민성, 이동성),

개인 생, 신체 제한성 등을 의미한다. 정신 특성은 일반 인 지식수 ,

교육 발달정도, 성(언어와 말하기, 수리, 공간인지, 형태지각, 개념화능력),

작업경험(가사, 여가시간, 취미활동), 의사결정, 기억, 주의집 , 작업능력, 흥미,

가치, 장애 련지식 그리고 응행동을 의미한다. 정서 특성은 정서와 기질,

욕구, 태도, 작업동기, 장애에 한 응 등을 의미하고 있다.

한 환경 인 요인과 장애인에 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 인

요인은 가족상황, 활용 가능한 경제 자원, 지역사회요인이며 특별한 고려는

약물치료, 지원, 자격증, 사회 기술들을 의미하고 있다.

Levinson(1994)은 장애인의 직업평가에 있어 측정하여야 할 기능 다섯 가지와

각 기능 안에서 필수요소들을 제시하 다. 다섯 가지기능은 첫째, 심리 기능

으로 장애인의 지능 는 인지 기술, 욕구, 가치, 성격 그리고 행동경향으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지 능력과 성격 특성들을 악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학습기능은 언어기술, 읽기기술, 계산기술, 그리고 일반지식으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문자이해와 의사소통을 악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기능은 인 계기술,

응행동, 직업생활에 필요한 독립생활능력, 다른 사람과의 계, 그리고 사회

응을 악하는 것이다. 넷째, 직업기능은 직업 흥미와 성, 진로성숙 그리고

작업행동으로 직업 능력과 일에 한 의미,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행동을 악

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체기능은 시각, 청각, 근력, 지구력, 손재능 그리고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직업생활을 한 신체 기능을 반 으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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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표 3-1〉 장애인 직업평가 역

김승국(199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2007)

박자경 등(2005)

Levinson(1994)

직업평가요인

‧심리측정검사

‧작업표본검사

‧상황평가

‧의료‧심리평가

- 의료

- 심리

( 성, 흥미 등)

- 신체기능

‧작업표본평가

- 작업표본

- 상황평가

- 장평가

‧면 조사평가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평가

‧ 장평가

‧신체 특성

‧정신 특성

‧정서 특성

‧환경 특성

‧특별한 고려

‧심리기능

‧교육/학습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

‧신체기능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 직업평가 역은 면 ‧

의료‧신체‧심리‧작업표본‧정서‧사회‧정신‧직업‧교육/학습‧상황‧ 장‧환경‧

특별한 고려의 총 14개 역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선행연구들의 직업평가

역을 정리한 것이다.

14개 역 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련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심으로 분석하 을 때 상황평가와 장평가는 실제 사업장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수과정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한

의료평가는 직업생활에서의 의료 문제를 련 문의를 통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기 수과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며 기상담이나 직업평가 후 의뢰할

수 있다. 작업표본검사 역시 장애인의 희망직업이나 실 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에 해 탐색이 이루어진 후 실제 작업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 서비스 기 과정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각 평가들이 다른 평가 역들과 복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환경 요인과 특별한 고려는 기 상담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심리기능과 정신

기능은 개인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정서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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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41

개인의 기질, 욕구, 작업태도, 동기 등으로 심리기능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심리

기능은 개인의 인지 특성과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직업평가 역을 범주화 하 을 때,

크게 신체‧심리‧사회‧직업‧교육/학습의 다섯 개 역으로 나 수 있다.

특히, 강 ‧이상진(2001)은 직업재활과정, 직업사정 그리고 직업평가의

계를 설정할 때 직업재활과정 속에 직업사정이 포함되며, 직업사정에는

여섯 개의 직업평가 역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 개의 평가 역은 의료

평가, 심리평가, 직업평가, 교육 평가, 사회 평가 그리고 기타 평가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vinson(1994)의 직업평가 역과 유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업기능요인을 선정하 다.

① 신체기능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며, ② 심리

기능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성격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사회

기능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회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 기능은

자신의 독립생활에 을 두느냐, 다른 사람과의 인 계에 을 두느냐에

따라 나 어 볼 수 있다. 즉, ③ 독립생활기능은 개인의 일상생활측면에서 필요한

기본 인 생, 식사, 의복착용, 이동능력을 악하는 것이며 ④ 사회기능은

직업생활측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 계, 력, 그리고 응능력 등을 악하는

것이다. ⑤ 직업기능은 직업과 연 된 개인의 특성으로 직업 성과 흥미, 일에

한 욕구, 진로성숙과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⑥ 학습(교육)기능은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읽기, 쓰기, 수계산, 일반지식 등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직업기 능력은 여섯 개 요인으로 독립생활

기능, 신체 기능, 심리 기능, 사회 기능, 직업 기능, 그리고 학습 기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기능의 성격 측면과 직업기능의 직업 성과

흥미 등은 좋고 나쁨 는 우세와 열세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선호도나

기호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기능은 인지기능으로 직업기능은 실제

작업기능에 을 두어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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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검사문항

국내 직업평가 역 ― 독립생활, 신체, 인지, 사회, 작업 그리고 학습 ― 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탐색용 검사들의 문항을 구분하 다. 미국의

FAI, 국의 PCA, 호주의 WATs 그리고 일본의 ERCD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변경희 등(2005)의 직업능력평가방법을 심으로 문항들을 분석하 다.

1. 미국

미국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격성을 정하기 해 직업 카운슬러가 장애인의

격성(Eligibility), 장애의 요성(Significance of Disability), 직업재활욕구사정

(Vocational Rehabilitation Needs Assessment)을 악하고 있다. 장애인에 한

구체 인 직업평가는 재활서비스 상자로 선정된 후 개별고용계획을 수립하기

해 진행된다. 직업평가는 심리평가, 상황평가, 작업표본평가, 장평가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최진, 2001).

미국의 증장애인 여부는 장애로 인한 이동, 기능 활동, 일상생활능력 등에

의해 정된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 증장애, 최 증 장애로 구분하여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것이며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F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표 화된 FAI는 내 신뢰도가 0.8 이상으로 직업

재활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AI의 구성은 두 가지 역으로

첫째 역은 장애인의 사회인구학 특성, 교육, 경력, 장애정보와 같은 인구

통계학 정보를 묻는 문항 12개와 장애에 한 실질 인 평가를 한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에 한 31개 문항이 직업재활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요하다(강동욱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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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43

〈표 3-2〉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FAI의 구성

구 분 FAI의 구성요소

독립생활기능 치료 는 의료문제, 상태의 안정성

인지 기능 단력, 지속성(집 력), 지각체제, 기억력, 언어기능, 식자력

교육/학습 기능 학습능력

사회기능 효과 인 인 계, 개인 매력

작업기능재활목표일 성, 능력과 제한의 지각, 기술, 작업습 , 작업경력, 고용주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직업기회의 근, 경제 방해물

신체기능 시력, 청력, 보행 는 이동, 언어, 상지기능, 손기능, 손 응, 두부통제, 작업능력, 지구력, 운동속력

기타 사회 지원체계

2. 국

국은 장애고용담당 이 장애인의 지속 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구직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작업심리치료사를 통해 확

평가(Enhanced Assessment)를 실시한다. 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s)

자격을 정하기 해서는 의사가 개별능력사정(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

PCA)을 통해 정한다.

구직장애인에 해 장애고용담당 이 직업 흥미, 경험, 교육배경, 직업수행 시

염려되는 부분에 해 상담을 실시하고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직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과 별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능력수당을 받을

자격을 정하기 해서는 의사가 개별능력사정표(PCA)를 통해 정한다.

PCA는 신체 기능(Part 1) 측면으로 신체 ‧감각 기능을 14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정신 기능(Part 2) 측면에서는 정신 능력을 4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강동욱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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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 3-3〉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PCA의 구성

구 분 PCA(최진, 2002) PCA(강동욱 등, 2007)

독립생활기능 일상생활, 실 (야뇨증제외), 외모와 청결 유지, 의식의 유지

인지기능 ―기억, 지시이해, 기억과 집 ,

사 계획

교육/학습 기능 ― ―

사회기능스트 스 처, 다른 사람과의

변화 처, 다른 사람과의 한

행동, 다른 사람과의 계유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감정 탄력성, 사회 상황 처,

험인지

작업기능 일의 완성도 과제수행, 직무개시

신체기능

평지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수직의자 앉기, 서있기,

수직의자에서 일어나기, 무릎을

꾸부리고 쪼그리기, 손의 기민성,

물건이동, 발뻗기, 말하기,

듣기(보조기기사용), 시력, 발작

공황발작, 걷기, 의자 앉기,

(무릎)굽히기, 손 도달하기, 손집기,

손의 사용, 말하기, 청각, 시력,

자제력

기타 ― ―

PCA는 국내에 두 종류가 소개되었다. 최진(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

14개 항목과 정신 기능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지만, 강동욱‧이석원‧이선우

(2007)의 연구에서는 정신 ‧인지 지 기능 역에서 15개 문항 신체기능

역에서 11개 문항으로 총 26개가 제시되었다. 이는 1990년 에 제작된

PCA를 2006년도에 개정‧발 시킨 도구로 최근의 보조공학 장애인 기술

발 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개정 의 PCA는 신체기능에 많은 문항들이 집

되어 있으며 정신 문항은 4개 문항에 불과하 으나 개정 후에는 사회기능과

심리기능 한 신체 기능과 같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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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45

3. 호주

호주의 CentreLink는 장애담당 이 Work Ability Tables(WATs)를 통하여

재활서비스 격성 여부를 단하고 있다. 특이한 은 격성 정 시 장애가

근로능력에 미치는 향만을 고려하며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장애인의 교육, 언어,

사회경제 요소는 정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최진, 2001). WATs는 장애

유형은 다양하더라도 직업수행에서 장애로 향을 받는 근로능력에는 공통 이

있으며, 이것은 직업생활 반에 향을 다는 가설로 개발되었다. 이는 기본 인

직업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장애인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기본 인 직업능력은 9가지 핵심 인 근로능력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설명과 배 이 정해져 있다. 구체 으로는 ① 규칙 으로 출근하는 능력,

② 작업을 지속하는 능력, ③ 일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 ④ 직장에서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⑤ 통근이나 직장 내에서 이동하는 능력, ⑥ 업무

내용을 처리하는 능력, ⑦ 직장 내 행동능력의 성, ⑧ 다양한 작업과제를

배워 실행하는 능력, ⑨ 직장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측정은 명목척도로 100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WATs 수가 50 이하인 경우 장애인 상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50 이상인 경우에만 특화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 WATs는

장애연 의 수 정도구로도 사용되며 수 자격은 ‘지속 인 근로능력 불가능자’로

i) 신청자의 장애로 인하여 향후 2년간 직업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는 ii) ’장애

연 신청자의 장애가 향후 2년간 직업훈련이나 장훈련을 받는데 충분한

방해요소로 작용할 때‘ 인정된다(강동욱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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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WATs의 구성

구 분 WATs

독립생활기능 ―

인지 기능 지시이해능력

교육/학습 기능 과제학습능력

사회기능 의사소통능력, 직장 내 행동( 응)

작업기능 규칙 출근, 작업지속력

신체기능 이동능력, 업무(도구)수행능력, 물건운반능력

기타 ―

4. 일본

일본은 직업 장애인을 정하는 구체 이고 범용 인 도구는 부족한 실정

으로 최근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개념을 도입한 컴퓨터 종합 정 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하지만 1986년

부터 ERCD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비 정도를 측정하여 왔다. ERCD는

1987년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에서 번안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실에

맞게 표 화되어 있지는 않다.

ERCD는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일반 속성, 취업욕구,

직업생활의 유지, 이동, 사회생활이나 과제의 수행, 손 기능, 자세와 지구력,

정보의 이해와 달, 이해와 학습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직업

비가 되어있다’, ‘직업 비가 일부 되어있다’, ‘직업 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직업 비가 되어 있지 않다’로 구분되며 6개 장애유형에 한 규 표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다. 44개 문항들은 명목척도로 측정하고 있고 문항에 따라 3-5개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에 한 수는 채 표를 1 에서 5 으로 환산할 수 있다

(장창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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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ERCD의 구성

구 분 ERCD

독립생활기능 신변처리, 의료조치, 의료의 자기 리, 건강의 자기 리, 자세변화

인지기능 ―

교육/학습기능 쓰기, 언어이해, 말하기능력, 독해력, 쓰는 능력, 숫자처리능력

사회기능 경제생활, 교통수단이용, 사회생활수행, 음성언어

작업기능일하는 것에 한 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직업정보의 취득,

과제수행

신체기능

체력, 근무체제, 외출, 평지이동, 계단 오르기, 보행기술, 손가락 동작,

손가락 운동속도, 어깨팔 앞가슴의 동작, 한쪽 신체동작, 손 정교성,

들어올리는 힘, 앉은 자세, 선작업, 시각, 시각분별

기타 주변상황

국내에서는 변경희‧김동범‧박경순(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평가를

해서 두 개의 검사 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변경희 등(2005)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악하기 해서 기평가표와 직업능력평가 분석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장애인복지인 라 개선방안연구(I)(2008)에서도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악

하기 해 근로능력평가도구와 직업능력평가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기평가표와

근로능력평가도구는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직업능력

평가분석표와 직업능력평가도구는 실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악하기 한

검사이다.

최진(2002)은 근로능력에 따른 증장애인 정기 연구에서 Disability

Pre-Employment Instrument-2(DPI-2)를 소개하고 있다. DPI-2는 호주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제작된 검사이나 우리나라에서 표 화

하기 해 수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PI-2는 직업장면 심의 문항

들로 장애인 인 사항, 평가사 인 사항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기입하는 역과

사회행동능력의 7개 문항, 인지능력의 5개 문항, 직업 직업 훈련 기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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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신체능력 4개 문항, 의사소통 4개 문항, 특별지원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6〉 여섯 가지 평가 역에 따른 DPI-2와 직업평가도구표

구 분 최진(2002)DPI-2

변경희 등(2005) 장애복지인 라 개선방안(2008)

기평가표 직업능력평가분석표

근로능력평가도구

직업능력평가도구

독립생활

기능―

자기 리,

생―

일상생활,

신변처리,

인지기능 인지능력문제해결,

정보이해

인지 역

(19문항)

정보이해,

집 력

이해력과

기억력

교육/학습

기능― ― ― ― 학습능력

사회기능 사회행동능력인 계,

신변처리

사회 역

(19문항)인 계,

사회

상호작용

작업기능직업 직업

훈련기술고용가능성 ―

직무수행,

30시간이상근로

과제수행능력,

응능력

신체기능 신체능력이동,

말하고 듣기

신체 역

(19문항)

이동,

말하고 듣기―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검사요인들과 측정방법들을 살펴보았을 때 검사

요인은 Levinson(1998)의 다섯 가지 요인이 선행연구 문항들의 부분 포함할

수 있으나 장애라는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해서는 독립생활능력 는

신변처리능력 요인이 추가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기능을 측정하기 한 요인들은 ‘독립생활 자기 리기능’, ‘심리 인지

기능’, ‘학습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 ‘신체기능’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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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직업기능에 따른 선행검사 문항 구성

구 분 FAI PCA

(2006) WATs ERCD DPI-2 변경희 등(2005)

장애인복지인 라개선방안연구

(2008)

인지기능

· 단력

·집 력

·지각능력

·기억력

·지시이해

·계획능력

· 험인지

·지시이해 ―

·작업내용학습

·문제해결

·지시이해

·지시기억

·작업집 력

·인지(19문항)

-수계산, 덧셈

·작업 차기업

·단순지시이해

·작업지시이해

·상황 처

·계획수립

학습(교육)기능

·학습능력

·언어기능

·문자이해

·학습능력 ·학습능력

·언어이해

·쓰기

·말하기

·숫자이해

·문서작성

·언어이해

·언어표 사

·10개수 세기

·문장읽고 이해

·문장쓰기

사회 기능

· 인 계

·개인매력

·변화 응

· 인 계

· 계형성

·의시소통

감정유지

·사회상황 처

·규칙 출근

·의사소통

·행동 응

·경제생활

·외출( 교통)

·사회생활

· 조

·인사

· 한 행동

·스트 스 처

·감정유지

·복장

·사회(19문항)

- 지시이해등

·처음 면 응

·타인과상호작용

·질문지원요청

·지시수용

· 동작업

·사회 행

·환경변화 응

· 교통

작업 기능

·재활목표

·자기지각

·기술

·작업습

·직업경력

·작업기회등

·과제수행

·직무시작

·작업지속력

·업무처리

·일 심

·희망진로

·직업정보

·과제수행

·규칙 수

·직무집

·지시순응

·시간 수

·장소이동

·의사 달

·직업동기

·단순지시수행

·구체 지시수행

·시간 수

·무감독업무수행

· 단순결정능력

신체 기능

·시력

·청력

·언어

·보행

·상지기능

·손기능

· 손 응,작

업능력등

·보행

·서있기, 앉기

·굽히기

팔뻗기

·물건이동

·손기능

·시력,청력,말하기

·이동

·운반능력

·체력

·보행

·계단이용

·손운동 속도,정

교성,근력

·들기

·자세균형

·시력,시각

·직업 시력

·손기능

·작업장이동

·물건들기

·청각능력

·신체(19문항)

- 손기능등

·걷기

·계단이용

·수직의자이용

·서기

·무릎굽히기

·손기능, 응,속도

·물건옮기기, 기

·발뻗기

·말하기, 듣기

·보기

독립생활

·의료

·상태안정성

·외모와 청결

·공황발작

· 생 리

·의식유지

·신변처리

·증상변화

·의료조치

·건강 리

·신변처리 ―·실

·발작(의식)

첫째, ‘독립생활 자기 리능력’은 직업생활수행을 한 신변처리(이동‧

식사‧ 생 등)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심리 인지기능’은 직업생활을

한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집 력, 지능 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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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기능’은 읽기, 쓰기, 듣기, 수계산 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기능’은 인 계형성, 동작업, 행동 응 등 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 계기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업기능’은

직업에 한 성, 흥미, 심, 일에 한 필요성 등을 측정하는 요인이며, 여섯째,

‘신체기능’은 직업생활을 한 시각, 청각, 말하기, 손 기능, 양손 양팔 응,

손 응, 기, 들기, 옮기기 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3 측정방법

장애인 직업기능평가를 한 요인과 문항도 요하지만 검사의 측정방법 역시

요하다. 장애인 직업기능평가 검사들은 주로 명목척도, 이분척도 그리고 등간

척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명목척도는 척도 값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각 항목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 남자와 여자, 축구나

배구). 이분척도는 각 항목에 해 그 다 는 아니다, 할 수 있다 는 할 수

없다와 같이 측정하는 것이며, 등간척도는 척도 값에 따라 높고 낮음이 있으며

수를 합산 가능하게 한다( , 손상 없음, 약간 손상 있음, 손상으로 인해

약간 도움 필요, 손상으로 인해 많은 도움 필요).

FAI는 각 문항 당 4개의 명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시각은

‘ 손상 없음’, ‘세부 인 것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음’, ‘운 이나 독서 등의

주요활동을 충분히 방해할 정도로 손상’, 그리고 ‘거의 는 완 한 시력손상’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각 항목들은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등간 수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PCA는 각 항목 당 구체 인 를 제시하면서 이에 한 수를 구체 으로

산정하고 있다. 학습과제에 있어 ‘단순한 새로운 과업을 학습하거나, 학습했던

새로운 단순한 작업을 기억하는 데 상당한(significant) 어려움이 있음-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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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51

‘단순한 새로운 과업 학습하거나, 학습했던 새로운 단순한 작업을 기억하는 데

약간의(some) 어려움이 있음-9 ’, ‘ 간 수 의 복잡한 새로운 과업을 학습하거나,

이미 학습한 간 수 의 복잡한 새로운 과제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6 ’,

‘해당 사항 없음-0 ’으로 되어 있다.

WATs는 각 문항별로 문항에 한 개념과 항목별 수에 한 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항 2는 ‘작업을 지속하는 능력’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각 항목마다 배 이 되어 있다. 각 배 에 한 설명은

‘0 -감독의 일반 인 개입을 필요하지 않고 휴식 없이 일회에 90분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다’, ‘20 -장애로 인하여 상치 않은 휴식 는 감독의 개입이 필요

하고, 일회에 90분간 작업을 할 수 없다’, ‘50 -장애로 인하여 자주 상치 못한

휴식이 요구되거나 는 감독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어 일회에 20분간 계속

으로 작업을 할 수 없다’, ‘75 -지구력에 문제가 있어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없다’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에 한 일반 인 설명을 기술

하고 있다.

일본의 ERCD는 문항에 한 항목들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계산표를

통하여 등간척도로 환산된다. 즉 외출의 경우 ‘a-연습을 하더라도 혼자서는 곤란

하며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 ‘b-익숙해진 특정의 장소일 경우 혼자서 가는 것이

가능하다’, ‘c-통근 가능한 장소에 처음 갈 때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습을

수차례 한다면 돌발 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혼자 갈 수 있다’, ‘d-통근

가능한 장소에 처음 갈 때에도 혼자 갈 수 있다. 돌발 인 사태에도 히

응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명목척도는 계산표에 의해 각 항목에

한 수가 부여된다. 계산표는 6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시각장애인용‧청각

장애인용‧상하지 단 장애인용‧운동기능장애인용‧지 장애인용‧기타’로 구성

되어 있다. 의 외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 a와 b는 2 , c는 3 , d는 5

으로 환산된다. 반면에 지 장애인의 경우는 a ,b, c는 3 그리고 d는 6 으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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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의 측정방법은 이분법

으로 구성되었지만 장애인복지 인 라 개선방안(2008) 연구에서는 근로능력

평가도구만 이분법으로 구성되었고, 직업능력평가도구는 5 척도로 구성되었다.

5 척도는 ‘별 제약이 없다’, ‘약간 제약이 있다’, ‘상당한 제약이 있다’, ‘제약의

증거 없음’, 그리고 ‘평가불가’이다. 이 경우 ‘별 제약이 없다’에서부터 ‘상당한

제약이 없다’는 등간척도로 볼 수 있으나 ‘제약의 증거 없음’은 제약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는 있으나 이로 인한 제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평가불가’는 찰이나 상담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3 척도와 두 개의 명목척도로

구성된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일상생활 는 직업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척도 활용에는

장단 이 있다. 이분법의 경우 해당하는 능력이 있고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능력의 있고 없음 사이에 존재하는 능력 차이가 무시될 수 있다. 명목척도

활용의 경우 구체 인 제시 사항에 해 수행능력이 있고 없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 인 를 어떤 것으로 제시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각 항목간의

수 차이가 동등하지 않아 합산 수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등간척도

활용에 있어서는 각 수의 합산이 가능하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

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구체 인 등간척도의 정도를 어떤 기 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문항측정방법은 장애등 과 산재장애등 그리고

직업수 그리고 ICF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장애등 에 한 설명과

노동상실률은 <표 3-8>과 같다. 장애등 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소득

활동을 기 으로 산정되며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제한정도에 따라 등 이

산정된다.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한가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 1 의 경우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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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53

불가능한 정도로 노동 상실률이 100%이다. 2 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한 제한을 받으며 노동 상실률이 90%로 되어 있다. 장애 3 은 장애로 인하여

수시로 제한을 받으며 노동 상실률은 70%이다. 장애 4 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가끔 제한을 받으며 노동상실률은 50%미만, 장애 5 은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드물게 제한을 받으며 노동상률은 70%미만, 그리고 장애 6 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3-8〉 장애등 별 노동상실률

자료: 서동우(2007: 39)에서 재구성

등 내 용노동

상실률

1 일상생활 사회생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정도 100%

2일상생활이 하게 제한을 받으며, 소득활동능력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

인에 비해 10% 미만90%

3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수시로 제한을 받으며, 소득활동능력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30%미만70%

4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가끔 제한을 받으며, 소득활동능력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50% 미만50%

5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드물게 제한을 받으며, 소득활동기능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해 70% 미만30%

6부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능력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80%미만20%

산재장애등 은 크게 일상생활과 직능수 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일상생활은

기본 인 먹기, 배설, 이동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직능수 은 단순한

직무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인지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나 어진다. 따라서

산재장애등 은 기본 인 일상생활능력의 유무와 각 직능수 별 근로 가능한

시간을 바탕으로 1등 에서부터 14등 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등 별로 노동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다.

각 직능수 에 한 설명은 <표 3-9>과 같다. 제1직능수 의 경우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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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등교육정도의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단순직무로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 제2직능수 은 사칙연산과 을

쓰고 이해가 필수 인 직무들이며 제3직능수 은 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4직능수 은 문 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경석‧유성재‧김 성‧장성호‧임 술‧이상구‧정양국‧이 석

‧정두신‧정한용‧박성희‧이철세, 2007).

〈표 3-9〉 우리나라 직능수 과 내용

자료: 이경석 등(2007: 7-8)에서 재구성

직능수 내 용

제4직능

매우 높은 수 의 이해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 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 직무훈련 실습이 요구된다. 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 에 이를 수도 있다. 분석과 문제해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표 인 직무분야이다. 일반 으로 4년 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 가 수여되는 교육수 (ISCED 수 5a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 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제3직능

복잡한 과업과 실제 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문 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러한 수 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 직무훈련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체할 수도 있다. 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 에 이를 수도 있다. 시험원과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련 분류나 스포츠 련 직업이

표 이다. 일반 으로 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 인 교육과정(ISCED 수 5b) 정도의 정규교육 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제2직능

일반 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보통 등 이상의 교육과정의 정규교육 이수(ISCED 수 2, 수 3) 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 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부 문 인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훈련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는 부를 체할 수 있다. 운송수단의 운 이나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부의 직업은 등학교 졸업 후 교육(ISCED 수 4)이나 직업교육기 에서의 추가 인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직능

일반 으로 단순하고 반복 이며 때로는 육체 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진공청소기, 기장비들을 이용한다.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뽑고 단순 조립을 수행하며,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기도 한다. 이러한 수 의 직업은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제1직능 수 의 일부 직업에서는 등교육이나 기 인 교육(ISCED 수 1)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각 직능수 에 근로가능시간을 결합하여 산재장애등 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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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55

산재 1-3 은 직능수 에 계없이 기본 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노동 상실률이 100%에 해당된다. 4 부터는 각 직능수 별로 어느 정도

근로가 가능한지를 시간으로 나 어 등 을 산정하고 있다. 산재장애등 별

특성과 노동상실률은 <표 3-10>와 같다.

〈표 3-10〉 산재장애등 별 특성 노동상실률

자료: 이경석 등(2007: 7-8)에서 재구성

등 장해상태의 특성 노동상실률

1 살기 해 꼭 필요한 기본 일상생활(먹기, 배설, 거동, 소통)을 모두 혼자서 할 수 없음 100%

2 살기 해 꼭 필요한 기본 일상생활(먹기, 배설, 거동, 소통) 일부를 혼자서 할 수 없음 100%

3 살기 해 꼭 필요한 기본 일상생활(먹기, 배설, 거동, 소통)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손쉽고 가벼운 일도 할 수 없음 100%

4 제 1직능 수 의 일을 2시간 이상 할 수 없음 90%

5 제 1직능 수 의 일을 2~4시간 이상 할 수 없음 80%

6 제 1직능 수 의 일을 4~6시간 이상 할 수 없음 70%

7 제 2직능 수 의 일을 2시간 이상 할 수 없음 60%

8 제 2직능 수 의 일을 2~4시간 이상 할 수 없음 50%

9 제 2직능 수 의 일을 4~6시간 이상 할 수 없음 40%

10 제 3~4직능 수 의 일을 2시간 이상 할 수 없음 30%

11 제 3~4직능 수 의 일을 2~4시간 이상 할 수 없음 20%

12 제 3~4직능 수 의 일을 4~6시간 이상 할 수 없음 15%

13 제 3~4직능 수 의 일을 6~8시간 이상 할 수 없음 10%

14 후유장해로 인해 작업 자주 불편을 겪음 5%

이상의 장애등 과 산재장애등 , 노동 상실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정도를

바탕으로 장애를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구분은 <표 3-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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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단계 1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이 불가능 는

한 제한을 받는 1등 에 해당되며 노동상실률이 90%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산업재해등 의 1에서 3 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으로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호고용이나 경쟁고용서비스 보다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둘째, 단계 2의 장애등 은 3 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수시로 제한을

받으며 노동상실률이 90%-70%이고 이는 산업재해 등 의 4에서 6 에 해당된다.

한 제1직능수 의 직무를 6시간 이상하기 힘든 경우이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는 단순하고 반복 인 직무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셋째, 단계 3의 장애등 4 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가끔 제한을 받으며

노동상실률이 70%-50%이다. 이는 산업재해등 의 7-8 에 해당되며 제 2직능

수 의 작업을 4시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는

비교 간단한 직무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헐 으로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넷째, 단계 4는 장애등 5 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드물게 제한을

받으며 산업재해 등 의 10 에 해당된다. 노동상실률은 50%-30% 정도이다.

비교 문 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신체 요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근로

시간이 제한 이다. 그 지만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경우 장애유형과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시간 제약 없이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헐 으로 약간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단계 5는 장애등 6 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산업재해등 11 과 그 이상이 해당된다. 노동상실률은 30% 미만이다.

이는 신체 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으나 업무수행에 거의 향을

주지 않으며 인지 능력에는 제약이 없는 경우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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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을 한 문헌검토 57

〈표 3-11〉 장애등 , 산재장애등 , 직능수 , 노동상실률 등에 따른 구분

단계 장애등 산재장애등 직능수 노동 상실률 타인도움정도

1 1, 2 1, 2, 3 - 90% 이상 필수( )

2 3 4, 5, 6 제1직능 90-70% 부분 필요

3 4 7, 8 제2직능수 (4시간이하) 70-50% 간헐 필요

4 5 9, 10 제2직능수 +제3직능수 50-30% 약간 필요

5 6 11 이상 제3직능수 +제4직능수 30% 미만 거의 필요 없음

이와 같은 다섯 단계의 구분은 ICF의 활동과 참여 역에서 항목별 측정방법과

유사하다. ICF의 활동과 참여 역은 학습과 지식의 용, 일반 인 임무와 요구,

의사소통, 이동, 자기 리, 가정생활, 인 계, 주요생활 역, 그리고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시민으로서의 생활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역에 한 항목별

측정은 <표 3-12>와 같이 일곱 단계로 측정되어 진다.

〈표 3-12〉 ICF의 참여와 활동 역의 측정단계

자료:세계보건기구(2004: 130)에서 재구성

구분 정의 상실률

xxx.0 어려움 없음( 없는, 없는, 무시해도 좋은) 0-4%

xxx.1 경도 어려움(경미한, 낮은) 5-24%

xxx.2 도 어려움( 간정도의, 보통의) 25-49%

xxx.3 고도 어려움(높은, 심한) 50-95%

xxx.4 완 어려움( 체) 96-100%

xxx.8 분류되어 있지 않음 -

xxx.9 용 불가 -

ICF의 활동과 참여 역의 항목측정은 해당 항목에 한 수행제약 는 능력

제한이 없음에서부터 수행과 능력이 완 히 상실한 상태의 다섯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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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다. 한 해당 항목에 분류 되지 않거나 용이 불가능한 단계가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표 3-11>의 다섯 단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기능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는 다섯 단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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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59

제 4 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제1 검사 구성을 한 델 이조사 결과 분석

1. 검사 역 검사 문항 합성 분석(1차)

가. 검사 역(기능) 합성 분석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여섯 개 역에 해

우리나라 직업재활 장에 합한지를 측정하 다. 각 역에 한 문항 수와

내용은 <표 4-1>과 같다. 독립생활기능은 ‘장애에 한 의료 처치’ 등 11개 문항

으로, 신체기능은 ‘시력(보기)’ 등 1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지기능은 ‘상황

단하기’ 등 11개 문항으로, 사회기능은 ‘ 인 계 만들기’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작업기능은 ‘작업기술 익히기’ 등 15개 문항, 학습기능은 ‘ 쓰기’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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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역별 문항내용 문항 수

역 내 용 문항수

독립생활

기능

장애에 한 의료처치하기, 개인 의식 유지하기,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

개인 건강 리하기, 소변처리하기, 의식 발작 인식하기(간질, 공황), 씻기

(얼굴, 손, 발 등), 변처리하기, 몸단장하기(의복등 입기), 먹기, 마시기

11

신체

기능

시력(보기), 청력(듣기), 언어(말하기), 걷기, 색 구분하기, 손의 힘(악력),

손기능(잡기, 쥐기, 들기), -손 응하기, 서있기, 앉기, 무릎 굽히기, 팔뻗

기, 물건이동(운반능력)하기, 체력, 계단이용(오르내리기)하기, 자세균형 유

지하기, 기

17

인지

기능

상황 단하기, 주의집 하기, 지각하기(시간, 공간, 장소 등), 기억하기, 지

시이해하기, 계획하기, 험인지하기, 문제해결하기, 작업 차 기억하기,

상황 처하기, 사고하기(생각하기)

11

사회

기능

인 계 만들기, 변화 응하기, 계형성하기, 의사소통하기, 감정유지하

기, 상황 처하기, 규칙 출근하기, 행동 응하기, 교통이용하기,

조( 동작업)하기, 스트 스 처하기, 상호작용하기, 질문(도움요청)하기,

낯선 사람과의 계형성하기, 친 한 계 만들기

15

작업

기능

직업기술 익히기, 작업습 익히기, 과제수행 인식하기, 업무처리하기, 일

에 한 심 갖기, 희망직업에 한 인식하기, 직업정보탐색하기, 직업규

칙 수하기, 직무집 하기, 지시순응하기, 직업동기 유지하기, 근로시간

수하기, 직무지시 이해하기, 작업 차 기억하기, 작업 차 학습하기

15

학습

기능

쓰기, 말하기, 듣기, 자 읽기, 숫자 개념 알기, 사칙연산 하기, 언어이

해하기(말 이해), 모방하기(따라하기), 반복하기(되풀이하기)9

계 78

체 21명의 델 이 원들의 의견을 분석 한 결과 여섯 개 요인 모두

장애인 직업생활을 한 기 역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

생활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인지기능은 5 척도에서 4.3 이상으로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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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61

〈표 4-2〉 기능별 기 통계량

주: 각 기능별 측정은 5 척도임[ 요하지 않다(1 ) ~ 매우 요하다(5 )]

역 평균 표 편차 증앙값 최소값 최 값일사분 값

(25%ile)

삼사분 값

(75%ile)

독립생활기능 4.52 .60 5.00 3 5 4.00 5.00

신체기능 4.10 .62 4.00 3 5 4.00 4.50

인지기능 4.33 .57 4.00 3 5 4.00 5.00

사회기능 4.38 .80 5.00 2 5 4.00 5.00

작업기능 4.29 .78 4.00 3 5 4.00 5.00

학습기능 3.86 .65 4.00 3 5 3.00 4.00

여섯 개 기능에 한 델 이 분석방법으로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내용타당도 분석결과 여섯 개 기능

모두 p<.05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하 역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은 .80 이상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기능에 한 의견수렴도 분석결과 신체기능의 수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 분석에서도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립생활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그리고 학습기능은 수렴도가 .50으로 나타났지만

합의도 분석결과 0.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섯 가지 기능이

장애인의 직업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델 이 원들이 안정성 측정값들도 0.18 이하로 나타나 각 기능들이 안정

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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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기능별 내용타당도‧수렴도‧합의도‧안정성

주 1) 내용타당도 .42 이상일 경우 p<.05에서 유의미함

2)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타당함

3) 안정성은 0.5 이하 추가 인 설문이 필요 없음, 0.5 - 0.8 비교 안정 , 0.8 이상인

경우 추가 인 설문조사가 필요함

역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독립생활기능 .90 0.50 0.80 0.13

신체기능 .71 0.25 0.87 0.15

인지기능 .90 0.50 0.75 0.13

사회기능 .80 0.50 0.80 0.18

작업기능 .61 0.50 0.75 0.18

학습기능 .42 0.50 0.75 0.16

여섯 가지 기능 이외에 델 이 원들이 추가 으로 제시한 기능은 지역사회

생활기능, 가정생활기능, 여가(놀이)기능, 자존감기능, 정신심리기능, 교통수단이용

기능, 그리고 장애인식기능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지 개발 후 측정이 어려운

자존감기능, 정신심리기능, 그리고 장애인식기능은 향후 조사 역에서 제외하 다.

한 교통수단이용기능은 사회 기능과 지역사회생활기능과 유사한 항목이 많아

제외하 다.

따라서 제2차 델 이 조사는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학습기능,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생활기능, 그리고 여가(놀이)기능의

아홉 개 역에 해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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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63

〈표 4-4〉 추가 역에 한 의견

추가기능 문가 소수 의견

지역사회

생활기능

교통이용하기, 슈퍼/은행/동사무소 이용하기,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 종

교 활동하기, 취미 여가활동하기, 이성교제하기, 투표 차 시민권 이해하기 등

가정생활

기능

가족과의 생활, 돈의 구별과 사용, 가계부 정리, 식품 구입 조리, 화사용,

신용카드사용, 세탁하기, 청소하기, 세 계산과 납부, 결혼의 의미, 양육 등

놀이

기능

인터넷 자료 찾기, 게임 하기, TV 시청, 휴 폰 이용하기, 화 람하기, 노래방

이용하기, 여행하기, 자동차 운 하기, 지하철 이용하기, 백화 이용하기, 등산

자존감

기능자신감 갖기, 정 사고하기, 극 태도, 자아 존 감 등

정신심리

기능우울증상, 응장애, 공격 행동, 불면, 자해행 , 불안장애, 과잉행동 등

교통수단

이용기능

집에서 나오기, 차에 근하기, 승차하기, 내리기, 엘리베이터‧에스컬 이터

이용 등

장애인식

기능

자신의 장애인식, 장애로 인한 제약 받아들이기, 주변의 도움체계 구축하기,

장애처치를 한 지원체계 이용하기 등

나. 검사 문항 합성 분석

여섯 가지 기능의 각 문항에 한 합성을 알아보기 하여 델 이 원들

에게 문항의 합성을 /아니오로 평가하도록 하 다. 한 문항 내용이 모호

할 경우 명확한 의견 달을 한 의견 작성과 추가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 다.

1) 독립생활기능

독립생활기능의 각 항목에 한 타당도 측정결과 한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10개

문항이 70% 이상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이 52.4%로 나타난 ‘개인

의식 유지하기’는 문가의견을 분석한 결과 질문 의미가 모호하여 수정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는 문가의 의견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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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독립생활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독립생활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장애에 한 의료처치하기 6(28.6) 15( 71.4)

2 개인의식 유지하기 10(47.6) 11( 52.4)

3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 3(14.3) 18( 85.7)

4 개인 건강 리하기 2( 9.5) 19( 90.5)

5 소변처리하기 - 21(100.0)

6 의식, 발작 인식하기(간질, 공황) 4(19.0) 17( 81.0)

7 씻기(얼굴, 손, 발등) 2( 9.5) 19( 90.5)

8 변처리하기 2( 9.5) 19( 90.5)

9 몸단장하기(의복 등 입기) 2( 9.5) 19( 90.5)

10 먹기 1( 4.8) 20( 95.2)

11 마시기 6(28.6) 15( 71.4)

문가

의견

- 장애에 한 의료처치나 의식발작에 한 검토 필요

- 음식, 빨래, 청소 등의 기능(기숙사 이용 시) 추가

- 소변기능, 먹고 마시기 통합, 정기 약 복용하기 추가

- ‘개인의식 유지하기’의 질문이 모호

- 자기 물건 챙기기, 세수와 목욕의 분리, 이동 동작 보행 추가

- 장애증상변화, 의식발작은 통합

- 씻기와 몸단장의 통합

- 장애에 한 의료처치와 개인의식은 모호함, 장애증상변화인식은 장애증상인식하기

- 씻기는 신체청결유지하기, 몸단장은 복장 리하기로 변경

- 눕고 일어나기 추가

- 성 발달과 성교육 추가

- 세탁 청소하기(기숙사 생활시)

독립생활기능 문항에 한 문가 의견을 정리한 결과 장애에 한 의료처리,

장애 증상변화, 의식발작 등은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로, 소변‧ 변처리 하기는

개인 생처리하기로, 먹기와 마시기는 식사하기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와 세탁, 약물복용하기 등의 항목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기능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기능 문항들에 한 타당성 분석 결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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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65

문항을 제외한 16개 문항이 70% 이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같은 신체기능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있기와 앉기는 각기 독립 인 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를 통합

하여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문항으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손기능에 있어서는 섬세한 작업능력과 양손 응능력은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신체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신체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시력(보기) 1( 4.8) 20( 95.2)

2 청력(듣기) 3(14.3) 18( 85.7)

3 언어(말하기) 2( 9.5) 19( 90.5)

4 걷기 3(14.3) 18( 85.7)

5 색 구분하기 5(23.8) 16( 76.2)

6 손의 힘(악력) 3(14.3) 18( 85.7)

7 손기능(잡기, 쥐기, 들기) 1( 4.8) 20( 95.2)

8 -손 응하기 3(14.3) 18( 85.7)

9 서있기 4(19.0) 17( 81.0)

10 앉기 - 21(100.0)

11 무릎 굽히기 6(28.6) 15( 71.4)

12 팔 뻗기 6(28.6) 15( 71.4)

13 물건이동(운반능력)하기 4(19.0) 17( 81.0)

14 체력 1( 4.8) 20( 95.2)

15 계단이용(오르내리기)하기 6(28.6) 15( 71.4)

16 자세 균형유지하기 1( 4.8) 20( 95.2)

17 기 9(42.9) 12( 57.1)

문가

의견

- 걷기는 독립 이동하기(휠체어 이용하여 이동 가능) - 팔 뻗고 구부리기, 고 당기기, 체력은 지구력, 물건 들고 옮기기 추가 - 계단이용보다는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엘리베이터 이용) - 섬세한 손기능, 앉았다 일어서기 추가 - 시력(보기)와 색 구분의 통합 - 서있기와 자세균형 통합, 양손 응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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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

인지기능에 문항들에 한 타당성 분석 결과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획하기를 제외한 10개 문항이 80% 이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상황 단과 지시이해 문항은 21명 문가 모두가 타당한 것으로 응답

하 다.

인지기능 문항들에 한 문가 의견 지각과 지남력은 구분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집 하기와 기억하기에 있어서도 좀 더 상세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획하기와 사고하기, 상황 단과 처, 작업 차

기억과 기억하기 등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지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인지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상황 단하기 - 21(100.0)

2 주의집 하기 3(14.3) 18( 85.7)

3 지각하기(시간, 공간, 장소 등) 2( 9.5) 19( 90.5)

4 기억하기 1( 4.8) 20( 95.2)

5 지시이해하기 - 21(100.0)

6 계획하기 7(33.3) 14( 66.7)

7 험인지하기 1( 4.8) 20( 95.2)

8 문제해결하기 2( 9.5) 19( 90.5)

9 작업 차 기억하기 2( 9.5) 19( 90.5)

10 상황 처하기 4(19.0) 17( 81.0)

11 사고하기(생각하기) 4(19.0) 17( 81.0)

문가

의견

- 지각하기(자신의 신체, 공간, 장애물 등)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등) 구분

- 집 하기는 선택 과 분리된 집 으로 기억하기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

- 인 계 형성하기(상사 동료), 자기 주장하기

- 목표설정하기, 응용하기

- 상황 단과 상황 처의 통합

- 계획하기와 사고하기의 통합

- 작업 차 기억과 기억하기의 통합

- 지시이해의 수 구분(간단함 복잡함)

- 생각하기와 계획하기는 사고하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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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능

사회기능 문항들에 한 타당성 분석 결과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 한 계 만들기’를 제외한 14개 문항이 75% 이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 단과 지시이해 문항은 21명 문가 모두가 타당한

것으로 응답하 다.

〈표 4-8〉 사회기능 문항에 한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사회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인 계 만들기 4(19.0) 17( 81.0)

2 변화 응하기 1( 4.8) 20( 95.2)

3 계형성하기 3(14.3) 18( 85.7)

4 의사소통하기 - 21(100.0)

5 감정유지하기 1( 4.8) 20( 95.2)

6 상황 처하기 4(19.0) 17( 81.0)

7 규칙 출근하기 5(23.8) 16( 76.2)

8 행동 응하기 4(19.0) 17( 81.0)

9 교통 이용하기 4(19.0) 17( 81.0)

10 조( 동작업)하기 2( 9.5) 19( 90.5)

11 스트 스 처하기 1( 4.8) 20( 95.2)

12 상호작용하기 2( 9.5) 19( 90.5)

13 질문(도움요청)하기 1( 4.8) 20( 95.2)

14 낯선 사람과의 계형성하기 5(23.8) 16( 76.2)

15 친 한 계 만들기 8(38.1) 13( 61.9)

문가

의견

- 상황에 맞는 태도 보이기 추가

- 직장 내 계 익히기 추가

- 계형성하기의 항목 통일

( 인 계, 계형성, 낯선 사람과 계형성, 친 한 계 만들기)

- 질문하기와 의사소통하기 통합

- 상황 처와 스트 스 처하기 통합

- 상황 처는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와 통합

- 규칙 출근하기는 직업 기능으로 이동

- 행동 응의 의미가 포 임

- 교통이용은 독립생활기능으로 이동

- 지나친 간섭하지 않기 추가

- 변화 응, 상황 처, 상황 단, 행동 응, 낯선 사람 계형성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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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의견에서는 인 계 형성하기와 련된 문항 의사소통과 련된

문항들의 통합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항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에

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작업기능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업기능과 련된 문항들은 15개 문항 모두

타당성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의견을 분석 한 결과 작업기능

보다는 학습기능에 합한 항목이 있으며 의미가 복되는 항목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작업기능 문항의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작업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직업기술 익히기 - 21(100.0)

2 작업습 익히기 2( 9.5) 19( 90.5)

3 과제수행 인식하기 2( 9.5) 19( 90.5)

4 업무처리하기 - 21(100.0)

5 일에 한 심 갖기 2( 9.5) 19( 90.5)

6 희망직업에 한 인식하기 5(23.8) 16( 76.2)

7 직업정보 탐색하기 4(19.0) 17( 81.0)

8 직업규칙 수하기 1( 4.8) 20( 95.2)

9 직무 집 하기 1( 4.8) 20( 95.2)

10 지시순응하기 2( 9.5) 19( 90.5)

11 직업동기 유지하기 3(14.3) 18( 85.7)

12 근로시간 수하기 1( 4.8) 20( 95.2)

13 직무지시 이해하기 - 21(100.0)

14 작업 차 기억하기 4(19.0) 17( 81.0)

15 작업 차 학습하기 4(19.0) 17( 81.0)

문가의견

- 업무처리는 작업기술과 복된 개념 - 작업기술은 작업 차 기억 학습과 련됨 - 일에 한 심은 작업동기 유지하기와 통합 - 지시순응은 지시수용하기로 통합 - 근로시간 수는 규칙 출근과 복 - 작업 차기억과 학습은 작업기술 익히기와 동일 - 직업욕구, 실 인 직업 , 혼자서 작업하는 능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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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기능

학습기능과 련된 문항들은 <표 4-10>과 같이 반복하기(되풀이하기)를 제외한

8개 문항에 해 75% 이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기능과 문항들이

복되어 있으며 수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0〉학습기능 문항의 타당성 문가 의견

연번 학습기능 문항 타당안함(%) 타당함(%)

1 쓰기 5(23.8) 16( 76.2)

2 말하기 1( 4.8) 20( 95.2)

3 듣기 4(19.0) 17( 81.0)

4 자읽기 - 21(100.0)

5 숫자 개념 알기 1( 4.8) 20( 95.2)

6 사칙연산하기 4(19.0) 17( 81.0)

7 언어이해하기(말이해) - 21(100.0)

8 모방하기(따라하기) 5(23.8) 16( 76.2)

9 반복하기(되풀이하기) 9(42.9) 12( 57.1)

문가

의견

- 의 내용 이해하기, 컴퓨터 활용하기, 리하기 추가

- 부족한 혼자서 공부하기

- 말하기는 신체기능과 복, 말하기가 언어이해능력이면 복되어 있음

- 신체 기능과 학습 기능의 듣기, 말하기 의미구분 필요

- 말하기와 듣기에 수화포함

이상과 같이 여섯 개 기능, 78개 문항이 장애인 직업을 한 기본기능과

항목으로 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여섯 개 기능과 모든 항목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가 의견에서는 여섯 가지 기능 이외에 추가기능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각 항목에 한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1차 조사를 바탕으로 제2차 설문지를 구성하여 21명의

문가에게 재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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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역 검사 문항 합성 분석(2차)

제2차 델 이 설문지 구성은 기존의 여섯 개 기능과 제1차 조사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생활기능, 여가(놀이)기능을 추가하 다. 다만 자존감기능,

정신심리기능, 장애인식기능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좋고

나쁨을 단하기 어려우며 검사 개발 후에도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2차 조사

에서는 제외하 다. 한 교통수단이용기능은 독립생활 사회 기능에 포함

될 수 있어 제외하 다. 그리고 각 기능 역과 항목에 해 5 척도( 요

하지 않다 1 ~매우 요하다 5 )로 측정을 실시하 다.

<표 4-11>은 제2차 조사의 기능과 항목들을 제시한 것으로 총 9개 기능 8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명의 문가를 상으로 기능과 항목들이 장애인 직업

기능으로 합한지를 5 척도로 표시하게 하 으며 별도의 의견란을 구성하여

각 기능과 항목에 한 의견을 기술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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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71

〈표 4-11〉 델 이 2차 조사의 기능과 내용

역 내 용 문항수

독립생활

기능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신체 장애의 통증이나 정신 장애의 조증상), 개인 건강 리하기, 개인 생처리하기(화장실이용 ‧소변처리), 개인 약물복용하기(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개인 청결 리하기(세수, 손‧발 씻기), 개인 복장 리하기(의복입고 벗기), 청소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세탁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식사하기(먹고 마시기)

9

신체

기능

보기(시력, 시각 포함), 듣기(수화 포함, 간단하고 쉬운 단어 이해), 냄새 맡기(요리 냄새 등), 말하기(수화포함, 간단한 쉬운 단어 말하기), 이동하기(휠체어 보조도구 사용과 건물의 층간 이동도 포함), 손으로 섬세한 작업하기, 손으로 작업하기(섬세한 작업 제외), 앉았다 일어서기, 팔 뻗고 구부리기, 일어서서 균형 잡기, 양손 함께 작업하기( -손 응 포함), 2시간이상 간단한 작업하기(지구력), 웠다 일어나기, 고 당기기, 물건 들고 옮기기

15

인지

기능

주변상황에 한 단과 응하기, 주의집 하기, 자기신체, 공간, 장애물 등을 지각하기, 장소, 시간, 사람 등을 지각하기(지남력), 사고하기(간단한 생각과 계획수립), 기억하기(집 주소, 요 화번호 등), 색구분하기(기본 삼색, 무지개 등), 간단한 문제 해결하기(간단한 수열),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9

사회

기능

인 계 형성하기(친 한 계포함), 간단한 질문에 하게 답하기(수화포함), 궁 한 것에 해 질문하기(수화포함), 혼자서 낯선 장소 찾아가기( 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등 포함), 감정(충동)조 하기(스트

스 리 포함), 문제발생시 연락하기(어려움이나 험 등),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지키기, 지나친 간섭하지 않기, 사회 상호작용( 동)에 참여하기, 상황에 한 (태도)보이기(인사, 경어 사용 등)

10

작업

기능

작업기술 익히기(기억과 학습 포함), 작업동기 유지하기(일에 한 심포함), 근로시간 수하기(출퇴근 휴식시간 등), 작업규칙(작업 차) 수하기, 혼자서 작업하기,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 직장 내 상사의 지시 따르기,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하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이력서 포함), 취업을 한 면 비하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 정리하기, 스스로 구직활동 하기(구직사업체 는 고용지원기 방문하기)

12

학습

기능

쓰기(논리 , 문법에 맞게 문장쓰기), 말하기(논리 설명하기, 수화포함), 듣기(문장 는 의 의미이해하기, 수화포함), 사칙연산하기(두 자리 수정도), 컴퓨터 이용하기(인터넷 활용 정보검색 등), 어 활용하기(간단한 단어수 )

6

지역사회

기능

교통 이용하기, 슈퍼/은행/동사무소 이용하기,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 종교 활동하기, 취미 여가 활동하기, 이성교제하기, 투표 차

시민권 이해7

가정생활

기능

가족과 생활하기, 돈을 구분하고 정확히 사용하기, 용돈/가계부 정리하기, 식품 구입 조리하기, 휴 화 신용카드 사용하기, 세탁 청소하기, 세 계산 납부하기, 결혼의 의미 이해하기, 자녀 양육하기

9

여가(놀이)

기능

인터넷 자료 찾기(인터넷 게임 포함), 텔 비 라디오 시청취하기, 오락시설 이용하기( 화 , 놀이공원, 노래방등), 여행하기(등산포함), 자동차 운 하기, 자 거 타기, 지하철 이용하기

7

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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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역(기능) 합성 분석

<표 4-12>는 제2차 조사의 기능과 항목들을 제시한 것으로, 총 9개 기능 8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명의 문가를 상으로 기능과 항목들이 장애인 직업

기능으로 합한지를 5 척도로 표시하게 하 으며 별도의 의견란을 구성하여

각 기능과 항목에 한 의견을 기술하게 하 다.

〈표 4-12〉 기능별 기 통계량

주: 각 기능별 측정은 5 척도임[ 요하지 않다(1 ) ~ 매우 요하다(5 )]

평균 표편차 증앙값 최소값 최 값 일사분 값

(25%ile)삼사분 값

(75%ile)

독립생활기능 4.33 .79 4.00 2 5 4.00 5.00

신체기능 3.76 .70 4.00 2 5 3.00 4.00

인지기능 3.95 .80 4.00 2 5 3.50 4.50

사회기능 4.10 .70 4.00 3 5 4.00 5.00

작업기능 4.19 .75 4.00 3 5 4.00 5.00

학습기능 3.48 .81 3.00 2 5 3.00 4.00

지역기능 3.38 .97 3.00 1 5 3.00 4.00

가정기능 3.19 .92 3.00 1 5 3.00 4.00

여가기능 2.90 .83 3.00 1 4 2.00 3.50

9개 기능에 한 21명 문가 측정결과 9개 기능 에 3.5 이상으로 나타난

기능은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작업기능이다. 학습

기능,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기능 그리고 여가기능은 3.5 이하로 나타났으며

여가기능의 경우 3.0 이하로 장애인 직업기능 역으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은 9개 기능에 한 21명 문가 응답의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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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직업기능은 0.43 이상으로 p<.05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역의 수렴도는 .50 이었으나, 합의도는 .75, 안정성은 .20 으로

나타나 장애인 직업기능 측정 역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기능,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기능, 그리고 여가기능은 내용 타당도가

0 이하의 음수로 나타나 장애인 직업기능 측정 역으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기능별 내용타당도‧수렴도‧합의도‧안정성

주 1) 내용타당도 .42 이상일 경우 p<.05에서 유의미함

2)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타당함

3) 안정성은 0.5 이하 추가 인 설문이 필요 없음, 0.5 - 0.8 비교 안정 , 0.8 이상인

경우 추가 인 설문조사가 필요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독립생활기능 0.81* 0.50 0.75 0.18

신체기능 0.43* 0.50 0.75 0.19

인지기능 0.52* 0.50 0.75 0.20

사회기능 0.62* 0.50 0.75 0.17

작업기능 0.62* 0.50 0.75 0.18

학습기능 -0.24 0.50 0.67 0.23

지역기능 -0.05 0.50 0.67 0.29

가정기능 -0.24 0.50 0.67 0.29

여가기능 -0.52 0.75 0.50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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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문항 합성 분석

1) 독립생활기능

<표 4-14>는 독립생활기능 문항들에 한 평균, 표 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9개 문항 7개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하기와 세탁하기는 내용타당도에서 0 이하의 음수값을 나타내어

장애인 직업기능 측정을 한 독립생활기능 항목으로 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독립생활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독립

생활

기능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신체 장애의 통증이나 정신 장애의 조증상) 4.10 .62 0.71* 0.25 0.88 0.15

개인 건강 리하기 4.05 .74 0.71* 0.25 0.88 0.18

개인 생처리하기(화장실이용 ‧소변처리) 4.57 .74 0.90* 0.50 0.80 0.16

개인 약물복용하기(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4.33 .79 0.81* 0.50 0.75 0.18

개인 청결 리하기(세수, 손‧발 씻기) 4.24 .62 0.81* 0.50 0.75 0.15

개인 복장 리하기(의복입고 벗기) 4.19 .75 0.62* 0.50 0.75 0.18

청소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3.52 .60 -0.05 0.50 0.67 0.17

세탁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3.29 .56 -0.33 0.50 0.67 0.17

식사하기(먹고 마시기) 4.48 .68 0.81* 0.50 0.8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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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75

2) 신체기능

<표 4-15>는 신체 기능 문항들에 한 평균, 표 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총 15개 문항 에 7개 문항이 타당한

반면 8개 문항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기능으로 타당한 항목은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손으로 작업하기, 양손 함께 작업하기, 그리고 2시간

이상 작업하기로 나타났다. 반면에 냄새 맡기, 섬세한 손작업, 앉았다 일어서기,

팔 뻗고 구부리기, 일어서서 균형 잡기, 웠다 일어서기, 고 당기기 그리고

물건 들고 옮기기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신체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신체

기능

보기(시력, 시각 포함) 4.24 .76 0.62* 0.50 0.75 0.18

듣기(수화 포함, 간단하고 쉬운 단어 이해) 4.24 .70 0.71* 0.50 0.75 0.17

냄새 맡기(요리 냄새 등) 3.19 .68 -0.33 0.50 0.57 0.21

말하기(수화포함, 간단한 쉬운 단어 말하기) 4.29 .71 0.71* 0.50 0.75 0.17

이동하기(휠체어 보조도구 사용과 건물의 층간 이동도 포함) 4.14 1.01 0.62* 0.50 0.75 0.24

손으로 섬세한 작업하기 3.71 .84 0.33 0.50 0.75 0.23

손으로 작업하기(섬세한 작업 제외) 4.10 .70 0.62* 0.50 0.75 0.17

앉았다 일어서기 3.43 1.07 0.05 0.50 0.75 0.31

팔 뻗고 구부리기 3.57 .87 0.05 0.50 0.75 0.24

일어서서 균형 잡기 3.52 .98 0.14 0.50 0.75 0.28

양손 함께 작업하기( -손 응 포함) 3.95 .86 0.43* 1.00 0.50 0.22

2시간 이상 간단한 작업하기(지구력) 4.29 .64 0.81* 0.50 0.75 0.15

웠다 일어나기 3.19 .87 -0.43 0.50 0.67 0.27

고 당기기 3.43 .92 -0.05 0.50 0.67 0.27

물건 들고 옮기기 3.52 .87 0.14 0.50 0.7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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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 인지기능

<표 4-16>은 인지기능 문항들에 한 평균, 표 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총 9개 문항 에 7개 문항이 타당한

반면 2개 문항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으로 타당한 항목은

단과 응, 주의집 , 공간지각, 지남력, 사고, 기억 그리고 지시이해로 나타났다.

반면에 색 구분, 문제해결 항목은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인지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인지

기능

주변상황에 한 단과 응하기 4.10 .70 0.81* 0.25 0.88 0.17

주의집 하기 4.38 .66 0.81* 0.50 0.75 0.15

자기신체, 공간, 장애물 등을 지각하기 4.19 .68 0.71* 0.50 0.75 0.16

장소, 시간, 사람 등을 지각하기(지남력) 4.29 .90 0.90* 0.50 0.75 0.21

사고하기(간단한 생각과 계획수립) 4.10 .70 0.62* 0.50 0.75 0.17

기억하기(집 주소, 요 화번호 등) 4.43 .67 0.81* 0.50 0.80 0.15

색구분하기(기본 삼색, 무지개 등) 3.62 .80 0.05 0.50 0.75 0.22

간단한 문제 해결하기(간단한 수열) 3.67 .79 0.14 0.50 0.75 0.22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4.38 .66 0.81* 0.50 0.7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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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능

<표 4-17>은 사회기능 문항들에 한 평균과 표 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그리고 합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0개의 사회기능문항에 한 분석결과 8개

문항이 장애인 직업기능 측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 질문응답, 장소 찾기, 감정조 , 연락하기, 약속, 상호작용 그리고

지키기가 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문하기와 간섭 안하기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사회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사회

기능

인 계 형성하기(친 한 계포함) 4.14 .57 0.81* 0.25 0.88 0.14

간단한 질문에 하게 답하기(수화포함) 4.10 .83 0.43* 1.00 0.50 0.20

궁 한 것에 해 질문하기(수화포함) 3.86 .72 0.33 0.50 0.75 0.19

혼자서 낯선 장소 찾아가기( 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등 포함) 3.81 .98 0.43* 0.75 0.63 0.26

감정(충동)조 하기(스트 스 리 포함) 4.29 .46 1.00* 0.50 0.75 0.11

문제발생시 연락하기(어려움이나 험 등) 4.33 .57 0.90* 0.50 0.75 0.13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지키기 4.29 .71 0.71* 0.50 0.75 0.17

지나친 간섭하지 않기 3.76 .76 0.33 0.50 0.75 0.20

사회 상호작용( 동)에 참여하기 4.19 .75 0.62* 0.50 0.75 0.18

상황에 한 (태도)보이기(인사, 경어 사용 등) 4.24 .62 0.81* 0.50 0.7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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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기능

<표 4-18>는 작업기능 문항들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작업기능의

12개 문항에서 9개 문항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문항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한 문항은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근로시간 수하기,

작업규칙, 혼자 일하기, 여럿이 일하기, 지시 따르기, 정해진 시간 내 업무하기,

작업도구 비하기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소개서 작성, 면 비, 그리고 구직

활동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작업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작업

기능

작업기술 익히기(기억과 학습 포함) 4.52 .75 0.90* 0.50 0.80 0.17

작업동기 유지하기(일에 한 심포함) 4.19 .75 0.62* 0.50 0.75 0.18

근로시간 수하기(출퇴근 휴식시간 등) 4.71 .46 1.00* 0.50 0.80 0.10

작업규칙(작업 차) 수하기 4.62 .49 1.00* 0.50 0.80 0.11

혼자서 작업하기 4.00 .70 0.52* 0.50 0.75 0.18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 4.24 .88 0.62* 0.50 0.75 0.21

직장 내 상사의 지시 따르기 4.43 .50 1.00* 0.50 0.75 0.11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하기 4.38 .66 0.81* 0.50 0.75 0.15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이력서 포함) 3.38 .80 -0.24 0.50 0.67 0.24

취업을 한 면 비하기 3.76 .70 0.24 0.50 0.75 0.19

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 정리하기 4.00 .63 0.62* 0.00 1.00 0.16

스스로 구직활동 하기(구직사업체 는 고용지원기 방문하기) 3.52 .68 0.05 0.50 0.75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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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기능

<표 4-19>는 학습기능 문항들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습기능

여섯 개 문항 모두는 장애인 직업기능을 측정하는데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서의 학습기능 자체에 한 내용타당도 분석과 동일한 것이다. 한

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학습기능은 인지기능 는 직업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습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학습

기능

쓰기(논리 , 문법에 맞게 문장쓰기) 3.33 .91 -0.14 0.50 0.67 0.27

말하기(논리 설명하기, 수화포함) 3.76 .83 0.24 0.50 0.75 0.22

듣기(문장 는 의 의미이해하기, 수화포함) 3.76 .88 0.14 0.75 0.63 0.24

사칙연산하기(두 자리 수정도) 3.67 .91 -0.05 0.75 0.50 0.25

컴퓨터 이용하기(인터넷 활용 정보검색 등) 3.33 .91 -0.14 0.50 0.67 0.27

어 활용하기(간단한 단어수 ) 2.71 .64 -0.81 0.50 0.67 0.24

7) 지역사회생활기능

<표 4-20>은 지역사회생활기능 문항들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생활 7개 문항 두 개 문항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능으로

합한 문항은 교통 이용과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 시설이용(슈퍼/은행 등), 종교 활동, 취미 여가, 이성교제 그리고

투표 시민권 이해는 직업생활 측정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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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지역사회생활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지역

기능

교통 이용하기 4.24 .53 0.90* 0.50 0.75 0.13

슈퍼/은행/동사무소 이용하기 3.48 .92 0.05 0.50 0.75 0.27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 4.10 .83 0.62* 0.50 0.75 0.20

종교 활동하기 2.29 .90 -0.81 0.50 0.50 0.39

취미 여가 활동하기 3.00 .94 -0.24 1.00 0.33 0.32

이성교제하기 2.57 1.12 -0.52 1.00 0.33 0.44

투표 차 시민권 이해 2.71 1.18 -0.62 0.50 0.67 0.44

8) 가정기능

<표 4-21>은 가정기능 문항들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정기능 9개 문항

분석결과 돈을 구분하고 정확히 사용하기가 직업생활기능 측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8개 문항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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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가정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가정

기능

가족과 생활하기 3.52 .92 0.24 0.50 0.75 0.26

돈을 구분하고 정확히 사용하기 4.00 .77 0.62* 0.25 0.88 0.19

용돈/가계부 정리하기 2.95 .97 -0.43 1.00 0.33 0.33

식품 구입 조리하기 2.90 .94 -0.43 1.00 0.33 0.32

휴 화 신용카드 사용하기 3.48 .92 0.24 0.50 0.75 0.27

세탁 청소하기 3.24 .94 -0.14 0.50 0.67 0.29

세 계산 납부하기 2.95 .92 -0.33 1.00 0.33 0.31

결혼의 의미 이해하기 2.95 1.11 -0.33 1.00 0.33 0.38

자녀 양육하기 2.95 1.32 -0.05 1.25 0.17 0.45

9) 여가기능

<표 4-22>는 여가기능 문항들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가기능 7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직업생활기능 측정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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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여가기능 문항에 한 평균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주 : * p<.05

역 문항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여가

기능

인터넷 자료 찾기(인터넷 게임 포함) 3.14 .96 -0.24 0.75 0.50 0.31

텔 비 , 라디오 시청취하기 2.86 .96 -0.43 1.00 0.33 0.34

오락시설 이용하기( 화 , 놀이공원, 노래방등) 2.90 .94 -0.43 1.00 0.33 0.32

여행하기(등산포함) 2.43 .92 -0.81 0.50 0.67 0.38

자동차 운 하기 2.90 .83 -0.52 0.75 0.50 0.29

자 거 타기 2.38 .80 -0.90 0.50 0.50 0.34

지하철 이용하기 3.67 .91 0.33 0.50 0.75 0.25

한 2차 델 이 조사와 련한 문가들의 의견은 <표 4-23>과 같다. 체

으로 각 기능에 맞게 문항들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학습기능은 직업

기능 는 인지기능과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생활기능,

여가기능, 가정기능은 직업 기능과 연 성이 으며, 교통이용, 리

등은 독립생활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홉 개 기능에 한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표 4-24>와 같이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항목을 통합하 다.

그 결과 다섯 개 기능 ― 독립생활 기능,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작업 기능 ― 이 장애인 직업기능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

기능 독립생활 기능은 문가 의견 자립생활이 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자립생활기능으로 변경하 으며, 리와 교통 이용 문항을 자립생활

기능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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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83

〈표 4-23〉각 기능별 역과 문항에 한 의견

기 능 의 견

반 의견 ․ 체 으로 각 기능에 한 명확한 개념설정 후 항목 재구성이 요구됨

독립생활기능

․독립생활기능 항목은 단답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로 수화 하는 것이 필요함․독립생활기능보다는 자립생활 기능으로 표 검토

신체기능

․신체기능은 직업수행에 필요하지만, 개인의 안 과 보호 에서도 요함․항목이 무 많이 구성되어 있음․손 작업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신체기능은 작업수행과 하므로 두 기능의 통합 고려

인지기능 ․색 구분의 경우 인지보다는 신체기능이 합함

사회기능 ․지나친 간섭보다는 타인배려 는 양보로 환

작업 기능 ․작업기술 익히기는 학습기능으로 보내는 것 검토

학습기능 ․학습과 인지기능을 한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

지역사회 기능

․ 교통이용, 슈퍼등 이용은 자립생활기능에 합하며 그 이외의 항목은 직업생활과 연 성이 음․독립생활기능과 통합 필요

가정기능

․장애인에게 필요한 항목이지만 직업생활과 연 성은 떨어짐․몇몇 항목의 경우, 연령, 환경에 따라 측정하기 힘듬․독립생활기능과 통합 필요

여가 기능

․지역사회 기능과 복된 문항 통합 재분류 필요․직업생활과 연 성이 음

다섯 개 기능과 각 기능에 해당되는 문항은 <표 4-24>와 같다. 자립생활

기능은 건강 리, 신변처리, 복장 리, 식사하기, 리, 교통의 6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신체기능은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손 기능, 지구력으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지기능은 상황 단, 주의집 , 공간지각, 지남력,

사고하기, 기억하기, 지시이해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기능은 인

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력행동, 사회규칙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으로 작업기능은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근무(작업)규칙, 작업하기,

작업 (후) 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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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제2차 델 이 조사 후 기능 명칭 변경과 통합 문항

기능 문항내용 통합 문항

자립기능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

건강 리개인 건강 리하기

개인 약물복용하기(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개인 생처리하기(화장실이용 ‧소변처리)신변처리

개인 청결 리하기(세수, 손‧발 씻기)

개인 복장 리하기(의복입고 벗기) 복장 리

식사하기(먹고 마시기) 식사하기

신체기능

보기(시력, 시각 포함) 보기

듣기(수화 포함, 간단하고 쉬운 단어 이해) 듣기

말하기(수화포함, 간단한 쉬운 단어 말하기) 말하기

이동하기(휠체어 보조도구 사용과 건물의 층간 이동도 포함) 이동하기손으로 작업하기(섬세한 작업 제외)

손 기능양손 함께 작업하기( -손 응 포함)

2시간이상 간단한 작업하기(지구력) 지구력

인지기능

주변상황에 한 단과 응하기 상황 단

주의집 하기 주의집

자기신체, 공간, 장애물 등을 지각하기 공간지각

장소, 시간, 사람 등을 지각하기(지남력) 지남력

사고하기(간단한 생각과 계획수립) 사고하기

기억하기(집 주소, 요 화번호 등) 기억하기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지시이해

사회기능

인 계 형성하기(친 한 계포함)인 계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지키기

간단한 질문에 하게 답하기(수화포함)의사소통

문제발생시 연락하기(어려움이나 험등)

혼자서 낯선 장소 찾아가기( 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등 포함) 교통

감정(충동)조 하기(스트 스 리 포함) 감정유지

사회 상호작용( 동)에 참여하기 력행동

상황에 한 (태도)보이기(인사, 경어 사용 등) 사회규칙

작업기능

작업기술 익히기(기억과 학습 포함)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일에 한 심포함) 작업동기유지하기근로시간 수하기(출퇴근 휴식시간 등)

근무(작업)규칙작업규칙(작업 차) 수하기

직장 내 상사의 지시 따르기

혼자서 작업하기

작업하기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하기

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 정리하기 작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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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85

<표 4-25>는 제3차 델 이 조사를 해 구성된 기능과 문항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문항에 한 내용은 기존의 델 이 1, 2차 과정 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존 선행검사들의 문항 내용 그리고 ICF의 참여와 활동 역에

유사한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표 4-25〉 검사 문항별 항목 내용

기 능 항 목 문 항 내 용

자립기능(6항목)

건강 리자기의 장애상태 건강유지를 하여 한 음식 섭취와 체

조 을 하며, 장애상태 변화를 방하기 해 규칙 인 약복용과 의사나 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리 할 수 있는 것

신변(청결)처리 자기 스스로 화장실( 소변)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며 세수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복장 리 자기 스스로 사회 여건과 계 변화에 맞추어 한 상의‧하의‧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리 자기의 경제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 돈을 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여건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식사하기 자신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입으로 이동시켜, 음식 는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

교통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해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송수단(자가용운 포함)을 하게 활용하는 것

신체기능(6항목)

보기 빛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각 자극을 찾기 해 자신의 시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듣기 소리 존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해 자신의 청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수화포함)

말하기 자신의 음성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 는 요구하는 것을 단어로 발성할 수 있는 것(수화포함)

이동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기 포함), 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층간 이동 포함)로 옮겨 가는 것

손 기능 자신의 한 손 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지구력 자신이 지닌 기능들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이상(2시간 이상) 간단한 작업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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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요 인 항 목 문 항 내 용

인지기능(7항목)

상황 단 주어진 환경(사람 는 사물)이나 상황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 는 안 에서 한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주의집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한 가지 작업 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하거나, 자신과 련된 요한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것

공간지각 자신이 있는 곳의 환경‧사물의 치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으로 구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

지남력 자신과 련된 타인, 시간 장소 등에 해 계성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사고하기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나 생각을 제시하거나, 자료(문자‧기호‧수치 등)를 통해 재 문제 들을 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기억하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문자‧기호‧수치 등)를 단기 는 장기으로 입력하고 장하며 필요시 회상할 수 있는 것

지시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 수행을 해 시간, 사물 그리고 공간을 하게 활용하여 실행하는 것

사회기능(5항목)

인 계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양보‧배려, 존 을 보이며, 주어진 상황에 하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의사소통공식 는 비공식 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 는 타인들)과

는 언어(수화포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감정유지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압력, 어려움, 혼란 등으로 인한 감정(우울‧불안‧충동‧공격성 등)들에 해 하게 처하는 것

력행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도우는 것

사회규칙 기본 인 도덕‧규범‧법규(어른공경 인사, 경어사용, 교통법규 등)들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작업기능(5항목)

작업기술 익히기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문서, 규칙, 순서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과정에 하게 활용하는 것

작업동기유지하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지속 인 심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하는 것

근무(작업)규칙 직장 는 작업에 요구되는 규칙(출퇴근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안 , 험방지 등)과 상사의 지시내용을 수하는 것

작업하기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혼자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

작업 (후) 비

자신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 에 필요한 도구들을 비하고, 작업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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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87

3. 검사 역, 검사 문항 측정단계의 합성 분석(3차)

제3차 델 이 조사에서는 이 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다섯 개 기능과

기능에 속하는 문항 그리고 문항내용을 제시하 다. 한 최종 검사의 측정단계도

함께 제시하 다. 문항측정은 노동상실률과 타인의 도움정도를 기반으로 5

척도로 설정하 다. <표 4-26>은 문항 측정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한 문가

들이 각 문항에 한 직업기능을 표시할 때 기 은 우리나라 제1직능수 을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4-26〉직업기능 문항별 측정단계

단계 내 용 노동 상실률 타인도움정도

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한 제한을 받는 경우 90% 이상( 체) 필수( )

I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수시로 제한을 받는 경우 90-70%(높은, 심한) 부분 필요

II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가끔 제한을 받는 경우

70-50%( 간 정도의, 보통의) 간헐 필요

IV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드물게 제한을 받는 경우 50-30%(경미한, 낮은) 약간 필요

V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30% 이하(없는, 무시해도 좋은)

거의 필요 없음

N‧A 상담 찰로는 확인할 수 없음 - -

제3차 델 이 조사에는 21명의 문가가 참여하 으며 각 문항에 한 평균,

표 편차, 앙값 등은 <표 4-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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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델 이 3차 문항분석 결과

주 : 각 기능별 측정은 5 척도임[ 요하지 않다(1 ) ~ 매우 요하다(5 )]

요인 항목 평균 표편차 증앙값 최소값 최 값 일사분 값

(25%ile)삼사분 값

(75%ile)

자립

생활

기능

건강 리 4.24 .53 4.00 3 5 4.00 5.00

신변처리 4.48 .51 4.00 4 5 4.00 5.00

복장 리 3.90 .43 4.00 3 5 4.00 4.00

리 3.76 .43 4.00 3 4 3.50 4.00

식사하기 4.19 .43 4.00 2 5 4.00 5.00

교통 4.33 .48 4.00 4 5 4.00 5.00

신체

기능

보기 3.90 .83 4.00 2 5 4.00 4.00

듣기 4.05 .66 4.00 2 5 4.00 4.00

말하기 4.05 .80 4.00 2 5 4.00 5.00

이동하기 4.48 .51 4.00 4 5 4.00 5.00

손가락 4.29 .64 4.00 3 5 4.00 5.00

지구력 4.29 .46 4.00 4 5 4.00 5.00

인지

기능

상황 단 3.90 .83 4.00 2 5 3.00 4.50

주의집 4.14 .72 4.00 3 5 4.00 5.00

공간지각 4.05 .49 4.00 3 5 4.00 4.00

지남력 4.19 .51 4.00 3 5 4.00 4.50

사고하기 3.76 .99 4.00 2 5 3.00 4.50

기억하기 4.10 .62 4.00 3 5 4.00 4.50

지시이해 4.52 .51 5.00 4 5 4.00 5.00

사회

기능

인 계 4.33 .57 4.00 3 5 4.00 5.00

의사소통 4.14 .57 4.00 3 5 4.00 4.50

감정유지 4.10 .53 4.00 3 5 4.00 4.00

력행동 4.24 .53 4.00 3 5 4.00 5.00

사회규칙 4.00 .44 4.00 3 5 4.00 4.00

작업

기능

작업기술익히기 4.52 .51 5.00 4 5 4.00 5.00

작업동기유지 4.24 .70 4.00 2 5 4.00 5.00

근무규칙 4.52 .51 5.00 4 5 4.00 5.00

작업하기 4.71 .46 5.00 4 5 4.00 5.00

작업 (후) 비 4.14 .65 4.00 2 5 4.00 4.50

각 기능별 문항들은 모두 평균 3.5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24개 문항은

평균 4.0 이상으로 장애인 직업기능을 측정하는 데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은 각 문항들에 한 내용타당도, 수렴도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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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89

〈표 4-28〉 문항별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주 : * 는 p<.05에서 유의미함

요인 항목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

자립생활

기능

건강 리 0.90* 0.50 0.75 0.13

신변처리 1.00* 0.50 0.75 0.11

복장 리 0.71* 0.00 1.00 0.11

리 0.52* 0.25 0.88 0.11

식사하기 0.81* 0.50 0.75 0.10

교통 1.00* 0.50 0.75 0.11

신체기능

보기 0.62* 0.00 1.00 0.21

듣기 0.81* 0.00 1.00 0.16

말하기 1.00* 0.50 0.75 0.20

이동하기 0.62* 0.50 0.75 0.11

손가락 0.81* 0.50 0.75 0.15

지구력 1.00* 0.50 0.75 0.11

인지기능

상황 단 0.43* 0.75 0.63 0.21

주의집 0.81* 0.50 0.75 0.17

공간지각 0.81* 0.00 1.00 0.12

지남력 0.90* 0.25 0.88 0.12

사고하기 0.33 0.75 0.63 0.26

기억하기 0.71* 0.25 0.88 0.15

지시이해 1.00* 0.50 0.80 0.11

사회기능

인 계 0.90* 0.50 0.75 0.13

의사소통 0.81* 0.25 0.88 0.14

감정유지 0.81* 0.00 1.00 0.13

력행동 0.90* 0.50 0.75 0.13

사회규칙 0.81* 0.00 1.00 0.11

작업기능

작업기술익히기 1.00* 0.50 0.80 0.11

작업동기유지 0.90* 0.50 0.75 0.17

근무규칙 1.00* 0.50 0.80 0.11

작업하기 1.00* 0.50 0.80 0.10

작업 (후) 비 0.90* 0.25 0.88 0.16

29개 문항에 한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사고하기를 제외한 28개 문항이

.43 이상으로 장애인 직업기능문항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하기의 경우

<표 4-28>의 문가 의견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 으로 해석되어 문항 내용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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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도 분석에서는 완 수렴이 복장 리, 보기, 듣기, 공간지각, 감정유지로

나타났다. 리, 지남력, 기억하기, 의사소통, 작업 (후) 비는 0.25로

높은 수렴도를 나타냈다. 상황 단과 사고하기가 0.75의 수렴도를 나타내어

문항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문항들은 0.50의 수렴도를 가지고

있었다.

합의도 분석 결과 완 수렴한 문항들이 완 합의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문항들이 .60 이상의 합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정성에

있어서도 보기와 사고하기를 제외하고는 0.20 이하로 나타나 문항에 한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는 각 기능들에 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립생활 기능

.46, 신체기능 .67, 인지기능 .73, 사회기능 .77, 작업기능 .84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 기능의 경우 리가 문항총 상 이 역으로

나타나 다른 기능에 포함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통의

경우도 문항 간 상 이 낮아 다른 기능으로 이동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와 교통은 다른 사람 는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기능에 보다 더 합한 것으로 해석되어 두 문항을 사회기능에

포함하여 신뢰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자립생활 기능은 4개 문항에 .65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사회기능은 7개 문항에 .64로 신뢰도가 하되었다. 따라서 비

조사에 앞서 해당문항에 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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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91

〈표 4-29〉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별 신뢰도

주 1) 자립생활기능의 ( )안 신뢰도는 리와 교통 문항을 제거 시 신뢰도임

2) 사회기능의 ( )안 신뢰도는 리와 교통 문항을 포함 시 신뢰도임

요인 항목 문항총 상 문항제거 시 신뢰도

신뢰도(Cronbach ɑ)

자립생활

기능

건강 리 .3036 .3659

.4567

(.6543)

신변처리 .5686 .2066

복장 리 .2266 .4141

리 -.1557 .5703

식사하기 .3872 .2869

교통 .0660 .4893

신체기능

보기 .5857 .5466

.6690

듣기 .6901 .5169

말하기 .5894 .5456

이동하기 .0947 .7069

손가락 .2991 .6598

지구력 .1109 .6995

인지기능

상황 단 .4924 .6886

.7312

주의집 .4609 .6955

공간지각 .6157 .6755

지남력 .3916 .7130

사고하기 .4455 .7150

기억하기 .4444 .7002

지시이해 .4043 .7109

사회기능

인 계 .5335 .7324

.7706

(.6470)

의사소통 .4300 .7691

감정유지 .6312 .6969

력행동 .6003 .7080

사회규칙 .5382 .7333

작업기능

작업기술 익히기 .6323 .8089

.8381

작업동기유지 .6389 .8132

근무규칙 .6323 .8089

작업하기 .7200 .7925

작업 (후) 비 .6507 .8049

체 .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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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가 의견에 있어서도 리는 직업생활과 연 성이 으며 보기의

경우 어느 정도 사물이 보이는 지에 한 범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기능의 상황 단과 사고하기의 경우도 문가 의견을 반 하여 문항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델 이 3차 조사에 한 문가 의견

요인 항목 문가 의견

자립생활

기능

신변처리 . 세면, 신체에 한 청결 포함

복장 리 . 옷 선택 능력

. 두발 리 포함

. 개인의 경제생활에 해당되므로 직업기능과 련이 음

. 수입-지출 균형 리가 모호함

. 일상생활과 연 성은 있지만 직업기능과 연 성은 보통임

. 직업생활과 리 능력은 상 성이 낮다고 보여짐

신체기능

보기 . 어느 정도의 사물이 보이는 지 시각 범 제시 필요

말하기 . 필담을 통해 본인의 요구 표 방법이 있음

손가락 .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함

인지기능

상황 단 . 상황 단에 한 설명이 모호함

. 제1직능수 에서는 단순지시에 의해 반복 수행이 가능함

주의집 . 자신과 련된 특정 자극에 반응한다는 내용이 혼란스러움

사고하기

. 제 1직능 수 에서는 요하지 않음

. 질문의 요구수 이 지나치게 높음

.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요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기억하기 . 단기시간이 주 일 수 있음

사회기능 사회규칙 . 상황에 맞는 행동은 인지기능에 포함될 수 있음

작업기능 작업동기유지 .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목 의식을 알고 일 유지하기에

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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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93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구성

체 3회 델 이 조사를 통해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다섯 개 기능, 즉 자립

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의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립생활기능은 ‘건강 리’, ‘신변처리’, ‘용모 리‘, ’식사하기‘의 4개 문항, 신체

기능은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손기능‘, ’지구력‘의 6개 문항, 인지

기능은 ’상황 단‘, ’주의집 ‘, ’공간지각‘, ’지남력‘, ’사고하기‘, ’기억하기‘, 지시

이해’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기능은 ‘ 인 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 력행동’, ‘사회규칙’, ‘돈( ) 리’, ‘ 교통’의 7개 문항으로, 작업기능은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근무(작업) 규칙 지키기’, ‘작업하기’,

‘작업 ( )후 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한 측정방법은 모두 5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 1 은 ‘장애로

인한 한 제한으로 타인의 도움이 으로 필요’, 2 은 ‘장애로 인해 수시로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부분 필요’, 3 은 ‘장애로 인해 가끔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때때로 필요’, 4 은 ‘장애로 인해 드물게 제한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약간 필요’, 5 은 ‘장애로 인해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아 도움이 거의

필요 없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최종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표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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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검사요인 검사문항

요인 항 목 문 항 내 용

자립기능(4)

건강 리자기의 장애상태 건강유지를 하여 한 음식 섭취와 체 조 을 하며, 장애상태를 리하기 해 규칙 인 약을 복용하고 의사나 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리 할 수 있는 것

신변(청결)처리

자기 스스로 화장실( 소변)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용모(복장)리

자기 스스로 상황‧환경‧계 변화에 맞추어 용모(두발‧복장)을 갖추며, 이에 한 상의‧하의‧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식사하기 자신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입으로 이동 시키고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

신체기능(6)

보기 빛‧사물,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각 자극을 찾기 해 자신의 시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상 인 독서나 TV시청 등)

듣기 소리 존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해 자신의 청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수화 지필포함)

말하기 자신의 음성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 는 요구하는 것을 단어로 발성할 수 있는 것(수화 지필포함)

이동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기 포함), 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층간 이동 포함)로 옮겨 가는 것

손기능 자신의 한 손 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 놓을 수 있는 것

지구력 자신이 지닌 기능들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이상(2시간 이상) 간단한 작업 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인지기능(7)

상황 단 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 에서 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주의집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한 가지 작업 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하거나, 자신과 련된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것

공간지각 자신이 있는 곳의 환경‧사물의 치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 으로 구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

지남력 자신과 련된 타인, 시간 장소 등에 해 계성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사고하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쉽고 빠르고 하게 해결하기 해, 문제해결을 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기억하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문자‧기호‧수치 등)를 단기 는 장기 으로 입력하고 장하며 필요시 회상할 수 있는 것

지시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 수행을 해 시간, 사물 그리고 공간을 하게 활용하여 실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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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 95

(계속)

요 인 항 목 문 항 내 용

사회기능(7)

인 계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양보‧배려, 존 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게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의사소통공식 는 비공식 인 상황(일상생활 는 직업생활)에서 다른 사람(는 타인들)과 는 언어(수화포함)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감정유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압력, 어려움, 혼란 등으로 인한 감정(우울‧불안‧충동‧공격성 등)에 해 하게 처하는 것

력행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도우는 것

사회규칙 기본 인 도덕‧규범‧법규(어른공경 인사, 경어사용, 교통법규 등)들을 알고 상황에 맞게 지키려고 하는 것

돈( )리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재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하게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미래를 해 축 는 남겨 두는 것

교통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해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송수단 (자가용운 포함)을 하게 활용하는 것

작업기능(5)

작업기술 익히기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문서, 규칙, 순서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과정에 하게 활용하는 것

작업동기유지하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지속 인 심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하는 것

근무(작업)규칙

직장 는 작업에 요구되는 규칙(출퇴근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안, 험 방지 등)과 상사의 지시내용을 수하는 것

작업하기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혼자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

작업 (후) 비

자신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 에 필요한 도구들을 비하고, 작업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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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97

제 5 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심리측정학 타당성과 실제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악하기 해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조사를 실시하 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다섯 개 기능마다 각 기능으로 인한 직업생활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하나씩 추가하 으며 체 인 직업생활에 한 어려움을 측정

하는 문항을 추가하 다. 따라서 총 문항은 기능별 개별문항 29개, 기능별 반 인

어려움 문항 5개 그리고 체 인 어려움 1개 문항으로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

하 다. 한 조사에 응답한 근로장애인들이 어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

하 는가와 인구통계학 변인을 추가하 다. <표 5-1>는 조사에 응답한 취업

근로자들의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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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인구통계표

구분 사례수 퍼센트

성별여성 242 39.1

남성 377 60.9

학력

무학 15 2.4

등학교 25 4.0

등학교 80 12.9

고등학교 364 58.8

학교 106 17.1

학원 3 0.5

응답거부 26 4.2

직업분류

리자 22 3.6

문가 련종사자 21 3.4

사무종사자 34 5.5

서비스종사자 92 14.9

매종사자 15 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 0.2

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32 5.2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23 3.7

단순노무 종사자 379 61.2

근무기간

1년 이내 323 52.2

1년 - 2년 이내 129 20.8

2년 - 3년 이내 54 8.7

3년 - 5년 이내 61 9.9

5년 - 10년 이내 36 5.8

10년 이상 16 2.6

취업유형

자립취업 67 10.8

알선취업 181 29.2

지원취업 84 13.6

직업훈련 취업 54 8.7

보호작업 취업 114 18.4

기타 119 19.2

응답자유형

본인 553 89.3

보호자 16 2.6

직장 상사 14 2.3

직장 동료 14 2.3

기타 2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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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99

(계속)

구분 사례수 퍼센트

사업장 형태일반 사업체 332 53.6

보호 작업장 287 46.4

‧경증 구분증 장애인(1-3 ) 536 86.6

경증 장애인(4-6 ) 83 13.4

연령 구분

20세 이하 22 3.6

20 - 30세 217 35.1

30 - 40세 160 25.8

40 - 50세 115 18.6

50 - 60세 84 13.8

60세 이상 21 3.4

계 619 100.0

성별로는 남성이 377명으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364명으로

6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61.2%,

서비스 종사자 14.9% 으며 근무기간은 1년 이내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근무기간은 25.2개월로 나타났다. 취업유형으로는 공단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취업한 경우가 29.2% 으나, 기타 한 19.2%로 나타났다. 기타는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이다. 응답자 유형으로는 본인이

89.3%로 나타났으며 취업 사업체 유형은 일반사업체가 53.6%, 보호작업장이

46.4%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증이 86.6%, 경증이 13.4%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의 연령 는 20세에서 30세가 35.1%로 가장 높으며 평균연령은 36.9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26.0%로 가장 많으며 지 장애가

25.7%로 나타났다. 한 장애등 으로는 2 이 36.5%, 3 이 3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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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표 5-2〉 장애유형 등 별 분포

(단 : 명,%)

장애유형 1 2 3 4 5 6 계

지체장애 16(9.9)

44(27.3)

51(31.7)

21(13.0)

11(6.8)

18(11.2)

161(26.0)

뇌병변장애 6(12.8)

19(40.4)

17(36.2)

3(6.4)

2(4.3) - 47

(7.6)

언어장애 3(13.0)

4(17.4)

11(47.8)

5(21.6) - - 23

(3.7)

시각장애 33(68.8)

2(4.2)

5(10.4)

1(2.1)

2(4.2)

5(10.4)

48(7.8)

청각장애 6(8.8)

45(66.2)

6(8.8)

4(5.9)

3(4.4)

4(5.9)

68(11.0)

신장장애 - 1(33.3) - - 2

(66.7) - 3(0.5)

심장장애 - - 2(100.0) - - - 2

(0.3)

간장장애 - - - - 1(100.0) - 1

(0.2)

장루 요루 - - - - 1(100.0) - 1

(0.2)

간질장애 - - 1(100.0) - - - 1

(0.2)

지 장애 13(8.2)

65(40.9)

81(50.9) - - - 159

(25.7)

자폐장애 2(28.6)

5(71.4) - - - - 7

(1.1)

정신장애 3(3.1)

41(41.8)

54(55.1) - - - 98

(15.8)

계 82(13.2)

226(36.5)

228(36.8)

34(5.6)

22(3.5)

27(4.2)

6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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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01

<표 5-3>은 29개 문항에 해 분석한 결과이다. 29개 문항 모두 평균 4.0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과 최 5의 값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체 문항별 사례수, 최소‧최 값, 평균 표 편차

기능 문항 사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자립

생활

기능

1-1 건강 리 619 1 5 4.08 1.17

1-2 신변처리 619 1 5 4.64 0.88

1-3 용모 리 619 1 5 4.53 0.96

1-4 식사하기 619 1 5 4.68 0.82

신체

기능

2-1 보기 619 1 5 4.50 1.05

2-2 듣기 619 1 5 4.54 1.04

2-3 말하기 619 1 5 4.49 0.94

2-4 이동하기 619 1 5 4.54 1.00

2-5 손기능 619 1 5 4.62 0.83

2-6 지구력 619 1 5 4.52 0.87

인지

기능

3-1 상황 단 619 1 5 4.19 1.07

3-2 주의집 619 1 5 4.28 1.01

3-3 공간지각 619 1 5 4.41 0.96

3-4 지남력 619 1 5 4.43 0.91

3-5 사고하기 619 1 5 4.19 1.10

3-6 기억하기 619 1 5 4.26 1.08

3-7 지시이해 619 1 5 4.30 1.03

사회

기능

4-1 인 계 619 1 5 4.31 1.00

4-2 의사소통 619 1 5 4.28 1.06

4-3 감정유지 619 1 5 4.27 1.02

4-4 력행동 619 1 5 4.33 1.00

4-5 사회규칙 619 1 5 4.48 0.91

4-6 돈 리 619 1 5 4.00 1.33

4-7 교통 619 1 5 4.23 1.18

작업

기능

5-1 작업기술 익히기 619 1 5 4.17 1.12

5-2 작업동기 유지하기 619 1 5 4.25 1.07

5-3 근무규칙 지키기 619 1 5 4.49 0.93

5-4 작업하기 619 1 5 4.29 1.03

5-5 작업 후 비 619 1 5 4.3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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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1 타당도 신뢰도 분석

1. 탐색 요인분석

29개 문항이 델 이 조사 이론 배경에 따라 요인이 구성되는지 확인

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9개 문항은 이론 으로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 역은 자립생활기능과 운동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기능은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작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이는 요인분석이 신체와 정신

차원의 향을 받아 두 개의 요인으로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신체와

정신 두 가지 요인으로는 실제 장에서 검사를 활용할 때 유용성이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신체 역 요인분석

신체 역에 한 요인분석은 자립생활기능과 운동기능의 10개 문항을 상

으로 하 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베리막스 회 을 수행하 다.

한 요인계수는 .40 이상일 때 요인에 포함되게 지정하 다. 문항들이 요인

분석에 합한지를 악하기 해 KMO검증을 실시한 결과 .807(p<.001)로 유의미

하여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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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03

〈표 5-4〉 신체 역 문항들의 KMO 값

Kaiser-Meyer-Olkin(표 형성의 성) .807

Bartlett 구형성

Chi-Square 2470.603

df 45

Sig .000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요인 수는 두 개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변량은 57.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은 듣기와 말하기를

제외한 8개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여 실질 인 요인 설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명변량은 최소 60%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인 수를 세 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5〉 신체 역 문항들의 1차 요인분석 결과

주 : h2=communalities

연번 문항내용요인

h2

1 2

1 용모 리 .827 .684

2 식사하기 .809 .655

3 신변처리 .767 .590

4 이동하기 .736 .556

5 건강 리 .678 .478

6 손기능 .641 .473

7 지구력 .588 .441

8 보기 .447 .402 .361

9 듣기 .871 .760

10 말하기 .857 .747

고유값 4.23 1.51

설명변량 38.98 18.46

가변량 38.98 57.44

요인 수를 세 개로 지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5-6>와 같다. 세 개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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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체설명변량은 67.13%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자립생활기능의 문항들과

‘보기’문항이 포함되어 다섯 개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손기능’, ‘이동하기’,

그리고 ‘지구력’으로 운동기능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듣기’와 ‘말하기’의 두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자립기능,

두 번째 요인은 운동기능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언어기능으로 요인명을 지정

하 으며 체는 신체 역으로 지정하 다.

〈표 5-6〉신체 역 문항들의 3요인 분석 결과

주 : h2=communalities

연번 문항내용요인

h2

1 2 3

1 용모 리 .835 .751

2 식사하기 .817 .722

3 신변처리 .817 .696

4 건강 리 .636 .497

5 보기 .434 .412 .389

6 손기능 .835 .765

7 지구력 .811 .724

8 이동하기 .471 .636 .628

9 듣기 .884 .785

10 말하기 .854 .756

고유값 4.23 1.51 .96

설명변량 29.45 20.15 17.52

가변량 29.45 49.60 67.13

각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7>와 같다. 자립기능의 신뢰도는

.80, 운동기능 .76, 언어기능 .74로 나타났으며 체 신체 역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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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05

〈표 5-7〉신체 역 문항들의 3요인의 신뢰도

요인 항목 문항총 상 문항제거 시 신뢰도

신뢰도(Cronbach ɑ)

자립기능(5문항)

건강 리 .5699 .7747

.8015

신변처리 .6374 .7502

용모 리 .7220 .7203

식사하기 .6858 .7408

보기 .3888 .8265

운동기능(3문항)

이동하기 .5671 .7315

.7655손기능 .6632 .6209

지구력 .5778 .7072

언어기능(2문항)

듣기 .5910 -.7405

말하기 .5910 -

체(10문항) .8522

나. 정신 역 요인분석

정신 역에 한 KMO값은 .966(p<.001)으로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5-8〉정신 역 문항들의 KMO 값

Kaiser-Meyer-Olkin(표 형성의 성) .966

Bartlett 구형성

Chi-Square 9127.816

df 171

Sig .000

첫 번째 요인은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두 번째 요인은 작업기능과 사회기능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체 설명변량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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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설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 배경에 따라 요인 수를

세 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표 5-9〉정신 역 문항들에 한 1차 요인분석 결과

주 : h2=communalities

연번 문항내용요인

h2

1 2

1 사고하기 .788 .728

2 상황 단 .775 .688

3 의사소통 .764 .641

4 지남력 .743 .653

5 지시이해 .705 .430 .582

6 인 계 .703 .643

7 기억하기 .685 .430 .653

8 감정유지 .681 .601

9 주의집 .638 .430 .591

10 (돈) 리 .468 .454 .426

11 작업 (후) 비 .826 .790

12 근무규칙 .788 .747

13 작업기술 익히기 .770 .730

14 작업하기 .409 .743 .719

15 작업동기 유지 .414 .735 .712

16 력행동 .479 .667 .674

17 교통 .663 .472

18 사회규칙 .448 .655 .630

19 공간지각 .530 .530 .562

고유값 11.14 1.19

설명변량 33.48 31.48

가변량 33.48 64.96

정신 역에 해 세 개 요인을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은 작업기능, 인지

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의 문항들로 각 요인들이 구성되었으며, 체 설명변량은

68.7%로 증가 하 다. 체 기능은 정신 역으로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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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07

〈표 5-10〉 정신 역 문항들의 3요인 분석 결과

주 : h2=communalities

연번 문항내용요인

h2

1 2 3

1 작업 (후) 비 .803 .797

2 근무규칙 .763 .750

3 작업기술 익히기 .744 .420 .751

4 작업하기 .715 .445 .738

5 작업동기 유지 .707 .437 .726

6 교통 .651 .546

7 력행동 .635 .679

8 사회규칙 .626 .463 .674

9 공간지각 .495 .446 .562

10 (돈) 리 .423 .427

11 사고하기 .760 .769

12 상황 단 .752 .730

13 기억하기 .728 .727

14 지시이해 .707 .726

15 주의집 .597 .605

16 지남력 .591 .481 .653

17 감정유지 .743 .756

18 인 계 .694 .742

19 의사소통 .450 .687 .711

고유값 11.14 1.19 .72

설명변량 28.11 24.41 16.24

가변량 28.11 52.53 68.77

정신 역 세 개 요인의 신뢰도는 <표 5-11>과 같다. 작업기능 .93, 인지기능

.91, 사회기능 .85로 나타났으며 체 정신기능 문항들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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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표 5-11〉 정신 역 문항들 3요인의 신뢰도

요인 항목 문항총 상 문항제거 시 신뢰도

신뢰도(Cronbach ɑ)

작업기능(10문항)

작업기술 익히기 .8030 .9189

.9302

작업동기 유지 .7889 .9198

근무규칙 .8041 .9199

작업하기 .7937 .9197

작업 (후) 비 .8257 .9179

교통 .5856 .9313

력행동 .7673 .9211

사회규칙 .7444 .9227

공간지각 .5847 .9334

(돈) 리 .6780 .9255

인지기능(6문항)

사고하기 .7962 .8939

.9145

상황 단 .7860 .8953

기억하기 .7685 .8979

지시이해 .7840 .8957

주의집 .6984 .9074

지남력 .7284 .9039

사회기능(3문항)

감정유지 .7295 .7664

.8512인 계 .7024 .8115

의사소통 .7134 .7995

체(19문항) .9591

2. 확인 요인분석

가. 신체 역에 한 확인 요인분석

신체 역에 한 측정모형의 합성을 검증한 결과 GFI 값이 0.9 이상으로

합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측정값들은 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기능 ‘보기’의 설명력이 0.182로 나타나 체 측정모형의 합성을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체 표본에 있어 시각 장애유형이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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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09

으로 7.8%에 불과하며, 48명 시각장애 1 이 33명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건강 리의 설명력은 0.384로 0.4 이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취업 직업생활을 해서는 요한 문항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신체 역의 ‘건강 리’, ‘보기’의 설명력이 하되어 반 인 모형

합성은 하되어 있다. 그러나 GFI 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취업과

직업생활에서 건강 리와 보기는 요한 문항으로 단되어 해당모형은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2〉신체 역 문항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 *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처음 1로 고정시킨 값임

2) C.R.= Critical Ration

3)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요인 문항요인

재치

표 화된

요인 재치

오차C.R. SMC 신뢰도

자립

기능

건강 리 1.000* 0.620 - 0.000* 0.384

.8015

신변처리 0.934 0.771 0.062 15.067 0.595

용모 리 1.095 0.828 0.070 15.745 0.686

식사하기 0.911 0.809 0.059 15.530 0.654

보기 0.619 0.427 0.066 9.367 0.182

운동

기능

이동하기 1.000* 0.719 - 0.000* 0.517

.7655손기능 0.908 0.781 0.057 15.894 0.609

지구력 0.844 0.691 0.057 14.697 0.477

언어

기능

듣기 1.000* 0.657 - 0.000* 0.432.7405

말하기 1.235 0.899 0.205 6.031 0.808

측정 모형 합도

x2=297.67, df=32, p=0.000, CMIN/DF=9.302,

GFI=0.923, AGFI=0.868, CFI=0.891, RMR=0.068,

RMSEA=0.116, NFI=0.880, IFI=0.892,

체신뢰도= .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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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그림 5-1〕 신체 역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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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11

나. 정신 역에 한 확인 요인분석

정신 역 세 개 요인에 한 측정모형의 합성 검증 결과는 <표 5-13>과 같다.

GFI, AGFI 값은 0.9 이하로 나타났지만 다른 기 값들은 모형이 합한 수 임을

나타내고 있다. 각 문항들의 설명량에 있어서는 (돈) 리와 지시이해가

0.4 이하로 나타났으나 해당 문항들은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생활에 있어 요한

문항들로 선택된 것으로 해당 모형이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3〉정신 역 문항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주 1) *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처음 1로 고정시킨 값임

2) C.R.= Critical Ration

3)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요인 문항요인재치

표 화된 요인 재치 표 오차 C.R. SMC 신뢰도

작업기능

작업 (후) 비 1.000* 0.855 - 0.0000* 0.618

.9302

근무규칙 0.867 0.839 0.032 27.118 0.718

작업기술 익히기 1.025 0.828 0.039 26.497 0.642

작업하기 0.958 0.843 0.035 27.338 0.599

작업동기 유지 0.986 0.831 0.037 26.634 0.557

교통 0.776 0.593 0.048 16.254 0.690

력행동 0.890 0.801 0.036 25.063 0.661

사회규칙 0.780 0.771 0.033 23.543 0.656

공간지각 0.752 0.710 0.036 20.759 0.701

(돈) 리 0.899 0.611 0.053 16.921 0.374

인지기능

사고하기 1.000* 0.837 - 0.0000* 0.503

.9145

상황 단 0.942 0.810 0.039 24.360 0.594

기억하기 0.952 0.813 0.039 24.491 0.642

지시이해 0.931 0.831 0.037 25.349 0.351

주의집 0.820 0.746 0.038 21.545 0.690

지남력 0.771 0.774 0.034 22.721 0.711

사회기능

감정유지 1.000* 0.801 - 0.0000* 0.686

.8512인 계 1.037 0.847 0.045 23.037 0.704

의사소통 1.025 0.786 0.049 21.039 0.732

측정 모형 합도

x2=711.437, df=149, p=0.000, CMIN/DF=4.775,

GFI=0.889, AGFI=0.858, CFI=0.938, RMR=0.046,

RMSEA=0.078, NFI=0.923, IFI=0.938,

체신뢰도=.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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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그림 5-2〕정신 역 확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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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타당성 분석 113

제2 수렴‧변별타당도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각 요인이 반 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과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자립기능은 자립 반과 가장 높은

상 계수를 보이며 신체기능 한 신체 반과 .70 이상의 높은 상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기능은 반 인 측정문항들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고

있지만 .50 이하로 나타났다.

작업기능은 작업 반과 .80 이상의 높은 상 을 보이고 있으며, 인지 반‧

사회 반과 상 도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인지 반, 사회기능은 사회

반과 가장 높은 상 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기능의 경우 인지 반과도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수렴‧변별 타당도

주: ** - p<.001

자립 반 신체 반 인지 반 사회 반 작업 반 체수행

자립기능 .728** .489** .419** .512** .544** .498**

운동기능 .558** .708** .446** .486** .540** .443**

언어기능 .205** .466** .318** .332** .246** .215**

작업기능 .569** .507** .697** .741** .827** .584**

인지기능 .482** .454** .798** .700** .649** .496**

사회기능 .388** .405** .631** .657** .597** .443**

신체 체 .648** .734** .523** .587** .580** .505**

정신 체 .519** .494** .769** .759** .748**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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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와 같은 각 기능별 요인들은 각 기능의 반 인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높은 상 계수를 지니고 있어 같은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신체 역 체 수는 자립 반과 신체 반과 높은 상 계수를 지니고

있으며 정신 역 체는 인지 반, 작업 반 그리고 사회 반과 높은 상 계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역들이 동일한 측정내용을

좀 더 잘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역과는 변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체수행과는 언어기능이 .2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작업기능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기능들은 .50 이하의 상 계수를 고르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체 인 직업기능 수행의 어려움에 작업기능이 좀 더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지만 체 인 상 계수를 보았을 때, 각 기능들이 직업

기능수행에 반 으로 고루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체 역

체와 정신 역 체 그리고 체수행간의 상 계수는 .50과 .55로 나타나

직업수행에 신체 역과 정신 역이 동일하게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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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15

제 6 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제1 장애유형별 차이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두 개 요인과 총 이 장애유형과 정도 그리고 고용

사업장 형태와 고용 서비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즉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효과를 검증하 다. 이를 해서 각 요인의 문항들을 합산한 후 문항 수로 나 어

요인 수를 산출하 으며 총 은 두 개 요인의 합산 수를 사용하 다.

1. 신체 역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신체 역 각 기능에 해 장애유형별 평균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자립기능과 운동기능에 해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기능과 신체 역 총합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기능과 신체 역 총합 수에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감각장애와 신체장애, 감각장애와 지 /자폐장애

그리고 감각장애와 정신장애간에 유의미한 차이(p<.01 이상)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장애가 시각 청각장애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장애유형과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내부장애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내부장애인 사례가 8명

(1.4%)에 불과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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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표 6-1〉장애유형별 신체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단 : 평균(표 편차)]

주 1) 감각장애-시각‧청각장애, 신체장애-지체‧뇌병변‧안면‧언어장애,

내부장애-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 요루‧간질

2) shcheffe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 - a: 감각장애&신체장애, b: 감각장애&내부장애, c:

감각장애&지 /자폐장애, d: 감각장애&정신장애, e: 신체장애&내부장애, f: 신체장애

&지 /자폐장애, g: 신체장애&정신장애, h: 내부장애&지 /자폐장애, i: 내부장애&

정신장애, j: 지 /자폐장애&정신장애

3) * p<.05, ** p<.01, *** p<.001

요인 감각장애

신체장애

내부장애

지 /자폐

정신장애 F post-hoc

(scheffe)

신체

자립 4.37(.99)

4.52(.77)

4.68(.25)

4.41(.76)

4.60(.54) 1.82 -

운동 4.45(.87)

4.46(.86)

4.41(.86)

4.67(.56)

4.72(.47) 3.69** -

언어 3.95(1.25)

4.71(.73)

4.75(.53)

4.53(.72)

4.64(.69) 16.73*** a***, c***, d***,

신체총합

12.77(2.12)

13.71(7.82)

13.85(1.37)

13.62(1.62)

13.97(1.43) 7.56*** a***, c**, d***

2. 정신 역

정신 역 세 개 요인에 한 장애유형별 차이는 작업, 인지, 사회 그리고 정신

총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악하기 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작업

기능에서는 감각장애와 지 /자폐장애 그리고 신체장애와 지 /자폐장애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에서는 감각장애와 지 /자폐장애, 신체장애와 지 /자폐장애 그리고

지 /자폐장애와 정신장애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능과 정신 역 총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인지기능은 장애인의 지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 /자폐장애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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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17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유형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부 장애인의 경우는 사례 부족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해석된다.

〈표 6-2〉장애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단 : 평균(표 편차)]

주 1) 감각장애-시각‧청각장애, 신체장애-지체‧뇌병변‧안면‧언어장애,

내부장애-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 요루‧간질

2) shcheffe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 - a: 감각장애&신체장애, b: 감각장애&내부장애,

c: 감각장애&지 /자폐장애, d: 감각장애&정신장애, e: 신체장애&내부장애, f: 신체

장애&지 /자폐장애, g: 신체장애&정신장애, h: 내부장애&지 /자폐장애, i: 내부

장애&정신장애, j: 지 /자폐장애&정신장애

3) * p<.05, ** p<.01, *** p<.001

요인 감각장애

신체장애

내부장애

지 /자폐

정신장애 F post-hoc

(scheffe)

정신

작업 4.30(.94)

4.80(.22)

4.80(.22)

4.00(.85)

4.28(.74) 9.56*** c*, f***

인지 4.42(.89)

4.48(.78)

4.70(.51)

3.88(.91)

4.24(.74) 14.49*** c***, f***, j**

사회 4.33(.87)

4.54(.75)

4.66(.53)

3.89(1.02)

4.26(.84) 14.12*** c***, f***, j*

정신총합

13.06(2.42)

13.52(2.09)

14.17(1.13)

11.77(2.59)

12.79(2.14) 14.92*** c***,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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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2 장애정도별 차이분석

1. 신체 역

장애정도에 따라 신체 역 세 요인에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증장애는 장애등 1, 2, 3 으로 하 으며, 경증장애는

장애등 4, 5, 6 으로 구성하 다.

신체 역 세 요인에 한 집단간 평균차이를 실시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평균차이 검증 결과 신체 역 세 요인과 체 수는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장애를 가질수록 신체 능력이

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장애정도별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분석[t검증]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신체

자립증 4.42 .81 536

617 -4.67 .000경증 4.85 .36 83

운동증 4.52 .77 536

617 -2.83 .005경증 4.77 .54 83

언어증 4.46 .93 536

617 -3.52 .000졍증 4.83 .45 83

신체총합증 13.41 1.85 536

617 -4.97 .000경증 14.45 1.1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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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19

가. 지체장애

<표 6-4>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자립기능(p<.001), 운동기능

(p<.01)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체장애가

심할수록 자립기능과 운동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4〉 지체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지체

장애

자립증 4.35 .90 111

159 -3.72 .000경증 4.85 .37 50

운동증 4.35 .96 111

159 -2.76 .006경증 4.76 .56 50

언어증 4.81 .49 111

159 -1.93 .055졍증 4.96 .17 50

신체총합증 13.53 1.91 111

159 -3.60 .000경증 14.57 1.03 50

나. 뇌병변장애

<표 6-5>는 뇌병변장애의 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지체장애와 달리 자립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뇌병변장애가 장애특성상 장애정도가 경증이라도 실제 일상

생활과 직업생활에 증과 동일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증 뇌병변 장애인의 사례수가 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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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증의 사례수가 5명으로 증 장애인(42명)보다 매우 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과 경증의 수차이는 .3에서 .5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체장애인과

비교하 을 때, 사례수가 충분하다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표 6-5〉 뇌병변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뇌병변

장애

자립증 4.48 .71 42

45 -1.44 .157경증 4.95 .11 5

운동증 4.28 .92 42

45 -.899 .374경증 4.66 .40 5

언어증 4.61 .74 42

45 -.829 .412졍증 4.90 .22 5

신체총합증 13.38 1.98 42

45 -1.25 .216경증 14.51 .54 5

다. 언어장애

<표 6-6>은 언어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언어장애는 자립기능, 신체기능,

언어기능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장애 등 의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 언어장애 등 은 3 과 4 만이 있으나,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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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21

1 과 2 이 있어 복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언어장애 3 과 4 은

장애등 상 경증장애인에 포함됨으로 언어기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6〉 언어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언어

장애

자립증 4.70 .65 18

21 .914 .371경증 4.40 .72 5

운동증 4.75 .42 18

21 1.11 .276경증 4.40 1.16 5

언어증 3.77 1.64 18

21 -.285 .779졍증 4.00 1.00 5

신체총합증 13.24 1.81 18

21 .439 .665경증 12.80 2.68 5

라. 시각장애

<표 6-7>은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시각장애는 자립기능, 운동기능에서는

p<.05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언어기능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가 증일수록 장애인의

자립기능과 운동기능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지만, 듣고

말하는 언어기능에 있어서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

시각장애인의 사례수가 지만 자립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에서 4.9 이상으로

나타나 신체 역활동에 있어서 거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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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시각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시각

장애

자립증 3.67 1.22 40

46 -2.96 .005경증 4.96 .08 8

운동증 3.74 1.07 40

46 -3.06 .004경증 4.91 .15 8

언어증 4.63 .89 40

46 -.93 .356경증 4.93 .17 8

신체총합증 12.05 2.69 40

46 -2.87 .006경증 14.82 .27 8

마. 청각장애

<표 6-8>는 청각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청각장애는 언어기능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p<.001)를 나타냈으며 자립기능, 운동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 유형과는 정반 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가

심하더라도 자립기능과 운동기능상의 제한은 없지만 언어 기능 즉, 듣고 말하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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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23

〈표 6-8〉 청각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청각

장애

자립증 4.66 .65 57

66 -1.46 .147경증 4.95 .10 11

운동증 4.78 .46 57

66 -1.03 .304경증 4.93 .20 11

언어증 3.22 1.21 57

66 -3.33 .001경증 4.50 .74 11

신체총합증 12.67 1.59 57

66 -3.44 .001경증 14.39 .94 11

바. 내부장애

<표 6-9>는 내부장애정도에 따라 자립기능‧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표이다. 내부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서는 자립기능, 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사례수가 4명으로 지만 운동기능에서는 경증과 증의 평균

차이가 .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례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유의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내부 장애인의 운동기능에 한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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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표 6-9〉 내부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1)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2) 내부장애 - 신장, 심장, 간, 장루 요루, 간질장애를 포함한 것임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내부

장애

자립증 4.62 .32 4

6 -.65 .537경증 4.75 .20 4

운동증 4.00 .81 4

6 -1.89 .108경증 4.83 .33 4

언어증 4.62 .75 4

6 -.632 .550경증 4.87 .25 4

신체총합증 13.25 1.69 4

6 -1.30 .241경증 14.45 .75 4

2. 정신 역

장애정도에 따라 정신 역 세 요인에 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10>과 같다.

평균차이 검증 결과 정신 역 세 요인과 체 수는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장애를 가질수록 인지 능력이

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정신 역에 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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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25

〈표 6-10〉 장애정도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정신

작업

기능

증 4.22 .85 536617 -5.87 .000

경증 4.78 .46 83

인지

기능

증 4.19 .88 536617 -5.93 .000

경증 4.79 .47 83

사회

기능

증 4.20 .93 536617 -5.87 .000

경증 4.81 .44 83

정신총합증 12.62 2.45 536

617 -6.44 .000경증 14.39 1.27 83

가. 지체장애

<표 6-11>는 지체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정도가 증일

수록 작업, 인지 그리고 사회기능이 경증장애보다 유의미하게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지체장애가 심할수록 정신기능에서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증장애와 경증장애 모두 각 기능별 수가

4.0 이상으로 정신 역의 각 기능 그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 있어서

장애정도에 상 없이 정신 역의 작업수행을 할 수 있으나, 경증장애인일

경우 세 개 기능이 증의 장애인보다 약간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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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표 6-11〉 지체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지체

장애

작업증 4.32 .89 111

159 -3.78 .000경증 4.83 .39 50

인지증 4.44 .79 111

159 -3.26 .001경증 4.84 .47 50

사회증 4.48 .80 111

159 -3.55 .001경증 4.89 .27 50

정신총합증 13.26 2.29 111

159 -3.84 .000경증 14.57 1.04 50

나. 뇌병변장애

<표 6-12>는 뇌변병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작업, 인지 그리고 사회기능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는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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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27

〈표 6-12〉 뇌병변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뇌병변

장애

작업증 4.51 .64 42

45 .636 .528경증 4.32 .64 5

인지증 4.37 .83 42

45 .016 .987경증 4.36 .61 5

사회증 4.52 .71 42

45 .570 .572경증 4.33 .62 5

정신총합증 13.41 2.02 42

45 .412 .682경증 13.02 1.78 5

다. 언어장애

<표 6-13>은 언어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언어장애의 경우 뇌병변장애와 마찬

가지로 장애정도에 따라 작업, 인지 그리고 사회기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장애정도는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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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표 6-13〉 언어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언어

장애

작업증 4.61 .34 18

21 .690 .498경증 4.40 1.23 5

인지증 4.01 1.06 18

21 -1.01 .321경증 4.53 .68 5

사회증 4.05 1.00 18

21 -.657 .518경증 4.40 1.16 5

정신총합증 12.69 2.21 18

21 -.529 .602경증 13.33 3.06 5

라. 시각 장애

<표 6-14>는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시각장애의 경우 작업기능에서 p<.01

수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가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에 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질 인 작업 활동에서는 시각장애가 증일수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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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29

〈표 6-14〉 시각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시각

장애

작업증 3.73 1.09 40

46 -2.83 .007경증 4.85 .19 8

인지증 4.30 1.07 40

46 -1.38 .174경증 4.83 .25 8

사회증 4.33 1.00 40

46 -1.85 .071경증 5.00 .00 8

정신총합증 12.37 2.85 40

46 -2.63 .012경증 14.68 .43 8

마. 청각장애

<표 6-15>는 청각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청각장애의 경우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의 정도가 정신 역의 세 개 기능에 있어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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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표 6-15〉 청각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 증 -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청각

장애

작업증 4.52 .76 57

66 -1.63 .107경증 4.90 .17 11

인지증 4.39 .86 57

66 -1.46 .148경증 4.78 .49 11

사회증 4.17 .84 57

66 -1.74 .086경증 4.63 .48 11

정신총합증 13.09 2.28 57

66 -1.75 .084경증 14.32 .98 11

바. 내부장애

<표 6-16>는 내부장애정도에 따라 작업기능‧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내부장애의 경우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와

같은 결과로 내부 장애의 정도가 정신 역의 세 개 기능에 있어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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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31

〈표 6-16〉 내부장애정도에 따른 정신 역 기능들의 평균차이

주 1) 증: 장애등 1-3 , 경증: 장애등 4-6

2) 내부장애-신장, 심장, 간, 장루 요루, 간질장애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내부

장애

작업증 4.67 .22 4

6 -1.86 .111경증 4.92 .15 4

인지증 4.45 .67 4

6 -1.47 .190경증 4.95 .08 4

사회증 4.33 .60 4

6 -2.19 .071경증 5.00 .00 4

정신총합증 13.46 1.27 4

6 -2.19 .071경증 14.88 .23 4

제3 고용서비스 유형별 차이분석

1. 신체 역

재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해 제공받은 고용서비스 유형별 신체 장애정도에

따라 신체 역 세 요인에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

하 다.

평균차이 검증 결과 신체 역 세 요인과 체 수는 고용서비스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서비스가 신체 역

기능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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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표 6-17〉고용서비스 유형별 신체기능 평균차이 분석(ANOVA)

[단 : 평균(표 편차)]

주 1) shcheffe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 a: 자립취업&알선취업, b: 자립취업&지원취업,

c: 자립취업&직업훈련, d: 자립취업&보호고용, e: 알선취업&지원취업,

f: 알선취업&직업훈련, g: 알선취업&보호고용, h: 지원취업&직업훈련,

I: 지원취업&보호고용, j: 직업훈련&보호고용

2) * p<.05, ** p<.01, *** p<.001

자립취업

알선취업

지원취업

직업훈련

보호고용 F post-hoc

(scheffe)

신체

자립 4.45(.82)

4.53(.79)

4.58(.64)

4.60(.57)

4.48(.72) .539 -

운동 4.49(.84)

4.53(.82)

4.69(.46)

4.74(.49)

4.52(.67) 1.858 -

언어 4.56(.86)

4.44(1.04)

4.50(.75)

4.70(.59)

4.60(.75) 1.202 -

신체총합

13.51(1.84)

13.51(2.00)

13.78(1.24)

14.05(1.24)

13.60(1.74) 1.23 -

2. 정신 역

고용서비스 유형별 정신기능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18>과 같다. 차이검증결과 정신 역의 세 요인과

체 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어느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scheffe검증을

수행한 결과 인지, 사회 그리고 정신 총 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에 있어 자립취업과 보호고용, 알선취업과 보호고용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 알선 취업자들보다 보호고용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지 능력이 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기능 요인에서는 자립취업과 지원취업, 자립취업과 보호고용, 그리고

알선취업과 보호고용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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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33

수에서는 자립취업과 알선취업이 보호고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서비스가 인지 측면 특히, 인지요인과 사회요인에

의해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표 6-18〉고용서비스 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ANOVA)

[단 : 평균(표 편차)]

주 1) shcheffe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 a: 자립취업&알선취업, b: 자립취업&지원취업,

c: 자립취업&직업훈련, d: 자립취업&보호고용, e: 알선취업&지원취업,

f: 알선취업&직업훈련, g: 알선취업&보호고용, h: 지원취업&직업훈련,

I: 지원취업&보호고용, j: 직업훈련&보호고용

2) * p<.05, ** p<.01, *** p<.001

자립취업

알선취업

지원취업

직업훈련

보호고용 F post-hoc

(scheffe)

정신

작업 4.46(.71)

4.41(.79)

4.18(.94)

4.34(.89)

4.15(.75) 2.92* -

인지 4.56(.68)

4.41(.82)

4.21(.98)

4.34(.85)

4.05(.84) 5.26*** d**, g*

사회 4.65(.65)

4.42(.83)

4.14(1.04)

4.33(.92)

4.08(.87) 6.07*** b**, d***, g*

인지총합

13.69(1.81)

13.25(2.20)

12.54(2.85)

13.02(2.47)

12.29(2.26) 5.46*** d**, g**

제4 취업 사업장 유형별 차이분석

1. 신체 역

근로장애인들의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신체

역 세 요인과 체 수에 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표 6-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 역의 세 요인과 체 수는 일반사업장과 보호고용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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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언어기능에 있어 일반사업장이 보호고용상태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듣기와 말하기가 시각 청각장애인에게 많은 향을

미치며 이들이 속한 사업체가 일반사업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신체 역에 있어 일반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보다 자립기능, 운동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19〉 취업 사업장 유형별 신체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신체

자립보호고용 4.33 .85 287

617 -4.27 .000일반사업장 4.60 .69 332

운동보호고용 4.45 .79 287

617 -3.28 .001일반사업장 4.65 .69 332

언어보호고용 4.60 .69 287

617 2.36 .018일반사업장 4.43 1.02 332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39 1.86 287617 -2.02 .044

일반사업장 13.69 1.75 332

가. 지체장애

<표 6-20>은 지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지체장애인들은 자립기능, 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의

평균 수는 4.0 이상으로 나타나 자립과 운동 그리고 언어기능상의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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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35

〈표 6-20〉 지체장애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지체

장애

자립보호고용 4.18 1.00 70

159 -4.76 .000일반사업장 4.76 .50 91

운동보호고용 4.18 1.03 70

159 -3.88 .000일반사업장 4.70 .65 91

언어보호고용 4.76 .57 70

159 -2.61 .010일반사업장 4.93 .24 91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13 2.17 70159 -4.86 .000

일반사업장 14.41 1.07 91

나. 뇌병변장애

<표 6-21>은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뇌병변장애인들은 자립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기능과 언어기능에 있어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뇌병변장애인

들이 자립생활에 있어 일반사업장에 취업한 뇌병변장애인보다 좀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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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표 6-21〉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뇌병변

장애

자립

보호고용 4.32 .84 26

45 -2.36 .023일반사업

장4.78 .31 21

운동

보호고용 4.23 .84 26

45 -.811 .421일반사업

장4.44 .95 21

언어

보호고용 4.61 .55 26

45 -.355 .724일반사업

장4.69 .88 21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17 1.88 26

45 -1.34 .186일반사업

장13.92 1.91 21

다. 언어장애

<표 6-22>는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언어장애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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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37

〈표 6-22〉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언어

장애

자립

보호고용 4.75 .41 9

21 .620 .542일반사업

장4.57 .79 14

운동

보호고용 4.70 .26 9

21 .133 .896일반사업

장4.66 .80 14

언어

보호고용 4.38 .89 9

21 1.46 .157일반사업

장3.46 1.73 14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84 .94 9

21 1.38 .181일반사업

장12.70 2.33 14

라. 시각장애

<표 6-23>은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시각장애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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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표 6-23〉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시각

장애

자립

보호고

용4.17 1.03 17

46 1.21 .233일반사

업장3.73 1.29 31

운동

보호고

용3.90 1.03 17

46 -.168 .868일반사

업장3.95 1.11 31

언어

보호고

용4.70 .70 17

46 .113 .911일반사

업장4.67 .89 31

신체총합

보호고

용12.78 2.66 17

46 .512 .611일반사

업장12.36 2.70 31

마. 청각장애

<표 6-24>는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기능과 언어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의 사례수가 으며, 자립

생활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를 복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특이한 은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3.34)이 보호고용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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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39

취업한 청각장애인(4.60)보다 언어기능에 있어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사업장에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에 있어 보호작업장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24〉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기능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청각

장애

자립

보호고용 4.10 1.20 5

66 -2.40 .019일반사업

장4.75 .52 63

운동

보호고용 4.60 .59 5

66 -1.13 .262일반사업

장4.83 .42 63

언어

보호고용 4.60 .65 5

66 2.24 .028일반사업

장3.34 1.23 63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30 1.35 5

66 .486 .629일반사업

장12.92 1.65 63

바. 내부장애

<표 6-25>는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내부장애인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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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표 6-25〉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주 : 내부장애-신장, 심장, 간, 장루 요루, 간질장애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내부

장애

자립보호고용 4.60 .28 5

6 -1.29 .244일반사업장 4.83 .14 3

운동보호고용 4.06 .72 5

6 -2.16 .073일반사업장 5.00 .00 3

언어보호고용 4.60 .65 5

6 -1.02 .343일반사업장 5.00 .00 3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26 1.46 56 -1.78 .125

일반사업장 14.83 .14 3

사. 지 장애

<표 6-26>는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지 장애인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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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41

〈표 6-26〉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장애

자립보호고용 4.33 .88 99

157 -1.80 .074일반사업장 4.56 .53 60

운동보호고용 4.65 .58 99

157 -.449 .654일반사업장 4.69 .52 60

언어보호고용 4.50 .76 99

157 -1.08 .279일반사업장 4.63 .64 60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49 1.74 99157 -1.48 .139

일반사업장 13.89 1.42 60

아. 자폐장애

<표 6-27>는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자폐장애인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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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표 6-27〉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자폐

장애

자립보호고용 3.91 .52 3

5 -2.23 .075일반사업장 4.56 .23 4

운동보호고용 4.33 .88 3

5 -1.56 .178일반사업장 5.00 .00 4

언어보호고용 4.16 1.04 3

5 .062 .953일반사업장 4.12 .75 4

신체

총합

보호고용 12.41 1.80 35 -1.33 .241

일반사업장 13.68 .65 4

자. 정신장애

<표 6-28>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신체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정신장애인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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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43

〈표 6-28〉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신체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정신

장애

자립보호고용 4.56 .53 53

96 -.859 .393일반사업장 4.65 .54 45

운동보호고용 4.71 .45 53

96 -.310 .757일반사업장 4.74 .50 45

언어보호고용 4.60 .72 53

96 -.598 .551일반사업장 4.68 .67 45

신체

총합

보호고용 13.87 1.41 5396 -.716 .475

일반사업장 14.08 1.47 45

2. 정신 역

근로장애인들의 취업사업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정신 역 세 요인과 체 수에 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 다. <표 6-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 역 세 요인과 체 수는 일반사업장과 보호고용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에 근로

하는 장애인들의 정신 능력이 일반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보다 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업사업장 유형에 한 평균차이 분석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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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표 6-29〉취업 사업장 유형별 정신 역 평균차이 분석[t검증]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정신

작업보호고용 4.12 .87 287

617 -4.78 .000일반사업장 4.44 .83 332

인지보호고용 4.10 .87 287

617 -4.75 .000일반사업장 4.42 .84 332

사회보호고용 4.13 .94 287

617 -4.04 .000일반사업장 4.42 .84 332

정신

총합

보호고용 12.36 2.44 287617 -4.92 .000

일반사업장 13.29 1.75 332

가. 지체장애

<표 6-30>은 지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일반사업장과

보호사업장에 고용된 지체장애인은 세 개 기능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취업사업장

유형은 정신기능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지체장애인의 세 개 기능의 평균

수는 4.0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 사업장의 지체장애인의 정신기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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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45

〈표 6-30〉 지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지체

장애

작업보호고용 4.18 .89 70

159 -4.33 .000일반사업장 4.71 .65 91

인지보호고용 4.35 .80 70

159 -3.40 .001일반사업장 4.73 .61 91

사회보호고용 4.40 .74 70

159 -3.33 .001일반사업장 4.77 .64 91

정신

총합

보호고용 12.94 2.18 70159 -4.02 .000

일반사업장 14.22 1.82 91

나. 뇌병변장애

<표 6-31>은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뇌병변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뇌병변장애인의

정신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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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표 6-31〉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뇌병변

장애

작업보호고용 4.40 .72 26

45 -1.02 .312일반사업장 4.60 .51 21

인지보호고용 4.23 .87 26

45 -1.28 .205일반사업장 4.53 .69 21

사회보호고용 4.38 .80 26

45 -1.30 .199일반사업장 4.65 .53 21

정신

총합

보호고용 13.02 2.24 2645 -1.31 .195

일반사업장 13.79 1.56 21

다. 언어장애

<표 6-32>는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언어 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언어장애인의

정신 역의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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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47

〈표 6-32〉 언어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언어

장애

작업보호고용 4.78 .23 9

21 1.40 .175일반사업장 4.42 .74 14

인지보호고용 4.51 .44 9

21 1.53 .140일반사업장 3.88 1.18 14

사회보호고용 4.59 .49 9

21 1.82 .082일반사업장 3.83 1.17 14

정신

총합

보호고용 13.90 1.08 921 1.83 .081

일반사업장 12.14 2.72 14

라. 시각장애

<표 6-33>은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시각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시각장애인의

정신 역의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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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표 6-33〉 시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시각

장애

작업보호고용 4.08 1.05 17

46 .749 .458일반사업장 3.83 1.11 31

인지보호고용 4.61 .96 17

46 1.17 .248일반사업장 4.26 1.02 31

사회보호고용 4.37 .91 17

46 -.383 .703일반사업장 4.48 .98 31

정신

총합

보호고용 13.07 2.63 1746 .586 .561

일반사업장 12.58 2.83 31

마. 청각장애

<표 6-34>는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의

정신 역의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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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49

〈표 6-34〉 청각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청각

장애

작업보호고용 4.32 .54 5

66 -.853 .397일반사업장 4.60 .72 63

인지보호고용 4.16 .66 5

66 -.822 .414일반사업장 4.48 .83 63

사회보호고용 4.26 .76 5

66 .047 .963일반사업장 4.24 .82 63

정신

총합

보호고용 12.75 1.54 566 -.573 .569

일반사업장 13.33 2.21 63

바. 내부장애

<표 6-35>는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내부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내부장애인의

정신 역의 작업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기능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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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표 6-35〉 내부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주 : 내부장애-신장, 심장, 간, 장루 요루, 간질장애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내부

장애

작업보호고용 4.76 .23 5

6 -.634 .550일반사업장 4.86 .23 3

인지보호고용 4.53 .60 5

6 -1.29 .244일반사업장 5.00 .00 3

사회보호고용 4.46 .60 5

6 -1.47 .190일반사업장 5.00 .00 3

정신

총합

보호고용 13.76 1.28 56 -1.43 .203

일반사업장 14.86 .23 3

사. 지 장애

<표 6-36>은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지 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능(p<.05), 인지기능(p<.01), 사회기능(p<.01)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지 장애인은 세 개

기능 평균이 4.0 미만이지만,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지 장애인의 세 개 기능의

평균은 4.0 이상으로 집단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지 장애인 일수록 작업, 인지 그리고 사회기능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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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51

〈표 6-36〉 지 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장애

작업보호고용 3.87 .87 99

157 -2.54 .012일반사업장 4.23 .81 60

인지보호고용 3.71 .91 99

157 -3.21 .002일반사업장 4.18 .84 60

사회보호고용 3.75 1.05 99

157 -2.93 .004일반사업장 4.22 .87 60

정신

총합

보호고용 11.34 2.63 99157 -3.12 .002

일반사업장 12.64 2.39 60

아. 자폐장애

<표 6-37>은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자폐장애인의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작업기능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와 사회기능에 있어서도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에 취업된

자폐장애인의 평균 수는 4.0 이하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평균 수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폐장애인은 고용 사업장 형태에 계없이 작업,

인지, 그리고 사회기능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례수가 총 7명에 불과하여 향후 일반 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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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표 6-37〉 자폐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자폐

장애

작업보호고용 3.40 .17 3

5 -2.62 .047일반사업장 4.17 .47 4

인지보호고용 3.27 .41 3

5 -1.07 .332일반사업장 3.83 .80 4

사회보호고용 3.00 .57 3

5 .000 1.00일반사업장 3.00 1.05 4

정신

총합

보호고용 9.67 .83 35 -1.00 .361

일반사업장 11.00 2.13 4

자. 정신장애

<표 6-38>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정신장애인의

정신 역에 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신기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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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53

〈표 6-38〉 정신장애인의 고용사업장 형태에 따른 정신 역 평균차이

요인 구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df t값 p

정신

장애

작업보호고용 4.25 .75 53

96 -.455 .650일반사업장 4.32 .74 45

인지보호고용 4.19 .66 53

96 -.817 .416일반사업장 4.31 .82 45

사회보호고용 4.20 .89 53

96 -.732 .466일반사업장 4.33 .78 45

정신

총합

보호고용 12.65 2.10 5396 -.729 .468

일반사업장 12.97 2.2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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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제5 장애‧고용서비스‧사업장유형별 별분석

1. 장애정도에 따른 별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신체 역과 정신 역의 총합 수가 장애정도를

어느 정도 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장애정도에 따른 별분석을 수행

하 다.

별분석 에 집단간 공분산 검증을 한 Box M값은 106.47로 집단간 별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총합 수의 표 정 별함수 계수는 .247로

나타났다. 정신총합 수는 .829로 정신 역의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분석은 p<.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신체 역과 정신 역에서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특히

정신 역의 수가 두 집단을 별하는 데 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총합과 정신총합이 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집단으로 측할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증장애인을 증장애인으로 별하는 확률은 51.3%,

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으로 측할 수 있는 확률은 48.7%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을 증장애인으로 측하는 확률은 13.3%, 경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

으로 측하는 확률은 86.7%로 경증장애인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 정확 별률은 5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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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55

〈표 6-39〉 ‧경증 장애정도별 별분석 결과

주 1) Box' M = 106.47, p<.001

2) 증장애-장애등 1, 2, 3 , 경증장애-장애등 4, 5, 6

변수표 정 별함수계수 집단 앙치

function 1 집단 function 1

신체 .247 증장애 -.104

정신 .829 경증장애 .671

Function Eigenvalue Chi-Square df Sig

1 .070 41.60 2 .000

집단 사례수측집단

증장애 경증장애

증장애 536 275(51.3%) 261(48.7%)

경증장애 83 11(13.3%) 72(86.7%)

정확 별률 56.1%

2. ‧경증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별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신체 역과 정신 역의 총합 수가 증‧경증

장애인에 한 서비스 유형을 어느 정도 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장애정도에 따른 별분석을 수행하 다. 증서비스 유형은 지원고용 서비스와

보호작업장 연계이며, 경증서비스 유형은 자립‧알선 그리고 직업훈련 서비스로

구성하 다.

별분석 에 집단간 공분산 검증을 한 Box M값은 34.86로 집단간 별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총합 수의 표 정 별함수 계수는

-.942로 나타났으며, 정신총합 수는 1.32로 정신 역의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분석은 p<.001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서비스와 경증서비스 집단이 신체 역과 정신 역에서 동일한 서비스

집단이 아니며, 특히 정신 역의 수가 두 서비스 집단을 별하는 데 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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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신체총합과 정신총합이 증서비스와 경증서비스를 측할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증서비스 상자를 증서비스로 별하는 확률은 47.5%, 증

서비스 상자를 경증서비스 상자로 측할 수 있는 확률은 52.5%로 나타났다.

한 경증서비스 상자를 증서비스로 측하는 확률은 29.8%, 경증서비스

상자를 경증서비스 상자로 측하는 확률은 70.2%로 나타났다. 경증 서비스

상자에 한 체 정확 별률은 61.2%로 나타났다.

〈표 6-40〉 ‧경증서비스 유형별 별분석 결과

주 1) Box' M = 34.86, p<.001

2) 경증서비스: 자립‧알선‧직업훈련서비스; 증서비스: 지원고용‧보호고용

변수표 정 별함수계수 집단 앙치

function 1 집단 function 1

신체 -.942 경증서비스 .222

정신 1.32 증서비스 -.338

Function Eigenvalue Chi-Square df Sig

1 .75 36.01 2 .000

집단 사례수측집단

경증서비스 증서비스

경증서비스 302 212(70.2%) 90(29.8%)

증서비스 198 104(52.5%) 94(47.5%)

정확 별률 61.2%

3. 고용사업장 유형에 따른 별분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신체 역과 정신 역의 총합 수가 장애인의 취업

사업장 유형을 어느 정도 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사업장 유형에

따라 별분석을 수행하 다. 사업장 유형은 보호작업장과 일반사업장으로 구분

하 다.

별분석 에 사업장 형태에 따른 집단간 공분산 검증을 한 Box M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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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사 요인별 차이검증 157

40.42로 집단간 별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총합 수의 표 정

별함수 계수는 -.355로 나타났으며, 정신총합 수는 1.186로 정신 역의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분석은 p<.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형태를 구분하는데 있어 정신 역의 수가 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보호고용사업장과 일반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은 동일한 집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총합과 정신총합이 보호고용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을 측할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 상자를 보호고용사업장으로 측하는 확률은

47.0% 으며, 보호고용 상자를 일반 사업장으로 측하는 확률은 53.0%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사업장 상자를 보호작업장 상자로 측하는 확률은

30.7% 으며 일반사업장 상자를 일반사업장으로 측하는 확률은 69.3%로

나타났다. 체 사업장 유형을 별하는 체 정확 별률은 59.0%로 나타났다.

〈표 6-41〉고용사업장 유형별 별분석 결과

주 1) Box' M = 40.42, p<.001

2) 보호작업장: 복지 , 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일반사업장: 경쟁고용사업체

변수표 정 별함수계수 집단 앙치

function 1 집단 function 1

신체 -.355 보호작업장 -.221

정신 1.186 일반사업장 .191

Function Eigenvalue Chi-Square df Sig

1 .043 25.65 2 .000

집단 사례수측집단

보호작업장 일반사업장

보호작업장 287 135(47.0%) 152(53.0%)

일반사업장 332 102(30.7%) 230(69.3%)

정확 별률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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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59

제 7 장

결 론

제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과 특성

1.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

EDI 직업기능검사의 요인을 추출하기 해 국내 장애인 직업평가에서 측정

되는 분야와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린용 검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

생활에 필수 기능 ―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

학습기능 ― 이 무엇인지를 악하 다. 이를 해서 21명의 직업재활 문가들을

상으로 3회에 걸쳐 델 이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최종 으로 자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작업기능이 추출되었다.

1차 델 이 조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가지 기능 ― 독립생활

기능, 신체기능, 심리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 학습기능 ― 과 각 기능에 포함

되어야 할 문항내용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여섯 가지 기능과 문항

들은 장애인 직업생활에 부분이 필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가 의견에서

지역사회 생활기능, 가정기능, 여가(놀이)기능이 추가되었다.

2차 델 이 조사는 1차 델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아홉 가지 기능―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심리기능, 사회기능, 직업기능, 학습기능, 지역사회

생활기능, 가정생활 기능, 여가(놀이)기능 ― 과 84개 문항에 해 문가 의견을

수렴하 다. 아홉 가지 기능 내용타당도 분석결과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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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직업기능이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필수 인 기능

으로 나타났다. 한 독립생활기능과 직업기능은 문가 의견과 문항 내용을 수렴

하여 자립생활기능과 작업기능으로 변경하 다. 1차 조사에서 필수기능으로

제시한 학습기능은 인지 기능과 작업기능으로 통합되었으며,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생활기능, 그리고 여가 기능은 직업생활과 직 인 연 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되었다.

각 기능에 포함된 84개 문항에 한 내용타당도, 합의도, 수렴도, 그리고

안정성을 분석 한 후 유사한 문항을 통합한 결과 총 29개 문항이 장애인 직업

생활에 필수 인 문항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기능은 6개 문항으로 건강 리,

신변(청결) 리, 복장 리, 리, 식사하기, 교통 이용으로 나타났다. 신체

기능은 6개 문항으로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손 기능, 지구력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상황 단, 주의집 , 공간지각, 지남력, 사고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지시이해로 총 7개 문항이었으며, 사회기능은 인 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력

행동 그리고 사회규칙의 5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작업기능은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근무(작업)규칙 수, 작업하기, 그리고 작업 (후)

비의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작업기능은 원래 직업기능을 측정하기 한 것

이었으나 직업기능에 포함되는 성, 흥미 등은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좋고 나쁨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델 이 조사에서 주로 작업활동과 연 된 문항

들로 구성됨에 따라 요인 명을 직업기능에서 작업기능으로 변경하 다.

3차 델 이 조사는 2차 델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개 기능 29개

문항에 한 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하 다. 3차 델 이 조사에서는 각 기능별

문항에 한 구체 인 설명과 측정방법이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 제1직능수 을

기 으로 의견을 표시하게 하 다. 그 결과 다섯 가지 기능의 29개 문항에서

인지 기능의 ‘사고하기’를 제외한 28개 문항이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의 ‘사고하기’는 문항 내용이

제1직능수 에서 높은 수 으로 나타나 내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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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61

따라서 ‘사고하기’ 문항의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비조사에 포함하 다.

각 기능에 한 제3차 델 이 조사의 신뢰도 분석결과 자립생활 기능 .45,

신체기능 .67, 인지기능 .73, 사회기능 .77, 작업기능 .83으로 나타났으며, 29개 체

문항에 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생활기능이 .45로 낮게 나타나

문항 간 총 상 을 분석한 결과 ‘ 리’와 ‘ 교통’이 자립생활 기능의

신뢰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의 경우 소수 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직업생활과는 크게 연 성이 없어 제외하는 것이 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용타당도 측면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기능 문항에 포함하 다.

한 ‘ 교통’ 문항도 자신의 본질 기능보다는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단

되어 사회기능에 포함하 다. 그 결과 신체기능의 신뢰도는 .65로 상승하 으나

사회기능의 신뢰도는 .64로 감소되었다.

신뢰도 .60은 높은 수 은 아니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송지 , 2008). 한 델 이 조사는 21명의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해당 문항이 장애인 직업생활에 합한가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장애인을

상으로 조사 후 기능별 신뢰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자립생활기능 4개 문항(신뢰도 .65), 신체기능 6개 문항

(신뢰도 .66), 인지기능 7개 문항(신뢰도 .73), 사회기능 7개 문항(신뢰도 .64),

작업기능 5개 문항(신뢰도 .83)으로 구성되었다.

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특성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한 서비스

합성 정 검사문항들과 실제 직업재활 장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직업평가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한 장애인 직업평가 요인과 문항들을 다양한

분야의 직업재활 문가의 세 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취업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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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고용에 필요한 필수 인 요인과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의 의견을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을 악하여 선정함으로써 검사의 내용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문항 측정방법은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 ,

산업재해 등 , 그리고 ICF의 측정방법을 용하여 구성하 다. 이는 기존 연구들

에서 제시한 명목척도 측정방법의 약 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문항 측정방법에

한 합성 한 21명의 장애인 직업재활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으며, ICF의

측정방법을 용하여 5 척도로 구성함으로써 통계 분석과 수 합산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의 검사

최근에 개발된 변경희 등(2005), 장애인복지 인 라 개선방안(2008)의 검사와 차

이 이 있다. 먼 기존 외국의 FAI, PCA, WATs, 그리고 ERCD와 비교하 을 때

신체 역보다는 정신 역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외국검사에서는

고 당기기, 앉기와 서기, 균형 잡기 등의 신체기능이 요하 으나, EDI 직업

기능탐색검사는 자립생활과 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의 10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정신 역이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세계가

신체 능력보다는 지 능력을 요구하는 변화를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충분히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신체 역은 자립생활기능과 운동기능

그리고 언어기능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취업 직업생활에 필수 인 요인과

문항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변경희 등(2005)과 장애인복지 인 라 개선방안의 검사

와도 차이 이 있다. 변경희 등(2005)과 장애인복지인 라개선방안(2008)에서

제시된 검사는 두 개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측정방법이 명목척도와 등간

척도로 구성되어 검사 수 합산이 쉽지 않다. 반면에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5 척도로 구성되어 수 합산이 용이하며 각 기능별로 비교가 가능하여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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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63

부족한 직업기능을 쉽게 악할 수 있다.

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변경희 등(2005)와 장애인복지인 라개선방안

(2008)에서 제시된 검사보다 문항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검사 실시자

검사 상자가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목 을 명확히 알 수 있게 구성되었다.

실제 변경희 등(2005)와 장애인복지인 라개선방안(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검사

문항은 지시이해능력과 기억력이 한 문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EDI 직업기능

탐색검사의 문항들은 각 문항의 제목과 개념 그리고 척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제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타당성 검증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검사요인과 문항을 기존 연구 검사들을 바탕으로

구성 한 후 다양한 직업재활 문가 집단에게 델 이 기법을 사용하여 구성함

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확립하 다. 특히, 기존의 문가 집단 회의보다는 검사

요인과 문항들을 개별 문가들에게 제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요인과 문항에

한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성을 통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장에 합하게 구성하 다.

개발된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비조사는 근로장애인 619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비조사를 바탕으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신체 역은 자립생활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설명량은 67.13%로 나타났다. 정신

역은 작업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설명량은 68.77%로

나타났다.

탐색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역은

합한 측정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합성분석에서 CFI값만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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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생활 기능 ‘보기’문항의 설명량이 0.182로 낮기 때문이며 ‘보기’문항을 제거

하 을 때 측정모형의 합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기’는 직업

생활에 있어서 요한 항목이며 ‘보기’문항에 많은 향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48명에 불과하 다. 한 1 시각장애인이 33명으로 신체 역측정모형의 설명량을

낮게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보기’ 문항을 신체 역 측정모형에 포함시켜

합한 측정모형으로 단하 다. 특히 신체 역의 요인별 신뢰도가 자립기능

.80, 운동기능 .76, 언어기능 .74이며 체 신체 역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역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GFI와 AGFI값만이 0.9 이하로

나타났으나 CFI, RMR, RMSEA, NFI, IFI 값은 모형 합성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역 세 개 기능에 한 신뢰도는 작업기능 .93, 인지기능 .91,

사회기능 .85로 나타났으며, 체 정신 역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수렴 변별 타당도 분석결과 각 기능요인들은 해당

내용을 반 으로 측정하는 문항들과의 상 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각 기능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들이 장애유형 정도, 고용서비스 유형, 그리고

취업사업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신체 역의 언어

기능은 감각장애유형과 그 지 않은 장애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p<.01)를 나타

냈다. 한 정신 역은 지 /자폐 장애유형과 그 지 않은 장애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요인들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역의 자립생활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에서 경증장애인과

증장애인이 유의미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한 정신 역의 작업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에서도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해 장애유형별로 증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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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65

경증장애인의 평균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신체 역에서는 지체장애(자립,

운동, 언어기능), 시각장애(자립, 운동), 청각장애(언어)유형에서 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신 역에서는 지체장애(작업,인지,

사회), 시각장애(자립생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장애,

자폐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유형은 장애등 이 모두 증에 해당되어 장애정도별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는

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세 개 기능에서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나 정신 역

기능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경증장애인이 다소 기능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들이 고용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신체 역의 세 개 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 역에서는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에서는 자립취업과 보호고용, 알선취업과 보호고용이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사회기능에서는 자립취업과 보호고용, 알선

취업과 보호고용 그리고 자립취업과 지원취업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장애인의 직업기능 수 에 따라

고용서비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들이 근로장애인의 사업장 유형(일반사업장, 보호

작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신체 역 세 개 기능과 정신 역

세 개 기능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장애유형별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신체 역에서는 지체장애(자립, 운동, 언어), 뇌병변장애

(자립), 청각장애(자립, 언어)에서 사업장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역에서는 지체장애(작업, 인지, 사회), 지 장애

(자립, 인지, 사회), 자폐장애(작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능력이 제한 인 지 장애와 자폐장애의 고용사업장

유형을 EDI 직업기능탐색검사가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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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서 두개 역 여섯 개 기능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나 정신 역 기능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이 다소 기능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각장애인의

언어기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오히려 일반사업장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사업장에 고용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정도와 고용서비스 유형 그리고 고용사업장을 구분하여

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장애정도에 한 정확 별률은 56.1%, 서비스 유형에

한 정확 별률은 61.2%, 그리고 고용사업장에 한 정확 별률은 59.0%로

나타났다.

제3 제언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개발은 기 구직장애인에게 직업기능에 따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객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1차 년도에서는 검사의 요인과 문항을 개발하 으며, 비조사를 통해 검사의

심리측정학 속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진행될 2차년도의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애인 619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나, 장애유형이

15개로 각 장애유형마다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각 장애유형과 등 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의 거 타당도와 규 작성을 해서는 실제

구직장애인을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장애인이

받은 고용서비스 유형과 취업한 사업장 형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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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67

셋째, EDI 직업기능탐색검사는 실제 직업평가를 담당하는 직업평가사가

실시하고 이에 한 검사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 있어 비조사 에 조사실시자에게 장애에 한 교육과 검사 실시방법에

한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장애에 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EDI 직업

기능탐색검사를 수행하고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EDI 직업기능탐색검사 요인들과 유사한 다른 검사와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신체 역의 자립생활기능과 운동기능은 일상생활동작검사나 퍼듀 펙보드

련검사, 언어기능은 구두지시이해검사와 상 분석이 필요하다. 한 정신 역의

작업기능은 장평가 결과, 인지기능은 지능검사 추상논리검사, 사회기능은

력행동 등의 찰을 통하여 검사요인이 실제 련검사와 어느 정도 연 이

있는지를 밝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수는 해당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 수만큼

나 값을 활용하 다. 이는 검사요인들이 동일한 최 값을 가지도록 하여 분석

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원 수를 통한 분석과 이에 한 가 치 부여여부

그리고 규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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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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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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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1. 델 이조사지 ································································ 175

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지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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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5

[부록1] 델파이 조사지

EDI 직업기능검사 개발 조사(1차)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악하고 각 기능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개발하기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직업재활학계‧재활의학계‧재활실무(취업‧

훈련‧평가)‧특수교육 그리고 사업체 인사담당자 등 장애인 직업재활 련 문가들을 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E-mail을 통해 5회 정도 실시될 정입니다. 각 회마다 의견을

작성하시여 E-mail로 회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견에 한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의 생각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한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와 련하여 궁 하신 사항이나 의문 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 응답자의 인구통계분석을 해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______□ 여성, ______□ 남성

2. 연령 : 만 __________세

3. 학력 : _____① 학사, _____② 석사수료, _____③ 석사,

_____④ 박사수료, _____⑤ 박사

4. 공 : _________________분야(최종학력의 공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 종사하시는 직업분야

_____① 장애인 직업재활학계

_____② 장애 련 의학계

_____③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취업알선)

_____④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_____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직업평가)

_____⑥ 장애인 직업생활상담 지도(사업체)

_____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6. 재 종사하시는 직업경력

_____① 3년 미만, _____② 3년~5년 미만, _____③ 5년~10년 미만, _____④ 10년 이상

[ 조사 응답 요령 ]

기존의 문헌검토 결과 장애인의 직업생활에는 6가지 기능(독립생활기능‧인지 기능‧사회

기능‧학습 기능‧신체 기능‧직업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제시될

6가지 기능에 해 요성을 체크해 주시고, 각 기능의 세부항목에 한 타당성을 단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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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첫째, ‘독립생활기능’은 직업생활을 해 스스로 활동하기 한 최소한의 기능, 일상생활

정도에 한 기능입니다. 신변처리(옷 입기, 장애상태 변화알기, 화장실이용, 건강 리,

식사 등)와 생 리(외모와 청결, 화장실 이용 등)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① 독립생활 기능의 요성

독립생활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생활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독립생활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독립생활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생활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장애에 한 의료처치하기

개인 의식 유지하기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

개인 건강 리하기

소변처리하기

의식 발작 인식하기(간질,공황)

씻기(얼굴,손,발 등)

변처리하기

몸단장하기(의복등 입기)

먹기

마시기

추가되어야 할 독립생활 기능의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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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7

둘째, ‘신체 기능’은 개인의 신체 기능을 악하는 것으로, 신장, 체 , 시력, 청력, 각,

색 구분, 가동범 , 근력, 기, 당기기, 서기, 앉기, 걷기, 오르기, 균형잡기 등을 측정

하는 것입니다.

① 신체 기능의 요성

신체 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신체 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신체 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기능의 필수 항목타당성 여부

(O,X) 재진술 필요

시력(보기)

청력(듣기)

언어(말하기)

걷기

색 구분하기

손의 힘(악력)

손기능(잡기, 쥐기, 들기)

-손 응하기

서있기

앉기

무릎 굽히기

팔뻗기

물건이동(운반능력)하기

체력

계단이용(오르내리기)하기

자세균형 유지하기

추가되어야 할 신체 기능의 필수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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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셋째, ‘인지 기능’은 개인의 인지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력, 문제해결,

집 력, 지시이해, 계획수립, 단력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① 인지 기능의 요성

인지 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인지 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인지 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상황 단하기

주의집 하기

지각하기(시간,공간,장소등)

기억하기

지시이해하기

계획하기

험인지하기

문제해결하기

작업 차 기억하기

상황 처하기

사고하기(생각하기)

추가되어야 할 인지 기능의 필수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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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9

넷째, ‘사회 기능’은 개인의 사회 특성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인 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변화 응, 동작업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① 사회 기능의 요성

사회 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사회 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인지 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인 계 만들기

변화 응하기

계형성하기

의사소통하기

감정유지하기

상황 처하기

규칙 출근하기

행동 응하기

교통이용하기

조( 동작업)하기

스트 스 처하기

상호작용하기

질문(도움요청)하기

낯선사람과의 계형성하기

친 한 계 만들기

추가되어야 할 사회 기능의 필수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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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다섯째, ‘직업 기능’은 직업에 한 성, 흥미, 심, 욕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에는 직업에 한 심, 필요성, 흥미, 성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① 직업 기능의 요성

직업 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직업 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직업 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직업기술 익히기

작업습 익히기

과제수행 인식하기

업무처리하기

일에 한 심 갖기

희망직업에 한 인식하기

직업정보탐색하기

직업규칙 수하기

직무집 하기

지시순응하기

직업동기 유지하기

근로시간 수하기

직무지시 이해하기

작업 차 기억하기

작업 차 학습하기

추가되어야 할 직업 기능의 필수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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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1

여섯째, ‘학습 기능’은 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사칙연산, 쓰기와 이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이해, 쓰기, 말하기, 더하기, 빼기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① 학습 기능의 요성

학습 기능이 직업생활에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5 척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② 학습 기능 항목의 타당성과 재진술 유무

아래 제시된 항목들이 직업 기능에 필수 인 항목인지 타당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명칭이 한 경우 등 항목에 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진술‘ 부분에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항목 외 다른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항목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쓰기

말하기

듣기

자 읽기

숫자 개념 알기

사칙연산 하기

언어이해하기(말 이해)

모방하기(따라하기)

반복하기(되풀이 하기)

추가되어야 할 학습 기능의 필수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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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여섯 가지 기능이외에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반드시 필요한 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입하신 역이 왜 필요한지에 한 의견을

반드시 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기능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___________기능의 필수 항목 타당성 여부(O,X) 재진술 필요

추가되어야 할 ________ 기능의 필수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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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3

EDI 직업기능검사 개발 조사(2차)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악하고 각 기능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개발하기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직업재활학계‧재활의학계‧재활실무(취업‧

훈련‧평가)‧특수교육 그리고 사업체 인사담당자 등 장애인 직업재활 련 문가들을 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문가들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 기본 인 기능과 필수 인

문항‘에 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문가의

의견을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시되어지는 질문을 보시고 문가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한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의 의견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작성하셔서 E-mail로 회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월 9일(목) 오 까지 의견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한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와 련하여 궁 하신 사항이나 의문 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 1차 조사응답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제시하 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기본 인

기능으로 제시하 던 6개 기능에 한 문가들의 평정 값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각 기능별 요도 (델 이 1차 조사 결과 )

주 1) 각 기능별 측정은 5 척도임[ 요하지 않다(1 ) ~ 매우 요하다(5 )]

2) 사례 수(N) 21명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독립생활 기능 4.52 .60 3 5

신체 기능 4.10 .62 3 5

인지 기능 4.33 .57 3 5

사회 기능 4.38 .80 2 5

직업 기능 4.29 .78 3 5

학습 기능 3.86 .65 3 5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지역사회생활기능, 가정생활기능, 놀이(여가)기능, 자존감기능,

정신심리기능, 교통수단기능, 장애인식기능입니다. 한 각 기능별로는 여러 문가들이 개개

기능 속에서 복된 항목과 새롭게 추가해야 될 항목들을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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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표 2> 1차 조사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기능

추가기능 의견

지역사회생활기능

교통이용하기, 수퍼/은행/동사무소 이용하기,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 종교 활동하기, 취미 여가활동하기, 이성교제하기, 투표 차 시민권 이해하기등

가정생활기능

가족과의 생활, 돈을 구별과 사용, 가계부 정리, 식품 구입 조리, 화사용, 신용카드사용, 세탁하기, 청소하기, 세 계산과 납부, 결혼의 의미, 양육등

여가(놀이)기능

인터넷 자료 찾기, 게임 하기, 티비시청, 휴 폰 이용하기, 화 람하기, 노래방 이용하기, 여행하기, 자동차 운 하기, 지하철 이용하기, 백화 이용하기, 등산하기

자존감기능*

자신감 갖기, 정 사고하기, 극 태도, 자아 존 감 등

정신심리 기능*

우울증상, 응장애, 공격 행동, 불면, 자해행 , 불안장애, 과잉행동등

교통수단 이용기능* 집에서 나오기, 차에 근하기, 승차하기, 내리기, 엘리베이터‧에스컬 이터 이용등

장애 인식기능*

자신의 장애인식, 장애로 인한 제약 받아들이기, 주변의 도움체계 구축하기, 장애처치를 한 지원체계 이용하기 등

따라서, 본 2차 조사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 문가들께 기능과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가께서는 제시되어지는 각 기능들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기본 인 측면

에서 어느 정도 요하고 필수 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 기능별 중요도 측정

구 분 기 입 란

장애인 직업생활을 한 필수기능

으로

지역사회생활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가정생활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여가(놀이)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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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5

구 분 기 입 란

장애인 직업생활을 한 필수기능

으로

독립생활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신체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인지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사회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직업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학습 기능

요하지 않다

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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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다음은 개별 기능들에 한 필수항목이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어느 정도 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가께서는 제시되어지는 각 항목들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기본 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요하고 필수 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각 기능별 항목의 중요도 측정

1) 독립생활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신체 장애의 통증이나 정신 장애의 조증상)

···· ···· ···· ···· ····

개인 건강 리하기 ···· ···· ···· ···· ····

개인 생처리하기(화장실이용 ‧소변처리)

···· ···· ···· ···· ····

개인 약물복용하기(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 ···· ···· ···· ····

개인 청결 리하기(세수, 손‧발 씻기)

···· ···· ···· ···· ····

개인 복장 리하기(의복입고 벗기)

···· ···· ···· ···· ····

청소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 ···· ···· ···· ····

세탁하기(단체생활시 독립수행 여부)

···· ···· ···· ···· ····

식사하기(먹고 마시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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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7

2) 신체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보기(시력, 시각 포함) ···· ···· ···· ···· ····

듣기(수화 포함, 간단하고 쉬운 단어 이해)

···· ···· ···· ···· ····

냄새 맡기(요리 냄새 등) ···· ···· ···· ···· ····

말하기(수화포함, 간단한 쉬운 단어 말하기)

···· ···· ···· ···· ····

이동하기(휠체어 보조도구 사용과 건물의 층간 이동도 포함)

···· ···· ···· ···· ····

손으로 섬세한 작업하기 ···· ···· ···· ···· ····

손으로 작업하기(섬세한 작업 제외) ···· ···· ···· ···· ····

앉았다 일어서기 ···· ···· ···· ···· ····

팔 뻗고 구부리기 ···· ···· ···· ···· ····

일어서서 균형 잡기 ···· ···· ···· ···· ····

양손 함께 작업하기( -손 응 포함)

···· ···· ···· ···· ····

2시간이상 간단한 작업하기(지구력) ···· ···· ···· ···· ····

웠다 일어나기 ···· ···· ···· ···· ····

고 당기기 ···· ···· ···· ···· ····

물건 들고 옮기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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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 인지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주변상황에 한 단과 응하기 ···· ···· ···· ···· ····

주의집 하기 ···· ···· ···· ···· ····

자기신체, 공간, 장애물 등을 지각하기 ···· ···· ···· ···· ····

장소, 시간, 사람 등을 지각하기(지남력)

···· ···· ···· ···· ····

사고하기(간단한 생각과 계획수립) ···· ···· ···· ···· ····

기억하기(집 주소, 요 화번호 등) ···· ···· ···· ···· ····

색구분하기(기본 삼색, 무지개 등) ···· ···· ···· ···· ····

간단한 문제 해결하기(간단한 수열) ···· ···· ···· ···· ····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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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9

4) 사회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 계 형성하기(친 한 계포함) ···· ···· ···· ···· ····

간단한 질문에 하게 답하기(수화포함)

···· ···· ···· ···· ····

궁 한 것에 해 질문하기(수화포함)

···· ···· ···· ···· ····

혼자서 낯선 장소 찾아가기(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등 포함)

···· ···· ···· ···· ····

감정(충동)조 하기(스트 스 리 포함)

···· ···· ···· ···· ····

문제발생시 연락하기(어려움이나 험등)

···· ···· ···· ···· ····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지키기 ···· ···· ···· ···· ····

지나친 간섭하지 않기 ···· ···· ···· ···· ····

사회 상호작용( 동)에 참여하기 ···· ···· ···· ···· ····

상황에 한 (태도)보이기(인사, 경어 사용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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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 직업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작업기술 익히기(기억과 학습 포함)

···· ···· ···· ···· ····

작업동기 유지하기(일에 한 심포함)

···· ···· ···· ···· ····

근로시간 수하기(출퇴근 휴식시간 등)

···· ···· ···· ···· ····

작업규칙(작업 차) 수하기 ···· ···· ···· ···· ····

혼자서 작업하기 ···· ···· ···· ···· ····

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 ···· ···· ···· ···· ····

직장 내 상사의 지시 따르기 ···· ···· ···· ···· ····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하기

···· ···· ···· ····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이력서 포함)

···· ···· ···· ···· ····

취업을 한 면 비하기 ···· ···· ···· ···· ····

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 정리하기

···· ···· ···· ···· ····

스스로 구직활동 하기(구직사업체 는 고용지원기 방문하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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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1

6) 학습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쓰기(논리 , 문법에 맞게 문장쓰기) ···· ···· ···· ···· ····

말하기(논리 설명하기, 수화포함) ···· ···· ···· ···· ····

듣기(문장 는 의 의미이해하기, 수화포함)

···· ···· ···· ···· ····

사칙연산하기(두 자리 수정도) ···· ···· ···· ···· ····

컴퓨터 이용하기(인터넷 활용 정보검색 등)

···· ···· ···· ···· ····

어 활용하기(간단한 단어수 ) ···· ···· ···· ···· ····

7) 지역사회생활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통 이용하기 ···· ···· ···· ···· ····

슈퍼/은행/동사무소 이용하기 ···· ···· ···· ···· ····

교통법규 안 수칙 지키기 ···· ···· ···· ···· ····

종교 활동하기 ···· ···· ···· ···· ····

취미 여가 활동하기 ···· ···· ···· ···· ····

이성교제하기 ···· ···· ···· ···· ····

투표 차 시민권 이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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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8) 가정생활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생활하기 ····· ····· ····· ····· ·····

돈을 구분하고 정확히 사용하기 ····· ····· ····· ····· ·····

용돈/가계부 정리하기 ····· ····· ····· ····· ·····

식품 구입 조리하기 ····· ····· ····· ····· ·····

휴 화 신용카드 사용하기 ····· ····· ····· ····· ·····

세탁 청소하기 ····· ····· ····· ····· ·····

세 계산 납부하기 ····· ····· ····· ····· ·····

결혼의 의미 이해하기 ····· ····· ····· ····· ·····

자녀 양육하기 ····· ····· ····· ····· ·····

9) 여가(놀이) 기능

항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필수항목으로

요하지않다

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자료 찾기 ····· ····· ····· ····· ·····

텔 비 , 라디오 시청취하기 ····· ····· ····· ····· ·····

오락시설 이용하기 ····· ····· ····· ····· ·····

여행하기(등산포함) ····· ····· ····· ····· ·····

자동차 운 하기 ····· ····· ····· ····· ·····

자 거 타기 ····· ····· ····· ····· ·····

지하철 이용하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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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3

EDI 직업기능검사 개발 조사(3차)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악하고 각 기능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개발하기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직업재활학계‧재활의학계‧재활실무(취업‧

훈련‧평가)‧특수교육 그리고 사업체 인사담당자 등 장애인 직업재활 련 문가들을 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 결과 문가들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해 기본 인 기능과 필수 인

문항‘에 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문가의

의견을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시되어지는 질문을 보시고 문가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한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의 의견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작성하셔서 E-mail로 회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월 16일(목) 오 까지 의견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까지는 2차 조사의 결과와 3차 조사의 응답방법에 해 설명을 하 으며, 6페이지

부터 3차 설문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가께서는 2차 조사결과와 3차 응답방법을 읽으신

후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한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와 련하여 궁 하신 사항

이나 의문 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 2차 조사응답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제시하 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을 해

기본 인 기능으로 제시하 던 9개 기능에 한 문가들의 평정 값은 <표 1>, <표 2>와

같습니다.

<표 1> 각 기능별 평균, 표 편차, 앙값 등

주: 각 기능별 측정은 5 척도임[ 요하지 않다(1 ) ~ 매우 요하다(5 )]

평균 표 편차 증앙값 최소값 최 값 일사분 값(25%ile)

삼사분 값(75%ile)

독립생활기능 4.33 .79 4.00 2 5 4.00 5.00

신체기능 3.76 .70 4.00 2 5 3.00 4.00

인지기능 3.95 .80 4.00 2 5 3.50 4.50

사회기능 4.10 .70 4.00 3 5 4.00 5.00

직업기능 4.19 .75 4.00 3 5 4.00 5.00

학습기능 3.48 .81 3.00 2 5 3.00 4.00

지역기능 3.38 .97 3.00 1 5 3.00 4.00

가정기능 3.19 .92 3.00 1 5 3.00 4.00

여가기능 2.90 .83 3.00 1 4 2.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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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표 2> 각 기능의 내용타당도, 합의도 안정성

주 1) 내용타당도 .42이상일 경우 p<.05에서 유의미함.

2)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타당함

3) 안정성은 0.5이하 추가 인 설문이 필요 없음, 0.5 - 0.8 비교 안정 , 0.8이상인

경우 추가 인 설문조사가 필요함.

내용타당도 합의도 안정성

독립생활기능* 0.81* 0.75 0.18

신체기능* 0.43* 0.75 0.19

인지기능* 0.52* 0.75 0.20

사회기능* 0.62* 0.75 0.17

직업기능* 0.62* 0.75 0.18

학습기능 -0.24 0.67 0.23

지역기능 -0.05 0.67 0.29

가정기능 -0.24 0.67 0.29

여가기능 -0.52 0.50 0.29

○ 21명의 문가 원님들의 응답을 분석 한 결과, 총 9개 기능 에 다섯 개 기능

― 독립생활기능,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 그리고 직업기능 ― 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섯 개 기능의 측정평균 값은 3.5이상(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의

양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p<.05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문가들의 합의도와 측정의 안정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 기능을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한 기본기능으로 선정

하 습니다.

○ 그리고 기본기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항목 측정에 있어 문가들께서 합

하다고 인정한 항목은 유사한 기능에 포함되도록 하 습니다.

○ 각 항목에 한 분석은 다음 페이지의 <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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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5

<표 3> 각 기능 타당한 항목의 평균, 표 편차, 내용타당도 합의도

평균 문항내용 평균 표편차

내용타당도

합의도 통합항목

자립*기능

장애 증상변화 인식하기 4.10 .62 0.71* 0.88

건강 리개인 건강 리하기 4.05 .74 0.71* 0.88

개인 약물복용하기(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4.33 .79 0.81* 0.75

개인 생처리하기(화장실이용 ‧소변처리) 4.57 .74 0.90* 0.80신변처리

개인 청결 리하기(세수, 손‧발 씻기) 4.24 .62 0.81* 0.75

개인 복장 리하기(의복입고 벗기) 4.19 .75 0.62* 0.75 복장 리

식사하기(먹고 마시기) 4.48 .68 0.81* 0.80 식사하기

신체기능

보기(시력, 시각 포함) 4.24 .76 0.62* 0.75 보기

듣기(수화 포함, 간단하고 쉬운 단어 이해) 4.24 .70 0.71* 0.75 듣기

말하기(수화포함, 간단한 쉬운 단어 말하기) 4.29 .71 0.71* 0.75 말하기

이동하기(휠체어 보조도구 사용과 건물의 층간 이동도 포함) 4.14 1.01 0.62* 0.75 이동하기

손으로 작업하기(섬세한 작업 제외) 4.10 .70 0.62* 0.75손 기능

양손 함께 작업하기( -손 응 포함) 3.95 .86 0.43* 0.50

2시간이상 간단한 작업하기(지구력) 4.29 .64 0.81* 0.75 지구력

인지기능

주변상황에 한 단과 응하기 4.10 .70 0.81* 0.88 상황 단

주의집 하기 4.38 .66 0.81* 0.75 주의집

자기신체, 공간, 장애물 등을 지각하기 4.19 .68 0.71* 0.75 공간지각

장소, 시간, 사람 등을 지각하기(지남력) 4.29 .90 0.90* 0.75 지남력

사고하기(간단한 생각과 계획수립) 4.10 .70 0.62* 0.75 사고하기

기억하기(집 주소, 요 화번호 등) 4.43 .67 0.81* 0.80 기억하기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4.38 .66 0.81* 0.75 지시이해

사회기능

인 계 형성하기(친 한 계포함) 4.14 .57 0.81* 0.88인 계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지키기 4.29 .71 0.71* 0.75

간단한 질문에 하게 답하기(수화포함) 4.10 .83 0.43* 0.50의사소통

문제발생시 연락하기(어려움이나 험등) 4.33 .57 0.90* 0.75

혼자서 낯선 장소 찾아가기( 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등 포함)

3.81 .98 0.43* 0.63 교통

감정(충동)조 하기(스트 스 리 포함) 4.29 .46 1.00* 0.75 감정유지

사회 상호작용( 동)에 참여하기 4.19 .75 0.62* 0.75 력행동

상황에 한 (태도)보이기(인사, 경어 사용 등) 4.24 .62 0.81* 0.75 사회규칙

작업*기능

작업기술 익히기(기억과 학습 포함) 4.52 .75 0.90* 0.80 작업기술

작업동기 유지하기(일에 한 심포함) 4.19 .75 0.62* 0.75 작업동기

근로시간 수하기(출퇴근 휴식시간 등) 4.71 .46 1.00* 0.80

근무규칙작업규칙(작업 차) 수하기 4.62 .49 1.00* 0.80

직장 내 상사의 지시 따르기 4.43 .50 1.00* 0.75

혼자서 작업하기 4.00 .70 0.52* 0.75

작업하기여러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 4.24 .88 0.62* 0.75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하기 4.38 .66 0.81* 0.75

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 정리하기 4.00 .63 0.62* 1.00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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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다섯 가지 기능의 개개 항목을 분석하여 첫 번째로 내용타당도가 부 합한 항목

들을 제외하 습니다.

○ 두 번째로 제외된 기능 에서 타당한 항목으로 나타난 교통이용, 교통법규

안 수칙, 돈 사용은 유사기능의 항목으로 통합하 습니다.

○ 세 번째로, 각 기능의 항목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 으며, 독립생활기능은 자립

생활기능으로, 직업기능은 작업기능으로 명칭을 변경하 습니다.

○ 최종 으로 자립생활기능(6항목), 신체기능(6항목), 인지기능(7항목), 사회기능(5항목),

그리고 작업기능(5항목)으로 다섯 개 기능 29개 항목을 선정하 습니다.

○ 아울러, 각 항목의 측정은 장애 정, 산재장애 정, ICF의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로 구분하 습니다.

먼 아래의 측정방법 시를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왼쪽측면은 최종 검사 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 측면에는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 측면에는 항목, 항목 설명, 그리고 측정단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가께서 √표 하실 역은 오른쪽 측면입니다. 즉, 항목과 항목에 한 설명 그리고

측정방법에 한 합성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는 그 이하에 표시하여

주신 분은 의견란에 꼭 그 이유를 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 각 측정단계에 한 설명

단계 내 용 노동 상실률 타인도움정도

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한 제한을 받는 경우 90%이상( 체) 필수( )

I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수시로 제한을 받는 경우 90-70%(높은, 심한) 부분 필요

III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가끔 제한을 받는 경우

70-50%( 간 정도의, 보통의) 간헐 필요

IV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드물게 제한을 받는 경우 50-30%(경미한, 낮은) 약간 필요

V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30%이하(없는, 무시해도 좋은)

거의 필요 없음

N‧A 상담 찰로는 확인할 수 없음 - -

각 항목에 한 합성을 단하실 때, 직업생활에 한 구체 인 를 용하기 어려우

시면, <표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5>는 우리나라 직업능력 제 1수 에 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제 1직능 수 을 기 으로 항목들을 평가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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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7

<표 5> 우리나라 직능수 과 내용

자료: 한의료감정학회(2007)

직능수 내 용

제1직능

일반 으로 단순하고 반복 이며 때로는 육체 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진공청소기, 기 장비들을 이용한다.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뽑고 단순 조립을 수행하며,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기도 한다. 이러한 수 의 직업은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제1직능 수 의 일부 직업에서는 등교육이나 기 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문이 시작됩니다.

기입 에 따라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생활기능

건강 리

자기의 장애상태 건강유지를 하여 한 음식 섭취와 체 조 을 하며, 장

애상태를 리하기 해 규칙 인 약을 복용하고 의사나 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리 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신변(청결)처리

자기 스스로 화장실( 소변)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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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복장 리

자기 스스로 상황, 환경, 계 변화에 맞추어 한 상의‧하의‧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 돈을 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여건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식사하기

자신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입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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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

교통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해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송수단(자가용운

포함)을 하게 활용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신체기능

보기

빛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각 자극을 찾기 해 자신의 시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듣기

소리 존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해 자신의 청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수화포함)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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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말하기

자신의 음성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 는 요구하는 것을 단어로 발성할 수 있는 것(수화포함)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이동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기 포함), 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층간 이동 포함)로 옮겨 가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손 기능

자신의 한 손 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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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

지구력

자신이 지닌 기능들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이상(2시간 이상) 간단한 작업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인지기능

상황 단

주어진 환경(사람 는 사물)이나 상황 여건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법 에서

한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주의집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한 가지 작업 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하거나, 자신과 련된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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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공간지각

자신이 있는 곳의 환경‧사물의 치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 으로 구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지남력

자신과 련된 타인, 시간 장소 등에 해 계성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사고하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나 생각을 제시하거나, 자료(문자‧기호‧수치 등)를 통해 재 문제 들을 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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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3

기억하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문자‧기호‧수치 등)를 단기 는 장기 으로 입력하고 장하며 필요시 회상할 수 있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지시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 수행을 해 시간, 사물 그리고 공간을 하게 활용하여 실행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사회기능

인 계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양보‧배려, 존 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게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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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의사소통

공식 는 비공식 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 는 타인들)과 는 언어(수화포함)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감정유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압력, 어려움, 혼란 등으로 인한 감정(우울‧불안‧충동‧공격성 등)에 해 하게 처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력행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도우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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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5

사회규칙

기본 인 도덕‧규범‧법규(어른공경 인사, 경어사용, 교통법규 등)들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직업기능

작업기술 익히기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문서, 규칙, 순서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과정에 하게 활용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작업동기 유지하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지속인 심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합

함매우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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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근무(작업)규칙

직장 는 작업에 요구되는 규칙(출퇴근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안 , 험방지 등)과 상사의 지시내용을 수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작업하기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혼자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작업 (후) 비

자신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 에 필요한 도구들을 비하고, 작업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

아님약간아님 보통

합함

매우합

① ② ③ ④ ⑤

단계 I II III IV V N‧A의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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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7

[부록2] EDI 직업기능탐색검사지

ID

EDI 직업기능검사 개발 예비조사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 근로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장애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 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 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되는 문항들을 살펴보시고 각 기능

인 측면에서 재 직업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는 어려움이 있는 지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소요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문항에 해 궁 하신 이 있으시면 조사원에게 질문하신 후에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분의 개인정보에 한 비 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와 련하여 궁 하신 사항이나 의문 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계 내 용

①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으로 필요한 경우

②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수시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 필요한 경우

③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가끔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헐 (때때로)으로 필요한 경우

④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드물게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경우

⑤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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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자립생활기능

건강 리

자기의 장애상태 건강유지를 하여 한 음식 섭취와 체 조 을 하

며, 장애상태를 리하기 해 규칙 인 약을 복용하고 의사나 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리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신변(청결)처리

자기 스스로 화장실( 소변)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용모(복장) 리

자기 스스로 상황‧환경‧계 변화에 맞추어 용모(두발‧복장)을 갖추며, 이에

한 상의‧하의‧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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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9

식사하기

자신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입으로 이동시

키고 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자립생활 반]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움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두 번째로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신체기능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기능

보기

빛‧사물,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각 자극을 찾기 해 자신의 시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상 인 독서나 TV시청 등)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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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듣기

소리 존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해 자신의 청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수화 지필포함)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말하기

자신의 음성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 는 요구하는 것을 단어로 발성할 수 있는 것(수화 지필포함)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이동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기 포함), 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층간 이동 포함)로 옮겨 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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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1

손 기능

자신의 한 손 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지구력

자신이 지닌 기능들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이상(2시간 이상) 간단한 작업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신체기능 반]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장애로 인해 신체기능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움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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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세 번째로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기능

상황 단

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 에서 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주의집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한 가지 작업 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하거나, 자신과 련된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공간지각

자신이 있는 곳의 환경‧사물의 치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 으로 구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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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3

지남력

자신과 련된 타인, 시간 장소 등에 해 계성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사고하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기억하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문자‧기호‧수치 등)를 단기 는 장기 으로 입력하고 장하며 필요시 회상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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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시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 수행을 해 시간, 사물 그리고 공간을 하게 활용하여 실행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인지기능 반]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움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네 번째로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사회기능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능

인 계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양보‧배려, 존 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게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단계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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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5

의사소통

공식 는 비공식 인 상황(일상생활 는 직업생활)에서 다른 사람( 는 타인들)과 는 언어(수화포함)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단계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감정유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압력, 어려움, 혼란 등으로 인한 감정(우울‧불안‧충동‧공격성 등)에 해 하게 처하는 것

단계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력행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도우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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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사회규칙

기본 인 도덕‧규범‧법규(어른공경 인사, 경어사용, 교통법규 등)들을 알고 상황에 맞게 지키려고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돈( )사용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재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하게 구입하

고 남은 돈을 거슬러 받으며, 여유 돈은 미래를 해 축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교통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해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송수단(자

가용운 포함)을 하게 활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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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7

[사회기능 반]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장애로 인해 사회기능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움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다섯 번째로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작업기능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기능

작업기술 익히기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문서, 규칙, 순서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과정에 하게 활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작업동기 유지하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지속 인 심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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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작업) 규칙 지키기

직장 는 작업에 요구되는 규칙(출퇴근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안 , 험방지 등)과 상사의 지시내용을 수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작업하기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혼자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작업 (후) 비

자신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 에 필요한 도구들을 비하고, 작업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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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9

[작업기능 반]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장애로 인해 작업기능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움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다음은 통계분석을 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자 □남자

2. 귀하의 학력은 다음 어느 곳에 해당되십니까?

□무학 □ 등학교 □ 등학교 □고등학교 □ 학교 □ 학원

3.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________________세

4. 귀하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장애일 경우 표 장애만 기입)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지 장애(정신지체)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

5. 귀하의 장애등 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 □3 □4 □5 □6

6. 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 리자(임직원등) □ 문가 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 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조립) 종사자

7. 귀하께서는 얼마정도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___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8. 재 귀하께서는 직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장애로 인해 체기능 수행에 얼마만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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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움 어려움 가끔

어려움약간

어려움 어렵지않음

[ ] [ ] [ ] [ ] [ ]

9. 귀하께서는 재 근무하시는 사업체( 는 직업재활기 사업장)에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형 태 내 용 기입란

일반

사업체

자립취업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 으나, 공단 서비스 없이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 ①____

알선취업 공단에 구직등록 후 공단이 소개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면 사업체 인시담당자 연락 동행면 수행) ②____

지원취업 공단에 구직 등록 한 후 지원고용 는 장평가를 통해 취업한 경우 ③____

직업훈련취업 공단에 구직 등록 후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후 취업한 경우 ④____

직업재

활수행

기 등

보호고용 공단에 구직 등록 후 보호고용 시설로 연계되었거나, 공단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재 보호고용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⑤____

기 타 공단 구직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⑥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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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위 원

(가나다순)

․류정진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 장)

․박희찬 (가톨릭 학교 교수)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 원)

․임호찬 (나사렛 학교 교수)

연구개발 2008-11

EDI 작업기능탐색검사 개발 I인쇄 2008년 1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29일

발 행 인 김 종 진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5 (구미동)

화 (031) 728-7000

팩 스 (031) 728-7199

홈페이지 (공단) http://www.kepad.or.kr

(고용개발원) http://edi.kepad.or.kr

자우편 [email protected]

I S B N 978-89-5813-669-9 93330

인 쇄 처 양인쇄 ☏ (031) 422-8418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