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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middot보완 연구 (제4판)
2004 12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제 출 문
기획 산처 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 산처가 의뢰한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 )ꡕ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lt 연 구 진 gt
「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 )」
KDI 연구진 심상달 선임연구 원(연구총 )박 연구 원
박재신 빙연구 원
장 육 주임연구원
강 구 연구원
이승연 연구원
마희 연구원
외부 연구진 최도성 서울 학교 교수
홍기석 이화여자 학교 교수
1999년도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연구( )ꡕ에 참여한 연구진
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 원(연구총 ) 홍기석 연구 원 안홍기 주
임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김동건 교수 인천 학교
무역학과 옥동석 교수 고 2000년도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연구(개정 )ꡕ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 원(연구총
) 홍기석 연구 원 이승태 주임연구원이었으며 2001년도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연구(제3 )ꡕ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
형 연구 원(연구총 ) 이승태 주임연구원과 이화여자 학교 경제학부 홍기석
교수 음
목 차
제Ⅰ장 연구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1 일반지침의 역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제1절 사업의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3 사업의 내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
제2절 기초자료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
제Ⅲ장 경제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제1절 수요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
1 교통부문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
2 수자원(댐)개발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
3 기타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
제2절 편익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
1 교통부문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
2 수자원부문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3 기타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
제3절 비용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
1 교통부문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
2 수자원(댐)개발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
3 기타 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1 분석기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
6 잔존가치의 처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3
7 민감도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4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4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4
2 기본전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5
3 분석기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8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9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4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8
제Ⅳ장 정책적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1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1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3
1 지역균형발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3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2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4
4 사업특수 평가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5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7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7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7
2 AHP기법의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9
3 평가자 선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1
제2절 AHP 분석 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3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3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4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8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0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3
6 환류과정(Feedback)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4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5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8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8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4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9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9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0
1 기본원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0
2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0
3 제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1
제3절 비용middot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4
1 유형별 분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4
2 일반적 고려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5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6
제4절 비용middot편익의 측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7
1 가치와 시장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7
2 잠재가격의 개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7
3 잠재가격의 도출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8
4 잠재가격의 도출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8
5 잠재가격의 도출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9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1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1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2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3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5제1절 문제의 제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5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6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6
2 교역가격 접근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8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1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2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3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5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8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8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8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0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1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6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6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6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7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9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4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8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8
1 경제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9
2 재무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0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2
1 분석기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2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5
3 추가적 쟁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7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9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9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9
3 자본비용의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3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7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8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0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1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8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9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9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3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6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6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7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8
1 영국의 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8
2 일본의 사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3
3 소결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1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4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4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5
제Ⅺ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9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9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0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0
2 민감도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1
3 시나리오 설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2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3
1 전환값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3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4
3 몬테 칼로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5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6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7
6 의사결정 나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8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middot 320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2
제Ⅻ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4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5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7
1 지역기술계수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7
2 지역교역계수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8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0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1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1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2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2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3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4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4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7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0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1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3제1절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3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7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7
2 AHP 평가자의 확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8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0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2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8
1 계층구조의 설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8
2 복수 대안의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1
3 평점 기준 설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4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6
5 AHP 민감도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3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7제1절 개 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7
제2절 GRP의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8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4
1 사용자료와 변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5
2 추정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6
3 추정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9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6
1 사용자료와 변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6
2 추정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7
3 추정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8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2
1 사용자료와 변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2
2 추정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3
3 추정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4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7
참고문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9
표 목 차
lt표 Ⅰ- 1gt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사업수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lt표 Ⅲ- 1gt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
lt표 Ⅲ- 2gt 철도관련 투자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
lt표 Ⅲ- 3gt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lt표 Ⅲ- 4gt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
lt표 Ⅲ- 5gt 작업단계별 내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
lt표 Ⅲ- 6gt 국립지리정보원 수치지도 제공내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
lt표 Ⅲ- 7gt 총 사업비 내역(도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
lt표 Ⅲ- 8gt 총사업비 내역(지역간 철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
lt표 Ⅲ- 9gt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6
lt표 Ⅲ-10gt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5
lt표 Ⅲ-11gt 명목 재무적 할인율 계산 절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6
lt표 Ⅲ-12gt 실질 재무적 할인율 산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7
lt표 Ⅳ- 1gt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2
lt표 Ⅳ- 2gt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4
lt표 Ⅳ- 3gt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5
lt표 Ⅳ- 4gt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6
lt표 Ⅳ- 5gt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7
lt표 Ⅳ- 6gt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8
lt표 Ⅳ- 7gt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4
lt표 Ⅳ- 8gt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6
lt표 Ⅴ- 1gt 구조설문지의 평가 내용(예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7
lt표 Ⅴ- 2gt 쌍대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8
lt표 Ⅴ- 3gt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1
lt표 Ⅴ- 4gt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7
lt표 Ⅷ- 1gt 시장이자율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2
lt표 Ⅷ- 2gt 경제성장률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3
lt표 Ⅷ- 3gt 실제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1981~200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4
lt표 Ⅷ- 4gt 장기할인율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7
lt표 Ⅷ- 5gt 5년 만기 국고채 실질 금리 추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2
lt표 Ⅷ- 6gt 세후 수익률 추이(1990~199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4
lt표 Ⅷ- 7gt 최근 3년간 예금잔고 및 수신금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5
lt표 Ⅷ- 8gt 향후 인구 전망 및 인구증가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7
lt표 Ⅷ- 9gt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9
lt표 Ⅷ-10gt 소비의 한계대체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9
lt표 Ⅷ-11gt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0
lt표 Ⅷ-12gt 비용의 연차별 배분 가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7
lt표 Ⅷ-13gt 편익의 발생기간 및 증가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7
lt표 Ⅷ-14gt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8
lt표 Ⅷ-15gt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기간 증가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9
lt표 Ⅷ-16gt 도로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0
lt표 Ⅷ-17gt 철도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1
lt표 Ⅷ-18gt 항만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2
lt표 Ⅷ-19gt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3
lt표 Ⅷ-20gt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4
lt표 Ⅷ-21gt 편익의 시간별 발생구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8
lt표 Ⅷ-22gt 기타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결과 및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3
lt표 Ⅷ-23gt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0
lt표 Ⅷ-24gt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편익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1
lt표 Ⅷ-25gt 기타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결과 및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2
lt표 Ⅸ- 1gt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1
lt표 Ⅸ- 2gt 투자안의 타당성 평가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5
lt표 Ⅸ- 3gt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2
lt표 Ⅸ- 4gt 재무성 분석 요약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1
lt표 Ⅸ- 5gt 수익성 분석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재정지원비율=3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2
lt표 Ⅸ- 6gt 추정 손익계산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재정지원비율=3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3
lt표 Ⅸ- 7gt 추정 대차대조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재정지원비율=3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4
lt표 Ⅸ- 8gt 추정 현금흐름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재정지원비율=3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6
lt표 Ⅹ- 1gt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0
lt표 Ⅹ- 2gt 민간투자사업 지정 절차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1
lt표 Ⅹ- 3gt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2
lt표 Ⅹ- 4gt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실적(1968~199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3
lt표 Ⅹ- 5gt 최근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 실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4
lt표 Ⅹ- 6gt 시설부문별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현황(1995~200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5
lt표 Ⅹ- 7gt 민간투자사업 사업부문별 총사업비 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6
lt표 Ⅹ- 8gt PFI 사업 추진 프로세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2
lt표 Ⅹ- 9gt 정성적 평가 요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5
lt표 Ⅹ-10gt VFM 산정을 위한 입력 항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0
lt표 Ⅹ-11gt 위험 분석 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2
lt표 Ⅹ-12gt PFI 사업의 추진 단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6
lt표 Ⅹ-13gt PSC와 PFI사업의 LCC 산정 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8
lt표 Ⅹ-14gt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차종별 통행료 적용 단가(2004년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7
lt표 Ⅹ-15gt 철도부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의 요금 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8
lt표 Ⅹ-16gt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 정부 및 지자체 건설보조금 투입 현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0
lt표 Ⅹ-17gt 도로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비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1
lt표 Ⅹ-18gt 일반철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비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2
lt표 Ⅹ-19gt 위험 분담의 예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4
lt표 Ⅹ-20gt 정성적 VFM 평가항목 예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6
lt표 Ⅹ-21gt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가상대안간 비교평가 방안(도로사업 예시) 307
lt표 Ⅺ- 1gt 민감도 분석의 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3
lt표 Ⅺ- 2gt 전환값의 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4
lt표 Ⅻ- 1gt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6
lt표 Ⅻ- 2gt 지역별 생산 유발효과 도로건설(1억원 투자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5
lt표 Ⅻ- 3gt 생산 유발효과 지역 내 비중 도로건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6
lt표 Ⅻ- 4gt 산업별 생산 유발효과 비중 도로건설(1억원 투자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8
lt표 Ⅻ- 5gt 산업별 지역 내 생산파급효과 비중 도로건설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9
lt표 ⅩⅢ - 1gt 평가항목 가중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1
lt표 ⅩⅢ - 2gt 사업부문별 AHP 평점의 표준편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6
lt표 ⅩⅢ - 3gt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8
lt표 ⅩⅢ - 4gt 구조설문지의 평가 내용(예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1
lt표 ⅩⅢ - 5gt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 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5
lt표 ⅩⅢ - 6gt 수정된 9점 점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6
lt표 ⅩⅢ - 7gt BC 비율 표준점수 전환식의 분산분석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7
lt표 ⅩⅢ - 8gt 기존 표준점수와 수정된 표준점수의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9
lt표 ⅩⅢ - 9gt 지역낙후도 지수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0
lt표 ⅩⅢ -10gt 개정된 전환식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수 표준점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3
lt표 ⅩⅢ -11gt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가중치의 표준편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6
lt표 ⅩⅣ - 1gt 지역별 GRP 성장률의 추이(95년 기준년도 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9
lt표 ⅩⅣ - 2gt 지역별 1인당 GRP 수준(95년 기준년도 가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1
lt표 ⅩⅣ - 3gt 지역별 산업구조 2002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3
lt표 ⅩⅣ - 4gt 산업분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8
lt표 ⅩⅣ - 5gt 시middot도별 1인당 GRP의 결정식 1993-2001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9
lt표 ⅩⅣ - 6gt 시middot군middot구별 2001년 GRP 추정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1
lt표 ⅩⅣ - 7gt 1인당 GRP 성장률의 회귀방정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8
lt표 ⅩⅣ - 8gt 지역별 1인당 GRP 성장률의 전망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1
lt표 ⅩⅣ - 9gt GDP 성장률 전망치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1
lt표 ⅩⅣ -10gt 지역별 인구이동의 회귀방정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4
lt표 ⅩⅣ -11gt 지역별 인구규모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7
lt표 ⅩⅣ -12gt 지역별 GRP 증가율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7
그림 목차
[그림 Ⅰ-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
[그림 Ⅲ- 1] 교통수요 추정 및 편익산출 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
[그림 Ⅲ- 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
[그림 Ⅴ- 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6
[그림 Ⅷ- 1] 쌍곡선함수형태와 지수함수형태의 할인인자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5
[그림 Ⅷ- 2]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기간 증가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9
[그림 Ⅷ- 3] 도로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0
[그림 Ⅷ- 4] 철도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1
[그림 Ⅷ- 5] 항만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2
[그림 Ⅷ- 6]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4
[그림 Ⅷ- 7]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5
[그림 Ⅸ- 1] 현금흐름 추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6
[그림 Ⅸ- 2] 자본비용과 부채비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1
[그림 Ⅸ- 3] 재무구조와 자본비용 (부채의 자본비용=무위험이자율+2 고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7
[그림 Ⅸ- 4] 재무구조와 자본비용 (부채의 자본비용=무위험이자율+(05)times(BS)) middotmiddot 248
[그림 Ⅹ- 1] 영국 공공사업분야 총투자액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9
[그림 Ⅹ- 2] 부처별 PFI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9
[그림 Ⅹ- 3] VFM 산정의 3단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3
[그림 Ⅹ- 4] VFM 산출 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7
[그림 Ⅹ- 5] 최적 위험 이전과 VFM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7
[그림 Ⅹ- 6] 조달 방식에 따른 정부보유위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1
[그림 Ⅹ- 7] 일본 PFI 사업의 분야별 분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4
[그림 Ⅹ- 8] VFM 산정 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7
[그림 Ⅹ- 9] 일본 VFM 산정의 예시 (위험 조정 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0
[그림 Ⅺ- 1] 삼각분포의 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5
[그림 Ⅺ- 2] 의사결정 나무의 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9
[그림 ⅩⅢ - 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9
[그림 ⅩⅢ - 2] 최적대안 선택을 위한 AHP 구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3
[그림 ⅩⅢ - 3] 지역낙후도지수 기존 표준점수와 수정 표준점수의 비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2
[그림 ⅩⅢ - 4] 경사 민감도 분석 그래프 (유형 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5
[그림 ⅩⅢ - 5] 경사 민감도 분석 그래프 (유형 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6
[그림 ⅩⅣ - 1] 지역간 convergence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9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연구ꡕ보고서(이하 ꡔ일반지침ꡕ)는 그 동안
모든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 연구보고서의 역할을 담
당해왔다 일반지침은 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조사기 뿐만 아니라 지침을
뒷받침하는 방법론 연구 주요 라미터 추정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공공투자사업
평가와 련된 이론 실무 연구결과를 포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일반지침
보고서는 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업부문별 조사 표 지침 연구의 기본지
침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일반지침은 1999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2000년(제2 )과 2001년(제3 )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일반지침서가 지속 으로 개정된 것은 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에 따라 조사결과를 역으로 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 방법론 쟁
에 해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각종 통계자료 라미터 값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지 까지 수행된 비타당성조사 사업 실 은 lt표 Ⅰ-1gt에 제시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사업수 기 으로 총 152건의 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에
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는 2003년 하반기 사업 19건과 2004년 상반기 사업 21건 경제자유구역 비타당성
조사 9건 정보화사업 비타당성조사 3건에 해 조사를 완료하여 2004년 12월
재 총 204건을 수행한 바 있다
lt표 Ⅰ-1gt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사업수 기준)
연 도 도 로 철 도 항 만 공 항 수자원( ) 기 타 합 계
1999 11 2 1 0 1 4 19
2000 11(6) 7(1) 5(2) 1 1 5 30(9)
2001 20(6) 14(3) 1(1) 1(1) 0 5 41(11)
2002 9(4) 9(3) 0 0 5(1) 7(2) 30(10)
2003 19(10) 11(7) 4(3) 0 5(3) 12 51(23)
2004 14(3) 6(5) 0 0 3 10(1) 33(9)
합 계 84(29) 49(19) 11(6) 2(1) 15(4) 43(3) 204(62)
주 1) ( )안의 숫자는 기획 산처 직 발주 는 KDI가 Outsourcing하여 수행한 비타당성조사 건수임 2) 2003년 수행된 ꡔ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ꡕ ꡔ하남경 철 민자사업 타당성재검
증ꡕ은 타당성재검증으로 분류
비타당성조사 수행실 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교통부문 사업 이
외에 문화체육시설 병원 산업단지 등 사업 특수성이 상 으로 큰 비교통부문 사
업이 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부
문을 포 하고 각 부문별 지침의 일 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 인 지침서
의 필요성이 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을 심으로 기술되어 있
고 각 부문별 표 지침서도 교통부문 수자원부문을 심으로 개정되고 있어 특수
한 평가 방법의 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다는 문제 이 제기되어 왔다 한 조사방법론이 비교 정형화된 교통사업에 해
서도 조사과정에서 각종 지표와 라미터를 갱신 보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지침서에 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제기되어
왔다첫째 기존 지침서의 내용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과 련하여 수정 보
완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는데 이에 해 보완 작
업은 본 개정연구의 가장 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정 사회 할인율의 조
제Ⅰ장 연구개요 3
정 등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방법론은 물론이고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산출
등 경제성 분석 방법과 재무성 분석 지침 마련 민간투자사업 추진 합성 평가 방안
연구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부문별 표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최신의 자료에 기 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둘째 주로 교통부문 사업과 련하여 수요 편익 추정 비용 산정 과정에서 활
용된 일부 지표들의 갱신과 라미터 값들의 정 도에 한 재 검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내용은 도로 철도부문 표 지침 개정연구에서 보다 구
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1) 셋째 경제성 분석과 함께 비타당성조사의 기본 분석틀인 정책 분석과 양자
의 종합평가 방법인 AHP 분석에 해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 분석과
련해서는 지역낙후도 자료 갱신 평가방법의 보완에 하여 보충 인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한 정책 분석 AHP 분석 방법에 해서는 특수평가항목의 추가와
평가항목 체계의 재구성 등 기본 인 분석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고려하
도록 한다넷째 공식 인 일반지침서(formal manual)의 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즉 지 까지 발간되었던 일반지침 연구 개정 보고서는 제1부에 지침화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긴 했으나 일반지침 수립을 한 연구 보고서 형태로 발간
된 것이지 본격 인 일반지침서로 발간된 것이 아니라는 지 이 있었다 그간 일반
지침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었던 이유는 공식 인 일반지침서로 발간되기 해
서는 당분간 보다 축 된 연구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는 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2004년까지의 비타당성조사 경험이 축 되었고 일부 방법론에
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 일반지침 개정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 인
일반지침서를 발간할 정이다 다만 향후 본 개정 지침을 실제 조사에 용하여 문
제 과 개선 등을 충분히 보완한 후 발간하고자 한다이러한 일반지침서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에 따라 이번 개정연구는 모든 부문에
공통 으로 용되어야 할 부문에 한 각종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다 세부 인
용원칙과 기 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 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개정
될 도로철도 부문의 표 지침을 포함할 뿐 아니라 비교통부문 사업에 한 지침
과 련하여 재 각 부문별 연구과제로 수행 인 ꡔ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
구ꡕ ꡔ보건복지 사업 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ꡕ ꡔ정보화부문사업 비타당성조
사 표 지침 연구ꡕ 등의 내용을 수렴하여 일반지침의 포 범 를 넓히고자 한다
1) 이 에는 일반지침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 하여 지침간 일 성을 유지하도록 하 으나 본 개정 부
터는 부문별 구체 인 편익비용 산정방법은 생략하여 각 부문별 지침을 참조하도록 하고 일반지침
에서는 총 기능을 유지하도록 구성하 다
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기존 일반지침(제3 )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 ldquo제1부 비타당성조사
의 일반지침rdquo은 실제 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따라야할 기본 인 조사내용 방법론
을 제시하여 공식지침서(formal manual)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ldquo제2부 일
반지침 수립을 한 방법론 연구rdquo는 제1부 지침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론 검토와
방법론 연구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ldquo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한 주요 라미터
추정rdquo은 역시 제1부 지침내용에 포함되어 조사에 용될 각종 라미터 추정치와 데
이터 작업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존 일반지침 연구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비
타당성조사 수행과 직 련되는 내용을 조사보고서 흐름에 맞춰 ldquo제1부 비타당
성조사의 일반지침rdquo 부분에 수록하고 방법론 라미터 추정과 련하여 보다 심
도 있는 이론 연구와 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2부와 제3부에서 구체 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본 개정 (제4 )에서는 기존 일반지침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해 신규로 수정
보완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일반지침(제3 )의 내용 변경되지 않는 내용과 결합
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려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제1부에는 기존 3 과 마찬
가지로 조사에 용될 지침 내용을 수록하고 방법론 연구 라미터 추정 내용을
묶어 제2부로 묶어내려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정 사회 정 할인율 조정 재무성 분석 지침 민간투자사업 추진 합성 평가 방안연구 기타 정책 분석 보
완 세부행정단 별 인구 GRP 추정 등 이번 개정연구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조
사방법론과 련된 다양한 쟁 사항을 포 하되 지침화가 어렵거나 실제 조사에
용하기 곤란한 내용에 해서 충분한 사유와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한 앞서 밝혔
듯이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향후 비타당성조사에 충분히 용한 후 실제 조사에 직
용될 조사방법 각종 자료를 심으로 공식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본 개정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
되 일반지침의 핵심내용인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 분석 종합평가 부분
을 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개정의 방향 하에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로 을 맞추고자 한다
제Ⅰ장 연구개요 5
가 경제성 분석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사회 할인율 조정과 련해서는 최근 리 성장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공
공투자사업에 한 사회 할인율 수 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 이에 따라 할인율 조정의 필요성과 문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
사회 할인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경제성 분석에 용되는 주요 지표인 사회
할인율과 련하여 이자율 하락세 지속 등 자본시장의 상황변화와 선진국의 최근 할
인율 용 추세를 검토하여 재 용하고 있는 실질 사회 할인율(75)의 조정 필
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 사회 할인율 추정방식에 해 반 으로 논의하면
서 자본의 잠재가격 시간선호율 투자수익률 등 사회 할인율 추정과 련된 개념
상호 계에 해 정리하고 사회 할인율 추정에 한 국내외 연구 용사례
를 검토할 것이다한 사업부문별 평가방법의 차등화 방안과 련하여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부문별로 사회 할인율을 달리 용하는 방안의 실성 장
단 을 검토하고자 한다2)
2) 사업부문별 최소 BC 차등 적용
여기서는 앞서 언 한 사업부문별 할인율의 차등 용 방안을 포함해 사업부문별
가 평가의 필요성 주요 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사업부문별 최소 BC 차등 용 방안과 련해서 사업부문별 최소 BC 용의 이론 근거로서 공 자본
의 한계비용개념에 해 정리하고 이론 수 에서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있어 검토될 만한 최소 BC의 범 에 해 검토할 것이다한 최소 BC 비율의 차등 용은 에서 논의한 사업부문별 할인율의 차별화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양자의 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부문별 차등
분석 방안의 상호 계와 실제 비타당성조사 지침 용상의 다양한 쟁 과 문제
을 검토하여 단계에서의 용여부를 단하고자 한다
2) 재 수자원( )부문사업은 경제 수명(50년)이 타 SOC 사업에 비해 길어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 할인율을 6로 용하여 왔다
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3) 타 지침내용의 반영 및 통합
일반지침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문화체육사업 등 부문별 표 지침
서의 통합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본 개정연구에서는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서
의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하여 종합 인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다만 본 일반지침
에서는 분석에 한 개요만을 담고 구체 인 분석방법 사용될 라미터 등은 해
당 부문별 지침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도록 구성할 것이다먼 재 수행 인 ꡔ도로철도부문사업 표 지침 연구(제4 )ꡕ(이하 도로철
도부문 표 지침) 내용을 반 하 다 한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외에도 각 사
업 주무부처에서 발간한 ꡔ도로 철도 투자평가편람ꡕ과의 연계 일 성을 제고할
것이다 비타당성조사의 정착 이후 건설교통부 등 본 타당성조사를 주 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부문별 표 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투
자사업평가편람을 개발하여 용하고 있다 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는 수행
단계와 포 범 연구방법의 구체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인 평가 방
법은 유사하다 한 공공투자사업에 한 평가업무에 있어 일 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론상의 일 성 제고와 문성 강화의 차원에서 이러한 지침서
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로 철도부문 지침 개정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반 하고 주
요 내용은 본 일반지침 개정연구에도 반 할 것이다한편 도로 철도부문사업 이외에 비 이 높아져가고 있는 비교통부문사업
에 한 보다 일 된 지침 용을 해 재 ꡔ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ꡕ ꡔ보건복지사업 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ꡕ ꡔ정보화부문사업 비타당성조사 표 지
침 연구ꡕ 등이 수행 이다 본 연구에는 이들 부문에 한 기 인 조사방법과 이
론 검토사항에 하여 간략하나마 반 하고자 한다
나 재무성 분석 지침 보완
본 개정연구에서는 재무성 분석 지침 보완에 해 심도 있게 다루려 한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해 기획 산처에서는 민간투자 상사업의 범 를 사
회기반시설로 확 하고 규모 민간제안사업에 해서는 민간투자 격성조사를 실
시하는 등 민간투자제도 반에 한 개선을 추진 에 있다 이처럼 향후 공공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비타당성조사에서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해
보다 의미 있는 단 자료를 제공하기 해 재무성 분석 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제Ⅰ장 연구개요 7
기존의 일반지침에서는 구체 인 재무성 분석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 던 바 본
개정연구에서는 정 재무 할인율 수익성 분석 방법 재무제표 양식 등 세부 분
석지침 등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재무 할인율과 련하여 재까지는 비타당성
조사연구진이 시장 이자율 등을 참고하여 자체 으로 추정하여 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 가능한 정 재무 할인율을 도출하여 향후 공통 용
함으로써 조사의 일 성을 제고하려 한다 정 재무 할인율은 기존의 할인율 추
정 방법론에 한 재검토를 거쳐 재 변화된 융시장 여건과 시장의 리스크 리
미엄 수 을 반 하여 도출할 것이다 한 재무성 분석의 기본 유형(proto type) 마련을 해 사업부문별로 재무제표의 구체 항목을 설정하고 실제 작성 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한 불확실성 험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민감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옵션가격결정 모형 등의 용 가능성에 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공공투자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경쟁을 극 화하고 정부는 최소 재정지원만 제공하며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험을 정하게 분담하는 방식이 효율 인 추진체계라는 것이 보편 인 인식이다 본 개정 에서는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합성을 개략
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하 다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
이 떨어지고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한 각종 자료가 미비하겠으나 개략 이나마 민
간투자 합성 평가를 시행할 경우 사업의 기단계에서부터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이 낮은 사업을 여과함과 동시에 추진 타당성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선별하여 민간투자사업 선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이를 해 본 개정연구에서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
을 보다 엄 히 단하기 한 세부 인 재무성 분석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의 입장
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방식인 VFM(Value for Money) 분석 방법을 연구하 다 이를 해 공공부문에 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된
국 일본 등에서 수행하여 온 VFM 분석 방안을 검토하 다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 련된 최근 국내외 제도 황 추진사례 등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라 정책적 분석 및 종합평가
비타당성조사 정책 분석 종합평가 지침의 보완은 주로 지역낙후도 지표의
갱신과 AHP 분석 체계의 보완을 심으로 수행할 것이다먼 지역낙후도 지표 갱신작업과 련해서는 재 낙후도 지표의 각 항목을 최
신년도인 2002 2003년 기 으로 갱신하고 새로운 항목의 추가 교체 방안을 검토
할 것이다 다음으로 AHP 분석방법의 보완에 해서는 일부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 분
석의 가 치에 한 평가결과의 민감도 기본평가와 특수평가의 가 치에 한 평가
결과의 민감도를 AHP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 평가자간
의사결정이 상이할 경우 이에 한 한 제시방법과 평가자 상의 확 방안 등
에 해서도 검토하려 한다
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전망
기존 일반지침(제3 ) 3부에 수록되어 있는 자치단체별 인구 GRP 추정 결과는
교통부문 사업 평가시 수요추정을 한 기 자료인 OD 자료에 원 자료로 투입되는
것으로서 재 동 자료는 과거의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세부행정단 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따라서 본 개정연구에서는 세부 행정단 별로 인구 GRP의 장기 망치를 추정
하여 향후 OD 보정 작업 등에 활용하고 실제 비타당성조사시 상지역의 인구
망 계획 등의 자료를 검증하는 데에도 이용할 계획이다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일반지침(제3 )과 마찬가지로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 방법론은 체로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로 한다 첫째 사업의 개요 기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 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
석을 실시하며 셋째 지역균형발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험
요인 사업 특수성을 반 한 특수항목 평가 등을 통한 정책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
민경제 치를 악하고 넷째 다기 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 분
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기본구상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목 기 효과
지역 황(인문 지리 경제 등)유사시설 사례 분석
공학 자료조사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
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지역균형발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험요인
사업 특수항목 평가 등
종합평가 다기 분석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따라서 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설정하려면 첫째부터 넷째 단계까지의
차에 따라 어떤 기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어떤 모형 혹은 라미터를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등에 하여 상세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제1부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다
루기로 한다 한가지 유의할 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지침을 제시하는데 이 있기
때문에 lsquo이론 rsquo으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안들에 하여 정리비교하고 최종
으로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lsquo 실 rsquo으로 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자 혹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쟁 들에
해 일반 분석방법 지침을 제시한 다음 방법선택의 논거만 간략히 밝히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쟁 별로 보다 심층 인 방법론 연구는 제2부의 내용을 참조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이하에서 제1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
석방법을 제Ⅲ장은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Ⅳ장은 정책 분석 방법을 제Ⅴ장은 종
합평가를 한 다기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주무부처가 산당국에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의뢰하면
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 인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당시 사업 주무부처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상세도는 사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인다 국도 사업과 같이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기종 노선연장 차로수 등 사업 내
용에 한 기본 인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 주무부처에
서 자체 으로 타당성조사 수 의 상세한 사업구상을 완료한 사업도 있다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상사업에 해서는 연구 은 비 조사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 의뢰단계에서 주무부처로 하
여 가능하면 구체화된 사업구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타당성조사의 시 한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업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도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사업 주무부처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해서는 연구 은 가능한 조사 기단계에서 사업 주무부처
로 하여 최 한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타당성조사의 개요를
악하여야 한다 비타당성조사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비타당성조사 상에 오르는 사업들은 마다 다른 사업 배경 목 을 가지
고 있다 를 들어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국가기간교통망 기본계획에 따
라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균형개발 동서화합 혹은 남북교류 활
성화 등의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사업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한 민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은 해당지역이 갖
는 자연 산업 문화 배경 등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사업의 목 이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동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
기 해서는 사업의 목 이 명시 으로 계획서에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고속도
로나 국도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동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어떠한 교통문제
가 해결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가 미치는 공간 범 는 어디까
지인지 등이 개략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은 사업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련 문헌 장 방문 조사 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배경 목 을 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
한다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이 마다의 배경과 목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
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동 사업이 조사의 상으로 확정되었는지 경 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이 어떤 경로로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가 혹은 어느 기 이 산신청 과정에서 주도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본 사업의 분석에 있어서 쟁 이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시사해 수 있다를 들어 앙정부가 주도 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해 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드시 그 지
는 않지만 앙정부가 심이 되는 사업은 상 으로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
한되기보다 지역간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지방자
치단체가 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상 으로 자기지역에 효과가 국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치 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
업 혹은 지역주민들의 지속 인 민원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정치 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사업내용
제Ⅱ장 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석 15
이 사 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회나 지역주민은 사업
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사업 련 주무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사업내
용을 사 으로 구체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앙부처가 매우
극 으로 나서는 사업이 있는 반면 비교 소극 으로 처하는 사업들도 있다 앙정부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 부 농림부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부처간에 의견이 상치되는 사업들도 있다 한편 해당사업의 추진경 에 한 악도 요하지만 동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어떤 주체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될 것인지를 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를
들어 고속도로 사업이라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주체가 될 것이고 철도복선화 사업
이라면 철도청이 추진주체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는 동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은 엔지니어회사가 구인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주체 혹은 추
진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곧 동 사업의 추진에 하여 주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비타당성조사 은 사업의 추진경 추진주체가 다른데 따르는 이해
계를 잘 인식함으로써 가장 객 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의 내용
사업 소 부처가 작성하여야 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업의 배경
목 과 사업의 추진경 추진주체 이외에 가장 요한 것이 사업의 내용에 한
것이다 동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지역에 입지하여 얼마의 규모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밝히는 것은 해당사업의 경제 타당성
을 개략 으로 가름하는데 결정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 자료에 입
각하여 사업의 공간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를 사업계획서에서 사 으
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사업의 공간 입지는 해당사업 추진이 검토되면서 가장 먼 고려되는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구체 치라든가 노선에 한 자세한 사항이 언 되려면 상당한 조사
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공사내역이나 총사업비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도 약간
의 사 인 조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비 조사를 실시해 보아야만 구체
치 노선이 선정될 수 있으며 공사내역과 총사업비 추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사업의 공간 치라든가 개략 인 노선 혹은 총사업비 추정이
없이 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산당
1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개략 인 공간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를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3)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 소 부처들은 향후 비타당성조사를 원하는 후보
사업들에 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산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안)에는 사업의 배경 목 이 구체 으로 명시되
어야 한다 사업 배경 혹은 목 을 lsquo지역개발 진rsquo이나 lsquo지역교통문제 해결rsquo 등과
같이 막연하게 표 해서는 곤란하며 구체 으로 어떤 산업 혹은 어떤 부문을 얼마
만큼 지원하기 한 사업인지 혹은 어떤 지역의 무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한 무
슨 사업인지 분명히 밝 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서(안)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체 입지 즉 어느 지역 혹은
어느 노선을 통과하는 사업인지 가능한 범 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막연히
시 과 종 의 이름만 명시한다든가 아니면 사업후보 도시의 명칭만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건축사업의 경우 건물이 입지할 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셋째 사업의 추진주체도 명시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의 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자동 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 으로 가 추
진주체가 되는 사업인지 밝 야 한다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 역할
분담을 밝힐 필요도 있다 넷째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 총사업비를 추정 제시하여
야 한다 사업의 구체 내용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것인 바 어떤 시설물 혹
은 구조물들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총사업비가 제 로 추
정될 수 있을 것이다 총사업비의 추정은 일단 유사 사업의 사업비 자료로부터 유추
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총사업비를 추정하는 작업은 본 사업에 한 조사 필요성
여부를 가름하는 요한 변수로 활용될 것이다 다섯째 사업의 기 효과도 명시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생
산 고용 부가가치 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의 효과가 명시 으로 제시될 수는 없
겠지만 사업의 완공으로부터 기 되는 기타효과 를 들어 교통사업의 경우 얼마의
통행시간이 약되고 얼마의 통행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얼마의 혼잡비용이 약
될 수 있다는 등의 기 효과를 개략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면 가능한 조사 기단계에 사
업 주무부처에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Ⅱ장 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석 17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 할 작업은 해당 사업
지역에 한 기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다 비타당성조사도 외가 아니어
서 조사 은 사업 지역을 직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 자료를 모으는 작업으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지역의 기 자료란 크게 자연 환경에 한 자료와 사회경제
환경에 한 자료로 나 수 있다 자연 환경 자료는 기상 지질 표고 경사분석 등과 련한 자료를 말하며 비
타당성조사 보다는 본 타당성 조사에서 지질조사 지실사 등을 통하여 더욱 상세
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이다 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한 통계집이
나 상 계획 등 기존 문헌 등을 통하여 기 인 조사를 수행한다 사회경제 환경
자료로는 인구구조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황 등을 분석한다 한 교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요 도로 황을 기술하는 것이 특히 요
하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항만진입도로 는 항만 인입철도의 경우 해당 사업과
련이 있는 산업단지 항만 등 교통 발생시설의 황 등을 집 으로 분석한다기 자료 분석이 단순히 지역 황에 한 정형화된 자료를 나열하기 보다는 비
타당성조사 상사업과의 련 속에서 해당 지역의 황을 기술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 교통 황 분석에서는 해당지역의 재 교통 체계 속에서 해당 사업이 갖
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악함으로써 본격 인 교통분석이 이루어지기 이라도 해당
사업의 요도를 사 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연 환경의 향을 덜 받는 사업이 있고 더 받는 사업
이 있을 수 있다 컨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사업은 자연 인 조건 즉 노선이 산
간지역을 지나느냐 평야지역을 지나느냐 호수 혹은 강이 있느냐 없느냐 지질이 암
반지질이냐 등에 따라 사업의 내용 비용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산업
단지 조성사업 등은 자연 환경 보다는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서 더 큰 향을 받
을 것이다 인구 산업구조 지역의 소득수 등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패
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1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수질오염 토지오염 생 공사소음 등과 같이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환경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요하다 해당사업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험이 있는 생활환경 오염 등에 해서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으나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략 인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를 들어 환경변화에 향을 많이 미치는 수자원개발
사업 등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환경 향에 한 검토가 매
우 요하다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환경 괴의 우려로 인하여 개발 자체가 거부
되는 것을 월다목 낙동강 물종합 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수
자원개발 사업이 환경 향에 한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사업 수행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생활환경으로 토지오염 생 소음공해 등도 무시
하지 못할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생활환
경 문제를 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사회경제 환경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황 교통 황 등이 검토되어야 함은 이미 지 한 바 있다 우선 인구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자료는 사업의 성격이 어떠하든간에 가장 기 인 자료이면서 사업의
효과에 큰 향을 미치는 자료이다 인구가 집된 지역은 그 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수요가 높을 것이고 그만큼 사업의 경제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의 산업구조는 해당 사업이 동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 에 가장 쉽게
나타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지역총생산 자료도 경제성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평가에서 요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다만 인구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련 자료는 역자치단체 수 에서는 원자
료를 획득하기 용이하나 기 자치단체 수 에서는 원자료를 얻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미래에 한 망자료는 더욱 그러하다 국지 인 사업의 경우는 최소한 기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더욱 세분화된 인구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인 바 망을 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강한 가정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보다 정치한 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역자치단체 혹은 기
자치단체 수 에서도 쉽게 이용가능한 인구 산업구조 지역총생산 데이터와
망자료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4)
4) 한국개발연구원은 비타당성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심을 확 할 계획으로 있다 제3 에서
역자치단체의 인구 지역총생산액 수 을 망하 었고 본 제4 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세부행
제Ⅱ장 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석 19
도로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의 경우 비타당성조사의 기 조사에서 가장 요
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교통 황을 악하는 것이다 를 들어 사업 상 지역의 도
로 종류별 차로수 연장 교통량 등을 제시한다 특히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과
련성이 높은 교통시설에 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비타당성조사 상 사
업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악한다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진입도로 인입철도 등에 한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시설 황 못지않게 산업단지 항만의 시설 황 교통 발생량 등 해당 사업
의 요도를 개략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나 항만의 시설 황에 한 상
세한 정보를 악하여 기술한다한편 사회경제 환경분석의 하나로 해당사업의 상 련계획들을 검토하
는 것도 요하다 부분의 SOC 사업들 사업추진주체가 해당 사업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으며 몇 단계의 정부계획 혹은 지자체 계획을 거치기 마련이다 상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체계 으로 검토되어 온 것인가를 알 수 있으
며 상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투자우선순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사업부문에 따라 상 계획으로서 기본 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계획들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련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획체계는 국토계획 개별법에 의한 계획 지자체 계획 등이 매우 복잡
하게 얽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실질 인 향이 있거나 국가 체
의 계획 방향에 어 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각 사업의 개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기 자료를 정 하게 분석하
게 되면 각 사업별로 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쟁 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다 조사의 쟁 은 보통 사업의 성격 추진배경 뿐
아니라 사업지역의 자연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가장 시되어야 할 쟁 은 lsquo다른 안rsquo에 한 검토이
다 제안된 사업계획의 비용 편익을 추정하는 작업 못지않게 다른 안 즉 고속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신 다른 국도나 지방도를 확장하는 안이라
든가 철도를 건설하는 등의 안이 더욱 바람직하지는 않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한가지 제약이 있다 가능한 모
정단 별 인구 지역총생산액 수 을 망하 다
2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든 안에 해 개략 이나마 비용 편익을 계산해야 모든 안들이 동일 선상에
서 비교될 수 있는데 이는 지않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계획에 해서는 정 한 조사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되 나머지
검토될 수 있는 안들에 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
정하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안의 검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lsquo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것(Do-Something)rsquo만이 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
우 고속도로 신 국도를 확장하거나 철도를 건설하는 것만이 안이 아니며 lsquo아무
것도 하지않는 것(Do-Nothing)rsquo도 요한 안으로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 유무는 항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Do-Nothing)와 비
교하여 기회비용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이 더 좋은 안일 수 있다 이외에도 비타당성조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쟁 은 다양하다 어떤 사업은 기
술 타당성 여부가 쟁 이 되며 어떤 사업은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가 쟁 이 된다 어떤 사업은 지역갈등 문제 혹은 국방 문제 등이 쟁 이 되고 어떤 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쟁 이 될 수 있다 결국 쟁 이 무엇이든지간에 해당사업의 조사에서 가장 요한 분석 쟁 이 무엇
인지를 반드시 부각시키고 그 쟁 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범 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사업의
경제성에 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경제성에 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악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업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돕게 된다 나아가 사업의 경제성에 한 정
보는 정책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
서 경제성 분석은 비타당성조사의 가장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제성 분석의 구체 인 내용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다 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편익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
가치의 감 유류비 감소 등의 운행비용의 감 교통사고의 감소 등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반면 역사문화 조성사업의 경우 편익은 입장료에 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매출액이 주된 것이 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요를 망하기 해서는 다
양한 통계학 방법이 필요하다 한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외 유사 사업의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 추정치의 합성 여부를 검하여야 한다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작업도 요하다 개략 인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해서
는 건설비 용지보상비 등 시설구축을 한 기 투자비용과 유지 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운 에 따르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 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재무성을 악하는 과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제성 분
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하여 수요 비용단가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향에 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된다 이하에서는 수요 추정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 타당성 분석 재무 타당
성 분석의 순으로 구체 인 경제성 평가방법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5)
가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을 한 기본자료로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Networ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국과 5
역권의 재 장래 OD와 Network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 분석에 사용되는 주
요 라미터는 채택한 OD Network에 상응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 의 자료를 사용한다
나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교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따라서 사업 시행 후의 총통행 OD는 원칙
으로 동일하다 향권 내의 특정 죤을 세분할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제시된 방법
에 의해 OD를 수정할 수 있다 장래 OD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에 큰 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이 락된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KT_DB의 OD에 변화를
래하는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으로 인한 OD의 변화량을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사실상 교통부문 사업 가운데에서도 도로건설이나 철도 혹은 교량건설 사업에만 제시하는 수요추정
방법론이 그 로 용될 수 있으며 항만 혹은 공항건설 사업에서는 약간 다른 수요추정 방법이 용
되어야 한다 각 부문별 교통사업의 수요추정 방법에 해서는 ꡔ도로철도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
사 표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ꡕ(한국개발연구원 2004) ꡔ항만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연구ꡕ(한국개발연구원 2000) 혹은 ꡔ공항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연구ꡕ(한국개발연
구원 2000)를 각각 참조하기 바란다
6) ꡔ신안군지역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ꡕ 비타당성조사에서 연육교 사업 시행시 유발교통량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23
다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교통수요 추정 방법 통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면서 표 인 수요추
정 모형의 상을 갖고 있는 방법은 4단계 추정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
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 어 순차 으로 교통죤(traffic zone)을 심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별로 용되는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
는데 각 과정별로 용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통행발생은 각 교통죤에서 발생되는 통행량(production)과 도착되는 통행량
(attraction)을 추정하는 단계로 증감율법 원단 법 는 교차분류법 회귀분석법 등이
많이 사용된다 둘째 통행분포는 앞 단계에서 추정된 발생도착통행량을 교통죤 간에 배분하는
단계로 성장인자모형 력모형 엔트로피극 화모형 간섭기회모형 등이 많이 사용
된다 그 결과 교통죤 간 여객 OD 화물 OD가 생성된다 셋째 수단선택은 앞 단계에서 생성된 교통죤간 OD 자료를 이용자가 선택 가능
한 교통수단별로 세분화하는 단계인데 통행단모형 통행교차모형 개별행태모형 환곡선법 등이 많이 사용된다 그 결과 여객의 경우 승용차 OD 버스 OD 철도 OD가 생성되며 화물의 경우 트럭 OD 철도 화물 OD가 생성된다
넷째 마지막 단계인 통행배정은 각 교통수단별 OD 자료를 상지역 내 교통망
에 배정하는 것으로서 량 통행배정방법 용량제약 통행배정방법 확률 통행배정
방법 평형 통행배정방법 등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이들 통행배정 방법은 정 통행
기법인데 비하여 최근에는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와 연 된 실시간 동
통행배정기법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모든 도로의 각 구간에 하여
차량 교통량이 추정되고 철도도 모든 구간에 하여 교통량이 추정된다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제공함으로 모든
사업에 하여 4단계 과정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국지 인 도로사업 시행시
다른 교통수단으로부터의 환교통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통행배정
과정에서 경로 선택의 변경이 향을 미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경우 통행비용의
변화로 인해 노선을 변경하는 교통량 산정이 요하므로 수단선택 단계의 분석을 생
략할 수 있으며 Network의 속성 link 항함수 통행배정 방법을 심으로 분석을 수
행한다사업구간이 짧아 죤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거나 통행발생랑 통행분포에 향을
미치는 장래 개발계획을 추가 으로 반 하여야 할 경우에는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
법을 따라 통행발생 단계부터 분석을 수행한다
2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수단선택 분석이 요한 철도 사업의 경우 주어진 교통수단별 OD를 합하여 교
통 수단선택 분석을 다시 수행하며 별도의 수단선택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는 주어진 수단 OD를 가지고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한다
라 교통수요 추정 과정
[그림 Ⅲ-1]은 교통수요 추정 편익산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는 상업 인 교통계획 소 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리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는 외국에서 개발된 EMME2 TransCAD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
구 이 자체 으로 개발한 사통팔달도 있다
2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목 을 포함한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보다도 수요추정이 비타
당성조사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 이수사업의 경우 체유역과 해당지역의 용
수수요 자료를 토 로 각종 계량경제학 방법을 통하여 향후의 용수수요를 추정하
고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용수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7)
가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가 기존의 련계획이나 보고서를 심으로 용수수
계획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련 자료로부터 상지역의 용수수요를 측하
고 물수 계획에 따라 장래 물 부족이 상된다면 신규 수자원 개발계획 등을 포함
하여 유역의 체 인 용수공 계획을 검토하도록 한다참고자료로는 최근의 련계획인 ꡔ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ꡕ8)가 있는데 이는
이수종합계획의 용수수요 망 용수수 망 등에 하여 반 으로 검토한 국가기
본계획이다 한 10년 단 로 수립하는 건설장기계획은 안정 인 용수공 을
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 개발이용 등을 감안하여 용
수공 홍수조 등을 한 다목 건설을 계획한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ꡔ수자원( )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연구(제3 )ꡕ(한국개발연구원 2003) 참조하라
8) 건설교통부 2000 12
제Ⅲ장 경제성 분석 25
[그림 Ⅲ-1] 교통수요 추정 및 편익산출 과정
OD 및 네트워크
예비타당성 일반 지침의 OD 및 Network 적용
기준년도 ODNetwork구축
통행배정 모형
도로 링크별 교통량속도
직접영향권 내 관측-추정치
비교
통행배정모형 확정
목표년도 ODNetwork
- 건설예정 도로 추가- 목표년도 OD 구축
- 연도별 시나리오 구축
- 장래관련 계획 검토- 죤 분할
- 주변 교통량 조사
시나리오별 통행배정
Do-Nothing 수단별통행 배정결과 도출
대안별 수단별통행 배정결과 도출
편익산정을 위한 계수 적용
대안별수단별통행시간운행비용 산출
편익 산출
보 정
네트워크 보정링크별 VDF 보정
오차gt기준치
오차lt기준치
기준년도 정산
교통수요 예측
2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그리고 ꡔ 국 5 강 유역의 유역조사 보고서ꡕ와 소권역별로 장기 용수수요를
측하여 상되는 부족에 처하기 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로 ꡔ수자원개발 가능지
역배분계기본획 조사ꡕ9) 등이 있다 동 보고서는 장기용수 공 방안을 수립
함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 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 수자원개발 방안
리상의 안 문제 을 분석하고 당면과제와 용수수 불균형에 한 문제 해
결 방안을 수요발생지역 유역을 감안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장기
용수공 방안을 수립하 다 기존의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음의 개략 인 방
법으로 용수수 계획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수수요 전망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으로는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외삽하는 방법과 생활
용수 수요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세분하여 분석하고 이와 련된 사회 경제 요
인 등을 고려한 상 계를 도출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요량 추정방법의
선정은 주어진 분석기간과 입수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주요항목
은 상수도 수 황 장래인구 추정 수보 률 단 수량 등이 있다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수 즉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등을 말하며 업종 규모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제품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공업용수 추정은 일반 으로 계획입지에 해서 외삽법과 원단 용법이
있는데 외삽법은 과거 이용실 량의 변화추이를 회귀분석하여 장래 수요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공단별 과거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련자료들이 실
으로 미비하므로 외삽법은 국내 실정상 불가능하여 보통 원단 용법으로 공단
농공단지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원단 용법은 공업용수 사용량과 한
계가 있는 인자를 기 으로 도출된 원단 를 해당인자에 용하여 공업용수 사용량
을 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업종별로 가장 합한 원단 를
선정하여 용하는 것이 요한데 이 공업용수 수요 추정에서 사용되는 원단 는 공
장부지면 종업원수 생산액 등이 있다 농업용수는 논용수(수리 안 답 불안 답) 밭용수( 개 비 개 ) 축
산용수로 구성되며 비타당성조사의 농업수요 추정시에는 논용수 개 용수만
을 고려한다 향후 농업용수수요는 경지종류별(안 답 불안 답 개 ) 개면
망치에 단 용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수리시설물의 개면 황에 하여
시군 농지개량조합 등의 련기 으로부터 개면 을 조사하거나 인근의 하천
정비계획을 참고로 하여 개면 을 조사하도록 한다 향후 경지종류별 경지면 은
9) 건설교통부 1996 4
제Ⅲ장 경제성 분석 27
권역별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보고서의 시군구별 경지면 망치를 활용하
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농림부의 경지면 실 치를 참조하도록 한다10) 과거
국 경지면 추이와 우리나라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ꡔ21세기를 바라본 농
업발 방향ꡕ11) 등의 련계획에서 국 경지면 이 rsquo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단 용수량은 ꡔ농업용수개발 필요수량 산
정기 ꡕ12) 기존의 권역별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보고서의 망치를 활용한다최근 사회 으로 하천환경 보 이나 환경개선을 한 하천유지유량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이란 하천에서 유수의 정상 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
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하천 고유의 수리수문학 하도가 유지되어
하천 동식물의 생태환경 보호 하천경 보 하천수질 보 등이 가능한 상태를 말
한다 사업시 하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의 유량을 건설 사업에서 보장하
여야 한다고 「 설계기 」13)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갈수량을 기 으로 산정하되
각 하천 고유의 자연 사회 여건과 유량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수질보
등을 한 기타 8가지 항목을 감안할 수 있다 갈수량은 기 갈수량 평균갈수량 는 특정 빈도 연속 갈수량 등을 산정하여 해당 하천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게 된다
다 물수지분석와 물수급계획
물수지분석의 목 은 상유역의 장래 용수수 계획을 세우기 한 선행작업으
로서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상 계획을 이용한다 유역내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용수수 의 균형이 맞지 않는 지역은 물수지분석에 의한 정확한 용수수 상
황의 악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장래 물 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 공 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물수지 분석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이용하고 아울러 지방상수도
를 포함한 기존 용수공 체계와 역용수수 망을 검토하도록 한다
10)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11) 농어 경제연구소 1992
12) 농수산부 198011
13) 건설부 ꡔ 설계기 ꡕ 2001
2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3 기타 사업
산업단지 혹은 문화 체육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직 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별로 크지 않은 반면 간 인 효과가 부분을 차지한다14) 따라서
수요도 사업에 한 직 인 수요 보다는 간 인 효과에 기인하는 수요가 높
을 것이다 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의 주목 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해당사업에 의해 동 산업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가장 요
한 과업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 추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낙 비 시나리오로 나 어 수요를 추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제2절 편익 추정
편익 추정은 우선 편익항목을 식별(identify)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특정사업
의 편익항목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부처가 제출하는 사
업계획에 따라 편익항목을 구체 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종 편익항목들
이 식별되고 나면 항목별로 단 당 기회비용 혹은 가치를 계산하여 편익을 추정하게
된다 를 들어 편익항목 i의 단 당 가치가 Pi라고 하고 시 t에서의 수요 추정
치가 D it라고 한다면 편익 추정치 B i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 it= P i times D it
Bt = sum B it
이하에서는 교통부문 사업 수자원개발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앞 수요추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구체 인 추정 방법은 개별 지침을 참조하
도록 하고 본 일반지침에서는 개요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14)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간 효과란 다음 장의 정책 분석에서 말하는 간 효과와 완
히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 효과란 정책 분석에서 다룰 지역경제
효과와 같은 지극히 일반론 인 간 효과를 말하기 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직ㆍ간 으로 얻어
지는 효과이긴 하지만 직 사업주체에게 lsquo경제 rsquo으로 주어지는 효과가 아니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29
1 교통부문 사업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 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 편익인 간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lt표 Ⅲ-1gt은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을 보여 다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
설을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용 감 통행시간 감 교통사
고 감소 쾌 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차량운
행비용 감 통행시간 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을 화폐가치화 작업은 비교
용이하나 교통의 쾌 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는 개인별 주 만족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화 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된다
lt표 Ⅲ-1gt 도로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직 편익
∙ 차량운행비용 감
∙ 통행시간 감
∙ 교통사고 감소
∙ 쾌 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 편익
∙ 환경비용 감
∙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 ∙ 지역 산업구조 개편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 하지 못한 항목
간 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시 교통시설 이용에 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효과이다 간 편익 가운데 환경비용 감 편익의 경우 기오염 소음 등 일부
항목을 계량화하는 연구 성과가 축 되어 비용편익분석에 반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 시장권 확 산업구조 개편 효과 등이 실 되기 해서는 도로사업 이외
의 분야에 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량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투자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 등으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직 산정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편익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철도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편익은 철도 이용자와 타 수단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직 편익과 교통시설 이용에 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간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Ⅲ-2gt 철도관련 투자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항 목
직 편익
(사용자
편익)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기존 신규 철도) 사용자 화물의 통행시간 감
∙쾌 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
타수단
이용자
편익
∙차량운행비용 감
∙도로-철도간 환수요에 의한 통행시간 감
∙항공해운의 환수요에 의한 편익∙교통사고 감소
∙건 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
간 편익
(비사용자 편익)
∙환경비용 감( 기오염 소음 감)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 ∙지역 산업구조 개편∙고속도로 유지 리비 감∙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감
∙공사 교통혼잡 도로공간 축소로 인한 부(-)의 편익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 하지 못한 항목
직 편익은 도로 철도 이용자들이 철도사업 시행시 직 으로 얻게되는 편익
으로서 차량운행비용 감 통행시간 감 교통사고 감소 등은 계량 인 수치의 산
출 화폐가치화 과정이 비교 용이하다 그러나 항공해운의 환수요에 의한 편
익의 경우 명확한 편익항목으로 반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다 교통의 쾌 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는 개인별 주 만족
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화 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된다간 편익은 철도사업 시행시 교통시설 이용에 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효과이다 철도사업의 간 편익에는 도로사업의 간 편익인 환경비용 감 지역
개발 효과 시장권 확 지역 산업구조 개편 이외에 고속도로 유지 리비 감 주차
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감 공사 교통혼잡 도로공간 축소로 인
한 부(-)의 편익 등을 들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여 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익 산정범 를 공통 편
익과 사업특수 편익으로 구분한다 공통 편익이란 모든 도로 철도부문 사업에 포
함되는 편익을 의미하며 사업특수 편익이란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하여
야 하는 편익이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31
lt표 Ⅲ-3gt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공통 편익
∙차량운행비용 감 편익
∙통행시간 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공해 소음) 감 편익
사업특수
편익
∙공사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건 목 개선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주차비용 감 편익
2 수자원부문 사업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 역시 크게 직 편익과 간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목 의 경우에는 직
편익으로는 홍수조 생공용수공 개용수공 수력발 내륙주운 하류 수
질개선 크 이션 기능 제공 편익 등이 있다 한편 간 편익은 발 용 유류 체효
과 연 산업의 효과 토지이용 증가 토사유입량 감소 편익 등으로 볼 수 있다재 우리나라의 ꡔ 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한 법률ꡕ에서는 다목 개
발에 따른 직 편익의 항목으로 홍수조 생공용수공 개용수공 수력발
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의 용에 있어서도 생
공용수공 과 개용수공 을 용수공 으로 묶어서 분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업의 홍수조 편익을 포함한 치수사업의 경우는 련계획 보고서
의 조사 상 유량규모 설정 지반고범람수리조사 범람구역자산조사를 최 한 이
용하여 상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다
목 의 편익산정에 을 두었으나 최근 치수사업의 경우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이 별도로 개선되어 왔다 홍수피해액 산정에 있어 기존의 간편법에서 개선법(하천
설계기 2002)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치수사업 경제성분
석 방법연구 건교부 2004)으로 개선된 방법이 제시되었다 향후 비타당성조사에
서도 홍수피해액 산정에 있어 가능하다면 개선된 방법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3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3 기타 사업
수요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혹은 문화 체육과학단지 조성사
업 등은 사업의 성격이 조 씩 다른 만큼 편익 추정방법도 조 씩 다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익추정은 동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추가 으로 발생
하는 산업생산 혹은 부가가치 수입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상되는 부가가치를 추
정할 때 단순한 이 수입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단순히 이
되어 올 것으로 기 되는 수입은 배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 시설의 편익은 본 시설의 입장수입 각종 부 시설의 매출액으로 구
분된다 본 시설의 입장수입은 시설자체의 입장료 시설 내의 각종 사용료 람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설의 건립목 과 연 성이 높은 항목들을 포함시
키도록 한다 부 시설의 매출액으로는 상가시설의 매출액(식음료 기념품 등) 숙박
시설(호텔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매출액 부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한가
지 주의할 은 입장수입 혹은 매출액의 결정이 단순한 가격(price)이 아니라 수요자
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에 철 히 입각해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이다 체육시설의 주요 편익은 연수 심사 회개최 등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로
그램으로부터의 수익과 여기에서 생되는 부 수입 시설사용료 등이다 연수수
입은 로그램의 성격과 상그룹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추정에 용이하며 숙박수입 식음료 매수입 기념품 매수입 등의 부 수입 역시 이에 연동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기시설과 도구 등의 제공이 주 사업목 인 경우에는 료 등의
시설사용료가 주요 편익항목이 될 것이다 편익추정의 다음 단계는 개별 편익항목의 객단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객
단가란 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한 단 에 부과되는 액을 말하며 테마 크
의 일인당 입장료 숙박시설의 일인 일실당 숙박요 연수 로그램의 일인당 연수요
등을 로 들 수 있다 객단가 추정에는 개별 편익항목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추정
방법이 요구되며 객단가 추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의 성격과 건립목 이다 해당시설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경우 혹은
통문화의 복원계승 국민보건 향상 등 정책 인 목 하에 시설이 건립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운 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단가가 용된다 박물 복원된 유 지 국민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시설의 공공재 성격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의하여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이윤극 화의 목 하에 객단가가
결정되며 이때에는 국내외 유사시설의 규모와 객단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내외 유사시설의 객단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건립목 규
제Ⅲ장 경제성 분석 33
모 내용 등이 비타당성조사 상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자료를 선택한다셋째 객단가 추정시에는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연환경 자원 배후도시로부터의 교통여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객단가를 이용한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편익 항목으로 반 된 입장료는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법
령에 의해 강제 으로 결정된 가격이다 즉 이용자의 진정한 가치 단의 결과인 지
불의사액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둘째 국내에 련시설이 없어서 해외의 자료를 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
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소득규모 국민의 선호도 차이 문화 사회 여건의 차
이 등에 따라 편익의 값은 달라지기 때문이다셋째 비타당성조사에서의 편익은 경제학 인 견지에서 볼 때 해당 사업으로부
터 발생하는 효과를 얻기 해 다른 재화에 한 지출을 이면서 기꺼이 지불하고
자 하는 최 액인 지불의사액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객단가 개념에 근거한 편익
계산 방식은 이를 제 로 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론 근거도 취약한 편이
다넷째 특정 문화과학시설에서의 이용자 지출을 편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시설에 지 않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
람들의 가치 단을 반 하지 못한다 즉 비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은 문화과학시설의 진정한 공익 가치를 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을 안고 있다다섯째 입장료 수입 부 수입 등으로 편익을 산정하게 되면 항상 과소추정의 가
능성을 갖게 된다 해당 문화과학시설을 왕복하기 해 소요된 시간비용 여행
비용 등도 문화과학시설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해 기꺼이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것들도 편익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기존 ꡔ문화 체육과학부문사업의 비타당
성 표 지침 연구ꡕ에서 제시된 객단가를 이용한 가치추정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4년부터 이들 비타당성조사에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컨죠인트 분석법(CAM Conjoint Analysis Method)을 도입하여 비시장재화
의 가치를 추정하 다15)
향후 문화과학시설의 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사업에 맞게 기존의 객단가 추
정방법이나 CVM CA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하도록 한다
1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 유경 곽승 의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2004)를 참조하도록 한다
3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3절 비용 추정
비용의 분석도 사업의 성격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업의 비용은
체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유지 리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사비는 해당사
업의 기에 투자되는 건설비 이에 수반되는 비비를 말하며 용지보상비는 사업
지역의 토지 매입 보상비를 말한다 유지 리비는 사업의 기 투자비용뿐 만 아
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해 추가하는 경상운 비 등을 말
한다 교통부문 사업 수자원부문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 어 비용분석 방안을 검토
해 보기로 하자
1 교통부문 사업
교통부문 사업에 한 비용 분석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타 도로 건설사업 교량
건설사업 그리고 철도 건설사업 항만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등으로 나 어 다르
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철도 교량 건설사업의 경우 수요 편익 분석은 도로사업
과 분석의 틀이 유사하지만 비용 분석에 있어서는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 항만 공
항 건설사업은 수요 편익 분석도 도로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비용 부문은 사
업 특성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16)
가 도로부문 사업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야 한다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때는 구체 인 공사 물량과 함께 시공시 지출되는 평
균공사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 한 실 인 수치를 제시하
기 해서 노력하 으나 비타당성조사의 특성상 해당도로의 노선이 구체 으로
확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되는 사업비 항목 물량 단가 등의 수치가 실제 사업
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16) 수요편익 추정과 마찬가지로 본 일반지침에서는 도로철도부문 표 지침에서의 비용추정에 한
기본 제 방향 부문만을 반 하 다 구체 인 분석 방법 용단가 등 련 라미터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35
다음은 도로철도부문 표 지침에서 용한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과 련
한 몇 가지 기본 제이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추정 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 주요한 내용은 주로 고속
도로 공사를 상으로 과거 실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하 으며 국도 등의
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하여 용한다 다만 격히 설계속도가 낮은 국지도 지방도 기타도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시된 값은 평균 인 수치이므로 이 값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지의 특수성을 반 할 수 있다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사비 항목 공사비의 구체 인 수치 용방법 등에
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합리 인 근거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는 오차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비타당성조사의
기본 취지인 국가 주요 투자사업에 한 상 비교 개별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공사비는 본선에 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터 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시설로서 출입시설(IC JC) 업소(건물 포함) 휴게소 등의 부속시설 건설비용으
로 구분한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유의할 은 다음과 같다재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125000~15000 지형도
이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에서 이보다 큰 축척 지형도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략 인 노선계획은 150000~1500017)지형도를 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 사용하
며 노선계획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
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7) 재 국내외 설계 건설 련 기 업체에서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기 데이터로 이용하는 다
양한 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3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Ⅲ-4gt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로그램명 국 가 비 고
Road Projector 한 국가격이 렴하고 국내실정에 잘 맞아 국내설계회사
다수가 이용
Moss 국국내에 일 보 되었으나 국내에서 체 로그램
이 개발된 이후 이용이 격히 어든 상태임
Smigs 호 주Moss보다 늦게 개발된 로그램으로 단지설계 주
의 로그램임
주 상기 로그램 이외에도 재 국내에는 설계회사 독자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로그램이 있음
작업과정은 기 자료 입력단계 계획 설계단계 결과 도출단계로 나 어지며
각 단계별 작업내용은 다음 lt표 Ⅲ-5gt와 같다
lt표 Ⅲ-5gt 작업단계별 내용
구 분 내 용
기 자료 입력단계지 형 황 데 이 터 수치지형도
설 계 기 데 이 터 설계속도 기하구조 요소
계획 설계단계
계획횡단면 입력 차로수 차로폭 분 길어깨
평면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 한 평면선형 데이터
종단선형계획입력 계획노선에 한 종단선형 데이터
구 조 물 계 획 입 력 구조물의 치 규모
결과도출단계
계 획 종 평 면 도 평면 종단 계획도
주 요 횡 단 면 도 필요시 출력
수 량 산 출 데 이 터 토공 주요 수량산출 데이터
수치지형도(Digital Map)는 컴퓨터상에서 도로 철도 건물 하천 등 다양한 인공지
물과 자연지형을 도식(기호)과 3차원의 치좌표로 표 한 디지털 지리정보 지도로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축척 11000~1250000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황
은 다음과 같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37
lt표 Ⅲ-6gt 국립지리정보원 수치지도 제공내역
구 분 축 척 도엽수 비 고
지형도
11000 12753
-15000 16236
125000 786
1250000 22
도로부문 사업비는 다음의 [그림 Ⅲ-2]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그림 Ⅲ-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황조사내용 유형별 기 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Type별 표 단면도 작성
- Type 1 (평지 성토부)- Type 2 (산지 토부)
수량산출(토공부 교량부 터 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 산출
단 공사비 산출(토공부 교량부 터 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 비용 산출(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 업 비 산 출
3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ꡔ도로철도부문 표 지침(제4 )ꡕ에서는 각 공종별 비용추정 결과를 일정양식에
따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lt표 Ⅲ-7gt의 양식 로 총사업비 내역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lt표 Ⅲ-7gt 총 사업비 내역(도로)
∙ 총연장 km (기존선활용 km 확장 km 신설 km)∙ IC 개소 JCT 개소 본선 업소 개소
∙ 구조물 교량 개소( m) 터 개소( m)∙ 기타
공 종 규 격 단 수량 단가(백만원) 액(억원)A 공사비
A-1 토공구간
A-2 교량구간
Slab RC mPC m
PSC-Beam m
PC-Box
ILM mFCM mMSS mFSM m
STBox mSTPlate mRC라멘 m
A-3 터 구간2차로 m3차로 m
A-4 출입시설IC 개소
JC 개소
A-5 본선 업소본선 개소
IC 개소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B 부 비
B-1 기본설계비 (A1~A6)times요율() 식
B-2 실시설계비 (A1~A6)times요율() 식
B-3 감리비 (A1~A6)times요율() 식
B-4 조사 측량비 (A1~A6)times요율() 식
B-5 부가가치세 (B-1~B-4)times10 식
C 용지보상비
C-1 본선구간 식
C-2 IC JC 식
C-3 휴게소 식
D 비비 (A+B+C)times10 식
E 총사업비 (A+B+C+D)주 부가세 포함 액임
제Ⅲ장 경제성 분석 39
나 철도부문 사업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추정 기술 검토에 한 차를 시방하는 과정에서 고
려하여야 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는 각 단계의 차개발과 시방에
서 이들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잣 가 되기 때문이다 도로철도부문 표
지침에서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부합하는 차를 따르도록 한다 비용이나 기술검토
는 상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수 으로 정의와 시방이 가능하다 그
러한 다양한 정의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투입되어야 할 노력에
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상인 비타당
성조사에 부합하는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용의 용이성과 일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의 요구사항과 련이
있는데 용이 상 으로 복잡하지 않고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용이 용이하면서도 결과와 용의 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인 산 차와 실 인 액을 반 하도록 한다 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산 차가 반 이 되어서 산과정이 실
이어야 할 것이다 한 산 액이 정하게 되도록 차가 시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비용과 재무비용을 구분한다 재무비용과 경제비용의 분리가 구체 이지
못해왔던 것이 실이다 경제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
비용요소를 구분하여 객 인 경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기 년도를 보다 최근년도로 보완한다
용량 운행계획 등에서 합리성을 확보한다 철도 안의 용량이나 차량운행계획
이 합리 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차와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은 사업 상지역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비 차이가 하고 투자효
과도 상이하므로 에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실성 있는 사업
비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되 비타당성조사의 특성을 반 하여 사업비를
4 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사업비를 공사물량의 품셈과 단 비용을 고
려한 산의 단계로 구분하고 단 비용보다는 물량 품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
여 용이 용이하면서도 사업비 추정결과의 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를 제시하
다 한 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산 행을 따르고 산
액이 실성 있도록 시방하 다사업유형은 사업 상지역과 사업내용 공사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사업 상지역에 따른 분류
지역간 철도와 도시철도로 구분
- 도시철도의 사업비는 사업시행 지역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할 것이므로
번 지침에서는 최근의 사업비를 부록에 거치로 제시하되 구체 인
사업비는 지역 여건을 반 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사업 내용에 따른 분류
신선 건설 단선 복선
기존선 개량 단선 개량 복선화 개량
기존설비 개량 철화 신호개량 건 목 입체교차화
공사조건에 따른 분류
운행선 인 사업과 신설선 사업으로 구분
- 운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에서 할
증을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운행 공
사사업의 공사비 할증에 한 구체 기 을 제시하지는 못하 으나 그
비용 증가분이 클 것으로 상되는 사업에 해서는 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물량의 계산
기존지침(제3 )에서는 150000 지형도를 근본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필
요시 축척 지도를 사용하도록 시방하고 있다 한 구체 인 장조사가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거장차량기지는 축척 지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
다 한 지질상태에 따른 평균단가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척 지도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 으로 제
시되어 왔으며 보다 축 의 지도를 사용하면 물량의 변동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
제Ⅲ장 경제성 분석 4 1
을 것이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 인 노선계획은 150000~15000 18)
지형도를 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 사용하며 노선계획 건설비용 추정작업의
편의를 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병행
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한 장방문이나 인 과거 공사자료 활용 방안 등 장정보 활용방안에 해
서도 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질정보의 출처나 활용방안에 해
서도 추가 으로 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서 실제 으로 세부 인 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 과거 공
사자료가 구득이 가능하면 이들을 활용하고 개략 인 지질정보는 기존에 가용한 출
된 자료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표 공사비 단가 용
ꡔ도로철도부문 표 지침ꡕ에서 제시하는 지역간 철도공사비의 표 공사비 단가
는 ꡔ철도투자평가편람 개정연구용역ꡕ(2003)의 결과와 2004년 재 진행 인 ꡔ21세기
장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정용역ꡕ에서 활용한 자료를 취합한 자료이다 자료의 합산정도는 자세한 분류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서 사용자가 필요시 집계화
(Aggregation)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시된 자료가 비타당성조사의 수 보다 상
세하다는 지 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집계화된 자료를 세분류하여야 할 경우 잃
어버리는 정보의 양을 고려하여 세분류rarr집계화 하여 사용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단하 다 표 공사비 단가의 기 년도는 2002년에 맞추려고 노력하
으며 2002년의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기 년도를 표시하 다
도시철도에 해서는 기존선 연장과 경 철의 경우로 나 었으며 가장 최근의
공사비 자료들을 부록에 수록하여 참고하되 지 실정에 맞는 값을 이용해서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비용 추정결과는 도로부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공종별 비용을 ꡔ도로철도부문
표 지침ꡕ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lt표 Ⅲ-8gt의 양식에 따라 총사업비
를 제시하도록 한다
18) 재 국내외 설계 건설 련 기 업체에서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기 데이터로 이용하는 다
양한 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4 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Ⅲ-8gt 총사업비 내역(지역간 철도)
∙ 총연장 km (기존선 활용 km 신설 km)∙ 정거장 개소 ∙ 구조물 교량 개소( m) 터 개소( m)∙ 기 타
공 종 규격 단 수량 단가(백만원) 액(억원) A 공사비
A-1 노반(본선) A-1-1 토공 m
A-1-2 교량
PSC mPF mST m
B(라) mB(함) m
A-1-3 터개착터 m
NATM터 m A-1-4 구교 m A-2 노반(정거장) A-3-1 토공 m A-3-2 교량 m A-3-3 라멘 m A-3 궤도 m A-4 건축 개소
A-5 철화 신호통신 력
A-5-1 송 선로 m A-5-2 변 설비 개소
A-5-3 차선로 m A-5-4 력설비 개소
A-5-5 통신설비 개소
A-5-6 신호설비 개소
A-6 차량기지
A-7 부가가치세
B 부 비
B-1 기본설계비 (A1~A6)times요율() 식
B-2 실시설계비 (A1~A6)times요율() 식
B-3 감리비 (A1~A6)times요율() 식
B-4 조사 측량비 (A1~A6)times요율() 식
B-5 부가가치세 (B1~B4)times10 식
C 용지보상비
본선구간
정거장
차량기지
D 비비 (A+B+C)times10 E 총사업비 (A+B+C+D)
F 차량구입비기
추가
주 부가세 포함 액임
제Ⅲ장 경제성 분석 4 3
2 수자원(댐)개발 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비용은 사업기간의 단계별 공사비와 보상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하며 편익은 상사업의 가동률이나 수요공 에 따른 단계별 변화를 고려하
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은 규모별 공사물량과 단 공사비로 산출된다 연간비용은
공사비와 매수보상비 등의 사업비를 연간균등액으로 환산한 자본비와 연간운 유지개보수비로 구성된다 이 때 총사업비에는 조사 설계 시공감리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다목 건설 사업비는 부 시설에 한 공사비 수몰에 따른 용지보상비
기타 리비 비비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경제성 평가나 비용배
분의 기 가 되는 건설사업비는 기술 분석에서 정한 구조물계획에 따라 공사수
량을 산출하고 각 공종별 단가를 용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최근의
다른 지역의 공사비를 참고로 하여 산정을 하며 용지보상비는 장조사결과와
15000 지형도상에서 계획홍수 를 기 으로 수몰면 을 결정하고 과거의 다른 지역
에서의 수몰보상실 비율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기타 사업비의 산정시 락된 잡공
종에 하여는 리비 비비로서 처리하여 반 한다총사업비 제시 등은 최 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비용 제시 양식을 따르도록 한다
3 기타 사업
문화 체육과학단지 조성사업의 기투자비에는 건축공사비 토지보상
비 기타비용이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내용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하되 단가는
비타당성조사 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비는 토목 조경 기통신 도로 등의 기반공사 비용과 시설물의 건축비
용으로 구성된다 건축공사비의 추정은 각종 공사비 항목의 사업량과 공사단가를 별
도로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며 공사단가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와 시공
문업체의 자문을 통하여 추정한다 개별 항목의 사업량은 기본구상의 공사규모를 사
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 실 이거나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시공업체의 자
문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용지보상비는 사업의 기본구상에 제시된 시설의 정확한 치 지번 면 이 명
시된 치도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기본구상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사업 상지역의 평균 지가 보상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상비 추정치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겠다
4 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용지보상비는 토지자체의 취득비용 지장물보상비 간 보상비 기타부 비용
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업 상지의 소유별 용도별 시장가격을 추정한 후에 용도별
면 을 곱하여 토지취득비용을 추정한다 지장물보상비와 간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한 특례법 시행규칙」 과거의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한
다 이를 해서는 사업 상지를 실사하여 각종 지장물 경제행 를 확인하여야 하
나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엄 한 추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보상비 증가의
부작용이 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배치도를 바탕으로 한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액이 미미하거나 조사시 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격 인 타당성조
사 단계에서 엄 히 추정하도록 한다 총사업비 제시 등은 최 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비용 제시 양식을 따르도록 한다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앞에서 제시한 수요분석 편익추정 비용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편익 비용 수
치들을 활용하여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경제 타당성의 평가는 기본
으로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의존한다
1 분석기법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우선 편익비용 비율(BC Benefit Cost Ratio)을
구한다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재가치를 비용의 재가치로 나 것이
다 일반 으로 편익비용 비율 ge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단한다물론 편익비용 비율이 lsquo10rsquo을 상회한다고 해서 공공투자의 경제 타당성이 있다
고 단순 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컨 미국의 경우는 편익비용
비율이 단순히 lsquo10rsquo을 상회한다고 해서 해당 투자가 경제 타당성이 있다고 단하
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산 리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제시하는 공공투자분석에 한 특수기 에 의하면 조세왜곡에 따른 과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소 편익비용 비율이 lsquo125rsquo 이상이라야 경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19) 우리나라의 경우도 본 보고서 제2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9) 미국 OMB Circular No A-94 제11 의 공공투자분석에 한 특수기 에 의하면 조세의 과부담을
감안하여 공 자본의 한계비용을 추정해 보면 BC 비율이 최소 125 이상의 공공투자가 경제 타당
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4 5
어려운 재정상황 조세왜곡에 의한 공 자본의 한계비용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해
보면 이론 으로 최소 편익비용 비율이 lsquo약 110~115rsquo 정도는 되어야 경제 타당성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lsquo개발도상 단계rsquo에 있기 때문에 사회간 자본시설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과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당장 lsquo110~115rsquo의 최소 편익비용 비율을 용할 경우
여타의 조사에서 용되는 lsquo10rsquo의 비율과 달라 불필요한 혼란을 래할 가능성이 있
다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당분간 이론 으로 추정된 최소 편익비용 비율
신에 lsquo10rsquo의 수치를 최소 편익비용 비율로 활용하기로 한다20)
편익비용비율(BC) = sumn
t=0
B t
(1+r) t sum
n
t=0
Ct
(1+r) t
여기서 Bt t시 의 편익 Ct t시 의 비용 r 할인율
n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기간)
두 번째로 순 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추정하는 것도 요하다 순 재
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 년도의 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
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 재가치 ge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순현재가치(NPV ) = sumn
t=0
B t
(1+r) t - sum
n
t=0
Ct
(1+r) t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구하는 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
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 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단한다
내부수익률( IRR) sumn
t=0
Bt
(1+R) t = sum
n
t=0
Ct
(1+R) t
20) 우리나라의 이론 인 최소 BC 비율 추정에 한 상세한 연구 내용은 제3부 제ⅩⅦ장의 내용을 참조
하라
4 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Ⅲ-9gt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단 장 단
편익비용비율
(BC)BC ge 1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상호배타 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순 재
가치
(NPV)NPV ge 0
∙ 안 선택시 명확한 기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재가치 제시
∙한계 순 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이해의 어려움
∙ 안 우선순 결정시 오류발생가능
내부
수익률
(IRR)IRR ge 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편익비용 비율 순 재가치 내부수익률에 의한 타당성 유무 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순 재가치는 순편익의 흐름을 사업 개시년도의 가치로 평가하
지만 사업규모에 하여 표 화(normalize)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간 비교에는
당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를 들어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두 배로 늘릴 경우 순
재가치도 자동 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성격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두 사
업의 순 재가치만으로 두 사업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내
부수익률은 사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 은 있으나 수익의 발생구조에 따
라 계산되지 않는 단 이 있다 편익비용 비율은 특정 항목을 편익 혹은 비용으로 처
리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단 이 있으나 일반 으로 투자심사기 으로 사용
되고 있다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 비교
등을 하여 비용편익 비율 순 재가치 내부수익률을 모두 구하기로 한다21)
21) 때에 따라서 세 가지의 지표는 타당성 유무에 하여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자세한
논의는 김동건(1997) pp34~40 을 참조
제Ⅲ장 경제성 분석 4 7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요한 라미터의 하나
는 사회 할인율이다 사회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 할인율을 얼마로 가
정하느냐의 문제는 경제 타당성 유무 단에 인 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ꡔ일반지침(제3 )ꡕ까지는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 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 할인율을 결정하 고 수자원 부문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 75를
용하고 수자원 부문의 경우에는 타부문 사업보다 장기를 고려하여야 된다는 을
반 하여 실질 60를 용하여 왔다하지만 최근의 리 성장 기조로 인하여 사회 할인율 조정요구가 있어
왔고 이에 본 연구에서 그 조정 필요성 정 할인율을 재추정하 다본 에서는 사회 할인율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에 한 상세
한 논의 신22) 최종 으로 설정된 할인율 값과 그 값의 용과 련한 몇 가지 이
슈들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경제주요지표인 리 성장률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최근 3년간 리
성장 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비록 이러한 상이 단기 인 상인지 추세변화인지
에 해서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최근의 상을 반 한다
면 사회 할인율의 결정에 미치는 모수들의 값들에 하여 수정하여 용할 필요성
이 있을 것이다한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 제시하 던 사회 할인율 75는 비타당성조사
가 시행되기 이 의 타당성조사에서 통상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정을 피하고자 제시한 값이었다 90년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면 실질 할인율의 값으로 5 내외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 할인율
수 에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비록 짧은 시계열 자료라는 한계는 있으나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상이고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망 역시 차 으로 낮아진다고 상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재 용하는 실질 할인율 75는 다소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2) 사회 할인율 설정 방안에 한 자세한 연구 내용은 제2부 제Ⅷ장 사회 할인율 부분을 참
조하라
4 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물론 공공투자사업을 고려한 사회 할인율의 정 수 에 해서는 단순한 수치상
의 제시보다는 정성 인 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실질 65)
정 사회 할인율을 추정하기 하여 기 이자율 사회 시간선호율( stpr social time preference rate) 재무 할인율 등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ꡔ일반지침(제3 )ꡕ의 추정식과 달리 더 은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
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이 게 추정된 값을 사회 할인율의 하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사회 시간선호율을 이용 추정하 다
stpr=ρ +μsdotg
여기서 ρ는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재 소비에 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이며 g는 연간 1인당 소비증가율 μ는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를 나
타낸다 결국 μsdotg항은 소비 변화에 따른 한계효용체감효과를 반 하기 한 항이
다이러한 사회 시간선호율을 추정식에 따라 계산하여 본 결과 52~65가 정
범 인 것으로 단되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5년 만기 국채의 실질 리와 장기 리미엄을 고려한
기 이자율 수 을 살펴보아도 이 범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재무성 분석을 해 구한 실질 가 평균자본비용 추정치의 결과 재
무성 분석의 실질 할인율로 60가 정 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경제성 분석에서 약간의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의 리스크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수 의 할인율이 필
요한 이 있다 한 할인율의 격한 조정을 피하는 측면 등도 실제 용치를 결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을 통하여 앞으로는 실질 사회 할인율로 65를 용하기로 한다
다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재 수자원 부문의 경우 분석기간을 50년으로 타부문 사업보다 장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 할인율을 보다 낮은 값을 용하여 왔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편
익발생의 시간 유형에 따라 소비단 로 환산을 고려한 재가치 계산방법의 결과
제Ⅲ장 경제성 분석 4 9
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으로써 수자원 부문과 같은 장기 사업의 경우 타부
문 사업과는 달리 낮은 할인율을 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이는 타부
문 사업보다 낮은 할인율의 일 용으로 사업 부문간 사회 할인율의 차등 용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으로 사회 할인율은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하여 공통 으로
용되어야 한다 사업 부문간 차등 용에 한 논리 근거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 수자원 부문에 낮은 할인율을 용한 것을 부문에 따른
차등 용으로 해석하기보다 장기사업에 한 할인율의 차등 용으로도 해석이 가능
하다 한 세 내에서의 선택문제라면 할인율 차등 용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이나 세
간 선택문제가 두되면 차등 용을 조심스럽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규범 인 측면에서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 으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세
에 한 고려 없이 재세 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비 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Weitzman(1998) Gollier(2002) 등의 연구에서 그 이론 뒷받침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 할인율 자체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거나 미래 성장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사회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됨을 보여 다비타당성조사에서 비교 장기인 사업은 수자원 부문사업만 존재한다 그러므
로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 사업에 한하여 할인율을 차등하여 용하도
록 한다 할인율 변동에 따른 향분석을 통하여 운 30년동안은 실질 65를 향후 20년은 50의 할인율을 용하도록 한다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경제성 분석에서 세 등 이 지출 비용은 순수한 경제 비용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 이 지출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하는 지출이므로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
업 주체에 따라 비용도 되고 편익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는 국가재원에 아
무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타당성조사에서도 가능한 범 까지는 세
등의 이 지출을 배제하고 분석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으로 사업별로 세
내역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를 단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타당성조사에서는 투입물의 종류별 세 부과 내역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
에 추정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 비용으로 간주하
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 한다
5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가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독점적 사업
통 인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면 편익은 공공투자 산출물에 한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로서 평가되고 이 지불의사는 경쟁구매의 조건 등이 충족되면 시
장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소비재인 경우 경쟁구매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배제 등의 제약이 없어 모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어떠한 소비자도 수요독 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요량이 시장가격에 향을 수 없어야 한다23) 개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해 지불하는 희생( 가)은 통행료에 한정되지 않
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한 지불의사를 통행료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 개인들이 고속
도로를 이용하기 해 지불하는 희생 즉 「이용자비용(user cost)」은 차량운행비 시간
가치 교통사고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의 지불의
사(즉 이용자비용 체)를 평가하기 해 일반 으로 채택되는 방법은 개인들이 고
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간 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사 재화
에 한 지불의사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가격을 그 지 않는 경우는 그
재화에 한 소비자 만족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유로 고속도로에 한 지불의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들이 고속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lsquo차량운행비 감 + 여행시간 단축의 가치
+ 교통사고 감의 가치rsquo로서 평가하여 계산하고 있다 개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함
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은 원칙 으로 소비자가격(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으로서
lsquo공 자가격+세 rsquo)을 심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되는 차량운행비 시간가
치 교통사고 가치 등을 추정할 때에는 기본 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심으
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편익 액에는 세 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편익은 세 이 포함되어 있
는 소비자가격(consumer price) 개념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추정된 편익 액에서 다시
세 을 공제하는 것은 부 하다 하겠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업분석에 있어서도 비용은 다른 측면을 갖는다 일반 으로 공
공투자의 비용은 투입물의 「상실된 안 편익의 최 치(Maximum Alternative Benefits Forgone)」로서 평가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의 투입물( 컨 시멘트 모래 아스팔
트 등)이 경쟁구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이 투입물의 시장가격이 사회 기회비용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투입물의 가격에 이미 세 (간 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 어 생각
23) UNIDO ꡔ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ꡕ 1972 pp42~47 참조
제Ⅲ장 경제성 분석 51
할 수 있다 첫째 공공투자에 소요되는 투입물이 기존의 수요처에서 용되는 경우 즉 당해 투입물에 한 사회 체의 공 량이 공공투자 시행과 계없이 일정한 경우
에는 세 이 포함된 시장가격이 그 로 비용의 평가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lsquo시장가격-세 rsquo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 할 것이다 둘째 공공투자에 소요
되는 투입물이 추가 생산되어 공 되는 경우 즉 당해 투입물에 한 사회 체의 공
량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공공투자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세 을 공제해야
한 사회 기회비용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컨 시멘트에 세 이 부과되어 있
는 경우 (균형상태에서는) 시멘트의 사회 한계효용(=지불의사)은 사회 한계비용
을 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시멘트가 추가 생산된다면 이 시멘트
의 사회 기회비용은 당연히 사회 한계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멘트의 시장가격에서 세 을 공제한 액이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비용-편익 분석 교과서에 보면 투입물의 사회 가치(=기회비
용)는 lsquoα times (세 포함 시장가격) + (1-α) times (세 제외 시장가격)rsquo으로 평가된다고 기술
하고 있다 단 여기서 (1-α)는 투입물의 추가 생산비율을 반 한다 즉 공공투자에 투
입되는 투입물의 α 비율은 기존 수요처에서 용되는 투입물이고 (1-α)는 추가 생산
된 비율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공투자에 투입되는 투입물이 기존 수요처에서 부 최
종수요되는 경우는 세 포함 시장가격에 의해 비용-편익 분석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
지만 투입물의 일부( 를 들어 α 비율만큼)만 기존 수요처에서 쓰인다면 그 비율만큼
만 세 포함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 제외 가격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수요처에서 용되는 투입물 비율인 α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이다
특정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얼마만큼이 기존 수요처에서 용되는지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결론 으로 번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고속도로 혹은 철도사업의 비
용추정과 련해서 투입물이 기존 수요처 혹은 여타 수요처에서 얼마씩 사용되느냐
를 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도로공사 혹은 철도청 등의 사
업주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분석할 것을 제안하기로
한다24)
24)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편익에서 제외하고 분석한다는 의미는 한국도로
공사에서 제시한 각종 시설물 건설의 비용단가에서 10의 세 을 공제하고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나 기타 사업
한국도로공사 혹은 철도청 등과 같이 사업의 주체가 하나이면서 비용추정의 방법
항목이 기존 데이터에 의하여 비교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는 세 을 공제하는
작업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나 기타 사업의 경우는 부분 사
업의 주체가 단순하지 않고 비용 항목이 사업에 따라 매우 가변 이기 때문에 세 을
공제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 즉 무슨 세 을 어떻게 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계
속해서 논란으로 남는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수가 되면 각 주체별로 부담하는
세 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비용 항목이 가변 이 되면 어떤 비용 항목에 해서 무
슨 세 을 부담하게 되는지 단하기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세 을 공제하는 문제는 잠정 으로
개별 조사 의 단에 맡기기로 한다 향후 보다 체계 으로 세 을 공제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종국 으로 세 등의 이 비용 처리문제는 생산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비용산정에서 세 을 어떻게 처리하
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지에 해 향후 심층 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 모든 편익과 비용은 동일한 시 을 기 으로 할인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이 제각기 다른 시 에서 발생되므로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가능
한 동일시 의 가치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본 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할인되는
분석의 기 일을 해당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년도말( 2004년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 2003년말을 용)로 하기로 한다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제 타당성 평가를 한 분석기간도 다르게 용되어
야 한다 제3 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우 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후 20년 철도는 30년이
라는 이제까지의 분석기간 행을 따르기로 하 으나 지침 개정에 따라 도로 부문
사업도 철도부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석기간 30년을 용하기로 한다25)항만부문 사업의 경우는 3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며 공항부문 사업의 경우는
20년을 분석기간으로 제안하기로 한다다목 등 수자원 부문의 경우는 5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사업의 경
우 통상 매우 긴 분석기간을 용하는 국내외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ꡔ도로철도부문 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수정보완연구(제4 )ꡕ 참조
제Ⅲ장 경제성 분석 53
문화ㆍ ㆍ체육ㆍ과학단지 조성사업 등에 해서는 30년의 분석기간을 설정하
기로 한다 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형태에 해서도 동일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다 를 들어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비는 사업 기 2년도에 각각 30
70를 지출하도록 설정하고 공사비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도 각각
5 15 25 35 20씩 지출하도록 가정한다
5 잔존가치의 처리
잔존가치는 사업 시설의 내구년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이
얼마인가와 한 연 이 있다 를 들어 도로의 경우에는 완공 후 약 15년이 경과
한 시 에서 재포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포장 사업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을 제
외하면 재투자비가 크게 소요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매년 경상 인 유지비 운 비
만 소요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도로의 경우 비타당성조사에서 잔존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만 해당된다 조사 은 도로 사업에서 투입되
는 용지구입비를 잔존가치로 설정하여 분석 최종년도의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철도는 도로와 달리 재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즉 수요 증가에 따라 차량
이 추가 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내용년수가 경과한 차량 시설에 하여도 재투자
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시 에서 잔존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 용지구입비 이외에도 차량 시설장비 등이 있다 철도부문 사업의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들에 한 잔존가치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며 철도청(2004)의
「타당성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내구연한을 기 으로 하여 재투자 비용 잔존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잔존가치는 철도시설별로 구분하여 차량은 내용년수가 경과하면
잔존가치를 10로 반 하며 나머지 90의 가치는 분석기간의 내용년수 동안 정액
법에 의하여 잔존가치를 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궤도 신호통신 차선
력 기계 등의 철도시설에 해서는 내용년수 경과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분석기간내 내용년수 동안에 정액법에 의하여 잔존가치를 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한
다 이밖에 실 으로 잔존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할 수 있는 경
우 가능한 모든 잔존가치를 반 한다 도로철도부문 사업 이외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구년도를 기 으로 잔존가치
를 반 하도록 한다
5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6 민감도 분석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불확실성에 처하기 해서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많이 시행하는데 민감도 분석은 투자비나 경제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변수 를 들어 기 공사비 운 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에 해서 각 변수
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악하는 방법이다 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별로 민감도 분석의 범 방법은 조 씩 다르게 용될 수 있다26)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재무 타당성 평가를 모든 사업에 의무 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편익비용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높아
민간이 스스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에 해서는 재무 타당성 평가가 필요
하다 재무성 측면에서 민간이 추진하기에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에도 효율
성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
우 일정수 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해 재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해 재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
도록 한다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경제 타당성 평가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체 (사회 )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 수익성을 계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재무 타당성 평가란 사회 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
서 실제의 비용과 수입( 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 수익성을 계
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26) 사업분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험을 고려해주기 한 민감도 분석에 해서는 제2부 제Ⅺ장에
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55
재무 타당성 평가에서는 실제의 투자 산액과 자 순환과정(cash flow)을 매우
요시 한다 구체 으로 비용과 수입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경제 타당성 평가와
재무 타당성 평가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타당성 평가는 국민 경제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
품가격이나 환율 임 등은 원칙 으로 잠재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재무 타당
성 평가는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단순 시장가격을 용하
여도 무방하다 둘째 세 이자비용 등 이 비용이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만 재무 평가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할인율의 용에 있어서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는 사회 할인율이 용
되어야 하나 재무 타당성 평가에서는 시장이자율 등 재무 할인율이 용되어야
한다
lt표 Ⅲ-10gt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구 분 경제 타당성 평가 재무 타당성 평가
평가의
측정가격
세 이자비용 등 이 비용
용 할인율
국민 경제 입장
잠재가격
제외
사회 할인율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
시장가격
포함
시장이자율 등(재무 할인율)
2 기본전제
가 사업의 투자방식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 의 조달은 사업을 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경
우와 기존의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자
조달방법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게 되며 추가 으로 국고보조 이나 정부
재정융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사업시행자가 내부유보액이나 증자를
통해 조성한 자체 자 이거나 별도 설립법인이 특정주체의 자본참여 기업공개 등을
통해 조성하는 자체 자 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은 국내 융기 으로부터의 차입 회사채 발행 해외 융기 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SOC 시설의 성격상
규모 자 이 소요되므로 타인자본의 비 이 큰 경우가 많다
5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통 인 재무이론에 바탕을 둔 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주로 이용하는 재무성 분석에서는 엄격히 말해서 자 조달방법의 차이가 분석결과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 할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
타인자본의 비율 그리고 동원되는 자본의 조달방법 등에 한 가정이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사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공공투자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때 표 인 방식으로 BOT(build-operate -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당성조
사는 다른 가정이 경제 설득력을 갖지 않는 한 해당사업이 BOT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합한지 여부를 사 으로 검증하는 것이 일반 이다
나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재무성 분석에서 용해야 할 분석 기 년도 분석기간 연차별 비용지출 련
공정률 등에 한 가정은 기본 으로 경제성 분석에서와 동일한 가정을 채택한다분석의 기 년도는 경제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이 의뢰된 년도의 기말
을 기 으로 한다27)
분석기간도 경제성 분석에서와 같이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용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사업의 경우 운 개시 후 3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며 수자원 부문인 사업의 경우 교통사업 보다 긴 분석기간을 용하는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운 개시 후 5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채택한다 산업단지 문
화 사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해서는 운 개시 후 3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분석기간 동안의 공정률에 해서도 경제성 분석과 동일한 기 을 용한다 용
지보상비의 경우에는 사업 기년도 2년도에 각각 30 70의 비율로 나 어 지출
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연차 지출은 경제성 분석에서 용한 공정률에 따른다
다 잔존가치
일반 으로 잔존가치는 사업시설의 내구년도 경제성 분석기간과 연 이 있다 시설장비의 경우 BOT BTO BOO와 같은 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서 잔존가치의 계
산 여부 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맞는 방식 로 계측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잔존가치를 분석의 최종시 에서 부의 비용으로 포함시
27) 수입과 비용을 경제성 분석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므로 경제성 분석과 분석 기 을 통일시키도록 한
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57
키고 있는데 재무성 분석에서는 BOT나 BTO의 경우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잔존가치가 없다 단 분석종료
시 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부(負)의 비용으
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경제성 분석에서 제세공과 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하는 이 지출로 인식
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재무성 분석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제
세공과 은 사업주체 입장에서 확실한 유출이므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차입 에 한 이자비용 산출시 용해야 할 리는 장기 측 이자율보다 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세 리를 용한다 일반 으로 일반차입 에 한 이자비용
은 분석시 의 SOC사업에 한 시 차입 리 혹은 시장 리( 3년 만기 국채의 유
통수익률)에 스 드( 3 이내)를 반 하여 계산한다 기타 융비용으로 신주발행비가 있는데 자본 납입액의 일정부분( 05)을
용하여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제외
해도 무방하다
마 부대사업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뿐만 아니라 부 사업을 같이 시행할 경우 부 사업과
련한 비용 수입도 재무성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서 부 사업이라고 함은
해당사업과 직 인 연 성이 높은 부 시설 사업만을 말하며 상가분양 등과 같이
해당사업의 성격과 직 연 성이 거의 없는 부차 인 부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 비타당성조사의 재무성 분석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 사업이란 해당사업을 정부가
직 실행할 때 직 수행가능한 부 사업에 국한한다부 사업의 투자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 이내이어야 하며 해당 부 사
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 편익의 증 본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 으로 근 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28)
부 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례로는 도로사업의 경우 직 으로 연 되는 항
목인 고시설 순수입 편의시설 임 순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철도사업의 경
우는 차량 역사 내 고나 자 기 수입으로 인한 운임외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
28) 부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액의 규모에 한 상한선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도로공사
의 경우 총수입 부 사업(휴게소 임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 이 30 미만이므로
이 정도를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다 부 사업에 련되는 설치비 등 투자비와 운 비 그리고 사업수익의 추정은 도
로공사의 휴게소 설치비와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고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3 분석기법
사업의 재무 타당성 평가를 해서 재무성 분석을 해 가장 리 활용되는
흐름할인법을 사용한다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흐름을 측한 후 가 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등으로 변되는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재
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흐름할인법에는 순 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Method) 내부수익률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수익성지
수법(PI Profitability Index Method) 등이 있다 순 재가치법은 상되는 의 유입과 유출을 가 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곧 투자안이 채택됨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 게 하여 얻은 재무 순 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사업
의 재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29)
FNPV = sumn
t=0
Rt
(1+r)t - sum
n
t=0
C t
(1+r)t
여기서 Rt는 t기간의 유입을 Ct는 t기간의 유출을 나타낸다
내부수익률법은 계획 사업에 한 투자로부터 기 되는 유입과 유출의
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즉 내부수익률(FIRR)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때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 타당성이 있다고 단한다
0 = sumn
t=0
Rt
(1+FIRR)t - sum
n
t=0
Ct
(1+FIRR)t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입의 가를 유출의 가로
나 비율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재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 순
29) 경제성 분석에서의 순 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IRR)과 구별하기 해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무
순 재가치(FNPV)와 재무 내부수익률(FIRR)로 표기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59
재가치법이 어떤 투자안의 재무 타당성을 액으로 측정하는데 비하여 수
익성지수법은 투자안의 비용 비 수익을 상 비율로서 측정하는 것이다
PI= sumn
t=0
R t
(1+r) tdivide sum
n
t=0
Ct
(1+r) t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가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재무성 분석을 하기 한 흐름은 잉여 흐름(Free Cash Flow)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잉여 흐름(FCF) = 업 흐름 - 자본 지출 - 추가운 자본
= 업이익 times (1 - 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자본 지출 - 추가운 자본
모든 흐름은 재무성 분석을 하여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고 불변
가격으로 추정된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나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흐름을 추정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첫째 투자사업과 련되는 모든 사업의 흐름을 동시에 감안한다 를 들어
부 사업의 비용과 수입 환경부담 등도 투자사업과 련해 발생하는 흐름이
므로 재무성 분석을 한 흐름 추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매몰 비용(sunk costs)은 감안하지 않는다 매몰 비용은 투자사업의 시행 여
부와 계없이 이미 발생한 비용이므로 투자사업의 재무성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셋째 기존 설비 토지건물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한다 즉 기존의
설비 토지건물 등이 당해 투자사업이 아닌 다른 안 목 을 해 사용되었
을 시 발생 가능한 흐름은 의 자산을 당해 투자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잃게 되
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과 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사업기회를 감안한다 를 들어 투자사업
6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을 시행한 후 추가 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확장 옵션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가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경비 배분을 감안한다
다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30)
1) 수입(현금 유입)
가) 운영수입
운 수입은 경제성 분석 시 편익항목에 포함되는 운 자 수입 추정치를 활용한
다 그러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와 같이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운 자 수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 산출해야 한다도로사업의 경우 행 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의 운 자 수입은 평가 상이
되는 해당 도로 철도 노선뿐 아니라 설정된 향권 내의 모든 유료도로 철도를
상으로 사업 시행 과 후의 운 자 수입의 차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재무성 분석에 그 로 용할 경우 해당 노선의 운 수입 규모를 과 추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31) 그러므로 재무성 분석을 해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추정되는 운
자 수입 조사 상 사업구간의 운 자 수입만을 반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제
성 분석에서 산출된 사업노선 통행량( q )과 일반화비용 산정식에서 이용하는 고속도
로 통행요율( p )을 이용하여 운 자 수입을 구할 수 있다32) 그런데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용하는 통행료 수 ( p )은 사회 편익을 고
려하여 도로공사 요율을 기 으로 설정된 값으로 재 운 인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 이 도로공사 통행료 수 의 2배 정도임을 감안할 때 재무성 분석을 해
도로공사 요율을 그 로 사용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실 인 통행료 수 을 용해야 하나 이 때에는 비
타당성조사 결과로 나온 통행량을 주어진 값으로 이용하여 운 수입을 계산하게 되
면 결과 으로 수요를 과 추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30) 흐름의 계산과 추정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본 의 부록을 참조하라
31) 단 정부기 도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 로 활용 가능하다
32) 일반화비용 산정식에 활용된 고속도로 통행요율은 2003년 재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속도로에
용하고 있는 기 으로 승용차(1종 용)는 381원km 버스(3종 용)는 412원km 트럭(2종 용)은 401원km이다 는 소형트럭을 기 으로 한 것으로 형트럭을 별도로 고려할 경우 4종 710원
km 5종 724원km의 요율을 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분석시 이용한 기 과 일 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61
보다 합리 인 수 으로 조정하려면 교통수요를 재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통행료 수 은 민자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유력한 경우는 통행료 등 사용료를 합리 인 수 으로 조정한
후 교통량을 재추정하여 재무성 분석을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기타수입
기타수입으로는 부 사업과 부속사업으로부터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비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 으로는 부 사
업 부속사업의 규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일 것으로 단되므로 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부 사업 부속사업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감안하고 본 심사 는 상과정에서 통행료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할 때 부 사업과 부속사
업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단 확실하게 상되는 부
수입이 있을 경우 합리 인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기타수입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비용(현금유출)
가)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사회간 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투자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부 비 운설비비 제세공과 업 비 등이 있다34)
경제성 분석과 달리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35) 용지는 정부가 일
구매하거나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할 경우에는 개별사업주체는 용지에 해
서 투입비용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에 의함)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33) 도로공사의 경우 총매출의 903가 통행료 수입 60가 정부사업 연구용역 등의 부속사업으로부터
의 수입 37가 임 수입 등의 부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 도로사업의 경
우에는 이러한 요소별 비 을 본 타당성조사나 사업자 선정 심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4)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지침(기획 산처)」를 참조하 다
35) 도시철도 사업의 건설용역과 같이 세율이 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문별로 부가세 용범 를
감안하여 수익성 분석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6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는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기 에 의함)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리비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가격결정기 과 정부표 품셈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한다]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하여 지 되는 토지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
입비를 포함) 이주 책비와 업권 어업권 업권 등의 권리에 한
보상비
부 비 사업의 시행과 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 향평가비 교통
향평가비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감리비 재원 조달을 한
융부 비용(financial advisory fee 포함)
운 설비비 시설의 운 을 하여 최 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기자재
의 가액
제세공과 공사의 시행 공 등기 소유권 이 과 련한 취득세 등
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 공과 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
는 각종 부담
업 비 시설의 운 을 비하기 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한편 사업자의 총투자비에는 산입되나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건설이자와 비비(물가변동)가 있다 공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건설이자는 실제로
발생하는 유출항목이지만 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흐름을 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부채사용에 따른 재무 험이 이미 반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 추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비비에는 물가변동비와 설
계변경(물량변동)에 따른 비비가 있다 본 재무성 분석에서는 불변가격으로 타당성
을 평가하므로 물가변동비는 감안할 필요가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비는 경제성
분석과 일 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항목으로 감안하도록 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63
나) 운영비
운 비는 시설의 공 이후 운 기간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액으로서 운 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매출원가와 유지보수비 매비 일반
리비 법인세(실제 법인세 + 지 이자 times 법인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총사업비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운 기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흐름추
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감가상각비( 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 역시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
분에 의해 보 되므로 운 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36)
다) 부대사업과 관련된 추가적 비용
부 사업과 련된 추가 비용으로는 도로사업의 경우 휴게소 고 여 사
업에 수반되는 비용 철도사업의 경우 역사 건축 유지에 드는 비용 항만 사업의
경우 유료문화시설 운 에 수반되는 비용 등이 있다 부 사업의 규모와 형태는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
비 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일 것으로 망되므로 비타당성조사 단
계에서 구체 인 부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이에 한 사업비와 사업수익을 측하
는 것은 부 사업 운 이 확실한 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부 사업에 한 고려는 본 타당성조사나 사업자선정 후 상과정에서 할 수 있
을 것이며 비타당성조사에서 반 할 경우 사업의 총수익 5를 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업비 지출 순서 및 부채 상환 스케줄
사업비 지출 순서는 자기자본이 모두 투입된 후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
고 정부 보조 이 있을 경우에는 lsquo자기자본rarr정부보조 rarr타인자본rsquo 순으로 지출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채상환 스 은 이자수입 비용에 한 법인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것이 체 인 재무 타당성 분석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
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를 해서 기말에 순 유입으로 부채를 상환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6) 감가상각비는 세 이익을 계산하는데 차감항목으로 계상되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이므
로 흐름추정에 포함하지 않으나 감가상각비로 인한 법인세 감효과는 감안해야 한다
6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5 재무적 할인율 산정37)
분석 상사업에서 기 되는 흐름의 재가치를 계산하기 해서는 추정된
흐름을 정수 의 재무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한 할
인율은 가 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으로서 각 자 조달
원천별(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비용을 자 의 구성비에 의하여 가 평균한 것이다
r 0 = [ (1-T ) times r btimesL ] + [r s times ( 1-L )]
r 0 가 평균자본비용
r b 타인자본비용(=부채의 자본비용)
r s 자기자본비용(=주식의 자본비용)
T 법인세율
L 타인자본가치 divide 총자본가치
가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1) 무위험이자율의 추정
무 험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하여 추정한다 투자사업
이 3년을 훨씬 과하는 기간에 걸쳐 흐름이 발생하므로 만기일이 보다 긴 채권
의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3년 만기 국고채는 유동성이 높아 시
장의 상황을 가장 포 으로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재 시 의 유통수익률
이 단기 수 불균형으로 인해 편의(bias 偏倚)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무 험이자율로 사용한다 이번 분석에
서는 무 험이자율은 최근 5년간(2000~2004)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평균치
인 57를 이용하도록 한다한편 SOC 투자의 경우 장기간 자본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에 한 보상으로 유동
성 리미엄을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국채 리 스 드(3년~30년 만기)의 과
거 20년간 평균(약 11)을 감안하여 68를 장기무 험이자율로 사용한다
37) 할인율 시산에 한 자세한 논의는 제Ⅸ장 제3 을 참조하라
제Ⅲ장 경제성 분석 65
2) 채무불이행 프리미엄 추정
부채의 자본비용은 장기무 험이자율에 채무불이행 험에 한 리미엄(가산
리)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낮으므
로 부채의 체계 험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상 으로 많은 부채가 사용됨을 감
안하여 장기 무 험이자율에 과거 3년간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
채 수익률(AA- 등 과 BBB등 의 평균)의 차이인 20를 채무불이행 험에 한 가
산 리로 간주한다
나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주식의 자본비용은 무 험이자율과 험보상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할인율과 이를 구하기 한 험보상율은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r j= r f + β jtimes(rm - r f )
여기서 r j는 투자사업 j에 한 자기자본비용을 rm은 시장기 수익률을 r f는 무 험이자율을 β j는 투자사업 j의 체계 험을 나타낸다
1)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추정
시장의 험 리미엄인 (rm - r f )는 비교 안정 인 시계열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선진 11개국의 지난 30여년간의 (rm - r f )인 약 6를 사용한다38)
2) 체계적 위험의 추정
주식의 체계 험은 업 험과 재무 험을 모두 반 하므로 우선 업 험만
을 먼 산출하고 재무 험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업
험은 보통 자산의 베타( βu )로 측정하는데 본 지침에서는 국내 400 기업의 자산
베타의 앙값인 0515를 사용한다 주식의 베타( β s )는 각 기업의 부채비율에 의해 향을 받게 되므로 민간투자사업
의 목표부채비율에 따라 베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β s= β utimes [1+(1-T )times (목표부채비율 )]
여기서 T는 법인세율을 나타낸다
38)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의 (rm -r f ) 가 약 8이다
6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기업 특히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200가 상한으로 되어 있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아지면 채무불이행 험이 가시화될 수 있어 SOC투자
사업의 경우도 200를 목표부채비율로 가정한다 외 으로 만일 정부의 보조 이
있고 업 험의 수 도 상 으로 낮다면 300의 부채비율도 허용할 수 있다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평균자본비용의 추정을 해 목표부채비율에 의해 조정된 베타를 사용하여 주식의 자본비용을 구하고 이미 구한 부채의 자본비용과 가 평균하여 가 평균자본비용
(WACC)을 추정한다 할인율로 사용할 가 평균자본비용( r 0 )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r 0 = [ (1-T ) times r btimesL ] + [r s times ( 1-L )]
단 L= B (B+S ) = 667(부채비율 200) T= 275로 가정39)
앞에서 제시한 시장 라미터의 값을 사용한 명목 할인율 계산 차는 lt표 Ⅲ
-11gt과 같다
lt표 Ⅲ-11gt 명목 재무적 할인율 계산 절차
할 인 율 계산 차
부 채 의
자본비용
∙장기무 험이자율 (r f ) = 68 (장기 유동성 리미엄 11 반 )
∙부채의 자본비용 (r b ) = r f + 부채가산 리(20) = 88
주 식 의
자본비용
∙장기무 험이자율 (r f ) = 68
∙시장의 험보상률 (rm - r f ) = 6
∙자산베타( β u ) = 0515
∙목표부채비율 = 200(부채비 =667)
∙주식의 베타( β s )= βutimes [1+(1-T )times (목표부채비율 )]= 0515 times (1 + (1-0275) times 20) = 1262
∙자기자본의 자본비용( r s )= r f + β s times [ rm- r f ]= 68 + 1262 times (6) = 144
가 평균
자본비용가 평균자본비용( r 0
)= [( 1-T )times r b times L ] + [ r s times ( 1-L )]= (1-0275)times(88)times(0667) + (144)times(1-0667)= 91
39) 2005년부터 용 정인 법인세율 25와 주민세(본세의 10) 25를 가산하여 275임
제Ⅲ장 경제성 분석 67
라 실질 할인율의 계산
미래 흐름의 측은 명목가격에 의한 흐름보다는 불변가격에 의한
흐름 측이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기 때문에 불변가격(실질) 흐름을 실질 할
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명목 할인율( r )과 실질 할인율( r )의 계는 아래
식과 같다
r = (1+ r ) divide ( 1 + 기 물가상승률 )-1
= (1091 divide 103) - 1 = 59
명목 가 평균자본비용인 91로부터 기 물가상승률 3를 차감하면 실질 할인
율은 59가 된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하여 도출된 값으로 향후 비타
당성조사 재무성 분석에서는 도출된 값의 근사치인 6를 실질 재무 할인율로 사용
하고자 한다 민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베타값 목표부채비율
경제성장률 기 물가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 아래 표는 베타 부채비율 경제성장률
의 변화에 따른 실질 할인율의 계산 결과이다 개별사업에 해서 사업에 수반된
험도와 정부지원 수 을 감안하여 연구진들이 정한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다
lt표 Ⅲ-12gt 실질 재무적 할인율 산정
무 험이자율 52 57 62
목표 부채비율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β1 = 1157 888 853 835 930 892 873 972 932 912
β2 = 0671 644 621 610 686 661 649 728 701 687
βmed = 0515 565 547 538 607 587 576 649 626 615
β3 = 0406 511 495 488 553 535 526 594 575 565
β4 = 0153 384 375 371 425 415 409 467 454 448
주 가정은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30 단기무 험이자율=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장기유동성
리미엄=11 장기무 험이자율=단기무 험이자율+장기유동성 리미엄 채무불이행 리미엄 = 20 부채의 자본비용=장기무 험이자율+채무불이행 리미엄
6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경제 타당성이 있으나 재무 타당성이 부족한 공공투자사업에 해 일정부분
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재무성 분석에
서는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외에 건설비의 일부에 해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와 FNPV = 0이 되는 수 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재무
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흐름만으로는 재무 타당성이 부족한 공공투자사
업에 있어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 골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 za )를 구하는 것이다
FNPV = sumCF t+ z t
(1+r) t-sum
Inv t-Sub t
(1+r) t a = sum Sub t
sum Inv t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을 나타낸다
CFt 투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흐름
z t 정부의 운 보조 손실보 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r 자본의 기회비용(즉 자본비용)
Inv t 매년 발생하는 투자비
Subt t년도에 발생하는 투자비 재정지원
a 총투자비 재정지원 비
식을 이용한 실무 인 계산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조 지원비율을 a로 놓고 여기에 총 투자비를 곱하여 총보조 지 액
을 구한다 보조 의 투입 시기는 체 공사비 에서 lsquo자기자본 rarr 보조
rarr 차입 rsquo의 순서를 따른다
② 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와 보조 그리고 투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흐름의 재가치를 계산한다
④ 재정지원비율( a )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행착오법에 의해 FNPV를 0으로 만
드는 a를 도출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69
비타당성조사 단계의 재무성 분석에서는 의 식에서 부 사업 수입을 제외한
기타수입( z t )을 무시하고 기 투자비 정부의 재정지원 비 을 일정 수 으로 가
정한 후 FNPV를 계산하여 재무 타당성에 한 비 평가를 하도록 한다
7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부록] 재무성 분석표 작성 지침
lt참조-표 1gt 총사업비총투자비 내역표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비 고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비
운 설 비 비
제 세 공 과
업 비
비 비 물량변동 비비
총 사 업 비
건 설 이 자
총 투 자 비
lt참조-표 2gt 재무성 분석 요약(도로사업의 예)
구 분사용료 수
도로공사 통행료의 15배 도로공사 통행료의 2배
재정지원
비율
건설비의 30 PIFNPVIRR PIFNPVIRR
건설비의 50 PIFNPVIRR PIFNPVIRR
FNPV = 0 재정지원 비율 재정지원 비율
주 재정지원 비율 사용료 수 은 부문별로 차등 으로 용
제Ⅲ장 경제성 분석 71
lt참조-표 3gt 수익성 분석표
연 도
수 입 비 용
가계보조
운
수입
기타
수입
합 계건설비 운 비 법인세
합 계
할인 할인후 할인 할인후
2005 공사1차
2006 2차
2007 3차
2008 4차
2009 5차
2010 6차
2011 7차
2012 운 1차
2013 2차
2014 3차
2015 4차
2016 5차
2017 6차
ꀟ ꀟ
2038 27차
2039 28차
2040 29차
2041 30차
합 계
주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와 다름
7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운 수입과 운 비(매출원가 포함)는 사업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용한다
부 문 운 수입 항목 운 비(매출원가 포함) 항목
도 로 사 업 통행료 수입 도로유지보수비
철 도 사 업 요 수입 운 사업원가
항 만 사 업항만시설에 한 사용료 는
하역서비스에 한 사용료
하역장비운 비 는
시설의 유지보수비
임 사 업 임 수입 시설 리비용 등
주 부 사업 등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창출하기 한 운 비용을 추가함
lt참조-표 4gt 추정 손익계산서
구 분
운 기 간
합계2012 2013 2014 2015 201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38 2039 2040 20411차 2차 3차 4차 5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차 28차 29차 30차
매 출 액(A=B+C)
운 수입(B)
기타수입(C)
매출원가(D=E+F)
운 권상각비(E)
유지보수비(F)
매출총이익(H=A-D)
매비와 일반 리비(I)
업이익(J=H-I)
이자수입(K)
지 이자(L)
경상이익(M=J+K-L)
법인세(N)
당기순이익(O=M-N)
제Ⅲ장 경제성 분석 73
lt참조-표 5gt 추정 대차대조표
구 분
공 사 기 간 운 기 간
2005 200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10 2011 2012 201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40 2041
1차 2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차 7차 1차 2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차 30차
자산
건설 인 자산
유형자산
운 권
부채
차입
자본
자본
잉여 결손
(당기순이익)
부채와 자본 총계
7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참조-표 6gt 추정 현금흐름표
구 분
공 사 기 간 운 기 간
2005 200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10 2011 2012 201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40 2041
1차 2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차 7차 1차 2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차 30차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
유입
운 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입
유출
매출원가(유지보수비등)
매비와 일반 리비
지 이자
법인세 등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
유입
유출
투자비
건설이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
유입
자본 증가
차입 증가
국고보조 증가
유출
차입 상환
배당 지
의 증가
기 의
기말의
제Ⅲ장 경제성 분석 75
다음은 상기 표를 작성하기 한 지침이다 수익성 분석표 재무제표를 작
성하기 해 KDI에서 제공하는 재무성 분석시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A 전체적인 순서
① 재무성 분석시트에는 수익성 분석표 흐름표 손익계산서 차 조표
가 포함되는데 수익성 분석표를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3개의 시트는 자동
으로 계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수익성 분석표의 값들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흐름표와 손익계산서
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 정부보조 항목을 얻는다
③ 흐름표에서 이자수입과 차입 에 한 이자비용을 구한다
④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와 법인세차감효과(tax shield)를 제거한 법인세를 구
한다
⑤ 손익계산서에서 구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입에 한 법인세차감효과를 제거한
법인세는 경상가격이므로 물가 상승률로 할인하여 불변가격으로 바꾸어 수
익성 분석표의 법인세로 이용한다
⑥ 이 게 하여 수익성 분석표의 모든 항목이 채워지면 분석시 의 수입과 비
용의 재가치를 계산하여 수익성 지수(PI)와 순 재가치(FNPV) 내부수익률
(FIRR) 회수기간(PB) 할인된 회수기간(discounted PB)을 구한다
⑦ 차 조표는 수익성 분석표와 직 인 연 은 없으나 건설비 건설이
자를 하여 운 권을 구하고 이를 무상 운 기간으로 나 어 감가상각비
를 구하기 해 작성한다
⑧ 해당 사업의 종류 성격에 따라 분석시트 상의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⑨ 각 분석표의 액단 는 억원으로 통일한다
7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B 수익성 분석표 작성 방법
① NPV 분석을 해 수입과 비용 항목에 값을 입력한다
- 사용자가 입력하여야 할 항목(노란색 셀)은 매비와 일반 리비 비율
국고보조비율 수입 항목으로 운 수입 기타수입 비용 항목으로 건설
비 유지보수비 매비와 일반 리비이다
② 목표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재 200로 되어 있으나 합리 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자본구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일단 국고보조 이 지 되지 않는 상태(국고보조비율 0)와 국고보조비율이
일정수 ( 도로사업 50)일 경우의 FNPV를 구하고 FNPV = 0을 만드는
국고보조비율을 시행착오법으로 구한다 본 분석시트는 체 공사비에 한
보조 지원비율이 결정되면 자 의 투입순서(자기자본rarr국고보조 rarr차입
)에 따라 공사기간의 해당 연도 국고보조 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④ 수입 항목은 운 수입과 부속사업 혹은 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입으
로 구성되는데 사용자가 별도로 계산한 값을 해당항목에 직 입력한다
1) 도로사업
- 운 수입으로는 통행료 수입을 계상하며 각 연도의 구간별로 추정된 통
행수단별 교통량 구간길이와 통행수단별 km당 요 을 곱하여 구한다
-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민간사업자 시행하는 경우의 요율 수 차
이 이로 인한 교통량 차이를 반 한다
- 도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 수입으로는 고시설 편의시설 임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철도사업
- 철도사업의 경우 순승차 인원에서 무임승차 인원을 제외한 후 요 (구간
평균운임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비용 항목은 건설비와 운 비(유지보수비+ 매비와 일반 리비)로 구분되는
데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얻은 값을 이용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77
- 건설비(총 투자비 내역서 상의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 비
운 설비비 제세공과 업 비 을 합한 값)는 경제성 분석에서 용
한 공정률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배분하여 입력한다
- 유지보수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구한 값을 입력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유
지보수비 외에 매비와 리비 등도 고려하여 운 비를 산정한 경우 비
용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운 비로 통일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사용한다
- 운 수입에서 부 사업 등 기타수입을 고려할 경우 이에 한 운 비용
도 반드시 계산한다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른 추가 비용 재투자비용을 반 한다
- 경제성 분석에서 산출한 비용 활용시 부가세 10를 반드시 포함하여 계
산한다 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같이 세율이나 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에서 구한 법인세에서 이자비용과 이자수입에 한 법
인세 차감효과(tax shield)를 제거한 법인세를 용한다
⑦ ①~⑥에 따라 PI FNPV FIRR을 산출한다 PB와 할인된 PB는 ldquo손익 rdquo
과 ldquo 가손익 rdquo 행을 보고 사용자가 직 ldquo손익 =0rdquo ldquo 가손익 =
0rdquo이 되는 연도를 찾아서 입력한다
C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매출원가 유지보수비 매비와 일반 리비는
수익성 분석표의 해당 항목을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값을 사용한다
② 매출원가 리운 권상각비는 자체가 명목가액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로 할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는 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기 으로 하여
정액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감가상각 베이스는 차 조표에서 계산된다
- 상각기간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사업의 경우 30년 수자원
사업 50년 문화 단지 조성사업은 30년을 용한다
③ 이자수입 지 이자는 흐름표의 해당 값과 동일하다 (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 + (투자활동으로인한 흐름) + (재무활동으로인한 유
7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입액) - (재무활동으로인한 유출액 배당 지 )에서 차입 상환액을
차감한 액이 이자수입의 베이스가 된다
- 2004년 재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연 4의 수취이자율을
사용한다
④ 지 이자는 흐름표에서 얻은 이자지 액과 동일하다
- 2004년 재 차입 에 한 지 이자율은 연 6를 용한다
⑤ 법인세는 2005년부터 시행 정인 법인세율을 용한다 과세표 액이 1억
이하에 해서는 13(주민세 포함 143) 1억 과에 해서는 25(275)
를 용하고 이월결손 에 해서는 5년간 결손 의 이월공제를 용한다
⑥ 분석시트 상의 지 이자 이자수입을 제외한 법인세차감 순이익(경상이
익) 항목은 수익성 분석표에 용될 법인세를 구하기 한 것으로서 법인
세차감 순이익에 지 이자분을 다시 더하고 이자수입분을 차감한 값이다
이 값에 법인세율을 용하여 수익성 분석을 한 법인세를 구한다
D 대차대조표 작성방법
① 은 흐름표상의 기말 액과 동일하다
② 건설 인 자산은 공사기간 동안 투자비와 건설이자 액의 합계액에서 국
고보조 을 차감한 액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운 권 계정으로 체된다
- lsquo건설 인자산 = 투자비 + 건설이자 액 - 국고보조 rsquo
- 수익성 분석표의 연도별 건설비와 국고보조 을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액으로 흐름표 상에서 계산된다
- 건설이자 액은 흐름표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의 유
출에서 계산된 액( 년말잔+당해년도)이다
- 공사완료 시 에 운 권 계정으로 체된 자산의 가치가 자산의 취득원
가가 되고 이것이 감가상각 상 액이 된다(BTO 사업기 )
③ 운 권의 취득원가는 공사 완료시 에 ②에 의해 체된 액이다 운 권은
무상 운 기간동안 직 법(운 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액을 차감)으
로 감가상각한다
제Ⅲ장 경제성 분석 79
- 분석시트 상에서는 3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잔존가치는 0으로 가
정하 다
- 상각기간은 도로사업의 경우 30년 철도항만공항 사업 30년 수자원
사업 50년 문화 단지 조성사업은 30년을 용한다
④ 차입 은 자 투입순서에 따라 체 건설비 자기자본 국고보조 을 차
감한 후의 타인자본 조달 액으로 흐름표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에서 계산되는 액이다
⑤ 자본 은 흐름표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 lsquo자본 의 증가rsquo 항
목의 액으로 계산된다 즉 당해년도의 자본 계정은 년도의 기말 장
부 액에 당해년도에 증가된 자본 액을 더하여 계산된다
⑥ 잉여 (결손 )은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손실)을 하여 계산
한다 즉 당해년도 잉여 (결손 ) 계정의 장부 액은 년도 기말의 장부
액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손실)을 더하여 계산한다
⑦ 당기순이익(손실)은 손익계산서 상의 액이다
⑧ 차 조표상의 차변(자산)항목과 변(부채+자본)항목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① 운 수입과 기타수입은 수익성 분석표에 있는 운 수입과 기타수입을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값을 사용한다
② 이자수입은 잉여자 한 이자수익으로 수취이자율을 용하여 계산한다
③ 유지보수비는 수익성 분석표에 있는 운 비 유지보수비를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값을 사용한다
④ 매비와 일반 리비는 수익성 분석표에 있는 운 비 매비와 일반 리
비를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값을 사용한다
⑤ 지 이자는 차입 에 한 지 이자이다 기 의 차입 액에 해 계산
하며 2004년 재 민간투자사업 부채평균이율(연 7~8)과 도로공사 10년채
유통수익률(연 52)을 감안하여 연 6의 리를 용한다
8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⑥ 법인세와 법인세차감효과(tax shield)를 제거한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상의 법
인세 액을 사용한다
⑦ 투자비는 수익성 분석표에 있는 건설비를 물가 상승률로 할증한 값을 사용
한다
⑧ 자본 과 정부보조 은 수익성 분석표에서 자 조달 순서에 의해 도출된 값
을 물가상승률로 할증하여 경상가격으로 나타낸다 투자비용은 자기자본 정
부보조 차입 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⑨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의 합이 음(-)일
경우 차입 이 증가하고 양(+)일 경우 차입 의 상환이 증가한다 차입
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는 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수지를 모두 차입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⑩ 의 증가는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을 모두 합산한 값이며 여기에 기 의
을 더하여 기말의 을 도출한다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구성된다 정책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 효과를 편
익 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 편익 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편익비용 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단하는 데 있어서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한 분석을 포함한다 를 들어 지역균형발 이라는 사
회 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 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단하기 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 하기 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정책 분석에 포함해야할 평가내용은 모든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에 공통
으로 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lsquo기본 평가항목rsquo과 lsquo사업특수 평가항목rsquo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 내용과 무 하게 모든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
에 한 평가에 있어 공통 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 사
으로 설정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계없이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이 제한된 국가재정을 투입할 때 일반 으로 고려하여야 할 공통사항이 존재
하며 사업간 평가의 일 성을 기하기 해서는 평가항목 선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
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 분석의 lsquo기본 평가항목rsquo으로 지역균형발 을 한
8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련계획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
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국방문
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기존 지침에서는 정책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하 다 이와 같은 범주화 방식은 사업간 평가의 일 성에 주안
을 둔 것으로서 일 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구
조는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평가 내용 면에
서 상호 연계되어있는 평가 항목들이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분리
되어 있음으로써 AHP 분석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자들이 평가 요소에 집 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본 지침에서는 정책
분석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에 따라 지역균형발 정책의 일 성 의지 사업추진상
의 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4개 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 구조를
설정한다
lt표 Ⅳ-1gt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효과
∙추가 평가항목 (선택 )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 련계획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선호도
∙사업의 비 정도
∙추가 평가항목 (선택 )
사업추진상의 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선택 )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 )
lsquo지역균형발 rsquo 분류 평가항목에는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특수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발 과 련 있는 평가
제Ⅳ장 정책 분석 83
항목을 포함한다 lsquo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rsquo 분류 평가항목에는 련계획 정
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선호도 사업의 비 정도 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lsquo사업추진상의 험 요인rsquo 분류 평가항목에는 재원조달 가능
성 환경성 그리고 련 있는 추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lsquo사업특수 평가
항목rsquo이라는 분류 평가항목을 두어 앞의 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평가항목들을 포함
하도록 한다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 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 으로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 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고 교
통량이 상 으로 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한 투자기회는 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 되는 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상이 심화된다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같은 상을 방지하기 해 지역균형발 이라는 상 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 효과를 평가하
기 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사업 시행의 지역별 효과를 분석하기
한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
당지역에 한 효과가 큰 사업에 해서 일종의 가 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상태가 심
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8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가 지역낙후도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 하기 해서는 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한 객
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표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타당성조
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 평균으
로 나타낸 지수이다 본 지침에서는 기존 지침의 지역낙후도지수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를 최근의 자료로 갱신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다
시 산정하 다지역낙후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기존 지침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개발 진지
구 지정에 사용되는 8개 지표를 사용하 다40) lt표 Ⅳ-2gt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를 보여 다
lt표 Ⅳ-2gt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부 문 지표 측정 방법 자료 출처 비고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산 업제 조 업
종사자비율(제조업종사자수인구)times100
각 시도 사업체
기 통계조사 보고서
지 역
기반시설도 로 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 )times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교 통승 용 차
등록 수(승용차등록 수인구)times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보건
사회보장
인 구 당
의 사 수(의사 수인구)times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노령화지수 (65세이상0-14세 인구)times100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middot재정middot기 타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times100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 토지
이용비율
지목상( 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 면 〕times100
한국감정원 지 통계연보
40) 건설교통부 ꡔ지역개발사업에 한 업무지침ꡕ 2003 2 21
제Ⅳ장 정책 분석 85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하기
해서는 지표간 가 치를 설정하고 지표간 상이한 척도를 표 화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다 본 지침에서는 기존의 지침과 동일한 가 치와 척도표 화 방법을 용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하 다 지표간 가 치는 lt표 Ⅳ-3gt과 같이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 치를 용하 다 지
표간 가 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련 학회 연구소 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 치를 결정하 다41)
lt표 Ⅳ-3gt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지 표 가 치() 지 표 가 치()
인 구 증 가 율 89 승용차 등록 수 124
노 령 화 지 수 44 도 로 율 117
재 정 자 립 도 291 인 구 당 의 사 수 63
제조업종사자 비율 131 도시 토지이용비율 142
지표간 척도가 상이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단 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8개 지표를 표 화(standardize)하 다
Z i=Xi- X
S
단 S는 표 편차 X는 표본평균
지역낙후도지수는 표 화된 지수와 에서 산출한 지표간 가 치를 용하여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UIr= sum
iZrisdotW i
단 UIr = r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Zri = r 지역의 표 화된 지표 i의 값(단 i = 1 2 8) Wi = 지표 i의 가 치(단 i = 1 2 8)
41) 가 치 설정에 해서는 ꡔ일반지침(제3 )ꡕ pp 98~101 참조
8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이때 노령화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지역낙후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에 종합 수를 산정할 때 (-)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다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와 시도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 는 다음과 같다
lt표 Ⅳ-4gt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 역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 용 차
등록 수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특
별
시
역
시
서 울 -0210 33506 94865 5561 19976 13130 0185 39769 1371 1
부 산 -0619 38534 72855 5930 17030 3358 0128 16149 0054 8
구 0307 32434 68681 6632 22099 2329 0150 11562 0423 6
인 천 1070 27122 73014 8919 20267 2676 0093 10367 0528 5
주 1101 26644 59306 4468 19863 2384 0159 13392 0298 7
1483 27376 72921 3428 23775 2790 0153 12936 0700 4
울 산 1099 18728 68082 13259 23935 1380 0086 7832 0783 3
도
경기도 3216 26765 76656 8838 21678 0995 0089 5063 0889 2
강원도 0444 53979 22147 2922 20332 0437 0183 0999 -0681 14
충 북 0349 49245 34529 7763 19760 0654 0093 2537 -0404 10
충 남 0161 63210 31425 7972 18714 0720 0099 3497 -0536 12
북 -0462 58042 26718 4388 17743 0713 0115 2919 -0880 15
남 -1009 71046 22745 4322 15024 0713 0074 2729 -1284 16
경 북 -0256 62580 30300 8706 19821 0535 0072 1891 -0608 13
경 남 0548 43923 36414 10248 19810 0837 0081 2862 -0229 9
제 주 0887 35751 34335 1497 21176 1587 0094 2978 -0429 11
주 기장군은 부산 역시에 달성군은 구 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 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역시에 포함하 음
제Ⅳ장 정책 분석 87
lt표 Ⅳ-5gt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지 역
주 민
등 록
인 구
증가율
제조업
인 구
비 율
도로율
인 구
1인당
승용차
등록 수
1인당
의사수
노령화
지 수
도시
토 지
이용율
재 정
자립도
낙후도
지 수
특별시 서 울 12 10 1 8 1 10 1 1 1
역시
부산(기장군) 15 9 2 15 6 9 2 5 8
구(달성군) 9 8 6 3 5 11 5 6 6
인천(강화군 옹진군) 5 3 4 7 11 13 6 3 5
주 3 11 5 9 3 15 3 8 7
2 14 3 2 4 12 4 4 4
울산(울주군) 4 1 8 1 13 16 7 7 3
도
경기도 1 4 9 4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청북도 8 7 14 12 10 6 14 10 10
충청남도 10 6 11 13 8 2 9 12 12
라북도 14 12 12 14 7 4 11 14 15
라남도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상북도 13 5 16 10 16 3 15 13 13
경상남도 7 2 10 11 14 7 12 9 9
제주도 6 16 7 5 9 8 10 11 11
주 기장군은 부산 역시에 달성군은 구 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 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역시에 포함하 음
8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Ⅳ-6gt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특별시 서 울 -0210 33506 94318 5556 19976 13130 0185 39769 3086 1
역시 부 산 -0644 38226 70192 5754 16975 4436 0131 21174 1397 11
역시 구 0168 32421 66216 5885 22088 3766 0158 19142 1477 9
역시 인 천 1129 25115 72871 9132 20478 5304 0094 21243 1701 4
역시 주 1101 26644 56820 4436 19863 2384 0159 13392 1021 22
역시 1483 27376 70690 3381 23775 2790 0153 12936 1378 13
역시 울 산 0769 15973 64928 12140 24075 3101 0093 18553 1513 8
부 산 기 장 군 0627 52218 39060 13826 19642 0659 0055 3574 0348 52
구 달 성 군 2541 32604 37053 17835 22255 0786 0048 3421 0561 41
인 천 강 화 군 -1118 120290 24346 2353 16030 0724 0049 2986 -0414 100
인 천 옹 진 군 1296 123792 30515 0548 13524 0993 0042 1640 -0370 92
울 산 울 주 군 2906 33007 51659 18987 23213 0693 0054 3551 0884 26
경 기 수 원 시 4905 18829 62126 5359 22906 5156 0136 25756 1808 3
경 기 성 남 시 0419 26744 70139 3965 21032 3332 0113 14956 1275 15
경 기 의정부시 4245 26794 52211 1591 19007 3654 0122 11201 0940 24
경 기 안 양 시 0142 25003 65542 6547 20880 5286 0109 23998 1585 7
경 기 부 천 시 0736 22668 60611 9824 18838 8310 0107 36321 2034 2
경 기 명 시 -0103 25617 52225 3820 17486 4007 0083 17985 0905 25
경 기 용 인 시 11185 24857 60886 7045 26195 0809 0064 5913 1233 16
경 기 평 택 시 0816 33116 40490 12445 23040 1287 0078 7541 0648 37
경 기 동두천시 0154 45782 28628 5610 18903 0836 0064 4930 0013 69
경 기 안 산 시 2910 16657 55772 16666 22271 4830 0090 18845 1606 6
경 기 과 천 시 -0201 28669 43964 1259 23254 1399 0044 7895 0387 50
경 기 구 리 시 3236 22556 42569 1903 19624 3317 0126 12222 0777 33
경 기 남양주시 6864 28080 42574 4630 20117 0574 0047 3188 0419 45
경 기 오 산 시 8616 17862 40325 8106 22985 1765 0085 14364 1025 21
경 기 주 시 5713 43677 39591 11416 22204 0596 0057 3607 0563 40
경 기 시 흥 시 9428 15200 57481 19624 23174 3433 0058 12423 1646 5
경 기 군 포 시 0528 22690 58534 10744 21011 3067 0064 17920 1194 18
경 기 의 왕 시 3090 25829 48846 6278 21856 2560 0073 8143 0799 32
제Ⅳ장 정책 분석 89
(표 계속)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경 기 하 남 시 0414 33001 33928 5144 19598 0672 0060 4350 0102 63경 기 이 천 시 2061 32465 46206 14233 22802 0734 0070 4306 0692 35 경 기 고 양 시 3081 25600 62606 2979 23298 2432 0113 9615 1099 19 경 기 안 성 시 2933 50985 28757 12466 21499 0614 0058 3802 0287 55 경 기 김 포 시 8931 31044 44829 18374 23996 0658 0078 6360 1088 20 경 기 양 주 군 7057 31138 36740 21396 20943 0936 0034 5079 0773 34 경 기 여 주 군 0779 56660 29905 6198 20719 0646 0048 2858 0025 66 경 기 화 성 시 5127 41431 52586 35332 23692 0699 0035 5429 1357 14 경 기 주 시 9359 30822 42457 14059 24802 0543 0012 3618 0802 30 경 기 연 천 군 -1743 73586 21570 4856 18478 0393 0032 1162 -0403 99 경 기 포 천 군 1571 42002 35321 17373 20346 0515 0050 2838 0391 49 경 기 가 평 군 -0346 81512 29781 1967 17978 0369 0061 1090 -0255 85 경 기 양 평 군 0379 86491 19558 1448 19533 0449 0049 1707 -0373 93 강 원 춘 천 시 1024 46024 34086 1810 23235 0571 0160 1723 0265 56 강 원 원 주 시 1706 38852 34981 4515 21809 0700 0192 2536 0412 46 강 원 강 릉 시 0412 50418 19201 2913 22748 0474 0141 1812 -0042 72 강 원 동 해 시 -0031 42853 23882 2739 21612 0881 0079 5563 -0008 71 강 원 태 백 시 -1816 51465 18481 1505 19550 0988 0089 1317 -0328 88 강 원 속 시 1142 38547 23001 1683 20738 1322 0083 5826 0017 68 강 원 삼 척 시 -2091 78189 10962 2358 17936 0516 0066 0729 -0611 129 강 원 홍 천 군 -0647 76168 17773 2523 16370 0321 0077 0643 -0486 112 강 원 횡 성 군 -0798 99024 16699 6543 16073 0398 0057 0949 -0472 109 강 원 월 군 -2168 96560 12832 3311 16291 0370 0090 0771 -0594 127 강 원 평 창 군 -1058 83164 17352 2117 16609 0340 0067 0558 -0534 119 강 원 정 선 군 -1281 71379 15923 1754 14722 0394 0062 0599 -0625 131 강 원 철 원 군 -1376 54736 16917 2561 17555 0406 0065 0941 -0476 111 강 원 화 천 군 -1219 64443 12360 1387 17250 0415 0079 0421 -0579 125 강 원 양 구 군 -1036 59526 24442 1512 16984 0438 0088 0506 -0348 91 강 원 인 제 군 -1025 56832 15212 1477 18065 0241 0062 0341 -0536 120 강 원 고 성 군 -2029 85773 11488 3333 16311 0487 0044 0785 -0675 137 강 원 양 양 군 -0512 90716 9305 2638 19746 0455 0043 0817 -0578 124 충 북 청 주 시 2129 24822 63169 5273 22301 3843 0127 18444 1427 10 충 북 충 주 시 -0518 51280 28703 4432 19282 0580 0093 2576 -0047 73 충 북 제 천 시 -0631 52761 25602 2993 19195 0516 0076 1555 -0199 83 충 북 청 원 군 0263 73797 28530 15401 18795 0642 0050 4050 0146 62
9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표 계속)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충 북 보은군 -2514 134188 13339 3702 13498 0647 0047 1572 -0750 145 충 북 옥천군 -1469 101572 18213 9176 16347 0647 0068 1968 -0343 90 충 북 동군 -1819 111949 15215 3704 14253 0538 0046 1207 -0667 136 충 북 진천군 0480 59620 25117 23125 19889 0738 0051 3266 0308 54 충 북 괴산군 -1957 95692 20251 6537 16078 0546 0056 1723 -0421 104 충 북 음성군 0011 61049 25638 21490 19091 0730 0093 4163 0333 53 충 북 단양군 -2709 93653 18047 6467 15582 0459 0043 0950 -0547 121 충 남 천안시 3531 27066 44916 12260 23216 1412 0168 6684 0974 23 충 남 공주시 -0573 76685 18963 4627 17486 0744 0101 2269 -0271 86 충 남 보령시 -1401 74153 22048 3070 16643 0655 0118 2720 -0271 87 충 남 아산시 1775 48482 35529 15882 21084 0850 0067 5534 0501 44 충 남 서산시 -0146 53826 26895 4145 18739 0543 0073 3171 -0117 74 충 남 논산시 -0177 67706 24462 4217 17771 0698 0080 4282 -0152 77 충 남 산군 -2595 112628 17112 9947 15390 0519 0076 1983 -0417 101 충 남 연기군 0595 71315 30421 15275 18500 0719 0073 4429 0236 58 충 남 부여군 -2149 118545 17771 3466 13478 0651 0079 2939 -0564 123 충 남 서천군 -2874 130465 16196 4860 15397 0884 0074 3875 -0506 115 충 남 청양군 -2320 142031 14569 5031 13205 0702 0067 2072 -0657 134 충 남 홍성군 -1596 93112 18253 2674 16184 0662 0085 3370 -0427 105 충 남 산군 -1650 101518 18969 4478 16419 0570 0067 3180 -0419 103 충 남 태안군 -1158 75338 27215 0968 14943 0593 0060 2334 -0393 97 충 남 당진군 -1096 92882 28721 6111 18098 0617 0057 4201 -0130 75
북 주시 1181 30205 43484 2363 20876 1855 0208 14478 0852 29 북 군산시 -0602 44616 32905 5614 19605 1336 0073 8568 0219 60 북 익산시 0003 43681 37139 6470 18713 0894 0086 6384 0244 57 북 정읍시 -1507 84386 15978 4628 14050 0765 0085 3147 -0474 110 북 남원시 -1279 81925 12567 3570 14196 0625 0097 1982 -0556 122 북 김제시 -1968 110485 19223 6330 15470 0826 0049 3918 -0418 102 북 완주군 -0323 84397 24542 10897 17326 0521 0044 2279 -0158 78 북 진안군 -3303 147398 13212 2223 12658 0543 0056 0979 -0855 159 북 무주군 -1985 129118 11651 1438 12777 0406 0047 0878 -0863 161 북 장수군 -2376 142398 15635 2853 11408 0608 0026 1032 -0849 157 북 임실군 -3262 166055 12018 4115 12208 0686 0043 1395 -0866 162 북 순창군 -2951 164352 13221 3443 11635 0625 0040 1558 -0872 163 북 고창군 -2679 126620 14440 1756 11611 0704 0069 2597 -0765 147
제Ⅳ장 정책 분석 91
(표 계속)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용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북 부안군 -2597 118015 16303 2026 12814 0742 0062 2636 -0687 138 남 목포시 -0393 30283 31550 2256 17560 5160 0109 25088 0800 31 남 여수시 -0911 40599 32987 5464 16507 1306 0072 6781 0069 64 남 순천시 0517 37225 30358 1732 18802 1081 0102 2356 0002 70 남 나주시 -1719 107841 17749 5417 13890 0747 0099 3531 -0428 106 남 양시 0845 28214 37286 9403 21768 1113 0051 5636 0387 51 남 담양군 -2479 131949 15681 8467 14911 0576 0054 2586 -0526 117 남 곡성군 -2239 151603 11439 7758 11919 0456 0062 1604 -0732 143 남 구례군 -1928 128495 13701 1482 12532 0445 0041 1480 -0826 155 남 고흥군 -2376 169021 9463 3095 9208 0690 0070 1986 -0936 167 남 보성군 -2587 153755 13916 2141 11134 0598 0071 2117 -0816 154 남 화순군 1295 70845 19037 3380 15994 0481 0061 1585 -0382 94 남 장흥군 -2668 130087 14091 2100 11324 0514 0077 1847 -0791 151 남 강진군 -2334 128741 14486 2337 11471 0530 0058 2201 -0787 150 남 해남군 -1446 110637 13545 2814 11478 0606 0079 2121 -0704 141 남 암군 0374 84164 16328 15911 14747 0618 0046 4009 -0191 81 남 무안군 -1645 105514 14002 3421 12311 0878 0053 3080 -0664 135 남 함평군 -2738 157257 18644 3480 11678 0797 0055 3095 -0691 139 남 군 -2150 90429 20579 1308 13214 0630 0095 3586 -0506 114 남 장성군 -1798 113213 18811 5692 14981 0618 0047 2347 -0506 116 남 완도군 -1933 114687 12155 4694 9585 0654 0024 2524 -0851 158 남 진도군 -2194 130828 13685 1616 10818 0732 0050 1649 -0845 156 남 신안군 -2677 171617 9377 1540 7128 0591 0022 1585 -1152 170
경 북 포항시 0018 33596 51912 7278 23394 0641 0089 4188 0605 38 경 북 경주시 -0434 57259 31551 9094 21872 0616 0098 2611 0196 61 경 북 김천시 -0417 76244 40363 6403 17859 0597 0065 1940 0067 65 경 북 안동시 -0988 79159 21526 1802 17632 0540 0102 1432 -0333 89 경 북 구미시 1722 19486 63895 21662 23630 0676 0076 5137 1210 17 경 북 주시 -1388 77385 23211 2747 17048 0624 0053 2043 -0383 95 경 북 천시 -0873 90631 18985 9214 19337 0471 0087 2023 -0184 80 경 북 상주시 -1831 118387 18928 2324 14914 0523 0059 1770 -0588 126 경 북 문경시 -1805 106618 14623 2287 15016 0624 0066 1613 -0630 132 경 북 경산시 1992 38277 37284 11493 23059 0863 0075 5581 0527 43 경 북 군 군 -0197 166544 11125 5833 14103 0410 0022 1130 -0744 144 경 북 의성군 -2741 202301 13301 3150 13232 0430 0039 1316 -0877 165 경 북 청송군 -2026 137464 14041 1291 14719 0416 0025 0801 -0815 153 경 북 양군 -2524 176190 10754 1698 12728 0441 0023 0517 -0983 169 경 북 덕군 -0653 122776 12597 2974 11746 0513 0059 1039 -0760 146 경 북 청도군 -2124 174889 13830 3536 15298 0521 0053 1436 -0715 142
9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표 계속)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경 북 고령군 -1292 114955 18971 15324 19674 0494 0035 1977 -0165 79
경 북 성주군 -0451 119461 18161 7958 16922 0537 0038 1757 -0402 98
경 북 칠곡군 3144 40634 34381 19224 23348 0642 0054 2756 0579 39
경 북 천군 -2928 177303 13570 2112 12854 0582 0041 1951 -0862 160
경 북 화군 -3044 164761 11001 3202 11893 0401 0030 0693 -0965 168
경 북 울진군 -1665 92781 23857 1575 16245 0406 0030 0876 -0531 118
경 북 울릉군 -1794 90415 22308 3346 11970 1122 0010 1323 -0623 130
경 남 창원시 0368 15982 65920 18667 24528 2344 0050 11626 1387 12
경 남 마산시 0316 35206 44451 5865 20392 1547 0133 5738 0544 42
경 남 진주시 0060 40707 33897 3841 19728 1018 0154 3404 0231 59
경 남 진해시 1115 36747 30519 6947 21996 2034 0054 10586 0410 47
경 남 통 시 -0922 51344 23057 4013 15079 1645 0078 3961 -0213 84
경 남 사천시 -0618 63553 19928 7061 17629 0934 0066 3726 -0199 82
경 남 김해시 4970 21644 34998 14364 21630 1437 0071 6613 0684 36
경 남 양시 -1387 88140 17917 3996 16541 0584 0070 2158 -0441 108
경 남 거제시 2061 28811 28680 17408 21527 0750 0060 4012 0407 48
경 남 양산시 3535 25366 50584 19676 20737 0910 0072 3507 0880 27
경 남 의령군 -2252 195867 14633 5508 14402 0841 0042 1754 -0696 140
경 남 함안군 -0717 89669 20585 16748 19796 0858 0052 3031 0023 67
경 남 창녕군 -2151 123387 20153 4909 16255 0868 0086 2531 -0389 96
경 남 고성군 -2206 128670 15178 5561 14170 0843 0053 2350 -0597 128
경 남 남해군 -2787 179893 13417 1534 10947 0790 0057 2601 -0876 164
경 남 하동군 -2032 132548 14392 1724 13864 0621 0035 1622 -0769 148
경 남 산청군 -2655 179142 12129 2385 13784 0515 0026 1152 -0894 166
경 남 함양군 -2099 144677 12883 2614 11595 0463 0088 1147 -0785 149
경 남 거창군 -1426 103664 13603 2667 14574 0452 0070 1246 -0651 133
제Ⅳ장 정책 분석 93
(표 계속)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 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경 남 합 천 군 -2767 178508 15328 3403 13574 0552 0041 1259 -0793 152
제 주 제 주 시 1750 24777 41783 1349 23833 5211 0133 6408 0855 28
제 주 서귀포시 -0027 41410 19345 0866 20965 1238 0097 3493 -0132 76
제 주 북제주군 0483 72946 18295 2103 16875 0927 0029 2188 -0436 107
제 주 남제주군 -0696 68399 16530 1763 16954 1000 0029 2266 -0499 113
주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7~2002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times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 산규모 2000~2002 3개년을 합산하 음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2002년 기 ) ∙승용차등록 수 = (승용차등록 수인구)times100(2002년 기 )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 (km2)(2002년 기 ) ∙고속도로 고속국도 연장은 제외하 음 ∙의사수 = (의사수인구)times100(2002년 기 ) ∙도시 토지이용율 = [( 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 ]times100(2002년 기 ) 2) 재정자립도 산정 시 사용되는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 지방자치단체 산편성지침의 산과목 설정
기 에 의거 기존에 세외수입(징수교부 )에 포함되었던 「재정보 」을 2001년부터 의존재원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기존 일반지침(제3 )에서의 재정자립도와 본 지침연
구에서의 재정자립도 순 의 변화가 있음 세입에서 재정보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변화가 큼 ) 과천시의 경우 2002년 재정자립도가 세외수입에 재정보 포함시에는 948 으나 세외수
임에 재정보 제외시에는 421로 폭 감소함 3) 역시 통계에는 역시의 군지역 통계가 제외되었음 4) 충북의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에 포함하 음 5) 충남의 계룡출장소는 논산시에 포함하 음 6) 경기도 화성군과 주군은 2001년 3월에 각각 시로 승격되었음 7) 각 표의 1행에 있는 ( ) 안의 숫자는 AHP분석을 통해 얻어진 8개 지표의 상 가 치임 8)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값들을 표 화 한 후 ( )의 가 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 음 단
노령화 지수는 지역낙후도와 (-)의 계를 가지므로 (-)를 곱하여 합산
9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Ⅳ-7gt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1 특별시 서 울 시 74 41 1 67 52 1 3 1 0 1
2 역시 부 산 시 87 46 4 62 94 9 14 7 0 11
3 역시 구 시 60 35 6 59 28 12 7 8 0 9
4 역시 인 천 시 37 16 2 39 48 3 32 6 0 4
5 역시 주 시 39 21 18 84 54 22 6 17 0 22
6 역시 시 32 25 3 103 7 19 9 18 0 13
7 역시 울 산 시 44 2 9 29 4 17 35 10 0 8
8 부 산 기 장 군 46 68 41 25 59 86 112 64 0 52
9 구 달 성 군 22 37 45 12 26 63 132 69 1 41
10 인 천 강 화 군 101 134 79 129 112 73 130 80 3 100
11 인 천 옹 진 군 33 137 61 170 139 42 146 126 5 92
12 울 산 울 주 군 21 39 24 9 16 80 113 65 0 26
13 경 기 수 원 시 11 6 13 71 21 7 11 3 0 3
14 경 기 성 남 시 52 22 5 91 39 15 19 14 0 15
15 경 기 의정부시 12 23 22 153 69 13 17 22 1 24
16 경 기 안 양 시 62 15 8 49 43 4 21 5 0 7
17 경 기 부 천 시 45 10 15 35 71 2 23 2 0 2
18 경 기 명 시 69 19 21 93 88 10 48 12 0 25
19 경 기 용 인 시 1 14 14 47 1 60 88 35 0 16
20 경 기 평 택 시 42 40 38 27 19 35 57 28 0 37
21 경 기 동두천시 61 60 70 65 70 58 89 45 0 69
22 경 기 안 산 시 20 4 19 16 25 8 37 9 0 6
23 경 기 과 천 시 73 28 32 167 13 31 140 27 2 50
24 경 기 구 리 시 15 9 35 142 60 16 16 20 1 33
25 경 기 남양주시 7 26 34 79 51 119 135 73 1 45
제Ⅳ장 정책 분석 95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26 경기 오 산 시 5 5 39 42 20 26 47 16 0 21
27 경기 주 시 8 57 40 31 27 112 105 62 0 40
28 경기 시 흥 시 2 1 17 7 17 14 104 19 0 5
29 경기 군 포 시 48 11 16 33 40 18 90 13 0 18
30 경기 의 왕 시 17 20 26 56 31 20 68 26 0 32
31 경기 하 남 시 53 38 53 73 62 84 99 47 0 63
32 경기 이 천 시 25 36 27 23 22 70 75 48 0 35
33 경기 고 양 시 18 18 12 113 12 21 20 24 0 19
34 경기 안 성 시 19 64 65 26 37 107 102 59 0 55
35 경기 김 포 시 4 33 29 11 5 87 55 34 0 20
36 경기 양 주 군 6 34 46 5 42 44 156 44 1 34
37 경기 여 주 군 43 72 63 57 47 93 131 82 1 66
38 경기 화 성 시 9 54 20 1 8 78 155 42 1 14
39 경기 주 시 3 32 35 24 2 125 169 61 2 30
40 경기 연 천 군 120 86 87 77 77 165 157 145 3 99
41 경기 포 천 군 31 55 48 14 50 138 127 83 2 49
42 경기 가 평 군 76 96 64 141 80 167 95 149 3 85
43 경기 양 평 군 55 103 94 161 64 151 129 124 4 93
44 강원 춘 천 시 40 61 52 143 14 120 5 123 1 56
45 강원 원 주 시 30 49 50 82 32 77 2 92 0 46
46 강원 강 릉 시 54 63 97 115 23 144 10 118 1 72
47 강원 동 해 시 68 56 80 119 35 50 54 40 0 71
48 강원 태 백 시 124 67 106 158 63 43 39 140 3 88
49 강원 속 시 36 48 84 151 45 33 49 36 1 68
50 강원 삼 척 시 135 94 166 128 81 135 84 162 5 129
9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51 강 원 홍 천 군 88 90 113 125 103 169 59 164 3 112
52 강 원 횡 성 군 92 116 119 50 111 163 107 154 2 109
53 강 원 월 군 141 115 154 107 106 166 36 161 4 127
54 강 원 평 창 군 99 98 116 136 99 168 81 166 3 119
55 강 원 정 선 군 105 84 125 147 126 164 91 165 5 131
56 강 원 철 원 군 107 71 118 124 87 159 86 155 3 111
57 강 원 화 천 군 103 79 157 163 91 157 53 169 4 125
58 강 원 양 구 군 98 75 78 157 93 154 40 168 3 91
59 강 원 인 제 군 97 73 130 160 79 170 94 170 4 120
60 강 원 고 성 군 133 102 162 106 105 142 139 160 5 137
61 강 원 양 양 군 81 109 170 122 56 149 142 158 5 124
62 충 북 청 주 시 23 13 11 72 24 11 15 11 0 10
63 충 북 충 주 시 82 65 67 85 66 117 33 91 0 73
64 충 북 제 천 시 86 69 74 112 67 136 61 134 2 83
65 충 북 청 원 군 59 87 70 19 73 94 125 53 1 62
66 충 북 보 은 군 151 148 149 95 140 92 134 132 6 145
67 충 북 옥 천 군 113 118 109 38 104 91 78 114 0 90
68 충 북 동 군 125 125 129 94 130 128 137 144 7 136
69 충 북 진 천 군 51 76 76 2 53 69 122 72 1 54
70 충 북 괴 산 군 129 114 91 51 110 123 109 122 3 104
71 충 북 음 성 군 65 77 74 4 68 72 34 52 0 53
72 충 북 단 양 군 160 113 111 53 114 147 143 153 4 121
73 충 남 천 안 시 14 24 29 28 15 30 4 30 0 23
74 충 남 공 주 시 83 92 102 81 89 67 26 100 0 86
75 충 남 보 령 시 110 88 86 111 98 88 18 85 0 87
제Ⅳ장 정책 분석 97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76 충 남 아산시 27 62 47 18 38 55 82 41 0 44
77 충 남 서산시 70 70 72 87 74 124 66 75 1 74
78 충 남 논산시 71 80 77 86 83 79 50 49 0 77
79 충 남 산군 154 126 117 34 117 134 60 111 3 101
80 충 남 연기군 47 83 61 21 76 74 65 46 0 58
81 충 남 부여군 138 132 114 99 141 90 51 81 3 123
82 충 남 서천군 165 144 123 76 116 49 64 58 3 115
83 충 남 청양군 146 150 134 74 144 76 80 107 4 134
84 충 남 홍성군 115 112 108 120 109 85 45 71 0 105
85 충 남 산군 117 117 101 83 102 121 79 74 1 103
86 충 남 태안군 102 89 71 168 122 113 97 98 2 97
87 충 남 당진군 100 111 66 58 78 105 106 50 0 75
88 북 주시 35 30 32 127 44 25 1 15 1 29
89 북 군산시 84 59 56 64 61 32 67 25 0 60
90 북 익산시 66 58 44 52 75 48 44 33 0 57
91 북 정읍시 114 100 124 80 134 64 46 76 2 110
92 북 남원시 104 97 156 96 131 99 29 112 2 122
93 북 김제시 130 123 96 55 115 59 128 57 3 102
94 북 완주군 75 101 76 32 90 133 141 99 2 78
95 북 진안군 170 153 152 134 149 126 110 152 7 159
96 북 무주군 131 142 161 162 147 160 136 156 8 161
97 북 장수군 149 151 127 116 163 108 162 151 6 157
98 북 임실군 169 159 160 88 152 82 144 138 6 162
99 북 순창군 167 157 151 100 158 98 150 133 6 163
100 북 고창군 159 138 136 146 159 75 77 89 5 147
101 북 부안군 155 130 122 140 146 68 92 86 5 138
9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102 남 목포시 77 31 58 133 86 6 22 4 1 31
103 남 여수시 94 50 55 69 101 34 70 29 0 64
104 남 순천시 49 45 62 148 72 39 25 95 1 70
105 남 나주시 119 122 115 70 135 66 27 66 2 106
106 남 양시 41 27 42 36 33 38 123 38 1 51
107 남 담양군 150 146 126 41 124 118 114 90 4 117
108 남 곡성군 144 154 163 44 154 148 93 129 6 143
109 남 구례군 127 139 143 159 150 152 149 135 8 155
110 남 고흥군 148 161 168 110 169 81 73 110 4 167
111 남 보성군 153 155 141 135 165 110 71 106 5 154
112 남 화순군 34 82 98 104 113 143 96 131 2 94
113 남 장흥군 157 143 138 139 164 139 58 117 6 151
114 남 강진군 147 141 135 130 162 130 103 102 6 150
115 남 해남군 112 124 147 117 161 109 52 105 3 141
116 남 암군 56 99 121 17 125 103 138 55 3 81
117 남 무안군 116 120 140 101 151 51 119 78 2 135
118 남 함평군 161 156 105 98 157 61 111 77 3 139
119 남 군 139 107 90 165 143 97 31 63 3 114
120 남 장성군 122 127 104 63 121 104 133 97 4 116
121 남 완도군 128 128 158 78 168 89 165 94 5 158
122 남 진도군 142 145 144 152 167 71 124 125 7 156
123 남 신안군 158 162 169 155 170 114 167 130 7 170
124 경 북 포항시 64 42 23 45 10 96 38 51 0 38
125 경 북 경주시 79 74 57 40 30 106 28 87 0 61
126 경 북 김천시 78 91 38 54 82 111 87 116 0 65
127 경 북 안동시 96 95 88 144 84 127 24 137 3 89
128 경 북 구미시 29 7 10 3 9 83 62 43 0 17
제Ⅳ장 정책 분석 99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구 경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129 경 북 주시 109 93 82 118 92 100 117 108 0 95
130 경 북 천시 93 108 99 37 65 145 42 109 1 80
131 경 북 상주시 126 131 103 131 123 131 101 119 5 126
132 경 북 문경시 123 121 133 132 120 101 85 128 6 132
133 경 북 경산시 26 47 43 30 18 53 63 39 0 43
134 경 북 군 군 72 160 164 61 133 158 168 148 6 144
135 경 북 의성군 162 170 150 109 142 155 151 141 7 165
136 경 북 청송군 132 149 139 166 127 156 164 159 8 153
137 경 북 양군 152 164 167 150 148 153 166 167 8 169
138 경 북 덕군 89 135 155 114 156 140 100 150 5 146
139 경 북 청도군 137 163 142 97 118 132 118 136 5 142
140 경 북 고령군 106 129 100 20 58 141 153 113 3 79
141 경 북 성주군 80 133 110 43 96 129 152 120 3 98
142 경 북 칠곡군 16 51 51 8 11 95 115 84 0 39
143 경 북 천군 166 165 146 137 145 116 148 115 6 160
144 경 북 화군 168 158 165 108 155 162 158 163 7 168
145 경 북 울진군 118 110 81 154 108 161 159 157 4 118
146 경 북 울릉군 121 106 85 105 153 37 170 139 4 130
147 경 남 창원시 57 3 7 10 3 23 126 21 1 12
148 경 남 마산시 58 43 30 60 49 28 13 37 0 42
149 경 남 진주시 63 52 54 92 57 40 8 70 0 59
150 경 남 진해시 38 44 59 48 29 24 116 23 0 47
151 경 남 통 시 95 66 83 89 119 27 56 56 0 84
152 경 남 사천시 85 78 93 46 85 45 83 60 0 82
153 경 남 김해시 10 8 49 22 34 29 72 31 0 36
154 경 남 양시 108 104 112 90 100 115 76 104 0 108
155 경 남 거제시 24 29 68 13 36 65 98 54 0 48
156 경 남 양산시 13 17 25 6 46 47 69 67 2 27
157 경 남 의령군 145 169 132 68 129 57 145 121 6 140
158 경 남 함안군 91 105 89 15 55 54 121 79 1 67
159 경 남 창녕군 140 136 92 75 107 52 43 93 2 96
160 경 남 고성군 143 140 131 66 132 56 120 96 4 128
161 경 남 남해군 164 168 148 156 166 62 108 88 5 164
10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표 계속)
행정
구역
일련
번호
역
도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하 50
포 함
지표수
지 역
낙후도
순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
토 지
이용율
162 경남 하동군 134 147 137 149 136 102 154 127 7 148
163 경남 산청군 156 167 159 126 137 137 163 146 8 166
164 경남 함양군 136 152 153 123 160 146 41 147 7 149
165 경남 거창군 111 119 145 121 128 150 74 143 5 133
166 경남 합천군 163 166 128 102 138 122 147 142 7 152
167 제주 제주시 28 12 36 164 6 5 12 32 1 28
168 제주 서귀포시 67 53 95 169 41 36 30 68 1 76
169 제주 북제주군 50 85 107 138 97 46 161 103 2 107
170 제주 남제주군 90 81 120 145 95 41 160 101 2 113
주 1) 지표별 순 는 17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각 지표의 높은 수치부터 낮은 수치로 순 를 매겼음 단 노령화 지수의 순 는 지수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심한 경우이므로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순 를 매겼음 2) 지역낙후도 종합순 는 8개 지표를 표 화 한 후 각 지표별 가 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구한 lt표
Ⅳ-6gt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이용하여 170개 지방자치단체의 순 를 구한 것임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효과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지역경제 효과
를 측정하기 하여 KDI MRIO 모형(다지역산업연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
다 하나의 분석모형을 다수의 사업에 동시에 용하여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평
가의 일 성을 기할 수 있고 개별 사업별로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지침의 KDI MRIO 모형은 1995년 한국은행 국산업연 표를 기 로 국
을 15개 지역(서울특별시 5 역시 9개 도)으로 분할하고 총 37개 산업으로 분류
하여 555times555의 내생부문을 갖는 표로 구성되어 있다 KDI MRIO 모형은 비타당성
조사가 주로 형 공공건설사업을 상으로 한다는 을 감안하여 토목건설부문을
제Ⅳ장 정책 분석 101
12개 산업으로 세분화하여 건설사업 부문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KDI MRIO 모형의 단계별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술계수를 추정하
고 둘째 부가가치부문 최종수요부문을 추정하며 셋째 지역산업연 표를 작성한
다 넷째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고 다섯째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결합하
여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여 다지역산업연 모형을 완성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2부 제Ⅻ장에서 다루기로 한다한편 KDI MRIO모형이 구축된 이후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 표가 발표되어 최
근 자료에 근거한 MRIO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 원회와 동북아 심추
진 원회에서는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 표에 기 하여 MRIO모델을 작성하여 지
역간 기술계수 교역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가균형발 원회의 MRIO 모형은 건설부문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건축 사업 등
부문별 효과의 차별화 상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산업부문에 한 세분화 작업을 통하여 MRIO 모형에 한 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42)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지역총생산 유발효
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임 유발효과 등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제
약이 따른다 첫째 와 같이 발생하는 효과가 곧바로 경제 편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MRIO 모형을 통하여 얻은 경제 효과를 국민경제 에서 편익으로 산정하
기 해서는 ①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②
해당 사업에 투입된 생산요소가 사업미시행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③ 해당
사업의 추진이 다른 경제활동을 체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43)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이 높지 않고 토지이용이 집약 인 경제상황에서 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개발이 낙
후된 지역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실을 고려하여 경제 편익으로는 반 하지 않되 정책 분석의 고려사항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이다둘째 MRIO 모형을 통하여 분석된 지역경제 효과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한다 즉 Demand Driven 효과 모형에서 정부투자라는 외생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직 그리고 연계효과만을 반 하고 있다 를
들어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도로공사를 수행하기 한 총
42) 향후 MRIO 모형 개정 연구를 수행하여 비타당성조사에 용하도록 할 정이다
43) Adler Hans A (1987) ldquoEconomic Appraisal of Transport Projects A Manual with Case Studiesrdquo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The World Bank pp33~37
10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사업비가 해당 지역에 투입될 때 발생하는 효과만을 반 할 뿐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사후 인 효과를 반 하지는 못하고 있다 MRIO 모형을 통한 경제 유발효과
를 lsquo지역경제 효과rsquo라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포 인 측면이 있으나
MRIO 모형을 통해 분석된 유발효과를 통상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는 용어로 사용해왔
다는 을 고려하여 용어를 변경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 인 경제 효과가 하다고 단될 경우
그 효과를 정량 는 정성 인 근을 통하여 별도로 분석하여야 한다 를 들어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이 변화하고 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지역투자가 증가하거나 산업의 활성화 효과 등이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종합 평가에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단
계의 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 인 사업구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 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사례는 오히려 외 이다 구체 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비작업은 상 는 련계획에 반 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 는 련계획에
반 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 일 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
를 단할 수 있다련계획으로는 국토 체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lsquo국토종합계획rsquo에서 국가
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해당 부문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도로부문의 lsquo도로정비기본
계획rsquo 철도부문에 한 lsquo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rsquo 공항부문의 lsquo제2차 공항
개발 장기 기본계획 항만부문의 rsquo항만개발계획lsquo등도 주요 검토 상이다 이외 에도
해당사업과 직 인 련은 없지만 사업 추진과정 운 과정에서 한 련을
갖고 있는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여부도 분석하여야 한다
비록 명시 인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는 개별 사
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실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 로 기존에 수
립된 장기계획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아진 경
제Ⅳ장 정책 분석 103
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련계획 정책방향
과의 일치성을 검토한다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시행부처나 지
역주민의 사업에 한 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이 시
행되는 공간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지리 인 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
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반 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국을 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 가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사업 상지역 는 주무부처가 사업에 반 하거나 소극 인 경우 비타당성조
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반 하는 사업을 앙정부의 필요를 우선시하여 추진
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 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단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반 로 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 가 높지 않다고 단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하여 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사업에 심을 갖고 있는 주체들의 사업에
한 선호도 는 반 정도를 객 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업
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두 차례의 지역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를 범 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정책당국의 의지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은 가능할 지라도 정책 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 내용으로 객
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
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한 선호도를 반 하기 해서 조사 은 가능한 한 공식문
서 등 객 화 할 수 구체 인 근거를 요구하여 단의 근거를 활용한다 선거 공약사
항 등 사업지역 사업 주무부처의 사업에 한 선호도 추진의지를 반 할 수 있
는 구체 인 근거가 문서형태로 표출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고서에 인용하
며 조사 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들
의 사업에 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을 상으로 서베이를 실시
하여 선호도를 집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추진 의지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시 환경문제로 인한 지
10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역민원의 발생가능성에 한 평가는 lsquo환경성 평가rsquo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정치 타당성을 반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발생 가능성은
lsquo사업추진 의지 선호도rsquo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의 요
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 향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
다 한 사업시행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한
태도를 분리하여 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의
사업에 한 반 등은 lsquo환경성 평가rsquo에서 분석하여 평가에 반 한다
다 사업의 준비 정도
해당 사업에 한 비정도는 해당 사업에 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을 단한다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구간이 결정
되면 사업의 내용이 큰 변동이 없고 지방국토 리청이라는 상시 인 사업추진 주체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의 비정도가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문화시설 등 사업내용이 특수한 사업의 경우 구체 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사업구상에서는 상 사업의 입지 사업수행의 목 효과 추진 략 추정 사업비
사업추진의 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비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목 등이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한 높은 추진의지를 반 하는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일반 으로 공공투자사업은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거나
혹은 채권발행 혹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 경우라면 재원조
달 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분의 국도 건설사업이 이 경우에 해당
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해서
는 재원조달 가능성에 한 면 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 로 추진될 수 있는가
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제Ⅳ장 정책 분석 105
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단이나 공기지연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사업 상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부문
의 산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에 해서는 해당 부문의 산
규모를 고려하여 재원조달계획이 정 로 실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본 지침의 재원조달계획에 한 평가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수행하 던 국고지원
의 합성 분석을 제외한다 그 이유는 부분의 비타당성조사 상사업의 경우 조
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처에서 사업추진의 법 행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지원의 당 성을 확보한 사례가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하여 국
고지원의 합성을 검토하는 실익이 기 때문이다 한 국고지원의 합성이 lsquo사업
추진상의 험요인lsquo이라는 분류와 성격이 상이하여 평가 구조상의 문제 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국고지원의 합성이 쟁 으로 제기된 사업에 해서는 사
업특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재원조달계획과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다
나 환경성
환경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향을 개략 으로 평가한다 환경성
평가는 모든 사업에 하여 수행할 필요성은 없다 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 평가
의 은 사업수행시 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 발생가
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향후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별도의 문가 자문 혹은 사
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수행의 향을 정량 정성 으로 평가한다 한 앞에서 언 하 듯이 사업시행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의 발생가능성
에 한 평가는 lsquo사업추진의진 선호도rsquo 항목이 아니라 lsquo환경성 평가rsquo항목에서 분
석하여 평가에 반 한다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기본 평가항목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평가에 특별히 고려하
여야 할 평가항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사
으로 결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범주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타당성조사의 정책
10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분석 항목의 선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존 지침에서는 기본 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구조 기 때문에
기존 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특수 평가항목 에도 lsquo지역균형발 rsquo lsquo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rsquo lsquo사업 추진상의 험요인rsquo의 분류에 속하는 항목들이 존재한
다lt표 Ⅳ-8gt는 기존 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새로운 분
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나열한 것이다
lt표 Ⅳ-8gt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범주화
분류 평가 항목 평가항목 시
지역 균형 발 형평성호남 형평성 제고 경지역 개발 수도권 지역의
투자 형평성 동일구간에 한 지역간 형평성 등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안정 정주여건의 제공 수자원 안보 등
사업 추진상의
험 요인
계획 추진방식의
정성
부지선정의 합성 사업내용의 조정 필요성 규모의
정성 사업 주체 련부처의 문제 시물 구입
의 문제 련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
기술 타당성기술 애로구간 발생 가능성 사업 시행에 따른 병
목구간 발생 가능성 실 가능성 등
민원 외교 국방 등의
험 요인
민원발생 문화재 보존 외교 문제 군과의 조체
계 해당 지자체의 반발 등
사업 특수 평가
국고지원의 합성 국고지원의 합성 진입도로의 목 부합성 등
비계량 편익 부가효과
산단항만공항 등의 활성화 애로구간 해소효과 교통안 향상 련기술 효과 도로 체 기능 남북 계 개선 수요 화물수송기능 제고 물류비
용 감소 동서화합 수질개선 등
- 타 사업과의 복투자의 문제 등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이제까지 비타당성조사 은 경제성에 한 분석과 정책 차원에서의 분석을
조사의 양 축으로 삼고 진행하 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기본 방
법론으로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한 후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 으며 정책 분
석에서는 지역경제 효과 추정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련계
획 정책과의 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 선호도 평가 등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 하기 한 사업특수 평가항목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
업의 추진여부에 한 최종 인 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 분
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첫째 정량 분석 결과와 정성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
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 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컨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 표 으로
제시된다 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둘째 정량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10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 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 으로 사업시
행 는 미시행이라는 최종 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셋째 평가의 일 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비타당성조사 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 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수
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 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일 성이 떨어질 험성이 존
재한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
를 유지하기 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
마만큼 요한 향을 미쳤는지를 객 으로 보여 수 있어야 한다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인 결론을 도
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표성을 가진 종합 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의 시행
여부에 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
의 문제가 발생한다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다기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기 분석이란 다수의 속성들(multi-attributes)을 고려하여 다차원의 목
들(multi-objectives)을 충족하는 최 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비타당성
조사의 종합평가에서도 다수의 정량 정성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경제성 높으면
서 정책 으로도 타당한 사업을 식별해 내고자 한다 KDI는 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한 가장 합한 방법론을 찾아내기 해
다양한 다기 분석기법을 비교평가하 다 그 결과 분석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채택하고 비타당성조사에 합하게 수정 용하여오고 있다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09
2 AHP기법의 개요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는 평가기 44)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 에 해
서로 다른 선호도45)를 가진 안들을 체계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
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 다기
의사결정에 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
질 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 (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 별로 분
석종합함으로써 최종 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AHP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로 나 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한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 요도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
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 한다는 그리고 평가요소 사이의 상
요도와 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측정하여 정량 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용 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 치 산정 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
분석과 엄 한 수리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에서 이론
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 때문에 1977년 Saaty에 의해 수행된 Sudan의 교통시스템 설계 문제를 비롯하여 신기술선택의 문제 병원서비스시스템의 설계 정치 분쟁해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져 왔다46)
AHP기법은 공공투자사업의 정성 인 특성을 평가에 반 하고 평가에 참여한 연
구진의 문 단을 히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비타당성조사가 본 타
당성조사의 단계로서 짧은 기간 내에 은 산으로 수행되는 을 고려할 때 차가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 으로 분석하게 해 주는 AHP기법
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AHP기법
의 용이 갖는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 합의의 도출을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명확히 밝힌다 의사결정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에 해 사회 으로 인정된 가치를 객 으로 수렴하
44) 안들의 선호도를 비교하는 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평가기 (criteria) 평가요소(attributes) 평가항목
(elements) 등을 필요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45) 평가기 에 해 안이 얼마나 잘 평가되는 가를 나타내는 용어로 안들의 선호도(preference) 성과
(performance) 매력도(attractiveness) 등을 필요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46) 세계 각 국의 활용사례는 Expert Choice사의 홈페이지 httpwwwexpertchoicecom에 소개되어 있으며 국내의 용사례는 httpwwwexpertchoicecokr에 소개되어 있다
11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여 사회 합의의 도출을 유도할 수 있다 한 평가항목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
종 단을 내리는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제3자가 그 종합 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둘째 공공부문 투자결정에 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지 까지는 ldquo정치 고려 는
평가자의 자의 단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이 시행된다rdquo는 비 이 있어왔다 이 같
은 비 은 한편으로 과거 권 주의 행정수행 방식이 스스로 래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투자사업 련 의사결정을 한 일 된 기 이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비 을 극복하기 해서는 일 된 기 을 여러 가지 사업
에 그리고 장기 으로 용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결정에 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셋째 사업간의 평가오차를 인다 종합평가 단계에서 각 평가자는 해당사업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과 공통되는 기본 인 단기 들을 이용하여 의사결
정을 수행하게 된다 를 들어 BC 비율의 경우에는 부분의 사업들이 요한
단기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BC 비율을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하는 경
우에는 사업간 평가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다기 분석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
여 사업간 평가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객 기 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기 에
한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업평가의 비일 성을 일 수 있다넷째 후속사업에 한 평가의 자료로 활용된다 일단 다기 분석 모형을 통해 하
나의 표 안이 제시되면 그것은 일종의 귀무가설(null hypothesis)로서의 상을 갖는
다 즉 모든 사업에 이 표 안을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 표 안을 수정해
용해야만 하는 지역의 특수성 는 사업의 특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동일한 기
을 용한다 이것은 평가시기가 달라질 때 유사사업에 한 평가의 편차가 커지는
문제 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일반 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수행된다47)
①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② 평가기 확정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③ 평가기 가 치 측정(weighting) ④ 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⑤ 종합 수 산정(synthesizing)⑥ 환류과정(feedback)⑦ 종합 단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47) 각 단계별 자세한 수행지침은 본장의 제2 AHP 분석과정을 참조하라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11
3 평가자 선정
비타당성조사 은 연구책임자(PM)를 비롯해 다수의 문가로 구성되고 이들
의 의견이 종합평가에 반 되어야 하므로 집단의사결정의 성격을 갖는다 AHP기법
은 개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인 의사결
정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집단의사결정지원도구(group decision aid)로서도 한
방법론이다집단의사결정은 그 구성원의 선정이 의사결정 결과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AHP기법을 통해 비타당성을 종합평가함에 있어 평가자를 신 히 선정해야 한다 비타당성 종합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첫째 평가자는 평가 상 사업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 문가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 상 사업의 목표 목표달성을 한 요구사항 사업의 구체 내
용 련분야에 한 지식 등을 갖추고 그 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효
과를 측할 수 있는 치에 있어야 한다둘째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평가자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 지
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 상 공공투자사업과 이해 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해 계를 기 으로 단한다면 공공투자사업이 추구하는 공공이익 극 화라는
최종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험성이 있다공공투자사업과 련된 주체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 집단으로서 해당사업을 장하는 앙정부의 담당부처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간 우선순 를 정하여 산을 배정하는 산담당부처 해당사업이 시
행되는 지역의 시도 는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다 둘째 공공투자사업을 장하는 연구자 집단으로서 비타당성을 수행하는 KDI의 연구진
련분야의 교수 는 해당분야 연구기 연구진 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장하는
KDI 공공투자 리센터 그리고 기술 부분에 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엔지니
어링 회사 등 민간 기업체 연구인력 등이다 셋째 지역주민으로서 해당사업의 시행
으로 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해당사업에 이해를 가진 이익
단체이다이 가운데 AHP를 통한 종합평가자로서의 조건인 문성과 객 성을 가장 만족시
키는 집단으로는 산담당 앙공무원 KDI 연구책임자 KDI 공공투자 리센터 련분야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지침에서는 최종 으로 산담당 공무원을 제외하
고 비타당성조사의 기술 부분의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연구인력을
11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평가진에 포함하 다 산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비타당성조사에
한 종합 인 의견이 연구진의 의견이며 사업의 비타당성을 최종 으로 결정하
는 산담당 부처는 자신들의 의견을 최종 이고 직 으로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비타당성조사 으로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등 련분야
민간기업체 연구 인력을 평가진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조사 의 일원일 뿐 아니
라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실을 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지역주민과 이익단체 등 공공투자사업으로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는 사회 체
의 이익을 객 으로 단할 치에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그럼에도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의사
결정과정에 반 되어 사업시행의 정치 타당성(political feasibility)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여 AHP기법을 통한 종합평가자로 하여 지역의 발 성이 사
업의 타당성에 미치는 요도 사업시행에 한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숙
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낙후지역 개발효과 등 사업시행이 지역
발 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이러한 을 반 하여 기존 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별 사업에 하여 통상 평가
자 3~4인이 AHP 분석에 참여하 다 하지만 평가자 수가 어 일부 평가자의 동기
편향에 의하여 체 인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취약 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
었다 이에 본 지침에서는 기존 연구진 KDI의 평가자 인원을 확 하 으며 별도
의 검토 원을 AHP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자를 7~8인으로 확 하도록 하 고 그 최 값과 최소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한 5~6인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종합
평 을 도출하도록 한다48)
48)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ⅩⅢ장을 참조하라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13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AHP 분석의 첫 단계는 평가의 목표 평가요소 고려 안 제약조건 평가자 이해
계자 등 평가에 한 개념 틀(conceptual framework)을 형성하는 개념화 단계이다 이 개념화 과정을 통해 평가자들은 평가 상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쟁 사항 등 사업 반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
유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단계는 비타당성조사 기에 수행되어야 상사업에
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효율 이고 효과 인 개념화 과정을 해 인스토 (brainstorming) 기법이 사
용된다 인스토 이란 평가 상 사업과 련된 모든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많
이 무비 으로 열거하고 그 함의를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집단 아이디어 진 기
법이다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인스토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 사업수 의 인스토 으로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들간의
연구회의 사업 주무부처 계기 의 방문 사업 상지역의 방문 등을 통해 사업
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특성을 악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체 사업수 의
인스토 으로서 KDI 비타당성조사 리 이 사업 부문별로 해당사업에 한
연구결과를 해당 부문에 참여하는 체 연구진과 함께 토론을 함으로써 개별사업에
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쟁 들을 찾아낸다 부문별 토론을 통하여 련 사업 는
유사 사업에 한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진들의 문가 견해를 들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이 게 2단계의 인스토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책임자는 사업을 종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한다 첫 번째 유형의 인스토 은 연구책임자 주
하에 이루어지고 공식 비공식 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두 번째 유형의
인스토 은 비타당성조사를 종합 으로 조정 리하는 KDI 비타당성조사
리 의 주 하에 수행한다
11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다음은 개념화 단계에서 식별된 평가요소들에 한 검토를 거쳐 평가기 을 확정
하고 동질 인 집합으로 군집화한 뒤 이 집합을 한 수 으로 계층화하는 구조
화 단계이다개념화 단계에서 식별된 평가요소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요한 것에 이르기까
지 세부 인 것에서부터 포 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요성과 범 가 매우 다
양할 수 있다 한 엄 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지 않았던 까닭에 동일한 용어에
해서도 평가자간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를 들어 경제성 분석
이라는 평가항목은 비용-편익 분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효과와 같은 측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기 확정
을 해서는 우선 식별된 평가항목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동과 오해의 소지
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종합평가에서 고려될 평가항목들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서로 다른 요성과
범 를 가진 항목들을 동질 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한 수 으로
계층구조화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하 수 의 요소는 상 수 의 요소를 구체화
하는 세부 평가기 이 된다 최상 계층은 의사결정의 최종목표인 비타당성을 종
합 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타당성은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결과에 의
해 평가된다 정책 분석은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 평가항목이란 모든 비타당성조사에 기본 으로 포함되는 평가항목을 가리키며 사업특수 평가항목이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평가
항목을 가리킨다 본 지침에서는 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의 기본구조를 [그림 Ⅴ-1]과 같이 설정
한다 AHP 분석의 최종목 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1계층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제2계층은 정책 분석을 구성하는 lsquo지역균형발
rsquo lsquo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rsquo lsquo사업추진상의 험요인rsquo lsquo사업특수 평가( 분류)rsquo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계층은 분류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된다기존 지침에서는 정책 분석에 포함되는 분류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
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하 다 그러나 기존의 AHP 구조가 평가내용이 연계된
항목을 상호 분리시킴으로써 AHP 분석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평가자들이 평가 요소
에 집 하여 평가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평
가 내용에 따라 3개 분류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AHP 구조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15
를 설정하 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의 평가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항목으로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제2계층과 제3계층에 동시
에 포함될 수 있도록 AHP 구조를 설계하 다 이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평가내용이
유사한 평가항목과 분류 범주에 함께 묶음으로써 평가자들의 인식체계와 유사하도
록 구성함으로써 일 성있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 이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
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이 분류 기본평가항목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분류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AHP 구조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때 분류 사업특수 평가항목
에 속하는 세부 사업특수 평가항목이 1개인 경우 제2계층과 제3계층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동일하다
11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그림 Ⅴ-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비타당성
제1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
제2계층
지역균형발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계층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효
과
추
가
평
가
항
목
련
계
획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선
호
도
사
업
의
비
정
도
추
가
평
가
항
목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추
가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1
평
가
항
목
2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구조설문의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AHP 구조를 설정할 때 다음 두 가지
AHP의 공리(axioms)를 만족하여야 한다49) 첫째 동질성(homogeneity)의 공리로서
49) 이외에도 AHP 공리로는 역수성(reciprocal) 기 성(expectation)의 공리가 있다 역수성의 공리란 의사
결정자는 동일한 계층 내에 있는 2개의 요인을 짝지어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호의 강도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호와 강도는 역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를 들어 A가 B보다 x배
요시된다면 B는 A보다 1x배 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기 성의 공리는 의사결정의 목 에 한 사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17
요도는 제한된 범 내에서 정해진 척도(bounded scale)에 의하여 표 할 수 있어야한
다 즉 제2계층의 분류 평가항목에 속한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 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종속성(dependency)의 공리로서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 한 상 계층의 요소에 하여 종속 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
계층의 모든 요소에 하여 인 한 하 계층 내의 모든 요소들 간에 독립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0)
비타당성조사 구조설문 과정에서 조사 은 구조설문지에 AHP 구조를 제출하
는 동시에 lt표 Ⅴ-1gt의 형식에 맞게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구체 으로 기술하여
야 한다 이는 식별된 평가항목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 평가자간 평가항목에
한 일치된 이해를 갖고 평가에 임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lt표 Ⅴ-1gt 구조설문지의 평가 내용(예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
사업 특수성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항목1 항만기능 활성화 효과 부산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인한 항만기능 활성화 효과
평가항목2도로 건설주체
리체계 미확립
배후도로 건설 사후 리 주체의 미확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상의 비효율
KDI 비타당성조사 리인력은 조사 에서 설정한 구조와 평가항목의 평가내용
이 한가를 검토하고 평가항목의 추가여부에 한 의견을 조사 에게 제시한다AHP 계층구조에서 최하 계층은 lsquo사업시행rsquo 안과 lsquo사업미시행rsquo 안으로 구분
하 다 이때 시행 는 미시행이 평가되는 상사업은 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상
정된 여러 개의 안 가운데 연구진이 최 이라고 단하는 안이다 이는 의사결정
의 최종목표를 비타당성조사 참여 연구진이 단하는 최 안에 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연구진이 최 안에 한 최종 인 단을 유보하고
AHP 분석을 통하여 최 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수의 사업시행 안과 사업미시행 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AHP 구조를 설
계할 수 있다 다수의 안이 존재하는 사업 평가에 AHP기법을 용하는 방법은 크
게 2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안들을 AHP 모형에 반 하는 것이다 를 들어 노선
에 따라 안노선 1 안노선 2가 존재한다면 AHP 모형에서는 안노선 1 시행
항을 계층이 완 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50) 조근태 조용 강 수 (2003) ꡔ계층분석 의사결정ꡕ 동 출 사 p4
11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안노선 2 시행 그리고 사업미시행 등 3개의 안으로 구성된 AHP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개의 안을 비교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최 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최 안에 해서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통상
인 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와 동일하다 비타당성조사가 본 타당성조사에
앞서 수행된다는 을 고려할 때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고려한 가능 안들에
한 수화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이 단계는 계층구조의 각 수 별로 평가항목간 상 요도를 결정하는 단계이
다 동일한 수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두 평가항목의 모든 짝(pair)에 해 평가자들
에게 평가항목간 상 요도( 는 선호도)를 비교하는 질문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에는 평가자의 단을 어의 인 표 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
하는 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함된다 비교를 통한 상 인 평
가를 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 한으로 반 할 수 있는 범 로 정하여야 한다 AHP기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기 하여 9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lt표 V-2gt 쌍대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언어 단 계량 수부여
극단 으로 선호 9
매우 강하게-극단의 간 8
매우 강하게 선호 7
매우 강하게-강하게의 간 6
강하게 선호 5
강하게-약간의 간 4
약간 선호 3
약간-동등하게의 간 2
동등하게 선호 1
주 Saaty and Vargas 1982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19
다만 최상 계층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 분석의 가 치의 경우 종합평 에 미치
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수합법 척도를 용한다
경제성 분석의 상 요도 = 경제성분석의 요도
times 100경제성분석의 요도 + 정책 분석의 요도
한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경우에는 동기 편향을 이기 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에 한 사 가 치의 범 를 설정하여 용한다51)
45 lt 경제성 분석 가 치 lt 65
다만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범 를 넘어서 경제성 분석의 가 치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평가자가 제
시된 가 치 범 를 벗어나도록 가 치를 설정할 수 있다이외의 하 평가항목의 가 치의 경우 Saaty의 9 척도를 이용 비교를 통
하여 두 요소간 상 요도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요소들간 상 가 치를 추
정한다 의사결정자가 한 수 에서 n개의 평가항목에 해 nC 2
회의 비교를
수행하면 실제 인 상 가 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비교행
렬 Antimesn을 구성할 수 있다
A = [a ij] =
ꀎ
ꀚ
︳︳︳︳︳︳︳︳︳
ꀏ
ꀛ
︳︳︳︳︳︳︳︳︳
w 1w 1 w 1w 2 w 1w n
w 2w 1 w 2w 2 w 2w n
w nw 1 w nw 2 w nw n
(Ⅴ-1)
이때 행렬 A를 구성하는 aij는 요소 j에 한 요소 i의 상 가 치 wi wj
의 추정치이다 행렬 A는 a ji=1a ij 주 각선의 원소(element) 값이 모두 1이 되
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이다
행렬 A에 평가항목간 상 요도를 나타내는 가 치인 열벡터 w =
( w 1 w 2 w n )T를 곱하게 되면 식 (Ⅴ-2)의 계를 갖는다
51)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ⅩⅢ장을 참조하라
12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ꀎ
ꀚ
︳︳︳︳︳︳︳︳︳
ꀏ
ꀛ
︳︳︳︳︳︳︳︳︳
w 1w 1 w 1w 2 w 1w n
w 2w 1 w 2w 2 w 2w n
w nw 1 w nw 2 w nw n
sdot
ꀎ
ꀚ
︳︳︳︳︳︳︳︳︳
ꀏ
ꀛ
︳︳︳︳︳︳︳︳︳
w 1
w 2
w n
=
ꀎ
ꀚ
︳︳︳︳︳︳︳︳︳
ꀏ
ꀛ
︳︳︳︳︳︳︳︳︳
nw 1
nw 2
nw n
(Ⅴ-2)
Asdotw= nsdotw (Ⅴ-3)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 는 열)의 수이
다 결국 식 (Ⅴ-3)은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이다 식 (Ⅴ-3)으로부터 w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 치
벡터로 사용한다비교에 의하여 행렬 A를 얻는 방법은 각 열의 요소의 요도를 1을 기 으
로 한 후 각선 상 에 있는 요소들의 상 인 요도를 결정한다 만일 비교
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 A의 원 a ij가 각각 wiwj의 값을 갖는다면 기수 일 성 즉 aijtimesajk = aik가 성립되어야 한다 aijtimesajk = aik의 의미는 i를 j보다 x배 요
하게 생각하고 j를 k보다 y배 요하게 생각한다면 i를 k보다 xtimesy배 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 성이 완 히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렬 A의 기수 일 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교에
한 응답이 완 한 일 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AHP에서는 응답일 성 정도를 lsquo비일 성비율rsquo로 나타낸다 비일 성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 한 일 성을 유지하며 비교를 수행하 음을
의미한다 Saaty는 비일 성비율이 01 미만이면 비교는 합리 인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 의 비일 성을 구비한 것으로
단한다 비일 성비율이 02 이상이면 일 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
안한다 본 조사에서는 비일 성비율의 최 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비일 성비율
이 015를 과하는 응답자에 해서는 환류(feedback) 과정을 통하여 응답일 성을
높이도록 하 다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이 단계는 각 평가항목을 기 으로 안에 한 선호도를 수로 부여하는 과정
이다 lt표 Ⅴ-3gt은 비타당성조사의 평 기 을 보여 다 사 으로 선택된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 을 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효과 등의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21
평가항목은 BC 지역낙후도지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등 계량 지표를 기
으로 평가한다 기타 다른 평가항목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성 으로
단하여 평가항목별 평 을 수행한다
lt표 Ⅴ-3gt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 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 기 비고
경제성 분석∙경제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결과 도출된
BC비율
∙BC 비율이 높을수록
lsquo사업시행rsquo 수가 높음
정책 분석
지역균형발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순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 으
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lsquo사업 시행rsquo 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lsquo사업미시
행rsquo 수가 높음
지역경제
효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가
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높을수록 lsquo사업시행rsquo 수가 높음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련계획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 계획 련계획에
의 반 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 으로 단
∙반 이 구체 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lsquo사업시행rsquo 수
가 높음
사업 추진의지
선호도
∙ 앙정부 해당지자체
주민의 사업에 한 추진
의지 선호도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 으로 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lsquo사업 시행rsquo수가 높고 반
의견이 많을수록 lsquo사업
미시행rsquo 수가 높음
사업의
비정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인
력 재원의 투입정도
등 사업추진의 구체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 으로 단
∙ 비정도가 높을 수록
lsquo사업시행rsquo 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 가
능성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
달의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 으로 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
은 lsquo1rsquo 문제가 있을
경우 lsquo사업미시행rsquo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 사업추진
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
에 한 개략 평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 으로 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 은
lsquo1rsquo 문제가 있을 경
우 lsquo사업미시행rsquo 수
가 높음
사업특수
평가항목
∙기타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여 고려할 사항
12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평 과정에서 주의할 은 특정 평가항목에 한 평 이 다른 평가항목의 평
과 독립 이라는 이다 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에 하여 갖고 있는 일반 인 태
도를 개별 평가항목의 평 과정에 반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를 들어 지역낙후도
지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항목은 평 기 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lsquo지역균형 발
rsquo이라는 분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두 평가항목의 평 을 상호 연계하려는 태
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AHP 기법의 요한 장 의 하나는 평가항목별로 한 가지
성질을 기 으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단한다는 에서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제고
한다는 이다 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에서는 가 치 설정단계와 마찬가지로 각 평가항목을
기 으로 사업시행 안과 사업미시행 안간의 상 정성을 비교를 통하여
악하여 평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 을 한 척도 역시 Saaty의 9 척도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첫째 부분의 사업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lsquo재원조달 가능성rsquo lsquo환경성rsquo
평가항목에 한 평 시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 안의 상 성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를 들어 사업 시행시 특별한 환경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 경우 환경성 측면에서 사업시행 안의 성을 9 으로 평가할 것인가
는 사업미시행 안과 립 인 1 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단구간
국도건설 사업과 같이 재원조달상의 문제 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안
의 성 평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타당성조사 AHP 분석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항목에 한 평 의 최 수를 1 으로 설정한다 즉 환경성
는 재원조달 상의 문제 이 없다는 사실이 해당 사업의 시행을 진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업추진 상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
로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계량화된 평가항목에 해서는 표 수를 부여하여 사업간 평가의 일 성
을 제고한다 본 지침에서는 평가의 일 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낙
후도 지수에 한 표 수 환식을 추정하여 평 에 용한다 경제성 분석은 모든
비타당성조사에 공통 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용하는데 동일한 BC 비율에 하
여 연구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단을 내리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이다52) BC 비율 지역낙후도 지수는 다음의 표 수 환식을 용한다
52) 표 환식 추정에 한 자세한 논의는 제ⅩⅢ장 참조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23
BC 비율 표 수 환식
BC 표 수 511532 times ln (BC) + i (Ⅴ-4)
단 BC ≧ 1 rarr i= 1 BC 1 rarr i= -1
지역낙후도 지수 표 수 환식
지역낙후도 지수 표 수 =α+ i (Ⅴ-5)단 α = 081220 + 223298 timesLIR - 029626 timesLIR 2 + 074302 timesLIR 3
+ 032728 timesMIR 2
αge0 rarr i= 1 α lt 0 rarr i= -1LIR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 를 표 화한 값 MIR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 를 표 화한 값임
비타당성조사의 요한 목 의 하나가 일 된 평가기 을 다양한 공공투자사
업에 용하여 공공투자에 한 의사결정의 객 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
할 때 공통의 기 에 의하여 산정한 비교 가능한 계량지표에 한 평가에 해서는
일 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이 단계는 평가기 별 가 치와 각 기 에 한 안들의 평 을 곱해서 안별
종합평 (weighted sum)을 구하는 단계이다 비교 안 높은 종합평 을 받은 안
이 AHP 모형에 의한 선택 안이 된다한편 평가자 선정에 한 논의에서 언 된 바와 같이 AHP 기법에 의한 비타당
성 종합평가는 집단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평가자의 평가요소 가 치 안들의 평 종합평 이 평가집단 공동의 가 치 평 종합평 으로 종합되는 과
정이 필요하다개별 평가자의 평가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첫째 개인별로 얻어지는 모든 비
교행렬의 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집단 체의 비교행렬을
먼 구하고 고유벡터 계산법을 용하는 방법과 둘째 개인의 비교행렬에 고유
벡터 계산법을 용하여 가 치와 평 에 한 우선순 벡터들을 구한 뒤 이 벡터
12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값들을 기하평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지침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문가 집단에 의한 종합 단을 반 하는 데 더 합하
기 때문이다
6 환류과정(Feedback)
환류과정은 AHP의 유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특성이다 검토과정의 주안 은 응
답일 성이 낮은 응답자에게 비일 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다시 수
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비일 성을 여나가는데 있다 만약 의사결정자가
형식화된 질문에 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AHP계층 구조를 재고하여야 한다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정의 설명이 잘못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일치정도가 심하고 검토과정에서도 일 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가항목들의 계
층 구조를 다시 구성하거나 수 과 요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거나 설명한 후 AHP설문을 다시 수행한다
비타당성조사에서는 AHP 분석을 한 자료 수집을 lsquo구조설문지rsquo와 lsquo응답설문
지rsquo라는 2종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방식은 연구
자별 AHP 기법에 한 이해 정도 평가항목에 한 이해 정도 사업에 한 사 인
태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KDI 비타당
성조사 은 체 조사 원들에게 AHP 기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AHP 구조 작성과
정에서 긴 한 의를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 기법이 문가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한 도구로서 각 연구진들이 AHP 분석을 직 수행하는 것과는 의
사결정을 한 상호 교류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AHP 분석결과 의사결정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 를 들어 평가자가 모두 사업시
행 는 사업미시행이 하다고 단하는 경우 와 같은 AHP 수행방식의 제약에
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평가자간 의사결정 결과가 22로 양분되거나 의사결정 결과가 13으로 나뉘었음에
도 불구하고 1명의 AHP 평 으로 표출된 의사결정의 강도가 매우 높아 체 평 결
과에 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의사결정의 강건성이 낮은 경우 평가자간 평가결과에 상
호 토의하는 추가 인 차가 필요하다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하여 집단역학(group dynamics) 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역학이란 소규모 집단은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리한다는 것은 상호작용과정 가
운데 발생할 수 있는 정 효과(process gain)를 극 화하고 부정 폐해(process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25
loss)를 극소화하는 것이다 집단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공감(consensus) 상
(negotiation) 투표(voting) 등이 있다 공감 를 제고시키기 한 노력 없이 일종의 투
표행 인 개별평가를 단순 취합해서 종합평가를 도출해 낸다면 단일한 결론을 만들
어 내기는 했지만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이 반 되었다고 받
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타당성조사 연구책임자(PM)는 집단역학 리기법을 사용해서 공감
형성을 통한 종합의견을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 으로 AHP 분석
결과로 도출된 의사결정 결과가 안정성이 높지 않을 경우 체 평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각자 자신들의 평가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평가자
상호간의 의견에 한 공감 를 높일 수 있다 한 토론과 논쟁 과정에 AHP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 평가자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AHP기법의 마지막 단계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친 후에 도출된 종합평 을 근
거로 lsquo사업시행rsquo 안과 lsquo사업미시행rsquo 안 간에 최종 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담당자
에게 제시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AHP 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얻는 산출물은 lsquo사업시행rsquo 안과 lsquo사업미시행rsquo
안 각각에 한 평가기 별 가 치와 각 기 에 한 안들의 평 을 곱해서 계산
한 안별 종합평 (weighted sum)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안이 사업미시
행 안보다 상 으로 높은 종합평 (05를 과하는 수)을 얻으면 사업의 타당
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기계 인 결론 도출 방식은 비
타당성조사의 최종 인 결과가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한 산을 배분할 것
인지 는 배분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 의사결정(binary decision)에 활용하
기 한 기 자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AHP 분석결과를 기 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단할 때는 제
약이 따른다 첫째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평가자간 22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AHP 종합평 결과가 사업시행 는 사업미시행 수를 보이
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간 공감 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 으로 사업의 시
행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사업시행 여부에 하여 양
자택일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평가자별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평가자간 차이발생의
원인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둘째 종합평 결과 사업시행 안과 사업미시행 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
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다 AHP 종합 수를 근거로 사업의
12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ldquoAHP 종합 수 051과 049 차이가 사업
의 타당성 여부에 한 양자택일 단을 내릴 만큼 한 차이가 있는가ldquo라는 것
이다 이 질문에 하여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에서 양자택
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 던 이유는 궁극 으로 비타당성조사의 목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는 없는가를 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은 AHP 분석방법이 가진 제약을 고려할 때 AHP 분석 결과를 지나치게 확정 으
로 용하는 측면이 있다본 지침에서는 이러한 을 감안하여 최종 단을 내림에 있어 신 한 근을 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 역을 설정하 다53)
05 - 005 lt AHP 종합평 lt 05 + 005즉 045 lt AHP 종합평 lt 055
회색 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재의 종합평 의 결과가 뒤바
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역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역에 속하 을 경우에 연구
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 한 근이 필요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회색 역을 평가자 의견의 일치정도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
리는 평가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때는 평가자의 모집단의 평균도 표본평균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때는 평가자 모집단의 평균은 종합평 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평가자간의 의견일치도가 낮을수록 회색 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을 종합하여 회색 역의 용은 다음과 같은 원
칙을 따르도록 한다첫째 4명의 평가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 이 05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
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한다둘째 31로 갈린 경우 84의 신뢰구간을 용하여 표본평균이 055보다 큰 경우
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수가 045보다 작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AHP 수가 045보다 크거나 같고 055보다 작은 경
우에는 회색 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셋째 22로 갈리는 경우에는 95의 신뢰구간을 용하여 AHP 수가 058보다 높
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수가 042보다 작은 경우
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회색지 에 있는 것
53) 회색 역 설정에 한 자세한 논의는 제ⅩⅢ 장을 참조하라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27
으로 톤을 완화하고 결론에 신 을 기한다다만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가 31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안의
AHP 수가 045보다 작거나 역으로 그 비율이 1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안
의 AHP 수가 055보다 큰 경우는 한 평가자의 단이 다른 세 평가자의 단을 압
도하는 상황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 가 형성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자가 집단역학 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공감 를 형성
하기 한 feedback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feedback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와 같은
상이 반복된다면 결론에 신 을 기한다
lt표 Ⅴ-4gt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
시행미시행AHP lt 045 045 le AHP lt05 05le AHP lt055 055 le AHP
4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1 Feedback 아주신 약간신 타당성 있음
2 2
AHPlt042타당성없음
AHPgt042약간신
신 신
AHPgt058타당성 있음
AHPlt058약간신
1 3 타당성 없음 약간신 아주신 Feedback
0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1) lsquo시행미시행rsquo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4인 기 )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안의 AHP 종합 수를 나타냄 3) lsquo-rsquo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결국 평가자간 의견의 일치정도와 종합평 이 회색 역 안과 밖에 있는 지 여부
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회색 역 밖에 치한다면 해당 사업의 시행미
시행 여부에 하여 보다 분명하게 종합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지 않다면
연구진들은 회색 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을 완화하거나 신 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 해야 할
것이다
12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작업은 비타당성조사 요약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
록하고 조사와 련된 일을 KDI 비타당성조사 리 에 제출하는 것이다 요약
표는 비타당성조사 체 내용을 압축 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요약표를 2004년부터 구축 인 비타당성조사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포
맷과 일 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DB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타당조사 보고서에 수록할 요약표와 KDI 비타당성조사 리 에 제출하여야
할 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수록할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lt요약 1gt 비타당성조사 총 표
lt요약 2gt 비타당성조사 의뢰안
lt요약 3gt 경제성 분석의 제 요약
lt요약 4gt 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 요약
lt요약 5gt 정책 분석 요약
lt요약 6gt AHP 분석 결과
- lt요약 6-1gt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 치
- lt요약 6-2gt 평가자별 AHP 평 결과
lt요약 7gt 결론 정책제언
설명의 편의상 2004년 수행된 lsquo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건설사업rsquo의 사례를 들어 기
술한다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29
lt요약 1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예비타당성조사 총괄표
명칭 안Ⅰ 안Ⅱ 안Ⅲ
주요
내용
(2000자
이내)
- 부산신항에서
구~부산간 고속도로
최단연결
- 신설 4차로
(신항~ 양IC)
lt 안Ⅰ은 설계연장 과다
로 인한 구조물 증가 우
량농지 훼손으로 민원발생
이 우려되며 사업비가 고
가임gt
-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JCT에
연결
- 6차로(신항~진해IC) 4차로(진해IC~진례JCT)
lt 안Ⅱ는 해군상수원 보
호구역 자연휴양림을
우회통과하여 남해고속도
로 진례JCT에 연결하는 안
으로써 부산신항 배후도로
성격에 합한 노선으로
단됨gt
- 부산신항에서 국도
58호선 이용 후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에
연결
- 6차로(신항~진해IC) 4rarr6차로(국도 58호) 4rarr6차로(남해제2지선)
lt 안Ⅲ은 재 부산지방
국토 리청에서 실시설계
인 국도 58호선을 활용
하는 안으로서 배후도로
기능을 해 국도 58호선
을 장유도시계획도로 신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에 연
결할 경우 국도 이용객의
불편을 래하여 민원발생
이 우려됨gt
사업내용
규모요약
고속도로신설
(연장km차로수)고속도로신설
(연장km차로수)항만배후도로신설확장
(연장km)4022 4 171 4~6 1773
사업비 1551400 805600 413000BC 115 146 198
NPV 133800 211200 226800IRR 88 112 1421
타당성 NO YES NO최 성 YES
AHP 시행 수
0764
주 타당성은 연구진이 종합 (경제성 정책 등)으로 단한 안의 타당성으로서 복수의 YES와 NO가
나올 수 있음 반면에 최 성은 연구진이 고려한 안 에서 가장 낫다고 단한 안(타당하지는
않더라도)을 나타내며 따라서 반드시 하나의 안만을 선택하도록 함
13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요약 2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
구 분 내 용
사업지역 부산 역시
세부사업지역 부산신항 서측~ 양JCT
사업내용규모요약
항만배후도로신설
연장 387 km 차로수 4~6
시행주체 국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사업비 (억원) 831100
재원조달방식 액국고
사업기간 2004 2010
사업목
(500자 이내)
신항만으로부터 구~부산간 고속도로로 직 연계되는 노선을 신설
하여 부권 교통량을 부산시 기존 부산항 교통량과 분산 처리함
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비용을 감
컨테이 부두 배후에 조성되는 규모 물류단지에 한 근성을 제고
부산신항을 동북아 물류 심기지로 육성하기 한 인 라를 구축
주 모든 결과에서 액은 백만원 단 까지 계산하고 기록은 억원 단 로 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
함 를 들어 720억 3천5백만원은 72035로 기록함
lt요약 3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경제성 분석의 전제 요약
구 분 내 용
기 년도 2002
분석기간 20
할 인 율 75
주요가정
(4000자
이내)
본 조사에서는 상사업의 직 향권을 부산울산 역권으로 설정하
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 부산신항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총 415개의 교통
죤 체계를 구축하 음 본 조사에서 사용된 기본 OD 자료는 부산신항 건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
로 새로 추가된 신항만 컨테이 부두와 항만배후단지의 통행량 화물물
동량을 고려하여 장래 OD를 새롭게 구축
신항만 물동량의 지역간 분포를 해 기존의 화물통행 OD의 죤별 통행발
생 도착량과 함께 력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이 통행분포과정을 거침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31
lt요약 4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요약
구 분 내 용
주요쟁
(4000자
이내)( 시 생략)
13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요약 5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정책적 분석 요약
정책 분석 항목 분석 내용 (각 2000자 이내)
지역균형발
지역균형발을 한 지역낙후도
( 시 생략)
지역경제 활성화
( 시 생략)
추가 평가항목 ( 시 생략)
정책의 일 성 추진의지
련계획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시 생략)
사업 추진의지 선호도
( 시 생략)
추가 평가항목
사업추진상의 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시 생략)
환경성 ( 시 생략)
추가 평가항목
사업특수평가항목
항만기능
활성화
총사업비 9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부산신항이 항만으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항만기능 활성화를 한 조건으로 3C(Cost Connection Convenience)
의 비용감소(Cost) 연계강화(Connection) 효과를 가져옴
배후도로 건설
리 체계
재의 항만 련 도로의 건설 리 체계 하에서는 부처간 업무분
장 책임소재가 불분명
항만구역내 도로는 건설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리청이 유지
리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리청(지방자치단체)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한계가 모호
항만배후도로의 경우 항만시설로 지정된 경우 건설은 항만 리청이 맡
더라도 유지 리는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리청이 맡는 것이
실
제Ⅴ장 종합평가 분석 계층화법(AHP 기법) 133
lt요약 6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AHP 분석 결과
lt요약 6-1gt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구 분 종 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경제성 분석 0565 0650 0700 0350 0550
정책 분석 0435 0350 0300 0650 0450
∙ 기본평가항목 0224 0117 0250 0130 0300
- 지역낙후도 0013 0011 0015 0005 0015
- 지역경제활성화 0022 0016 0015 0013 0029
- 사업추진의지 선호도 0034 0008 0040 0026 0058
- 재원조달 가능성 0065 0027 0100 0040 0058
- 련계획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0071 0049 0040 0040 0113
- 환경성 평가 0018 0006 0040 0005 0029
∙ 특수평가항목 0211 0233 0050 0520 0150
- 항만기능 활성화 효과 0156 0156 0042 0446 0075
- 도로 건설주체 리주체 미확립 0056 0078 0008 0074 0075
비일 성 비율 0002 0020 0009 0008 0000
lt요약 6-2gt 평가자별 AHP 평점 결과
구 분 안 Ⅱ 안 Ⅲ 비일 성 비율
종 합 0551 0449 001
평가자 1 0550 0450 002
평가자 2 0511 0489 001
평가자 3 0559 0441 005
평가자 4 0544 0456 000
13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요약 7gt 부산신항 배후도로Ⅱ 결론 및 정책제언
구분 내용
결론
(2000자
이내)( 시 생략)
정책
제언
(2000자
이내)
( 시 생략)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KDI 비타당성조사 리 에 제출할 산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lt 산자료 1gt 비용-편익의 연차별 흐름표 (Excel format)
lt 산자료 2gt 기타 경제성 분석의 기 자료
lt 산자료 3gt 재무성 분석표
lt 산자료 4gt AHP 분석 결과
- lt 산자료 4-1gt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 치
- lt 산자료 4-2gt 평가자별 AHP 평 결과
제 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앞의 제1부에서는 실제 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용될 각종 조사방법과 일반
기 등을 조사수행 흐름에 맞게 제시하 다 제1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하 제2부에서는 실제 조사에 직 으로 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침내용의 이론 근
거와 세부 연구내용을 각 사항별로 구체 으로 논의하려 한다 제2부의 주요 내용은 비용-편익 분석에 한 이론 고찰 사회 할인율 조정에
한 이론 근거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재무 타당성 분
석 방법 보완을 한 방법론 정리 민간투자사업 추진 합성 평가방안의 고찰 불확
실성과 험 분석에 한 이론 검토 다지역산업연 모형의 구축 분석 방법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 내용 세부 행정단 별 인구 GRP 장기 망 등이다 이 비용-편익 분석에 한 이론 고찰 다지역산업연 모형의 구축 분석 방법
등의 내용은 기존 제3 의 내용을 그 로 수록한 것이며 나머지 연구내용은 이번 지
침개정과 함께 새롭게 혹은 보완 으로 연구된 내용들이다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정부지출이란 모두 산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
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 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이 요 심사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부분의 사업은 규모 사업이므로 한번 잘못된 선
택을 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크고 장기 이다비용-편익 분석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명하게 선정하는데 이용되는
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에서 비용-편익 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project feasibility analysis)이라고도 할 수 있다비용-편익 분석은 국가 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상되
는 여러 안들(alternatives)에 하여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기술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사업
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 인 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여러 원칙과 기 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성 분석과는 달리 사회 는 국민경제
체의 에서 비용과 편익을 악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할 때 사용되는 타당성 검토와 비교해 볼 때 근방법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개념
으로는 아주 다르다 가장 근본 인 차이는 비용과 편익의 성격과 내용에 있다고 하
겠다 국민경제 에서의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한 공헌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즉 자원의 기회비용)를 뜻하게 된다
14 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의사결정에 한 기본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큰 순
편익(net benefits)을 제공해 주는 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순편익이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액을 뜻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비용측면보다는 편익측면에서 더 많이 발생
한다 편익이란 국민생산 는 국민후생에의 공헌을 의미하는데 후생경제이론에서
는 이를 소비자들의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편익을 측
정하는 가장 핵심 인 요소는 소비자(혜택을 받는 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얼마인가를 악하는 것이다 사업의 순편익은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라는
용어로 신 불려질 수 있다 소비자잉여란 바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
과 실제 지불한 액과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기준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용되는 단의 기 은 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순 재가치이다 순 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란 투자사업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순 재가치
가 lsquo0rsquo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경제 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순재가치를 계산하기 해서는 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편
익의 가치를 할인해주어야 하므로 어떤 수 의 할인율을 용하느냐가 건이 된다 순 재가치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NPV =B 0-C 0
(1+r) 0+B 1-C 1
(1+r) 1+⋯+
Bn-Cn
(1+r) n
= sumn
t=0(B t-C t
(1+r) t) t=01⋯n
(Ⅵ-1)
여기서 r은 사회 할인율 n은 사업의 기간(연수)을 의미한다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4 1
둘째 편익비용 비율이다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의 기 은 편익비용 비율
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기 이며 여기에서도
한 사회 할인율을 용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이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BC
= sumn
t=0
Bt
(1+r) t sumn
t=0
C t
(1+r) t(Ⅵ-2)
편익비용 비율은 의 공식에서 보듯이 사업의 비용 1단 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규모 사업이 상 으로 높은 편익비용 비율을 갖게 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순편익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편익비용 비율기 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산의 제약 때문에 순편익이 큰 규모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
이 기 을 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내부수익률이다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란 투자사업이 원
만히 진행된다는 제하에서 기 되는 상수익률로서 투자사업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재가치와 비용의 재가치를 일치시켜 순 재가치(NPV)가 lsquo0rsquo이
되게 하는 어떤 할인율로 계산된다 즉 다음의 공식을 성립시키는 R이 내부수익율
이 된다
0=B 0-C 0
(1+R) 0+⋯+
Bt-Ct
(1+R) t+⋯+
Bn-Cn
(1+R) n(Ⅵ-3)
공식에서는 최 년도(0차년도)에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
년도의 비용과 그 다음해부터의 할인된 순편익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R을 찾
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내부수익률이라고 하겠다 이 내부수익률( R )이 통상 으로
사용되는 사회 할인율( r )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3 제약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실제로 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단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14 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가 소득분배의 제약 공평성 문제
앞의 기 컨 순편익을 극 화시키는 사업을 우선 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 등은 투자사업의 효율성(efficiency)을 강조하는 기 이며 이것이 소득분배를 개
선시킬 것인가에 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앞의 기 은 공
평성(equity)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엄격히 말하여 투자사업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를
채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것이 도덕 윤리
인 면이 강하고 개인의 주 인 단에 크게 의존한다는 이다 만약 100만원이라
는 돈을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이 시켰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킨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증가시킨다면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
인가 이것의 해답은 각자의 소득수 재산상태 소비행태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어느 일정한 기 을 용하여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투자사업의 혜택이 주로 부자그룹에게 가고 비용은 주로 빈민그룹에게서
발생하는 사업은 그 반 의 경우 즉 혜택은 빈민그룹에 가고 비용은 부자그룹에게서
발생하는 사업에 비해 분명히 열등(inferior)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편익과 비용이 어떤 그룹에게서 발생하는
가를 가능한 한 정확히 악하고 이를 최종 단에 반 시켜야 할 것이다
나 예산상의 제약 정치적 제약
다음으로 요하게 제기되는 제약이 산상의 제약이다 산상의 제약은 넓
은 의미에서 정치 제약(political constraints)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공공투자사업에 배정되는 산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하며 결국 정치 단이 산배분에 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여기에다가 국회에서는 정치 략에 의해 특정 공공사업을 선택하기 한 투표
의 교환행 (vote-trading) 혹은 정치 계약행 (log-rolling)가 일어나고 있음에 유념해
야 한다 정치가들은 흔히 자신의 존재가치를 과시하기 하여 필요 이상으로 새로운
공공재가 공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공공
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를 기 하면서도 실제 얼마만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에
해서는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상은 결국 공공사업의 선정을 경
제 합리성보다는 정치 합리성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며 궁극 으로는 정부 산을
비효율 으로 팽창시키는 결과를 래한다고 하겠다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4 3
다 사업성격상의 제약
세 번째 제약으로는 안으로 고려되는 공공투자사업들간의 상호 계와 련된
것으로서 사업성격상의 제약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여러 개의 공공투자사업들 가운
데서 몇 개의 사업을 선정하려고 할 때는 개 사업들이 서로 독립 이다 다시 말하
여 서로 완 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선정 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업들이 서로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 인 성질
을 갖게 될 때가 있다상사업들이 서로 의존 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앞에서 소개된 여러 기
들을 직 으로 용하기 어렵게 된다 컨 A라는 사업이 선정되기 해서는 반
드시 B라는 사업이 함께 선정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로 보완
(complementary)인 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A라는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B라는 사
업은 자동 으로 폐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로 경쟁 (substitute)인 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경쟁 인 계에 있는 사업들은 다른 표 으로 상호배
타 (mutually exclusive)인 계에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상사업들이 상호보완 이
냐 혹은 경쟁 이냐에 따라 사업선정의 기 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보의 제약 측정상의 문제
마지막 제약(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본질 인 제약)으로 정보의 제약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측정의 문제(measurement problem)이다 아무리 좋은 단기 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비용과 편
익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측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이 도입되기도 하 다 정보의 제약을 극복하
기 하여 각종 설문조사 계량 측모형 여러 가지 경 학 산업공학 기법들
이 새로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14 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3절 비용middot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비용과 편익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가장 요한 분류로는 실질
(real)인 비용편익과 (pecuniary)54)인 비용편익의 구분이다 비용-편익 분
석에서는 오직 실질 인 비용편익만이 고려된다실질 인 비용과 편익이란 말 그 로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진정한 비용과 편
익을 뜻한다 실질 인 편익은 국민생산 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국민(소비자)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을 의미하며 실질 인 비용은 공공사업의 추진에 의해 발생된
자원의 기회비용을 뜻한다 반면 비용과 편익은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며 이들을 계산에 포함시키면 이 계산 는 과
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비용과 편익은 그것이 내부 (internal)으로 발생하느냐 혹은 외부 (external)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내부 비용편익과 외부 비용편익으로 구분된다 내부 이
건 외부 이건 간에 그것이 실질 인 비용과 편익이라면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되어
야 한다직 간 비용편익으로도 구분된다 실질 비용과 편익은 직 일 수
있고 간 일 수도 있다 양자간의 구별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직 인 것
은 공공사업의 일차 인 목 과 련된 비용 편익을 뜻하며 간 인 것은 2차
인 목 즉 부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용과 편익을 가리킨다직 이건 간 이건 그 편익과 비용의 측정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측정
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편익과 비용의 형태가 무형 (intangibles)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다 유형 이라는 것은 통상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뜻하므로 한 가격을 용한다면 측정이 비교 용이하다 그러나
무형 인 것은 형태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평가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무형 효과가
측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측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54) lsquo rsquo이라는 용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라는 말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 히 화폐 상에 의한 효과라는 의미로 lsquo실질 rsquo인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4 5
2 일반적 고려사항
가 이전지출
비용편익분석에서 이 지출(transfer payments)에 해당되는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간혹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에 한 결론을 말한다면 우
리가 취 하는 비용편익분석은 경제 분석(economic analysis)이지 재무 분석(financial analysis)이 아니므로 모든 이 지출은 비용편익의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이 지출의 표 인 를 든다면 세 (tax) 정부보조 (subsidy) 그리고 은행이
자지불(interest payment) 등이 있다
나 인플레이션
비용편익분석에서 장래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때 인
이션의 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해서 간략히 언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
로 말하여 우리는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 년도의 불변가격(constant price)으로 측정함으로써 인 이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모든 계산을 불변가격으로 함으로써 인 이션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기간 사업의 경우 인 이션을 정확히 상할 수 있다면 불
변가격이 아닌 경상가격에 의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으로서 인 이션 효과를 반
토록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 매몰비용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기 이 에 이미 기존에 설치한 시
설이라든가 자산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업평가 이 에 이미 발생된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몰비용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
으로 취 되지 않으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지 와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신규사업 추진여부와 계없이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4 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라 예비비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비용항목으로 비비(contingencies)를 반드시 반 시켜야 한다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기치 못한 일들이 무수하
게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들에 한 사 방 조치로 비비를 마련해야 하
기 때문이다
마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개발효과
비용-편익 분석에서 가끔 혼란이 야기되는 부문이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창
출효과와 지역개발 효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이다공공투자사업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지역경제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고용창출
과 소득증 상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입장에서는 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따라서
경제 평가에서 이러한 효과가 히 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반 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의 효
과들을 그 로 경제 효과로 보고 경제 타당성 분석에 이를 반 시킨다면 자칫 이
계산의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개발효과의 상당부분이 앞에서
소개한 인(pecuniary) 효과라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를 들어 도로가 신설됨으로서 특정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주변의 식당 여
다방 등의 업이 활발해 진다고 하자 이로 인해 고용창출도 발생한다고 하자 이것
은 분명히 그 특정지역에게 유리한 결과임은 분명하나 이러한 상은 자칫 다른 지역
의 소득감소 고용감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 지역의 양의 효과는 다른 지
역의 음의 효과를 가져와서 서로 상쇄됨으로서 국가 체로 보아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지역만의 확실한 효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고용창출
지역개발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반 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주요사업별 경제 편익의 형태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농업사업 공업사업처럼 최종산출물의 형태가 확실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
게 최종소비재로서 사용될 경우 이것의 시장가치(잠재가격)가 사업편익이 된다 둘째 교통사업이나 공익사업처럼 산출물이 최종소비재의 성격보다는 간재(intermediary goods)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경우 이 산출물에 의해 발생한 비용 감효과(cost-saving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4 7
effects)가 사업의 편익이 된다 셋째 사회정책사업처럼 산출물이 질 개념일 경우에
는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하여 편익측정 문제를 해결한
다55)
제4절 비용middot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비용ㆍ편익을 측정하는데 핵심 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장가격(market price)이다 사업의 가치를 가장 잘 변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에 해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pay)이며 합리 인 개인은 어느 특정상품에 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그 상품의 시장가격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품의 구입을
계속할 때 자신의 만족을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미시경제이론의 골격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상품의 시장가격이 바로 그 상품의 진정
한 사회 가치를 가장 잘 변해 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2 잠재가격의 개념
시장가격이 사업에 한 진정한 사회 가치를 반 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
나의 요한 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완 해야 한다는 이다 완한 시장이란 통상 완 경쟁 시장을 뜻하며 완 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자원
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진정한 사회 가치를 반 한다고 하겠다그러나 실의 세계에서는 완 한 시장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취 하고
있는 시장은 부분 불완 하다 이 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 가치를 반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회 가치평가를 해서는 시장가격을 완 경쟁
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 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고
55) 경제 편익의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특히 사회정책사업(social projects)에서는 비용 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사용된다 비용 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의 1가지 방법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 첫째로는 목표(효과)가 알려지고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산(비용)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산
하에서 목표를 최 로 달성하게 하는 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 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지 여러 안들에 한 비용과 효과를 히 측정하고 평가하여 안 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 때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각 안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목표(효과)를 가지고 있으
며 공통 으로 용되는 측정방법에 의해 이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는 이다
14 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한다 완 경쟁시장에서는 물론 시장가격과 잠재가격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 잠재가
격이란 왜곡된 시장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 가치를 반 하는 가격이
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잠재가격을 도입하는 당 성은 간단하다 실사회에서 가치평가에 한 의사결
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때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매개체가 없다면(즉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면) 가치의 내면을 밝히는 한 체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체수단이 바로 잠재가격인 것이다 동시에 잠재가격을 동원함으
로써 직 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외부효과라든가 간 효과( 고용효과) 등을 어느
정도 가치평가에 반 할 수 있다는 이 도 있다
3 잠재가격의 도출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특정재화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며 동시에 이 시장가격이 특정재화의 사회 가치
를 반 하고 있는 완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잠재가격 도출을 한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없다 시장가격이 그 로 잠재가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이상 이라고 하겠다앞서 제1부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가격설정은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가정된
것이다
4 잠재가격의 도출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만약 어떤 재화( 는 원자재)가 독 시장에서 생산되고 이 때의 시장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나 독 시장의 가격에는 독 이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완 경
쟁 시장에서 동일한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때의 시장가격이 90만원 정도일 것이라
고 추정될 때 이 재화의 잠재가격은 100만원이 아니고 90만원인 것이다생산요소 시장이라면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 등을 말한다 생산요소시장이
경쟁 이고 따라서 완 고용상태에 놓여있게 되면 이 때의 생산요소가격은 상품시장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재가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은 생산요소시장이 완 고
용상태에 항상 놓여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생산요소들이 완 고용상태에 있지 못
하고 실업이나 유휴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들의 기회비용이 완 고용상태 때와 비교
하여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생산요소가 다른 체산업에 고용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완 한 생산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의 잠재가격은 완
한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불완 한 생산요소시장에
서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혹은 공정가격)보다도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불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4 9
완 한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실제가격은 여러 가지 비경제 요인( 최 임 제도 담합 투기 등) 때문에 진정한 기회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5 잠재가격의 도출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 까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상으로 논의해 왔으나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표 인 로 시간 생명 환경 그리고 공공
재 등의 가치평가가 이에 해당된다
가 시간가치
도로사업의 요한 편익으로는 시간의 약이라든가 인명피해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의 가치라든가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일
까 우선 약된 시간의 가치측정을 살펴보자 약된 시간이 생산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경쟁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여행시간의 약분의 가치는 이로 인해 생긴 생산
량의 증가분이고 달리 표 하면 시간당 임 수 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
서 문제시되는 것은 여행시간의 약분이 모두 생산에 투하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더 즐기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게 되면 여가시간의 증가분에
한 가치를 측정할 때 시간당 임 수 을 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가시간의 가치는 일하는 시간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인 만큼
여가시가의 가치는 시간당 임 수 보다 낮다 그리고 여행시간이 어들었으므로
여행 에 느끼는 즐거운 기분도 약간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면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여행시간의 약분의 가치는 임 률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나 생명의 가치
다음으로 생명의 가치에 해서 살펴보자 생명의 가치는 여러 가지 근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겠는데 가장 표 인 근방법이라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이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 소득의 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 능력 교육정도 등이 요 고려변수가 된다 그러
나 실 으로 장래기 소득에 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간 인 근방법을 택하
는 경우가 흔하다 컨 사망과 같은 험을 회피하기 하여 사람들이 일생동안
15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 지불액이라든가 혹은 반 로 험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험한 일을 택할 때 그 가로 수령할 의사가 있는 최소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 환경의 가치
환경의 변화( 컨 환경 괴 는 공기오염 등)를 화폐 가치로 어떻게 측정하
느냐는 항상 어려운 과제로 취 되어 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회귀방
정식과 같은 통계방식이나 수요곡선을 추정하여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56)
라 공공재 가치
국방 경찰 소방 등 공원과 같은 공공재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공공재를 한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가격도 존재할 수가 없다그러나 실제로 공원 입장료의 경우처럼 공공단체가 공공서비스에 해 가격을 부
과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공공재에 한 수요곡선을 도출
하여 소비자잉여 몫을 계산하고 이를 해당 공공재의 사회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상
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럴 경우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이에 한 완벽
한 해답은 없고 앞의 환경의 가치계산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간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56) 재 환경의 가치를 화폐단 로 측정하는 보편 인 방법은 해독함수 근법 해도닉가격기법 조건부
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 이에 한 연구는 곽승 ㆍ 섭(1995) ꡔ환경의 경제 가치ꡕ를 참조하라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51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앞의 제2 에서 비용-편익 분석의 제약으로서의 공평성 문제를 언 하 다 즉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서는 소득분배상의 효과를 악하여 이를 분석
에 반 하여야 하나 실 으로 이를 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 하 다 그러나
비록 실 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공평성 측면을 비용-편익 분석
에 반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 에 하여 보다 깊이 고찰해 보기
로 하자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에서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제 로 반 하기 해서는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소비자 그룹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거기에 한 사
회 가 치(social weights)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소득층에 제공되는 편
익에는 높은 가 치를 부가하고 고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에는 낮은 가 치를 부가
하여 결과 으로 소득층에 혜택을 많이 주는 공공사업이 상 으로 유리하게
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소득분배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세 내(intratemporal) 소득분배와 세 간
(intertemporal) 소득분배이다 세 내 소득분배가 세 내에서의 부자와 빈민간의
소득분배에 을 맞추고 있다면 세 간 소득분배는 재세 와 미래세 간의 소
득분배문제를 취 한다 세 간 소득분배에 있어서는 재의 국내 축 부족 상을
직시하고 공공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축을 증 시켜 앞으로의 국가경제 발
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역 을 둔다 이 게 볼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가정이 제
될 수 있다 첫째 세 내 소득분배로서 빈곤층에 부여되는 추가 인 소비의 가치는
부유층에 부여되는 추가 인 소비의 가치보다 높다 둘째 지 의 한 단 축증
는 지 의 한 단 소비증 보다 그 가치가 더 높다
15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가 세대내 소득분배 소득그룹별 소비혜택의 평가
사회 가 치 Wi는 연간 소비수 이 Ci수 인 i그룹의 소비혜택에 부가하는
가 치로 정의한다 이 때 사회 가 치 W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i= ( CCi )n (Ⅵ-4)
여기서 C는 그 사회에서 소득그룹 체의 연간 평균소비수 을 의미하며 n은
소비에 한 한계효용의 탄력성(elasticity of marginal utility)을 가리킨다 즉 n은 여
러 소득수 에서 소비의 1 변화가 한계효용을 몇 퍼센트 변화시키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한계효용곡선의 기울기가 이에 해당된다 의 공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한계효용탄력성( n )이 0보다 크고 소비수 Ci
가 평균소비수 C보다 작은 한 사회 가 치( Wi)는 1보다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n gt 0인 상태에서 소비수 Ci가 평균소비수 C보다 낮은 소득계층에게
는 1보다 큰 사회 가 치가 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 가 치 계산은 첫
째 한계효용탄력성( n )의 크기가 얼마인가와 둘째 i번째 그룹의 소비수 ( Ci)이 평
균소비수 ( C)에 비해 얼마만큼 낮는가에 좌우된다
나 세대간 소득분배 정부저축에 의한 프리미엄
이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각 소득그룹에게 발생하는 소비혜택에 하여 어
떤 가 치를 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세 간 소득분배측면에서 정
부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직 소득의 형태로 부 나 어주지 않고
일부를 잉여 형태로 보유한다고 할 때 이에 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
자 정부가 사업의 편익을 잉여 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이를 나 에 재투자하려는 의
도일 것이며 궁극 으로는 사업편익이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게 하기 함일 것이다 정부의 잉여 보유는 정부 축을 의미하며 축의 가치는 소비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정부잉여 을 IMD Little과 JA Mirrlees 같은 학자들은 공공소득(public income)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심은 이 공공소득의 가치를 얼마로 보
느냐이다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 이론 153
공공소득의 가치를 U로 표시하기로 하자 만약 정부가 단하기에 총 축규모가
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보통사람들의 소비증가에 비하여 정부의 축증가에 해
어떤 리미엄(premium)을 매길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하여 소비증
의 가치나 축증 의 가치가 체로 동등하다면 이 때의 U의 크기는 1이다 그러나 축의 가치에 리미엄을 줘야 한다면 U의 크기는 1보다 크게 된다 Little과
Mirrlees는 U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필수소비수 Cr의 개념을 도입하 다 필수소
비수 (critical level of consumption)이란 소비 한 단 추가의 가치가 투자 한 단 추
가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는 어떤 소비수 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부는 이 소비수
Cr에서 소비에 한 지출이나 투자에 한 지출을 공히 동등하게 취 하게 될 것이
다 정부의 입장에서 Cr수 은 최 임 제도 조세제도 사회후생복지제도 정부
보조 정책 등을 복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U의 크기는 C Cr로 측정되며 정부 축에 한 리미엄을 고려할 때 소득그
룹별 소비혜택에 용되는 사회 가 치는 Wi U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WiU = ( C C i )n (Ⅵ-5)
여기서 U= CCr
지 까지의 설명을 요약해 보자 만약 공공소득의 가치( U )가 1이면 C = Cr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 으로 민간소비혜택에 한 평가와 공공소득에 한 평가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 축에 하여 리미엄을 부과한다면 U gt 1이
되며 이 때에는 공공소득의 평가가 민간소비혜택에 한 평가보다 높게 된다 이럴
경우 민간소비에 용되는 사회 가 치는 [ Wi U ]로 하락하게 된다 [ Wi U ]는
공공소득에 의해 표 화된(민간소비에 한) 사회 가 치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공평성(소득분배) 측면을 반 한다는 것은 매우 요한 일임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론 인 연구와 실제의 용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 인 복잡
성과 정보의 부족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되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는데 어
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 소득분배에 한 기법을 실제로 채택하지
15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못하고 보 수 에 머물러 있게 하는 주원인이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공평성 측면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단히 불합리한 일이다 비록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에서 공평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정책 분석에서 이를 취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사회
가 치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NPV 혹은 IRR을 계산해 내지는 못한다 하더
라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정책 고려로서의 형평성 논리(비록 비계량 분석
이라도)가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비타당성조사의 정책 분석 항목인 lsquo지역낙후도 평가rsquo에서 자세
히 다루고 있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비용-편익 분석은 경제학의 이론 내용이 정부부문의 실질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는 표 학문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1950년 이후 비용
-편익 분석의 용이 미국 국 등의 선진국을 심으로 확 되면서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이 발 되기 시작한 1950년 와 1960년 에는 학자들
상호간에 학문 견해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인 응용과정에서 큰
혼란 없이 일 성 있는 방법이 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비용-편익 분
석에 한 각종 안들이 보다 깊은 학문 탐구의 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노정되었다 사회 할인율의 개념뿐만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일반 인 가격개념(잠재가격) 그리고 환율 임 률 등과 같은 각종의 주요
계수에 해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각종 수치의 추정방법 는 추정치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본질 인 개념에 한 것이었다 결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학문 논란이 진행될수
록 비용-편익 분석을 실제로 용해야 하는 실무자들 사이에는 더 많은 혼란이 야기
되었고 기야 경제학 분석기법으로서의 비용-편익 분석에 한 근본 인 회의까
지 제기되기에 이르 다 본 장은 비용-편익 분석의 다양한 학문 논쟁거리 가운데에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개념을 심으로 논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
무 용과정을 체계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되어야 할 가
격개념에 해서는 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국내가격보다는 교역가격을 사용
해야 한다거나 잠재가격의 개념은 일 성 있게 확정 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등의
15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주장은 바로 이 같은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란의 내용
을 체계 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용되어야 할 한 가격개념을 생각해
볼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장되는 가격개념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 후생경제학 근방법에 따라 지불의사와 이에 근거하여 국내의 시
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Little-Mirrlees(1968)가 제안한 교역가
격 근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사회 가치를 교역가격을 기 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입장은 OECD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보편
으로 채택권고되고 있는 방법이다 셋째는 일반균형모형 하에서 이론 분석을
통해 밝 진 사실로서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 개념이 일 성 있게 제시되지 않
기 때문에 개별 투자사업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체계 으로 조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야
할 가격개념은 첫 번째 방법이 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제2에서는 세가지 입장을 체계 으로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의 제3 에서는 이들
세가지 입장을 총 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첫 번째 방법의 타당성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볼 것이다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공공투자의 평가목표는 사회후생 증진에 있으며 그 평가방법은 이윤극 화를 추
구하는 개별 기업의 투자평가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은 19세기 랑스의 경제학자
Dupuit(1844)에 의해 지 되었다 그의 지 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할 때 개인
의 효용함수에 근거한 사회후생을 기 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 으로 도입한 최
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교량과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의 사회 편익은 그것
의 수입이 아니라 민간의 실제 지불비용과 소비자잉여를 합한 가치로 평가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지 하 다 Dupuit의 이러한 지 에 하여 많은 학자들이 심을 보이고 이를 실제 공공
투자평가에 용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세기가 지난 후라고 할 수 있다 즉 1930년부터 미국의 수자원개발(Water Resource Development)계획과 련하여 1936년 홍수
통제법(Flood Control Act) 1950년 연방 강유역 원회(Federal Inter-Agency River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57
Basin Committee) 1952년 산청(Bureau of Budget)의 산지침(Budget Circular) A-47 등에서 근 인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틀이 확립되기 시작하 다 이들은 공공투자
사업의 편익이 구에게 귀속되건 이들의 합이 비용보다 크면 시행할 가치가 있다거
나 는 국민소득이라는 계량화된 측정 기 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기 을 제시하
다 그런데 국민소득 개념이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을 제 로 평가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는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1950년 말의 Eckstein(1958) McKean(1958) Krutilla and Eckstein(1958)에 의해 제기
되었다 이들의 지 은 Marglin(1967) Harberger(1972) Dasgupta-Sen- Marglin(1972) 등에 의해 차 체계 으로 정리되어 갔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불의사를 기 으로 재화
와 용역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편익은 지불의사의 증가분으
로 비용은 상실된 기회의 최 편익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기 으로 사회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통 입장은 기
본 으로 국내가격을 시하지만 실의 시장가격을 그 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
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 재화의 시장가격이 사회 가치( 는 기회비용)를 반
하기 해서는 그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해야 하는
데 이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 최선(First-Best)의 완 경쟁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불의사를 기 으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통 비용-편익 분석은 UNIDO
지침(1972)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편익은
산출물이 제공하는 소비자의 지불의사 즉 효용변화분으로 측정될 수 있고 비용은
공공투자사업이 당해 생산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여타 부문에서 잃게 되는 지불의사의
최 가치로서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 지불의사는 경쟁구매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당
해 재화의 시장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가격을 지불의사로 간주하기 한 경쟁구매의 조건은 소비재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배 제와 같은 제약이
없어 모든 소비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 재화를 구입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떠한 소비자도 수요독 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요량이 시장가격에 향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소비자가 수요독 의 치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지불의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
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소비재가 아니고 간재인 경우에는 경쟁구매가 충족되기 한 조건은 한
가지가 더 존재한다 즉 간재의 시장가격을 지불의사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기
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경쟁구매의 두 가지 조건 외에 추가 으로 간재의 구입자인
15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생산자가 자신의 산출물 시장에서 독 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산출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생산요소의 구입시에 자신의 지불의사보다도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간재의 구입자가 자산의 산출물 시장에서 독 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추가 인 조건은 그 간재가 가공되어 최종 소비재로 형태를 변환하는 모든 과
정에서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비재이건 간재이건 경쟁구매의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공공투자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지불의사를 추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지불의사는 당해 재화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방법( 간재인 경우에는
구입자의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통 인 비용-편익 분석은 국내의 시장가격
을 심으로 특정 공공투자사업의 지불의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평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불의사는 경쟁구매의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가격에 반
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면 히 찰하여 시장가격의 한 변형으로 단될 수 있
을 것이다
2 교역가격 접근법
미국 국 등의 선진국에서 공공투자평가에 한 연구와 그 실제 용이 확 되
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 되었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내의 시장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국내가격체계를 으로 신뢰하여 공공
투자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 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을 해
상 으로 규모가 큰 공공투자사업이 정부부문의 주도로 시행될 것이므로 이들 사
업의 성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은 단히 요하다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1967년 12월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에서
개발도상국의 공공투자사업 평가를 한 범한 토의가 있었다 이를 토 로 하여
Little과 Mirrlees는 1968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투자심사분
석의 일반지침을 발간하 다 Little-Mirrlees(1968)는 개발도상국의 국내가격체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왜
곡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가격체계를 이용하여 공공투자를 평가할 경우 올바른 평가
결과를 기 할 수 없다고 지 하 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공공투자 평가에서 사용
될 가격은 국내가격과 무 한 새로운 가격체계 즉 교역가격(world price) 는 국경가
격(border price)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역가격을 사용하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59
여 공공투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통 방법과 구분하기 하여 OECD지침이라고 부
른다 OECD의 교역가격 근법이 발표되자 공공투자의 평가에서 교역가격이 사용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실무자들의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방법은
Lal(1974) Squire-van der Tak(1975) Irvin(1978) 등을 거치면서 차 체계 으로 정리
되었는데 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의 국제기 들에서는 이러한 방법
을 사용하여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규모 투자사업에 을 맞추고 있는 교역가격 근법에 의하면
특정 재화의 사회 가치는 그 국가가 당해 재화와 용역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비용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그 기회비용은 교역의 가능성으로부터 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 사용되는 가격개념은
교역가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 으로 모든 재화가 교역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때에는 먼 이들을 교역재와 비교역재로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야 할 것이다 교역재는 수출재와 수입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평가방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출재 는 공공투자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수출되었을 재화의 기회
비용은 그것의 수출가격인 FOB 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가격은 수출항에서 선
을 마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 액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운
송비용은 포함되지만 수출보조 등이 제외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국가가 수출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외환가치가 이 가격의 기 이 되는 것이다 다만 자국의 수출량이 교역가격에 향을 미친다면 이 효과를 감안하여 한계수출수
입(限界輸出收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둘째 수입재 는 수입 체재의 경우에는 수입 세 등을 제외한 CIF 가격이 사용
되어야 한다 이 가격에서는 수입재가 부두에서 하역된 후 사용처(공장 는 소비자)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즉 보험료 수송비 등이 제외된다 이들 이동비용은 비교역재
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역가격이 수입 물량에 따
라 변화한다면 재화의 가치는 한계수입비용(限界輸入費用)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비교역재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그것의 사회 한계비용이 사용되어야 한
다 비교역재의 추가생산에 소요되는 사회 한계비용은 비교역재의 생산에 소요되
는 제반 생산요소들을 계속 세분하여 최종 으로 교역재로 환원시킨 후 이들을 교역
가격으로 평가하여 더하는 방법으로 구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역재를 추가 생산하는데 드는 사회 한계비용이 사
16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회 한계편익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비교역재의 가치가 다른 용도
에서 사용되어 실 되는 사회 편익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교역재 부가 국내의 추가생산으로 조달된다면 한계비용으로 반면 다
른 용도에서 사용되었던 부분이 용되었다면 한계편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비교역재의 계산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가
평균치가 되어야 한다비교역재의 한계생산비용을 도출하기 해 여기에 소요되는 개별 생산요소들을
교역재로 환원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교역가격 근법에서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서 특정 비교역재의 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면 환인자(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환인자도 용되는 재화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환인자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국내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소비 1단
가 증가할 때 소비되는 재화묶음을 교역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한 후 이를 다시 시장
가격으로 나 어 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소비패턴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재화묶음은 서로 다를 것이지만 이들 차이는 개 무시할 것이다 소비되는 재화의 묶음 내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 이 극히 다면 표 환
인자 β의 값은 다음의 식 (Ⅶ-1)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M은 수입액(CIF 가격)
X는 수출액(FOB 가격) t m은 수입품에 한 평균 세율 t x는 수출품에 한 보조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식 (Ⅶ-1)과 같이 계산된 표 환인자 β의 값이 특정 비
교역재의 국내 시장가격에 곱해지면 교역가격으로 환원될 것이다
β =(M+X )
M(1+ tm ) + X(1- t x )(Ⅶ-1)
그 다면 교역재와 비교역재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특히 교역이 가능한
재화이면서도 재 이 나라에서 교역되지 않는 재화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수출입 규제 때문에 재 교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교역재로 분
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의 무역정책 하에서 비교역재로 분류된다고 하여 향후 오
랜 기간동안 항상 비교역재로 취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의 무역정
책 하에서 교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교역될 가능성이 높은 재화에 해서는
가능한 교역재로 취 하여 교역재의 범 를 확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으로 OECD지침에서는 교역재는 교역가격으로 비교역재는 교역재로 환원
된 생산비용으로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은 모두 외환가치로서
측정된다 물론 일부 비교역재에 해서는 비교역재의 사용량 변화로 나타나는 소비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61
자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이 감안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평가단 의 일 성을 하
여 외환가치로 환된다 국내가격으로 평가된 비교역재의 가치는 환인자를 곱하
여 외환가치로 환될 것이다 한 통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시하기 때문에 소비의
단 가 평가척도(numeraire)가 되는 데 반해 OECD지침에서는 평가척도를 「외환으로
평가된 소비되지 않은 공공부문의 소득(uncommitted public income measured in convertible currency)」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소득은 일반 으로 공공
투자에 사용되기 때문에 평가척도는 투자의 단 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이 불완 하다면 투자로부터 실 되는 사회 가치와 소비에
한 사회 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이 경우에 통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투자
의 평가척도를 소비의 단 로 간주하고 있지만 OECD지침은 투자의 단 로 모든 비
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소득의 사회 가치는 민간부문 투
자의 사회 가치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는데 교역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은 OECD지침이 효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후에도 많은 발 이 이루어졌다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 들 부분
은 개발도상국의 규모 공공투자사업에 원조자 을 제공할 때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연
구들은 보다 편리하고 보다 체계 이고 객 인 방법으로 비교역재와 교역재의
외환상응액(foreign exchange equivalents)을 도출하는데 많은 연구가 집 되었다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공공투자의 비용과 편익 평가에서 교역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
자들에게 새로운 심거리를 제공하 다 이 주장에 자극되어 공공투자의 평가에서
사용되어야 할 가격개념은 과연 무엇인가에 한 연구가 1970년 이후 활발하게
개되기 시작하 던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엄격한 수리 모형하에서 정부의 공공투
자 선택에 한 최 조건을 도출한 후 그것으로부터 가격개념을 구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차선의 잠재가격 근(second-best shadow pricing approach)」이라고 하여 이 의 통 근 교역가격 근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격개념은 국내 시장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잠
재가격(shadow price) 는 계산가격(accounting price)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일반 으
로 잠재가격이란 용어는 수리계획법(mathematical programming)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특정 자원 는 제약조건의 미소한 완화에 따라 목 함수의 최 치가 반응하는 정도
를 나타낸다 따라서 잠재가격의 개념은 극 화하는 목 함수의 형태에 따라 다를 것
16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인데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잠재가격은 사회후생의 변화정도를 반 하여야 한다 잠재가격에 한 이 같은 개념에 충실하고 있는 「차선의 잠재가격 근」은 1970
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최 조세(optimal taxation) 조건을 도출하
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제학자들은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여
공공투자의 최 선택조건을 도출하고 여기서 공공투자의 잠재가격 개념이 무엇인지
를 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 던 것이다 먼 Diamond-Mirrlees(1971)는 규모수익불변의 생산기술 조건 하에서 정부가 최
조세를 유지한다면 공공투자의 잠재가격은 생산자가격(= 소비자가격 + 조세)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을 보 다 다시 말해 이 조건 하에서는 공공투자의 투입물과 산출물
을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그 값이 0을 넘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Diamond-Mirrlees가 사용한 일반균형모형에 여러 가지의 다른 가정을 도입
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 졌다 즉 규모수익불변의 가정이 채택되지 않거나 설령 규모수익불변의 가정이 채택되
더라도 정액세의 부과여부 최 조세의 유지여부 특정 부류의 상품에 해 동일세율
부과 등등의 조건에 따라 공공투자의 잠재가격은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1970년 와 1980년 의 수많은 논문들에 의해 밝 졌다 결국 엄격한 수리 모형 하에서 도출된 결론은 한결같이 공공투자의 잠재가격
개념은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실제 용과정
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해서는 일정한 가격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론 결과는 그와 같은 가격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본 에서는 교역가격 근법을 우리나라에 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역가격이 반 으로 는 부분 으로 사용
되어 타당성평가가 시행된 경우가 있다 지 도 많은 학문 연구가 교역가격
근법을 기 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타당성평가에서 교역가격 근법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부의 농업용수 부문에서는 교역가격 평가법이 일반 으로 채택된 바 있
다 를 들면 OECD 차 으로 건설된 삽교천 지구 ADB 차 으로 건설된 남강유역 IBRD 차 으로 건설된 미호천 유역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 을 재원으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63
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일부 품목에 해서는 교역가격을 이용하여 그 사회
가치가 평가된 경우가 있다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차선의 잠재가격 근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해서는 수식 모형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 변수를 정의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먼 n개
의 상품 1명의 소비자 1개의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되는 일반균형모형 내에
서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정의한다
cequiv (c 1 c 2 ⋯c n ) n개 상품에 한 소비자의 소비량
zequiv (z 1 z 2 ⋯z n ) 정부부문의 생산요소 투입 산출량
pequiv (p 1 p 2 ⋯p n ) 소비자가격(consumer price)
표 개인의 효용함수는 U(c )로서 표 될 수 있을 것인데 공공투자사업 dz 가 시행되어 나타나는 효용변화분 dU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 비용-편익 분석의 상이 되는 공공투자사업은 z의 변화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dz로 표 되었다
dU = ( partUpartc ) ( partc
partz )dz (Ⅶ-2)
i재를 가치척도재로 간주(즉 p i = 1)하여 사회후생 W를 정의한 후 식에 소
비자의 균형조건을 입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UU i
(equivdW) = p( partcpartz )dzequiv v dz (Ⅶ-3)
여기서 vequiv p ( partcpartz )
재화의 잠재가격 v는 p ( part c partz )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값은 상정된 경제모형
의 형태와 가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차선의 잠재가격 근」에
서 일정한 잠재가격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은 결국 모형의 상정된 형태에 따
라 (part c partz )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v값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
16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다(Dreze-Stern(1987) 참조) 결국 공공투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공투자가 사회 반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즉 partc partz )를
악한 후 그 효과를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반 하는 소비자가격 p로서 평가하는 것이
다 두 번째 방법은 경제 내에 일반 으로 용되는 잠재가격 v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공투자의 투입물과 산출물(즉 dz )에 직 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론 으로 완 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불의사를 기 으로 공공투자를 평가하는 UNIDO지침은 첫 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다 UNIDO지침은 공공투자의 직 산출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순산출
물(net outpu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직 산출물이 경
제 반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UNIDO지침은 순산출물을 먼 악한 후
이들에 해 지불의사를 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57) ldquo 로젝트의 총소비효과를 계산할 때에는 로젝트의 순산출물(Net Output)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측정하여야 한다 로젝트의 순산출물이란 로젝트가 시
행되지 않았더라면 경제 내에서 가능할 수 없었을 재화와 용역을 의미한다 만약
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이 경제내의 공 량을 늘이는 것이라면 이들 모두
는 평가과정에서 순산출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젝트에 의해 생산
된 재화와 용역이 경제의 가용공 량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총공 량은 불변인 채
단순히 여타의 공 원을 체하는 것이라면 로젝트의 순산출물은 그 체된 공
원에서 추출된 자원이 될 것이다rdquo 결국 차선의 잠재가격 근과 UNIDO의 통 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는 일정한 잠재가격 공식을 결정한 후 이를 공공투자의 직 투입물과 산출물에
용하는 방법이며 후자의 통 근은 특정 공공투자의 일반균형 효과를 가
능한 충분히 악하여 그 효과에 해 소비자가격을 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OECD의 교역가격 근법은 교역가격을 잠재가격으로 간주하여
공공투자의 직 투입물과 산출물에 교역가격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의 잠재
가격 근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논의에서는 잠재가격이라는 용어가 보편 으로 사
용되는데 이의 엄격한 의미는 공공투자사업에 투입 산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통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공공투자의 효과를 지불의
사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의사를 반 하는 시장가격이 잠재가격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잠재가격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가가격이
57) UNIDO p41 참조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65
라는 개념이 더 할 것이다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가 이론적 타당성 검토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사용하는 통 방법과 교역가격 기 법에는 어떠한 이론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것이 더욱 더 타당할 것인가 Lal(1974)에 의하면 두가지
근법은 단순한 평가척도(Numeraire)의 차이일 뿐 그 기본 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교역가격 기 법은 외환액을 투자평가의 기본척도로 간주하 으나
통 인 방법은 국내화폐가치로 표 한 것일 뿐이다 교역가격 기 법은 국내가격을
외환가치액으로 변환시키는 데에 환인자를 사용하 으나 통 인 방법은 외환을
국내화폐가치로 바꿔주기 해 잠재환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역가격 근법에서는 교역가격을 잠재가
격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통 방법에서는 일종의 평가가격으로서 국내 시
장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평가척도의 단순한 변경
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수리 모형 하에서 교역가격이 잠재가격이 될 수
있느냐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Dasgupta-Stiglitz(1974)에 의하면 물품세와 세
에 해 최 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 교역재의 잠재가격은 교역가격이 비교역재의 잠
재가격은 한계외환비용(marginal foreign exchange)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Dinwiddy-Teal(1987)도 물품세와 세가 고정되어 있다면 비교역재의 잠재가격
은 외환상응액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결론은 모두 OECD의 교역가격 근
법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 된다 그러나 정부에 산제약이 부과되어 정액세 등이 존재하거나 규모수익불변 신
에 규모수익체감의 기술조건이 제되거나 는 외환제약이 부과된다면 물품세와
세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역가격 근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역가격이
잠재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론 조건들을 규명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은
Blitzer-Dasgupta-Stiglitz(1981) Bell-Bevarajan(1983) Mookherjee(1986) 등에 의해 이어
졌는데 폐쇄경제 하에서 생산자가격이 잠재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
한되는 것처럼 개방경제하에서 교역가격이 잠재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역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 졌다
16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나 현실적 타당성
교역가격이 잠재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론 조건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1980년 에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교역가격 근법의 실 타당성은 이러한 이론에 기
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일반 으로 교역가격 근법이 타당한 경우로는 국내 시장
가격이 극도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 수입자유화가 극히 제한 으로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후생을 타당성평가의 가치기 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서 주로 나타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 방법과 교역가격 근법의 차이는 자유무역에의 신념 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에 한 에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 인 방법은 기존의 무역정책 하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야기되는 실제
의 경제 효과를 심으로 평가한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무역정책의 변화가 상되
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교역가격 근법은
자유무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내생산을 가장 효율 이라고 간주하여 이의 달성
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완 한 폐쇄경제하에서 국내생산은 소비자의 재 미래 요구에 따라 이루
어질 것이고 이로부터 재화의 상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심각
하게 불공평한 폐쇄경제하의 가격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 가격에 따른 자원분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오히려 완 한 개방경제하에서는 국내생산은 오직 무
역가능성 만으로 결정될 뿐이므로 국내의 왜곡된 경제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 인 생산은 자유무역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교역가격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처럼 통 방법과 새로운 방법은 평가척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공투자평가
에 한 기본 인 시각에서도 서로 다르다 교역가격 기 법은 기본 으로 제2차 세
계 이후에 신생독립한 개발국들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 투자
사업의 심사평가를 주안 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시장기능이
결여되고 소득분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개발국에서 통 방법을 채택하여
그 국내가격을 기 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국내가격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개발의 기 단계에서
는 교역가격이 잠재가격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시장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내가격을 평가단
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외 개방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특별히 교역가격을 평가의 기 으로 삼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58) 국 등의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67
선진국들이 국내의 공공투자사업에 교역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는데 이들도 해외원조사업에 해서는 교역가격 근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9)
58) 우리 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70년 반까지는 50 후 으나 80년 후반 이후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999에 달한다
59) 국 ODA(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발간한 해외원조사업 타당성평가 지침 Appraisal of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에 의하면 교역가격 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국 내부의
공공투자사업에서는 국내 시장가격을 사용하는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가 문제제기 및 쟁점검토
공공투자사업의 경제 타당성 평가 시 사회 할인율은 편익 비용 추정치를
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비용 비율을 구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라미터의 하
나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형 공공투자사업에 한 사 평가 방안으로 기획 산
처의 의뢰에 따라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수자원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 75의 실질 사회 할인율을 용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이자율 한 지속 으로 낮
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의 하락은 사회 할인율의 수 에 요한 함
의를 가진다 최근의 리 추세가 일시 경기변동 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장
기 추세변화로 고려된다면 사회 할인율 역시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시장이자율 하락이 즉각 인 사회 할인율 조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 할인율에서 고려하는 투자수익률과 기업들의 자 조달비용과는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자율 혹은 출이자율이
자 의 조달비용인 동시에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정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69
할인율은 시간선호율과 투자의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를 들어 투자의 조정비용이 존재한다면 출이자율이 외생 으로 하락할 때 기
업들의 투자수익률이 출이자율과 같아지는 수 까지 자본스톡을 즉각 조정하지 않
을 것이며 괴리를 나타낼 것이다둘째 최근의 리가 실제 투자수익률의 하락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일시 인 것이라면 자본의 잠재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더 작게 된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할인율 변동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할인율의 결정에는 자본의 잠재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라미터의
값들에 한 가정이 요구되므로 사회 할인율의 정확한 값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자본의 잠재가격 자체도 여러 다른 가정들이 제될 때만 추정가능하다 따라서 경
제 내 명백히 추세 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회 할인율의 조정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 최근 우리 경제에서 찰되는 성장률과 이자율의 하락
이 격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 이러한 상이 진정한 추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
지 아니면 단기 변동에 불과한 것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시기 으로 이른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최근 계속 이어져온 리 성장 기조에 따른 사회 할인율에 한
조정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조정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리 성장 기조를 살펴보고 기존의 사회 할인율 추정방식
국내외 사회 할인율 연구와 용사례 조사를 통해 사회 할인율 조정의 필요
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나 기존 지침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
사회 할인율 결정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부분 사람들에 의해
서 이론 으로 가장 엄 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은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다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순 재가치의 계산은 어떤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
용과 편익을 모두 소비단 로 환산한 다음 그 가운데 미래에 발생하는 부분을 시간
선호율로 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간선호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소비단 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본의
잠재가격 외에도 여러 라미터 값들에 한 가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별 평가자
의 자의 인 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는 문제 을 지닌다 한 자본의 잠재가격
자체의 추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 지라도 어떤 사업에 따라 매 기에 발생하는 비용
과 편익을 다시 소비분과 투자분으로 구분하는 일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
17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 을 갖고 있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그 차선책으로 기존의 일반 인 비용-편익 분석을 용
하되 사회 할인율의 수 은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 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즉 평가척도를 lsquo소비나 투자로 처분되기 이 의 소득rsquo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를 피하고 있다 행 용하고 있는 사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lsquo소비나
투자로 처분되기 이 의 소득rsquo의 기간별 가치변화율을 추정한 것이다
추정식 sdr =(1- s)ρ
(1- s)+ s M i (Ⅷ-1)
여기서 sdr은 기간별 가치변화율(사회 할인율)을 ρ는 시간선호율을 s는
재투자율 Mi는 i기 투자의 잠재가격을 나타낸다사회 할인율을 추정하는데 있어 실질이자율의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련계수를 모두 명목개념으로 추정한 후 명목 사회 할
인율을 실질개념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왜냐하면 모든 계수를 실질변수
로 계산하여 실질 할인율을 계산하기 해서는 각 계수의 명목변수를 실질변수로
환하기 하여 기 물가상승률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
회 할인율의 수치는 궁극 으로 정책 단의 문제라는 을 고려하여 모든 계수
를 명목수치로 계산한 후 평가된 명목 할인율 값을 히 해석하는 방법으로 실질
할인율 값을 제시하 다시간선호율은 사 시간선호율보다 일정 수 낮게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 시간선호율의 개략 지표를 평가 후 이들 값에서 가능한 최 수 을 선택하
다 사 시간선호율은 1990~1998년 기간의 납세후 수익률 변동 추이를 참조하
다 세후수익률 자료를 참조할 때 명목 시간선호율 값은 략 6~10의 범 내에
있어 75(8 내외)를 사회 시간선호율 값으로 간주하 다투자수익률의 경우 민간투자의 한계수익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
간기업의 자본비용으로 간주하 다 남주하 amp 조장옥(1996) 최도성(1998) 이 세
(1999)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명목 총자본비용은 략 13~14 내외에
있다고 간주하 다 재투자율은 국민소득 계정으로부터 평가되는 총 축률로 간주하
여 1990년 이후 평균치가 35로 계산하 다이상의 라미터를 이용 투자의 잠재가격을 평가하면 략 2~3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한 번 투자된 자본은 구히 사용가능하다는 제하에서 도출된 값으로 과 평
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15~20의 값을 정범 로 간주하 다이상을 종합하면 명목가치로 시간선호율 8 투자수익률 13~14 재투자율 35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71
투자의 잠재가격 15~20으로 간주하여 식에 따른 추정결과 사회 할인율을 명목
가치로 9~10 제시하 으며 lsquo90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할인율의 값으로
5 내외로 해석가능하나 지 까지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을
고려하여 75(최 8)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 까지 사용해 온 할인율 수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한 기 가 크지 않
다는 사실을 고려한 수치이다
다 최근 주요 경제변수 추이
사회 할인율의 조정 필요성을 살펴보는 척도로 주요 경제변수인 최근의 시장이
자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시장이자율 변화가 즉
각 인 사회 할인율 조정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사회 할인율 추정의
요변수에 직 이용되거나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유사한 향
을 갖는다다음 lt표 Ⅷ-1gt은 최근 시장 리와 련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시장
리 시계열의 가장 큰 특징은 1997~98년 외환 기 이후 명목 시장이자율의 격한
하락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한 최근 3년간 매우 낮은 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매우 짧은 시계열을 가지고 살펴본 것으로 해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
다 한 최근 3년간의 리 추세는 단기 (경기변동 )인 상인지 장기 (추세변
화)인 상인지에 해서는 시 에서 단하기는 어려운 이 존재한다
17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Ⅷ-1gt 시장이자율 추이
연 도국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장외)콜 리
-익일물
축성
수신 리3년만기 5년채 10년채
1992 1508 - - 1621 1426 -
1993 1207 - - 1263 1198 -
1994 1229 - - 1292 1228 -
1995 1339 1254 - 1379 1238 -
1996 1184 1159 - 1187 1235 924
1997 1226 1217 - 1339 1349 974
1998 1294 1318 - 151 1507 1139
1999 769 859 - 886 493 624
2000 83 867 776 935 505 618
2001 568 621 686 705 465 481
2002 578 626 659 656 418 402
2003 455 476 505 543 397 415
평균 1016 933 657 1110 955 697
97년 이
평균1293 - 1348 1265 -
99년 이후
평균640 690 657 745 456 508
주 회사채수익률은 3년만기 회사채기 (단 1998년 8월까지는 보증부사채 2000년 9월까지는 A+ 무보
증사채 2000년 10월 이후에는 AA- 무보증사채기 )자료 통계청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기 해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GDP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73
lt표 Ⅷ-2gt 경제성장률 추이
(단 10억원 )
연 도국내총생산
(1995년 기 불변가격)GDP 실질성장률
1981 1224122 65
1982 1312858 72
1983 1453306 107
1984 1573184 82
1985 1675019 65
1986 1858690 11
1987 2062872 11
1988 2278639 105
1989 2417255 61
1990 2634304 9
1991 2877379 92
1992 3033839 54
1993 3200442 55
1994 3464481 83
1995 3773498 89
1996 4028212 68
1997 4230067 5
1998 3947104 -67
1999 4377094 109
2000 4785329 93
2001 4933803 31
2002 5246894 63
자료 1) 한국은행 2) 통계청
17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1981~2002년까지 평균 실질GDP 연간성장률은 72 다 하지만 앞의 연간 GDP 성장률을 통해서는 경기변동 상에 따라 성장률의 추세를 단하기 불분명하므로
lsquo80년 와 rsquo90년 실제성장률 잠재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이를 해 한진희 등(2002)의 연구를 참조하 다
lt표 Ⅷ-3gt 실제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1981~2000)
(단 )
1981~90 1991~00
1981~85 1986~90 1991~95 1996~00
실제GDP성장률 83 75 91 60 72 48
잠재GDP성장률 78 77 79 63 66 60
자료 한진희 등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망 2003~2012」 ꡔKDI 정책연구ꡕ 2002
실제성장률을 보면 lsquo80년 에는 83의 수 을 보이다가 lsquo90년 에는 60로 하
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lsquo80년 78에서 lsquo90년 63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lsquo90년 를 후반으로 나 어 보면 실제성장률은 lsquo90년 반
기에 72 수 을 보이다가 후반기에 48로 더욱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아도 66에서 60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경제성장률은 80년 이후 90년 후반기에 걸쳐 꾸 히 하락하여 왔음
을 볼 수 있다 한진희 등(2002)의 연구에서 2012년까지 향후 잠재성장률을 측하
는데 2003~2007년 기간 48~54 수 을 보이고 2008~2012년 기간 45~51 수 으로 하락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라 사회적 할인율 관련 국내 연구내용
다음으로 최근 사회 할인율 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회 할
인율과 련한 최근의 국내 문헌으로는 국토연구원의 ꡔ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한 연구ꡕ(2001)60)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국토연구원(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 할인율을 추정하기 하여 IBRD의 L
Squire amp H van der Tak(1975) 모형을 이용 추정하 다 이는 ꡔ일반지침(제3 )ꡕ의 추
60) 다른 연구사례로 송병록의 ꡔ공공투자사업의 정 사회 할인율 분석ꡕ(2001)이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해당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생략하 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75
정식과 동등한 계의 식이다61) 추정 결과 90년 평균이 실질 값으로 838로 추정되었으나 외국사례 SOC 투
자와 민간투자의 보완 인 계 등을 고려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일반 공공
투자사업에서는 75의 사회 할인율을 수자원개발 환경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사업에 해서는 55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개발 환경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사
업의 경우는 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책 필요에 의해 추진
되어져야 한다는 을 고려 2~3 낮은 수 의 할인율 용을 권고하고 있다일반지침의 추정식과 동등한 계의 식을 가지고 추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
정값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추정식에 사용한 모수들의 가정과 추정방법이 약간씩 차
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 ꡔ일반지침(제3 )ꡕ과 달리 각 모수를 실질값으로 계산하고
있다투자의 잠재가격이 공공소득의 사회 가치와 소비재 환계수의 곱으로 나타난
다고 보았으며 소비재 환계수의 경우 잠재환율로 추정하 다 투자수익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성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직 추정하 으며(90년 평
균 1691) 시간선호율을 1998~2000년 기간의 은행 가 평균수신 리와 우량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이용하는 간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1981년~1997년 기간의
은행 가 평균수신 리를 추정한 후 세후 실질 리를 계산하여 사용(90년 평균
364)하 다
마 최근 선진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최근의 성장 리 기조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 나타나는 공
통된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의 사회 할인율 용사례를 살펴
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 할인율 조정 필요성에 한 직간 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 EU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미국
미국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Circular A-94(1992)에서는 민간
투자의 세 한계수익률(pretax rate of return on an average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과 일치하는 값인 7를 실질 할인율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내부투자
(internal governments investment)의 경우 국채이자율(Treasury borrowing rate)로 할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 공공투자분석에 한 특수기 에 의하면 조세의 과부담
을 감안 최소 125 이상의 공공투자가 채택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1992
61) 자세한 내용은 ꡔ일반지침(제3 )ꡕ XIV장의 부록을 참조하라
17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년 이후 사회 할인율에 한 조정요구가 존재하 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 할인율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는 공
공투자와 규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국채이자율을 이용해 할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다면 최근 30년 공채의 실질이자율이 35 수 임을 감안한다면 계속 으
로 사회 할인율을 낮추어서 용하고 있음을 간 으로 볼 수 있다실제 용기 들은 어떤 할인율을 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지침(1998)에서는 OMB(Circular A-94 1992)에서 제시한 사회 할인율 7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다른 사회 할인율을 사용한게 된다면 민감도 분석을 통해 반드시 7 이자율
과 비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도로의 타당성 평가에서 5~7의 할인율
을 용(ex Caltrans 1999 6)하고 있다 이는 OMB 지침과 AASHTO Red book(1977)에서 사회 할인율을 5 제시하고 있다는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DOT에서는 더 낮은 할인율을 용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를 들어 MnDOT (Minnesota)의 지침(2001)에서는 30년 공채의 실질이자율이
35라는 것을 근거로 이를 사회 할인율로 제시하고 있다이상을 통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공식 인 지침에서는 실질 사회 할인
율을 7로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타당성조사에서는 유연하게 할인율을 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7 할인율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당국이 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영국
국의 경우에는 리 성장 기조로 인하여 사회 할인율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최근 사회 할인율을 하향 조
정하 다국의 공식지침서로 볼 수 있는 HM Treasury의 ꡔThe Green Bookꡕ(2003)에서는 30
년 이내의 장기투자사업에 한 사회 할인율로 35 제시하 고 30년 이상 75년
이내 사업에 해서는 30를 제시하고 있다할인율은 일반 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회 시간선호율( stpr social time
preference rate) 추정식을 통해 계산하고 있다
추정식 stpr = ρ+μsdotg (Ⅷ-2)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77
여기서 ρ는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재 소비에 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이며 g는 연간 1인당 소비증가율 μ는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를 나
타낸다 결국 μsdotg항은 소비 변화에 따른 한계효용체감효과를 반 하기 한 항이
다각 모수는 국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 하여 결정하고 있다 ρ는 Scott(1989)
OXERA(2002)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 15의 값을 g는 Maddison(2001)가 1950~1998년 기간의 1인당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1의 값을 제시함에 따라 여기서는 20을 μ
는 Pearce amp Ulph (1995) Cowell amp Gardiner(1999) OXERA(2002)의 연구결과에 따라
10의 값을 선택하 다 식을 통해 실질 할인율을 계산한 결과 실질 할인율로
35를 제시하 다 이 HM Treasury(1997)에서는 세 장기자본비용(pre-tax long-term cost of capital)
시간선호율과 일치하는 값은 4 으나 사회 할인율로서 6를 권장하 었는
데 이는 PFI(private finace initiative)의 운 측면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논의에 따라 사회 할인율을 6에서 35로 하향 조정하 음을 살펴볼 수 있다한편 국의 사회 할인율 용에 있어 하나의 특징은 실질 할인율 용
은 편익비용 발생기간이 30년 미만의 사업에 용되고 보다 장기 인 사업의 경
우 더 낮은 할인율을 용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Weitzman(1998 2001) Gollier(2002)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결과 장기 할인율이 감소됨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반 하 으며 기간에 따른 할인율 용 제시 값은 다음 표와 같다
lt표 Ⅷ-4gt 장기할인율 추이
기간(년) 0~30 31~75 76~125 126~200 201~300 301~
할인율() 35 30 25 20 15 10
(3) EU
유럽 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는 일련의 유럽통합지원기
(Structural Funds Cohesion Fund Instrument for Pre-Accession countries)을 집행함에 있
어서 일정 액(각각 50만 euro 10만 euro 5만 euro)을 과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EC에서는 사업 부문별 지역국가간 행정 기 별로 분석 방법론상의 차이가 존
재함에 따라 공통 인 분석방법론 용이 필요하 다 이에 공식 인 지침(Guide to
17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 2002)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의 방법론
을 통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EC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성 분석에서의 사회 할인율을 5로 제
안하고 있다첫째 5라는 수치는 EU 장기 EIB채권의 실질 수익률의 약 2배이므로 민간기업
의 자본조달 기회비용의 하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사회 시간선호율 추정식
(Ramsey 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약 3~5의 값으로 추정된다 셋째 할인율의 기 으
로 실질 성장목표를 반 하는 요구수익률을 고려할 수 있는데 EU지역의 평균 실질
성장률 25~3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해서 EU의 후진국들은 더 높은 수익
률로 투자할 것이므로 5라는 수치는 이러한 에서도 양립가능하다EU의 경우 공식 인 지침이 최근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사회 할인율 조정과
련된 이슈는 없었지만 사회 할인율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4) 호주
호주에서는 재 사회 할인율 수 을 DoF(1991)의 8(BTRE에서는 주로 7)를
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인 BTE의 ꡔFacts and Furphies in Benefit-Cost Analysis Transportꡕ(1999)에서는 재 용되는 사회 할인율보다는 4 할인율이
더 할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공공투자는 어도 민간투자의 수익률과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선택
되도록 사회 할인율을 선택해야 하나 공공투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민간투자사
업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매우 안 한 자산(ultrasafe asset)의 수익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산으로 높은 신용등 을 가진 국채의
수익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므로 사회 할인율로서 무 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
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므로 호주의 10년 만기 국채(CBR-10)의 기 실질이자율이 4이므로 이를
사회 할인율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도로사업의 경우 편익이 장기에 걸
쳐 생성된다는 호주의 국채 CBR-10이 만기가 최장기인 국채인 을 고려한
것이다사회 할인율을 4로 삼을 경우 지 까지 사용해온 DoF(1991)의 8(BTRE에서
는 주로 7)와 격차가 큰 데 이 격차를 험 리미엄으로 본다면 험의 고려는 할
인율에서 고려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 할인
율로는 4를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보고서 이후 실제 용하고 있는 평가보고서(ex BTRE wp 45 등)를 살펴보면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79
실질 할인율 4와 7를 함께 용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호주 역시 사
회 할인율 조정요구에 따라 미국과 같이 유연하게 사회 할인율을 용하여 평
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정책당국이 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바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견해
사회 할인율 조정 필요성에 한 직 인 연 성은 없지만 사회 할인율의
정수 에 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 으로써 사회
할인율 수 에 한 하나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일부에서는 산 제약이 강할 때(특히 긴축재정 시)에는 높은 사회 할인율 수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자원이 희소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편익들보다
재 편익을 더 강하게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기에 발생하는 사업에 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
으로 산제약 하에 미래의 편익을 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타당성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는 높은 할인율 수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재정사업
의 타당성 결정은 그 재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자가 불일치한다는 에서 근본
으로 보수 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높은 할인율 수 은 SOC 사업과 같은 장기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측
면이 있으며 단기에 높은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주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밖
에 없게 될 수 있다 이는 매우 장기 인 사업의 경우 세 간 자원배분의 문제가 발
생하므로 높은 할인율 수 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미래 세 를 한 투자
인데 높은 할인율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미래 세 의 편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
게 되는 것이다한편 규모 사업의 경우 일반 인 비용-편익 분석은 체 경제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낮은 할인율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를 들어 도로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은 주로 이용자 통행 비용에 을 두고 있어 경제 효과
와 같은 확산효과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할인율을 용함으로
서 이러한 효과를 반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간 효과를 경제 편익
으로 삼는 것에 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편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할지라
도 이는 분석에 있어 편익을 추가 으로 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문제이
지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를 반 한다면 다른 왜곡을 낳을 험이 있다 다른 견해로 높은 할인율이 분석자로 하여 편익을 과 추정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되므로 할인율 수 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반
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즉 편익을 과 는 비용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8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이러한 허 값들을 감안하여 할인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
한 문제들은 분석가들이 정 편익 수 과 비용 수 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리
차원의 문제이지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
할인율 조정에 한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이상을 통해 사회 할인율의 조정 필요성에 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 경제주요지표인 리 성장률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최근 3년간 리
성장 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이러한 상이 단기
인 상인지 추세변화인지에 해서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최근의 상을 반 한다면 사회 할인율의 결정에 미치는 모수들의 값들에 하여
수정하여 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 제시하 던 사회 할인율 75는 비타당성조사가 시행
되기 이 의 타당성조사에서 통상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정을 피하고자 제시한 값이었다 90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할인율의 값으로 5 내외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 할인율 수
에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비록 짧은 시계열 자료라는 한계는 있으나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상이고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망 역시 차 으로 낮아진다고 상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재 용하는 실질 할인율 75는 다소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물론 공공투자사업을 고려한 사회 할인율의 정 수 에 해서는 단순한 수치상
의 제시보다는 정성 인 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
듯이 최근의 경제 상에 따른 사회 할인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재 용되고 있는 사회 할인율에 해서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정 사회 할인율 수 은 어느 정도인지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국내외 주요사례를 통해 실무 으로 용되고 있는 사회 할인율 결정방법은 다
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근 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 미국호주 등에서 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어도
민간투자의 수익률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통 인 이다 이러한 에서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81
사회 할인율은 공공투자와 직 비교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찾기 어려우므로
무 험 이자율로 볼 수 있는 장기 국채이자율을 사회 할인율의 기 으로 삼게 된
다 그러나 재무성 분석에서는 무 험 시장이자율을 사회 할인율로 여길 수 있으
나 경제성 분석에서는 재무성 분석과 달리 사회 체의 자원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무 험 시장이자율 용에 한 이론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우리나라나 국62)에서처럼 사회 할인율의 추정모형(특히 IBRD 모형)에
따라 사회 할인율의 범 를 추정하고 그 정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
론 뒷받침은 있으나 할인율 결정을 해서 사용되는 모수가 여러 개이며 모수 추
정을 해서는 연구자의 자의 인 제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하다는 단 이 있다 일례로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ꡔ일반지침(제3 )ꡕ을 비교해 보더라도 동등 계의 식을
통해 추정되는 값의 범 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러므로 정 사회 할인율 수 을 가늠하기 해서는 다각 인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정 추정식을 통해 사회 할인율의 범 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
며 다만 추정된 값과 비교할 수 있는 기 이자율(reference rate 를 들어 미국의 30년 공채이자율과 같은 무 험 이자율)과의 계를 통해 합성을 검토하여 할 것이
다여기서는 먼 기 이자율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 할인율을 략 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추정모형을 통해 정수 을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 할
인율의 정수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기준이자율을 통한 사회적 할인율 수준 검토
앞의 주요 외국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장기 국채의 리
는 기 실질이자율을 통해 사회 할인율을 가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존재하여 장기 무 험 시장이자율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
면에 호주는 10년 만기 국채가 최장기 국채로 이에 한 기 이자율을 계산하여 장
기 무 험 시장이자율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의 국고채 비교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국채는 5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가 존재한다 그러나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시장거래빈도가 작아 이를 그 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다고
는 하지만 기 시 에는 5년 만기 국채보다 리가 낮았던 경우도 있는 등 사회
62) 국에서는 사회 할인율로 사회 시간선호율 개념을 용하고 있으나 시간선호율 개념을 엄격히
용하기 해서는 재가치를 계산할 때도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간선호율 개념
을 사회 할인율로 직 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8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할인율 계산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 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장기 국채 리로 5년 만기 국채를 이용하고자
한다다음 표에서 볼 수 있었듯이 1995년 이후 평균 명목 리는 933이며 1999년 이
후 평균 명목 리는 690 다 이를 실질 리로 구하기 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를 통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 다 다음 표는 1995년 이후 5년 만기 국채의 실질
리를 나타낸다
lt표 Ⅷ-5gt 5년 만기 국고채 실질 금리 추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명목 리 1254 1159 1217 1318 859 867 621 626 476
물가상승률 444 498 440 754 082 225 41 269 355
실질 리 810 661 777 564 777 642 211 357 121
주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 으로 함
1995년 이후 평균 실질 리는 547 으며 외환 기 이후 rsquo99년부터 평균 실질
리는 422 다 최근 3년간 평균 실질 리만을 고려하면 23로 더욱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략 으로 5년 만기국채의 실질 리는
4~5 수 인 것으로 간주하 다공공사업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5년 만기 역시 상 으로 단기에 속한다 공공사
업의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지 까지 20~50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아 왔다 그러므로
실질 리에 장기 리미엄(term premium)을 더해주어야 사회 할인율로 간주할
수 있는 수 이 될 것이다 장기 리미엄의 수 은 미국 국채 리 스 드의 과거
20년간 평균이 약 2인 을 감안하 다 이는 3개월 만기와 30년 만기를 고려한 것
이다 우리나라의 3년 만기와 5년 만기의 리 스 드가 약 1란 을 감안한다면 장기 리미엄으로 1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할인율을 가늠할 수
있는 기 이자율 수 은 5 ~ 6 수 에 있을 것으로 단된다 물론 최근 3년간만을
고려한다면 더 낮은 값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83
나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ꡔ일반지침(제3 )ꡕ의 추정식으로 사회 할인율을 추정하지 않고 국 EU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추정식을 이용하여 사회 시간선호율( stpr
social time preference rate)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는 ꡔ일반지침(제3 )ꡕ의 추정식의
경우보다 더 은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이 게 추정된
값을 사회 할인율의 하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stpr=ρ +μsdotg (Ⅷ-3)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시간선호율을 사회 할인율로 삼기 해서는 비
용-편익 분석에서 잠재가격을 이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모두 소비단 로 환산하여
용하여야 한다 Spackman(1991) Pearce amp Ulph(1999)는 잠재가격이라는 것은 정책담
당자나 실무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며 국의 경우에는 잠재가격 자체도 거의
1에 가까워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을 들어 사회 시간선호율을 사회
할인율로 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 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투자의 잠재가격을 20~30으로 추정하 는데 이는 한
번 투자된 자본이 구히 사용가능하다는 제하에서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된 자본이 진부화되어(감가상각이 아닌) 일정 기간 이후 투자수명이 종료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값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도 이러한 을 고
려하여 비록 향 후 몇 년 정도의 기간 내에 투자수명이 종료할 건인가에 해서는
다른 단이 필요할 것이므로 략 15~20의 값을 정 범 로 간주하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의 잠재가격을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잠재가격이 10을 상회한다면 식에 의해 추정된 사회 시간선호율 값을 사회
할인율의 하한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1) 시간선호율( ρ )의 추정
여기서 시간선호율은 1인당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재 소
비에 한 미래 소비의 할인율을 의미한다 시간선호율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축
행태(saving behavior)를 통해 추정한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1990~1998년 기간의 납세 후 수익률 변동 추이를
참조하여 매년도 종류별 잔액과 세후수익률을 구한 후 이들을 가 평균하는 방
18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법으로 추세와 범 를 단하 다63) 다음 표는 1990~1998년 세후수익률 추이를 나
타낸다
lt표 Ⅷ-6gt 세후 수익률 추이(1990~1998)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세후수익률
(최 ) 542 559 669 560 537 611 609 833 701 625(598)
세후수익률
(최 고) 900 953 1014 947 991 1036 1015 1211 985 1006(980)
평 균sup1 721 756 842 754 764 823 812 1022 843 816(789)
주 세후수익률의 최 와 최고의 산술평균이고 ( )내 수치는 IMF 구제 융 기하의 단기 고 리 기간
을 반 하는 1997년을 제외한 수치임자료 KDI ꡔ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연구(제3 )ꡕ 2001
표에서 90년 명목 세후 수익률의 값은 략 6~10의 범 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매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 세후수익률을 구해보면 0~3 수임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최근 3년간 세후 수익률의 변동 추이를 개략 으로 살펴보기 하여
은행 순수 축성 64) 잔고와 은행 가 평균 수신 리 자료를 참조하 다
6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ꡔ일반지침(제3 )ꡕ pp385~386를 참조하라
64) 은행 순수 축성 은 크게 정기 정기 주택부 상호부 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
서는 자료취득이 용이한 정기 정기 상호부 만을 고려하 다 그 밖의 축수신성 상품으
로 개인연 신용 동조합의 정기 탁 축은행의 정기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비해 그 비 이 작을 것이므로 크게 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표지 어음 은행 양도성 증서 등 시장형 융상품들이 존재하나 최근 동
향으로 세후수익률 수 에 큰 차이가 없어 분석에서 고려하지는 않았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85
lt표 Ⅷ-7gt 최근 3년간 예금잔고 및 수신금리
(단 십억원 )
구 분 종 류연 도
2001 2002 2003
은행
종별 (말잔)
정 기 21501380 25202210 26908240
정 기 1946790 1999970 2017340
상 호 부 1705050 1517280 1454170
은행 가 평균
수신 리
정 기 553 498 428
정 기 751 637 533
상 호 부 793 664 564
자료 한국은행
이자소득세율 165를 용하여 세후 수익률을 구하면 369~488로 계산되며65)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3년 평균으로 약 085로 계산된다
한 「세 우 종합 축」제도의 도입으로 축기 이나 축상품에 계없이 개인
별로 일정한도에서 세 우 혜택이 부여됨66)에 따라 세율을 105로 용한다면
실질 세후 수익률로 약 115까지 계산된다lsquo90년 실질 세후 수익률이 0~3 고 최근 3년간 실질 세후 수익률을 구해 본
결과 085~115 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 시간선호율의 값을 개략 으로
10~15로 범 로 추정할 수 있다
(2) 1인당 소비증가율( g )의 추정
1인당 소비증가율( g )의 추정에 있어 Pearce amp Ulph(1999)는 단기의 과거 자료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문제 이 있음을 지 하 다 즉 소비와 여가의 체 계에 의
하여 1인당 소비증가율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소비의 사회 비용을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 추정될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earce amp Ulph는 1인당 소비증가율을 추정함에 있어서 매우 장기의 소비증가율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65) 이자소득세율은 세법상 15이며 이에 한 주민세 10를 고려한 것이다
66)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한도 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18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주장하 다본 연구에서는 1인당 소비증가율( g )은 1인당 GDP 성장률로 볼 수 있으므로 1인
당 GDP 성장률의 장기 망치를 통해 1인당 소비증가율을 가름해보고자 한다장기 GDP 성장률에 한 연구로는 기존 KDI 망치인 이진면김동석김민수
(2001)와 한진희최경수김동석임경묵(2002)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2010년의
GDP성장률 수 을 45~52로 망하 고 향후 2020년의 성장률은 4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은 평균 45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단된다67) 이를 1인당 성장률로 환산하려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하여 통계청의 인구 망을 참조하 다 다음 표와 같이 통계청에서 망하는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4년부터는 음(-)의 성장률로
환되어 총인구수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03를 고려하 다이상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소비증가율( g )의 값으로 42로 용한다
67) 물론 보다 장기를 감안한다면 더 낮은 성장률이 될 것으로 상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수치로
제시된 값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45를 장기 성장률로 간주하 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87
lt표 Ⅷ-8gt 향후 인구 전망 및 인구증가율
(단 명 )
연 도 총 인 구 인구증가율
2003 47925318
2004 48199227 057
2005 48460590 054
2006 48710241 052
2007 48948463 049
2008 49175329 046
2009 49391042 044
2010 49594482 041
2011 49782861 038
2012 49954138 034
2013 50107196 031
2014 50240035 027
2015 50352318 022
2016 50444562 018
2017 50518349 015
2018 50575573 011
2019 50618727 009
2020 50650260 006
2021 50671508 004
2022 50682718 002
2023 50683490 000
2024 5067258 -002
자료 통계청
18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3)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μ ) 추정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는 소비의 시간에 걸친 체탄력성( μ )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μ = -CsdotU
(C )
U (C )(Ⅷ-4)
여기서 C는 소비 수 을 U(C )는 소비 수 에 한 효용을 나타낸다 윗 식에
서 알 수 있듯이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는 소비 수 에 의존함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일반 으로는 μ 의 값이 일정하다고 간주하며 이에 따라 효용함수 형태로 등탄
력성(iso-elastic) 효용함수를 주로 이용한다6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μ의 값은 일
정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 한편 효용극 화 문제에서 효용함수 U(C )의 단조변
환에 따라 최 소비수 은 변하지 않지만 한계효용 탄력도는 효용함수 형태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축행태를 통한 μ 의 추정치는 그 한계가 있음
을 밝 둘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축행태를 통한 μ의 값을 직 추정하 고 그 추정의 한계를 고
려하여 OXERA(2002) Pearce amp Ulph(1999)와 같이 사회윤리 인 측면에서의 정수
도 고려하여 개략 인 범 를 제시하고자 한다 Scott(1989)은 다음 식을 통해 μ를
추정하 다69)
SY = [ (1μ )(r-ρ )- y ][r- y ] 70) (Ⅷ-5)
여기서 SY는 축률을 r은 실질 리를 y는 소득의 기 증가율을 나타낸다 축률은 국민소득 계정으로부터 평가되는 총 축률을 이용하 다 총 축률은
lsquo90년 에는 35~37 수 에 있다가 최근 3년간 평균이 약 32로 하락하 다 본 연
구에서는 35를 축률로 가정하 다 실질 리는 기 지표인 3년만기 국고채 리
68) 등탄력도 효용함수의 표 형태는 다음과 같다
U(C) =a
1-μC
1-μ
여기서 a는 일정한 상수를 나타낸다
69) Pearce amp Ulph(1999)에서 재인용
70) 이 식은 Hicks(1965)의 다음 식에서 소득의 증가를 감안하여 수정한 식이다SY=1μ (1-ρr )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89
와 회사채 리를 고려하여 4~7로 설정하 고 소득의 기 증가율은 1인당 GDP 증가율의 값으로 체하여 42~5를 시간선호율은 앞에서 제시한 1~15를 고려하
다 각 모수들의 값을 용하여 보면 μ의 값으로 054~116의 범 를 가지는 것으
로 계산된다
lt표 Ⅷ-9gt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추정
구분y = 42 y = 5
ρ = 10 ρ = 15 ρ = 10 ρ = 15
r = 4 073 061 065 054
r = 7 116 106 105 096
다음으로 사회윤리 인 측면에서 μ의 값을 고려하여 보도록 하자 효용함수를
등탄력성 효용함수라고 가정하고 A (고소득) B ( 소득) 두 그룹을 고려하되 A그
룹의 소비수 이 B그룹의 소비수 의 2배라고 가정하자(즉 CA= 2CB )71) 이 경
우 소비의 한계 체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C-μA
aC-μB
= 2-μ (Ⅷ-6)
이는 A그룹의 1단 소비가 B그룹으로 환될 때 A그룹의 손실은 B그룹의
2- μ배의 이득만큼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음 표는 μ의 값에 따른 한계 체
율의 값을 나타낸다
lt표 Ⅷ-10gt 소비의 한계대체율
μ 05 08 10 12 15 20 50
2- μ 071 057 050 044 035 025 003
μ가 15의 값을 가질 때 고소득층의 추가 인 소득은 소득층의 동일 소득에
비해 약 35의 가치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는 Newbery(1992)가 언 한 평등주의의
71) 이를 세 간 문제로 생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사회윤리에서 실 되는 단기 에 해당된다72) Pearce amp Ulph는 이러한 기 에서
μ의 값은 10 근처가 정 수 임을 제안하 다이상을 통해 추정식에 의해 도출된 값과 사회윤리 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정 μ의 값이 10~12의 값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사회적 시간선호율( stpr)의 추정
이상을 통해 사회 시간선호율 추정에 사용되어질 모수들의 범 를 개략 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실질 가치로 순수 시간선호율( ρ )은 10~15의 값을 1인당 소비증
가율( g )은 42를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도( μ )는 10~12의 값으로 제시하 다 이
값들을 추정식에 용시켜보면 사회 시간선호율의 값은 55~60로 추정된다
lt표 Ⅷ-11gt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추정
구 분 μ = 10 μ = 12
ρ = 10 520 604
ρ = 15 570 654
다 소 결
먼 사회 할인율 용에 이용되는 기 이자율을 구하여 보았다 5년 만기 국
고채의 실질 리에 장기 험 리미엄을 고려하여 50~60 범 의 값임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 시간선호율을 추정식에 따라 계산하여 본 결과 55~60의 범
로 추정되었다 다만 사회 시간선호율을 사회 할인율로 사용하기 해서는 투자
의 잠재가격을 활용하여 모두 소비단 로 환산하여야 한다 재의 비용-편익 분석에
서 사회 시간선호율을 사회 할인율로 간주하려면 투자의 잠재가격이 10일 경우
에만 가능한 것이다 투자의 잠재가격이 10을 상회한다면 사회 할인율은 사회
시간선호율 값보다는 높은 값을 가질 것이다사회 할인율을 투자수익률에 의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별도로 수행
된 연구에서 재무성 분석을 해 구한 실질 가 평균자본비용이 60로 추정되었다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정 사회 할인율은 60 이하일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재 경제성 분석에서 약간의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의 리스크
72) Pearce amp Ulph(1999)에서 재인용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91
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수 의 할인
율 설정이 필요한 이 있다 한 할인율의 격한 조정을 피하는 측면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향후 비타당성조사에 용할 실질 사회 할인율로 65를 용하기
로 한다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재 수자원 부문의 경우 분석기간을 50년으로 타부문 사업보다 장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 할인율을 보다 낮은 값을 용하여 왔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편
익발생의 시간 유형에 따라 소비단 로 환산을 고려한 재가치 계산방법의 결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으로써 수자원 부문과 같은 장기 사업의 경우 타부
문 사업과는 달리 낮은 할인율을 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이는 타부
문 사업보다 낮은 할인율의 일 용으로 사업 부문간 사회 할인율의 차등 용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으로 사회 할인율은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하여 공통 으로
용되어져야 한다 사업 부문간 차등 용에 한 논리 근거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
다73) 물론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 수자원 부문에 낮은 할인율을 용한 것을 부문
에 따른 차등 용으로 해석하기보다 장기사업에 한 차등 용으로도 해석이 가능
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분석 시 에 따라 사회 할인율을 차등 용해야하는 것으로
일 인 하향 용은 문제 을 가진다 장기에 발생하는 편익이나 비용을 단기에서
와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에 해서 지 과 같이 고정할인율을 용함으로서
지수 (exponential)으로 할인하는 것보다는 보다 완만한 형태로 할인하는 것을 고려
하는 즉 장기로 갈수록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들
이 존재한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HM Treasury)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수
용하여 분석기간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용하며 그 할인율 수 은 낮아지게
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기할인율의 차등 용에 한 그 근거 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73) 이에 해서는 제2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19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가 규범적 논거
고정 할인율로 할인을 한다는 것은 지수 인 할인을 한다는 것이다 즉 시 이
더 멀어질수록 할인율이 더 높을수록 그 시 의 편익이나 비용의 재가치는 0에 근
하게 된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그 특성상 비용은 단기에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장기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인 할인 하에서의 단은 오
로지 재 세 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tyranny of the present)이라는 비 에 직면하
게 된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Arrow 등(1996)은 할인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 과거
시장수익률에 의한 기술 인 근보다는 규범 인 근 하에서 미래 할인율은 보다
낮게 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극단 인 주장으로는 할인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Ramsey(1928)는
세 간 가치를 할인하는 데 있어 양(+)의 순수시간선호율 값을 용하는 것은 윤리
으로 바람직하지 못한(ethically indefensible)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학자들보다는 환경 등 비경제 인 분야에서 종종 주장되어 왔다 환경고
갈 지구 온난화 등의 향은 매우 먼 미래(다음 세 )를 고려하는 것인데 단순히 효
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equity)의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보다 완화된 견해로 같은 세 내에서는 양(+)의 할인율로 할인을 하더라도 세
간(intergeneration)에는 (0)의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OXERA(2002)에서도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 으로 할인하는 것은 재의 결정이 세
간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윤리 인 에서 분명한 편의(bias)가 존재
한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특히 장기에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은 미래 세 를
한 재 세 의 투자인 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지수 으로 할인하는 것보다 먼
장래에는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고 지 하 다사회선택(social choice) 이론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세 간 형
평성을 반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74) Chichilnisky(1997)는 할인인자가 장기에
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세 가 반 되
지 않으므로 사회선택에 있어서 재세 나 미래세 가 시간에 걸친 의사결정에 있
어 독 인 치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리(axiom)를 도입하 다 한편 Li amp Loumlfgren(2000)은 사회의 목 함수에 재세 와 미래세 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진 경제주체의 개념을 도입하 다 한 그룹은 의사결
정에 있어 자신의 시간에 걸친 효용의 재가치를 극 화하는 그룹으로 양(+)의 시
74) OXERA(2002)에서 재인용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93
간선호율을 갖고 다른 그룹은 자연자원의 양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룹으로 (0)의
시간선호율을 갖는 그룹이다 사회 체의 목 은 이 두 그룹의 복지(well-being)를 극
화하는 것으로 이 게 되면 매우 먼 미래의 가 치(할인인자의 값)가 0이 되는 것
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 치를 가지게 됨으로서 재세 의 독재 인 치를 완
화시킬 수 있고 세 간 형평성을 고려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한 이러한 틀 내에
서 할인율이 시간에 걸쳐 감소하게 됨으로써 가장 낮은 할인율을 가진 그룹이 매우
먼 미래의 의사결정에 주도 인 치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나 Weitzman(1998)의 연구
Weitzman은 할인율 자체에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면 매우 먼 미래(far distant future)의 할인율75)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lowest-possible) 이자율이 됨을 보여
주었으며 할인율이 시간에 걸쳐 감소하게 됨을 이론 으로 보여주었다 할인율 자체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비용-편익 분석에 앞서 할인율의 함수인
할인인자의 범 를 추정해야 한다 할인율이 낮을 때는 할인인자가 높은 값을 가지
므로 비용과 편익의 재가치 에서 미래의 가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
고 할인율이 높을 경우에는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의 확률 값을 고려한 확률 동등 재가치(certainty equivalent present value)를 고려하여야 되는데 낮은 할인율을 가진 시나리오들이 가 평균에 있어 더 높은
요성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Weitzman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t시 의 할인율을 dr j ( t )로
76) 표 하 다 즉 시간의 함수로 표 하 다
그러면 할인인자(discount factor)는 dj ( t)equiv exp ( -⌠⌡
t
0dr j (τ)dτ)로 나타낼 수 있
고77) 시 t의 확률동등 할인인자 D ( t )는 sum p jd j ( t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확
률 동등 할인율 DR ( t )는 정의에 의해 로 표 할 수 있다
Weitzman은 매우 먼 미래(far-distant-future)의 할인율 DR ( equiv limtrarrINF
DR( t ) )는 일
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 할인율 drmin( equiv min j dr
j)와 같아짐을 보여주었다78)
75)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확률동등 할인율(certainty-equivalent discount rate)을 의미한다
76) 여기서 아래첨자 j는 확률 p j gt 0 을 가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사건)를 나타내며 sump j= 1이다
77) 이는 연속 시간(continuous time) 표 이고 익숙한 이산 시간(discrete time) 표 으로 나타내면
a j ( t)equiv sumt
τ= 0
11+r j ( τ )
와 같다
78) 증명은 본 장의 부록을 참조하라
19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한 t gt T에 하여 임을 즉 할인율은 시간에 걸쳐 단조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고려하고 그 확률 값을 반 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Weitzman의 연구결과는 그 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할인율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율 자체가 시간에
걸쳐 감소하게 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재와 같은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 으로
할인하는 신 장기 할인율은 차등 용해야 함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 기타 연구
미래 성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사회 시간선호율 추정식의 부의 효
과(wealth effect)를 고려하는 항목인 항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효용의
체탄력도를 나타내는 는 상 험기피도(RRA relative risk aversion)를 나타낸다 즉 보유 자산의 크기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들의 험 회피 정도를 나타내며 효용곡
선의 곡률을 의미한다 만약 미래 성장에 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험에
한 태도 역시 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Gollier(2002)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신
(prudence)할수록79) 효율 사회할인율은 자산의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주었
다80) 특히 Gollier는 감소하는 험회피도를 보편 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
하고 고정 할인율을 용하는 것은 비효율 인 평가기 이 된다고 지 하 다 1인당 경제성장률이 향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에서도 보다 더 미래의 사회
할인율은 낮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여 다한편 이러한 들을 반 하여 할인인자의 함수형태에 을 맞춘 연구들도 존재
한다 통상 용하는 고정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와 같은 할
인인자를 갖는다
d t=1
(1+dr) t(Ⅷ-7)
여기서 dt는 할인인자를 dr은 할인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 에 따
라 할인인자 자체를 지수함수 형태가 아닌 곡선처럼 보다 완만한 함수형태로 할인
(hyperbolic discounting)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함수형태의 표 인 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9) 여기서 신 하다는 것은 미래의 소득 험이 증가할 수록 축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OXERA(2002)에서 재인용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95
d t=1
(1+ ksdott) hk(Ⅷ-8)
다음 그림은 식의 모수 값 = 4 = 1을 용하 을 때의 곡선함수 형태
의 할인인자와 할인율 65를 용하 을 때의 지수함수 형태의 할인인자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Ⅷ-1] 쌍곡선함수형태와 지수함수형태의 할인인자 비교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연도
할인인자
쌍곡선함수
지수함수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곡선 함수형태로 할인을 할 경우 기에 무
큰 할인율로 할인하게 되는 문제 을 안게 되어 그 용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라 소결
이상을 통해 장기를 고려한 사회 할인율의 차등 용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한 세 내에서의 선택문제라면 차등 용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이나 세 간 선택
문제가 두되면 차등 용을 조심스럽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이는 ꡔ일반지침(제3 )ꡕ의 연구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 성을 가진다
규범 인 측면에서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 으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세 에
한 고려없이 재세 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비 에 직면할 수 있다 한 Weitzman(1998) Gollier(2002) 등의 연구에서 그 이론 뒷받침을 찾을 수 있었다 이
19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들 연구에서는 사회 할인율 자체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거나 미래 성장에 한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사회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됨을 보여주었다그 다면 차등 용의 시 을 어떻게 용하고 어떤 값으로 할인을 하느냐의 문
제가 남는다 Weitzman(1998)은 재무자산이 존재하는 시 까지는 할인율이 즉각 으
로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 다 OXERA(2002)에서는 이러한 을 반 하여
감소되는 시 을 존하는 최장기 국채의 만기인 30년을 최 시 으로 제시하고 있
다 한 30년은 략 으로 한 세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후 시
은 Newell amp Pizer(2001)의 실증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할인율을 제시하 다 비타당성조사에서 비교 장기인 사업은 수자원 부문사업에서만 존재한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 사업에 한하여 할인율의
차등 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수자원 부문과 타부문과의
할인율의 차이를 15로 제시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 ~ 15 정도의 차이를
반 하여 할인율 변동에 따른 향분석을 통해 그 정 수 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이상에서 정 사회 할인율 수 은 60~65 그리고 수자원 부문과 같은 장기
사업일 경우 30년 이후에는 이보다 10~15 정도 낮은 할인율을 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제안하 다본 에서는 가상 실험을 통해 할인율 변동이 비용 편익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여 보고 정 수 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가상 실험을 한 제로 먼 비용의 경우 1000억원의 건설비용(공사비)이 드는
것으로 가정하 다 비용항목에는 건설비용(공사비) 외에도 유지 리비(운 유지비) 부 비 용지보상비 비비 등의 비용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가상실험에서는 비용요
소로 건설비용과 유지 리비만을 고려하 고 여타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 이 작아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비의 연차별
배분은 아래 표와 같이 도로부문 사업과 같이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97
lt표 Ⅷ-12gt 비용의 연차별 배분 가정
년차 1년 2년 3년 4년 5년
배분율 5 15 25 35 20
유지 리비의 경우에는 각 부문에 따라 다른 원칙이 용되므로 각 부문별 특색
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가정하 다편익의 경우에도 사업 부문에 따라 편익 발생기간과 편익 증가율에 차이가 존재
한다 그러므로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처럼 일반 인 도로 철도사업의 평균 인
발생기간 편익 증가율을 가정하여 용하 다 다만 도로 철도 사업의 경우
2030년 이후 편익은 고정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 한 편익의 순 재가치가 앞에
서 고려한 비용의 순 재가치와 같아지도록 즉 NPV가 lsquo0rsquo이 되도록 용하 다
lt표 Ⅷ-13gt 편익의 발생기간 및 증가율
구 분 발생기간 편익증가율 비 고
도 로 20년 3 2030년 이후 고정
철 도 30년 3 2030년 이후 고정
항 만 30년 0
수자원 50년 0
주 도로부문 사업의 경우 지침개정에 따라 발생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한 것을 추가 용함
수자원 부문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할인율을 기존 75로 용하 을 때와 65 60로 용하 을 때 할인 비용합과 할인 편익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도로부문 사업의 경우 추가 으로 발생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 을 경우에
해서도 살펴보았다수자원 부문의 경우 기존 할인율 60를 용하 을 때와 편익발생기간 30년까지
는 65를 용하고 그 이후부터 50년까지는 55 50를 용하 을 때 그리고 30년까지는 60를 용하고 그 이후부터 50년까지는 50 45를 용하 을 때의
변화폭을 살펴보았다
19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가 도로부문 사업
도로부문 사업은 우선 4차로 고속도로 공사를 가정하여 비용 1000억원을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배분하 다81) 유지 리비의 경우 우선 체 유지 리비가 공사비
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후 이를 연차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 다 사실 공사
비는 구조물 구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반해 유지 리비는 km당
단가를 용하고 있다 이에 사업의 특색에 따라 일 된 비율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를 들어 lsquo천안~오창간 고속도로rsquo의 경우 공사비 비 체 20년간 유지 리비 비율
이 39~49 으며 lsquo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34~36 다 본 실험에서는 공사
비 비 체 20년간 유지 리비 비율이 40라고 가정하 다 그리고 연차별 배분
은 다음 표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ꡔ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2003)ꡕ에 따라 비
율 로 배분하 다
lt표 Ⅷ-14gt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 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 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 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건설교통부 ꡔ공공교통시설사업 투자평가지침ꡕ 2003
우선 기존 할인율 75를 용하 을 경우의 비용 할인 편익합은 다음 표와 같
다 할인 비용 합은 84588억원이었으며 2009년부터 2028년까지 편익이 20년동안 발
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 편익합이 84588억원이 되도록 설정하 다분석기간을 30년으로 증가시킬 경우 우선 유지 리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의
81)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2년 설계기간이 필요하나 본 가상실험에서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음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199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비 비 체 유지 리비 비율이 895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할인 비용합이 94253억원으로 약 114 증가되고 할인 편익합이 104416억원
으로 약 2344 증가되어 BC 비율이 111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lt표 Ⅷ-15gt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기간 증가에 따른 영향
(단 백만원)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분석기간 20년 84588 84588 100
분석기간 30년 94253 104416 111
증가율 1143 2344
[그림 Ⅷ-2]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기간 증가에 따른 영향
84588 84588
94253
104416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할인비용 할인편익
분석기간 20년
분석기간 30년
다음으로 할인율을 65와 60로 변경하여 보았을 경우를 살펴보았다 단 분석
기간은 30년으로 가정하 다할인율 변동에 따라 비용의 경우 66 1030 증가하 고 편익의 경우 그 증가
율이 각각 177 28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BC 비율이 110 116으로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한 기존의 분석기간 20년을 기 으로 하 을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은 188 229로 증가되었고 편익이 453 580 증가되어 BC 비율이 10에
20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서 129로 증가되었다 한 고속도로 사업이 아닌 일반국도 사업의 경우 유지 리
비가 25 정도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BC의 변화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lt표 Ⅷ-16gt 도로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단 백만원 )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할인율 75 용 94253 94253 100
할인율 65 용 100456 (658) 110911 (1767) 110
할인율 60 용 103959 (1030) 120652 (2801) 116
주 (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Ⅷ-3] 도로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94253
120652
94253
110911
100456103959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할인비용 할인편익
할인율 75
할인율 65
할인율 60
나 철도부문 사업
철도부문 사업의 유지 리비는 역운 비 궤도유지비 차량운행비 구내운 비로
구성된다 사업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를 들어 복선
철화의 경우 오히려 유지 리비가 음(-)의 비용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한 궤도
연장 뿐 아니라 역사 수 역사통과수요 열차 차량수에 향을 받게 되어 일반 인
비용을 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lsquo충주~문경 철도 건설사업rsquo을 표 인
로 삼아 단선철도 건설을 기 으로 하 다 lsquo충주~문경 철도 건설사업rsquo의 경우 공사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01
완공 후 기년도의 연간 유지 리비가 공사비의 34~37 고 유지 리비의 증가
율이 179 ~ 184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년도의 연간 유지 리비를 공사비
의 35로 증가율을 18로 가정하여 용하 다우선 기존 할인율 75를 용하 을 경우의 비용 할인 편익합은 다음 표와 같
다 할인 비용합은 112322억원이었으며 2009년부터 2038년까지 편익의 할인 합이
할인 비용합과 같도록 설정하 다 할인율 변동에 따라 비용은 각각 75 117 증가하 고 편익은 각각 177 280로 증 되어 BC는 10에서 109 115로 증 됨
을 볼 수 있다
lt표 Ⅷ-17gt 철도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단 백만원 )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할인율 75 용 112322 112322 100
할인율 65 용 120739 (749) 132173 (1767) 109
할인율 60 용 125481 (1172) 143782 (2801) 115
주 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Ⅷ-4] 철도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112322
143782
112322
132173
120739125481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할 인 비 용 할 인 편 익
할 인 율 75
할 인 율 65
할 인 율 60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그 변화 폭이 상이할 것으로 상된
다 복선 철화 사업 같이 운 유지비가 거의 없거나 음(-)의 비용이라면 그 변화폭
20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은 증가할 것이고 도시철도 사업 같이 운 유지비가 일반철도 건설사업보다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 변화폭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다 항만부문 사업
항만부문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철도 부문사업과는 달리 편익 증가율을 0로
용하 다 운 유지비는 ꡔ항만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연구(개정 )ꡕ(2001)에서 제시된 로 공사비의 2를 연간 운 유지비로 용하 다 할인율 변동
에 따라 비용은 각각 54 84로 증가되고 편익은 각각 159 250로 증가되어 BC는 10에서 110 115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lt표 Ⅷ-18gt 항만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단 백만원 )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할인율 75 용 94348 94348 100
할인율 65 용 99482 (544) 109310 (1586) 110
할인율 60 용 102298 (843) 117964 (2503) 115
주 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Ⅷ-5] 항만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94348
117964
9434899482
109310102298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할 인 비 용 할 인 편 익
할 인 율 75
할 인 율 65
할 인 율 60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03
라 수자원부문 사업
수자원부문 사업의 경우 항만부문 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익 증가율을 0로 용
하 을 경우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다만 수자원부문 사업의
경우 타부문 사업과 달리 기존에 60의 할인율을 용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부문별 할인율의 차등 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65로
용하게 되면 기존의 편익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될 수 있다 물론 비용
의 할인 값 역시 감소할 것이다 한 30년 이상의 할인율을 보다 낮게 용함으로써
체 비용 편익의 할인 합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유지 리비는 ꡔ수자원( )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연구(제3 )ꡕ
(2003)에서 제시된 로 공사비의 05를 연간 유지 리비로 용하 다먼 30년까지는 할인율 65로 용하나 그 이후에는 55 50로 차등 용하
을 경우에 하여 변화폭을 살펴보았다할인율 변동에 따라 비용은 각각 18 17 감소하 으며 편익은 -35 01의 증가율
을 나타내어 그 변화폭은 미미하 다 BC는 10에서 각각 098 102로 변함을 볼 수 있다
lt표 Ⅷ-19gt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1)
(단 백만원 )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할인율 60 용 86869 86869 100
할인율 65 + 55 용 85325 (-178) 83828 (-350)) 098
할인율 65 + 50 용 85412 (-168) 86960 (011) 102
20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그림 Ⅷ-6]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1)
869608686986869 8382885325 85412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할인비용 할인편익
할인율 60
할인율 65 + 55
할인율 65 + 50
다음으로 30년까지는 기존할인율 60로 용하나 그 이후에는 50 45로 차
등 용하 을 경우에 하여 변화폭을 살펴보았다 할인율 변동에 따라 비용은 각각
019 031로 증가되고 편익은 651 1099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BC는 10에서 각각 106 111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lt표 Ⅷ-20gt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2)
(단 백만원 )
구 분 할인 비용합 할인 편익합 BC
할인율 60 용 86869 86869 100
할인율 60 + 50 용 87032 (019) 92526 (651)) 106
할인율 60 + 45 용 87135 (031) 96418 (1099) 111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05
[그림 Ⅷ-7] 수자원부문 사업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2)
96418
868698686992526
8703287135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할인비용 할인편익
할인율 60
할인율 60 + 50
할인율 60 + 45
다만 수자원부문 사업 치수사업에서와 같이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편익
증가폭은 에서 보인 증가 폭보다는 더욱 크게 증 될 것으로 상된다
마 소결
이상을 통하여 할인율 변동에 따른 사업 부문별 향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기존 사회 할인율 75에서 65 60로 변경시켰을 때 편익 비용의 변동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할인율 인하에 따른 비용의 증가 폭에 비하여 편익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 기에 주로 배분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를 가져 할인율 인하에 따른 향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철도 사업
부문의 편익의 경우 각각 177 280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로부문
사업의 경우 분석기간을 30년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453 558로 크게 증 됨을
살펴보았다 항만 부문사업의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편익의 변동 폭이 도로철
도 부문에 비해서는 낮은 159 250로 증 되었다 수자원 부문의 경우에는 기존 할인율이 60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 부문에
20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따른 할인율 차이를 용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만약 65를 용할 경우 기존 연
구에 비해 편익이 악화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었지만 기간에 따른
차등 용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60를 용하고 차등 용할 경
우에 편익은 65 110로 증 되었다할인율을 60를 용하 을 경우 편익의 변화 폭은 크게는 58나 증 됨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비용의 증가 폭 역시 고려하여 BC 비율은 상 으로 작게 변화한
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존 비용-편익 분석틀에 있어 과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목 에는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한 사 인 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간 우선순 별도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 등 조사방법론과 지침은 사업별로 일 되게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투자
사업에는 SOC 사업과 같은 유형의 건설사업뿐 만 아니라 로그램 성격의 투자사업
도 포함되어 있고 SOC 사업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 상하수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병원 등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나 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부문 개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기본 인 평가틀은 공통 으로 용하면서 사업부문별로 세부 인 지표
나 평가방법론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와 련되어 검토해볼
만한 용방안 다양한 쟁 사항에 해 정리하려 한다 사업부문별로 분석기 을 차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해서는 비계량 편익
의 비 이 크고 존재하는 기 편익을 완 히 화할 수 없는 사업부문의 경우 경
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방법론과 기 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부문사업은 시간가치 운행비용 등의
추정을 통해 가치로의 계량화가 상 으로 용이한 편익항목이 개발되어 있
으며 분석의 정형화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비시장가치재로서 이용자의 심리 만족
감이나 비경제 효과의 비 이 상 으로 큰 문화체육시설이나 분명한 경제
편익이 존재하지만 화하기가 힘든 수자원 환경 련 사업의 경우 근본 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향후 비타당성조사가 보다 극 으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07
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화 보건복지사업의 경우 유형의 시설물을 건설하는
로젝트 사업보다는 로그램 성격의 사업이 많아 사업의 효과(편익)가 먼 미래에
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분석기간을 고정하고 이 기간내의 비용과 편익을 단순
비교하는 차원의 방법론이 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다양한 사업의 국민경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회 소요
(needs)가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투자사업을 균형 으로 추진하여 산배분의 형평성
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분석 방법론을 다양화하고 분석기 을 차등 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사업부문별 차별 분석의 방안으로 사회 할인율의 차등 용 사업
별 최소 BC 비율의 차등 용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
용가능성에 해 논하려 한다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가 기존 지침의 적용 근거
사업부문별 할인율을 차등 용하는 것은 사업부문별로 분석기간과 험도가 다
른 특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방안이다 원칙 으로 사회 할인율은 모
든 공공투자사업에 하여 공통 으로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용-편익 분석의 결
과가 존 되기 해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제 로 반 되어야 하는데 사업분야에
따라 환경 문화보존 등과 같이 수량화하기 어려운 성질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정된 재가치의 크기가 모든 사업간에 직 으로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의 차등 용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이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부문별 사회 할인율 차등 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이론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투자사업의 험에 따른 할인율의 차등 용방안으로서 두 가지 투자사업
의 순편익 흐름이 동일한 기 값을 가지는 경우에도 험이 서로 다르다면 험이
큰 사업의 할인율은 높게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험을 고려한 할인율
의 조정은 실증 인 문제로 사업의 규모나 불확실성이 이례 으로 크거나 혹은 사업
으로부터의 편익이 경제 체의 성장률과 이례 으로 히 련된 경우에 국한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분의 공공사업이 개별 으로는 경제 체에 비해서 그 규
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각 사업들로부터의 수익
이 서로 완벽하게 연 되어 있지 않는 한 공공사업 체의 수익은 비교 안정 인
20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경우가 많다둘째 소비단 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 할인율 용방안으로서 일반 인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득단 로 계산되어지나 실제 복지측면에서
소비를 고려하여 어떤 사업이 소득단 로는 음의 재가치를 가지나 소비단 로 환
산한 경우에 양의 재가치를 가진다면 할인율은 낮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소비단 로 환산을 고려한 경우 편익발생의 시간 유형에
따라 소비단 로 환산을 고려한 재가치 계산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바 있다 즉 가상 실험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로 편익의 시간별 발생구조에
따라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일수록 더 낮은 할인율이 용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재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편익 발생기간이 50년으로
장기인 수자원부문은 타 사업과 달리 6의 할인율을 용하고 있다
lt표 Ⅷ-21gt 편익의 시간별 발생구조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편익발생기간 20년 30년 30년 50년
편익증가율 3 3 0 0
나 해외의 적용사례
외국의 경우 용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 된 원칙과 이론 근거에 의해 사회
할인율을 사업부문별로 차등 용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경우 수자원
이나 에 지 부문의 사업에 해서 3~4의 할인율을 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
우82) 스페인은 교통사업에 6 수자원 사업에 4의 할인율로 차등 용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원칙 으로 사업부문별 차등 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의 기본원칙
앞서 거론하 듯이 사업부문간 사업별 험이나 편익발생 유형 등이 다르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회 할인율을 차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부문별 정 험도가 체계 으로 추정되어 있지 않
을 경우 사업부문별 할인율의 차등 용은 평가의 일 성을 떨어뜨리고 평가과정에
82) EC ꡔGuide of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sꡕ 2002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09
주 성이 개입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며 구체 으로 어느 수 으로 차등화해야 할
것인지 합의 을 찾기 힘들므로 면 인 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인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와 같이 편익발생 유형에 따른 가상 실험을 통해 할인율
수 차이가 안정 으로 일 되게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등 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편익 산정의 어려움 등에 의한 차등 용은 정당화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에서도 사업별 그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할인율
을 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기본 할인율과 비교 제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편익 비율의 계산식에서 가능한 한 모든 편익은 분자에 포함시키고 분모 즉 사회
할인율의 조정은 제한 으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할인율 조정 부분에서는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 사업
에 한하여 할인율을 차등 용할 것을 제안하 다 즉 ꡔ일반지침(제3 )ꡕ에서 수자원
부문과 타부문과의 할인율의 차이를 15로 제시하 으므로 본 개정연구에서도 이
를 고려하여 편익 발생기간 30년까지는 65를 용하되 30년 이후에는 50로 차
등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83)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이론 검토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요한 논 의 하나는 공 자본의 한계비
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s MCF)에 한 것이며 최소 BC 설정의 이론 근거
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조달은 주
로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세징수를 통한 자 의 조달은 일반 으로
조세왜곡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달리 공공투자사업의 경
우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액만을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조세왜곡에 따른 국민후생
의 감소를 반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요구되는 개념이 바로 공 자본의 한계비용이다공 자본의 한계비용(이하 MCF)은 공 자 1단 의 조달에 수반되는 후생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ldquo1+조세왜곡에 따른 과부담rdquo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론 으
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용과 편익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용에 MCF를 곱한 값을 편익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
다 즉 편익의 재가치가 ldquo비용의 재가치 times MCFrdquo보다 더 클 경우에만 그 사업은
83)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앞 을 참고
21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일 MCF가 1보다 더 크다면 이러한 조
정은 비용-편익 분석에 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MCF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흔히 논의되는 ldquo최소 BC비율rdquo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될 것이다 엄 히 말해 공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에 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험
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 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행 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 련해 험 불확실성의 고려에서 확
률 동등 상태(certainty equivalence)와 같은 보다 엄 한 개념을 쓰지 않고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 값을 구하고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 한 비용-편익 분석 방법
을 직 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게 할 경우 개별 평가자의 자의 인 가정
평가에 따라 결과가 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험 불확실성의 고려
나 자본의 잠재가격의 추정에 필요한 여러 변수의 값들이 모두 개별 평가자에 의하
여 가정될 경우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반면 MCF의 값을 결정하여 일 되게 용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사회 할인
율 조정 방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라미터 값을 바꾸는 일이므로 어도 개념 으
로는 더 복잡할 것이 없으며 한 개별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도 일 수 있
다 즉 평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비용-편익 분석 방법에 해 일 된 지침을 제공
하기 해서는 분석 방법론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라미터 수치의 조정을
통해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CF 추정을 통한 최소 BC비율의 설정은 간편하고 일 된 방식이지만 실제 용
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인다ꡔ일반지침(제3 )ꡕ에서는 여러 이론 논의를 정리
한 후 우리나라의 MCF 추정범 를 잠정 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조세
의 과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 BC 비율을 125로 상향조정하고는 있는데 비해 우리
의 경우 재까지 실제 분석에 직 용할만한 정 MCF 추정치는 도출되어 있지
않고 략 110~115 정도의 범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BC비율의 용에 있어
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 자본 한계비용의 정 수 이 재까지 충분히 합의된 상
태가 아니므로 단계에서 실제 비타당성조사에 이를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의 MCF 추정 부분별 최소 BC 차등 용 방안에 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문가 자문을 거쳐 신 하게 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최소 BC비율의 용에 한 차선책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사회
할인율의 조정이다 즉 MCF를 고려하여 명시 으로 비용항목을 조정하는 신 엄
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서 사회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부분의 경우 공공투자사업의 비용은 사업 기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11
장기 으로 발생할 것으로 상되므로 보다 높은 할인율의 용은 실질 으로 1보
다 큰 MCF의 값을 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CF의 결정 혹은 최소 BC 비율의 결정 한 개략 으로 사회 할인율의 조정을 통하
여 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 듯이 사회 할인율 조정은 편익 발
생기간의 고려를 통한 일부 사업부문별에 한 조정 이외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
고 평가결과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역시 체 사업부문에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나 사업부문별 최소 BC 비율 차등화 방안 검토
사업부문별로 BC 비율을 차등 용하는 것은 경제성과 정책 측면에 한 상
요도가 다르거나 편익추정의 포 범 계량화 정도가 낮은 사업부문의 특
성을 감안해 통과 기 비율(hurdle rate)을 달리 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한 이론
배경은 조세징수를 통한 자 조달에 있어 조세왜곡에 한 가정과 lsquo공 자본의
한계비용(MCF)rsquo에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론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사업부문
별 최소 BC 비율 도출 용이 다양한 사업부문에 해 일 된 기 을 통해 평가
해야하는 비타당성조사의 실제 과정에 어떠한 향을 주며 이와 련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요할 것이다
1) 기본 방향 및 적용가능 부문 검토
이하에서는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 차등화 방안과 이에 한 쟁 사항에 해
정리하려 한다 최근에 문화부문 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높고 정형화된 편익항목
추정방법론이 용되고 있지 못한 사업의 경제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해
재 일 용되는 있는 BC 비율 = 1이라는 단기 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지 하 듯이 최소 BC 비율 설정을 한 MCF 추정치도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BC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차
등화하기 한 이론 근거나 사례는 더더욱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먼 도로 철도 역철도 공항 등 사업성격상 경합성이 강한 교통부문의
경우 동일한 기 에 의해 사업의 상 인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
를 정해야하므로 할인율 최소 BC의 부문별 차등 용은 평가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각에서 지 하고 있듯이 도로에 비해 친환경 이고 쾌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이러한 유무형의 편익이 완 히 반 되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최소 BC 비율 등
경제성 분석의 핵심지표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편익 추정의 범 수 확 등 원
21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칙 으로 다른 방식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최소 BC 비율을 차등 용한다면 고려될 수 있는 사업부문은 수자원부문
문화체육부문 등 타 사업부문과의 연 성 경합성이 낮고 성격이 독립 인 사업
들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부문의 경우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동
부문 특성을 감안해 재 비타당성조사에서 할인율을 하향 용하고 있으므로 최소
BC 비율의 하향조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실 으로 최소 BC 비율의 차등 용이 가장 합한 사업부문은 각종
시장 박물 체육 문화시설 등 문화체육시설부문의 사업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은 경제 목 보다는 국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
우가 많아 경제성 이외의 단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업부문인 데 비해 다양
한 편익항목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비 편익에 한 계량화 방법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부문 사업들과 동일 기 에 의해 평가할 경우 경제성이 상 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 lt표 Ⅷ-22gt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부문 사업과 수자원( ) 환경
련시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제외한 기타부문(문화 과학 체육시설 등) 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동 자료를 살펴보면 문화
과학 체육시설 등 기타부문 사업은 근본 으로 경제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2003년 상반기까지 수행완료된 총 152건의 체부문 비타당성조
사의 각 사업별 최 안을 기 으로 평균 BC 비율을 계산해보면 126이 도출되는데 BC 비율이 각각 106과 179로 분석된 구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과 군장수출자
유지역 조성사업을 제외할 경우 평균 107 정도가 나온다 반면 18건의 기타부문 사
업의 경우 평균 BC 비율은 055 정도로서 체 평균보다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ꡔ국립디지털 도서 건립사업ꡕ을 제외하면 BC 비율이 1을 넘는 경우가 없
었으며 과반수에 해당하는 9건의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13
lt표 Ⅷ-22gt 기타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결과 및 결론
수행
연도사업명 주무부처
BC비율
(최 안)결 론
1999
강원도 역사문화 조성 문 부 079 정책 차원에서 일부사업 추진
태권도 공원 조성 문 부 097 계획수립 후 정책 으로 추진
칠성산 호국수련원 조성 문 부 088 추진 보류
2000
우주센터 개발 과 기 부 052 정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
UN 기념공원 조성 문 부 009 타당성이 낮아 장기 으로 검토
동부산 Green City 조성 문 부 065민자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규모로 축소한 후 단계별 추진
2001
국립서울과학 건립 과 기 부 042 규모 축소후 이
안동지구 숙박휴양거 조성 문 부 069 사업내용 변경후 기반시설 지원
국립해양박물 건립 해 수 부 022련계획 확정 유사사업과의
계 정립후 추진
국립자연사박물 건립 문 부 030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없음
국립디지털 도서 건립 문 부 170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2002국립민속박물 이 문 부 034 사업계획의 보완후 사업 추진
국립경주극장 건립 문 부 055 계획안 수정후 재추진
2003
민주화운동기념 건립 행 자 부 013 충분한 사 비후 추진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 해 수 부 065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인천해양과학 건립 해 수 부 036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낮고
일부사업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여수해양수산박물 건립 해 수 부 027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청소년스페이스캠 조성 문 부 035국고지원의 타당성이 낮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주 2003년 상반기까지 수행완료된 사업에 해 정리함
21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2) 최소 BC 비율 차등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경제성이 가장 취약한 사업부문에 해 최소 BC 비율을
차등 용하는 방안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 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과거에 조사가 수행된 동 부문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 된다 즉 최소
BC 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과거 ldquoBC 비율=1rdquo을 기 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단했던 문화체육부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소
BC 비율 조정에 있어 정한 수 설정의 어려움이 상된다 즉 박물 등 문화시
설의 경우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워낙 BC 비율이 낮기 때문에 최소 기 BC 수 을 폭 으로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이
러한 특성은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경제 편익 항목과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경제
성을 심으로 하는 평가틀보다는 정책 분석에 의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새로
운 차원의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과도한 배려를
통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재 문화과학부문사업의 경우 교통부
문사업에 비해서는 상 으로 정책 분석의 가 치를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BC의 차등 용은 복 일 수 있으며 지 까지의 비타당성조사 상이 된 문
화체육부문사업 경제성이 낮은 이유 이외에 사업계획의 부실성 정책 불합리
성 등의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결국 문화체육부문 사업에 한 최소 BC의 하향조정도 충분한 사례의 수집과
효과에 한 엄 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실행되어야 하며 단계에서 동 부문에
한 분석의 차별화는 다른 방안을 통해 고려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특수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 문화체육부문사업에 한 평가방법론을 개선하
기 해 사회 할인율이나 최소 BC비율을 사 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하지
않다면 실 으로 이들 사업의 경제 가치추정 연구를 확 해 편익항목을 확 하
고 합리 인 수 의 소비자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 근본 인 해결책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오랜 기간의 심도 있는 연구와 학계의 공감 형성이 수반
되어야할 사안이므로 우선 으로는 정책 분석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보다 폭
넓게 검토하고 이를 AHP 분석 등을 통해 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 히 남는다면 최소 BC 비율
차등 용의 효과를 면 히 검토하는 등 추후 별도의 본격 인 연구를 통해 실
인 용방안 범 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15
가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보완
문화체육부문사업의 경제성이 구조 으로 낮게 추정된다면 동 부문에 해
용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자체를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 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유무형의 편익항목
을 정의하고 이의 계량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론 차원에서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체 혹은 보완하는 평가방법론은 다
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1) 비용-효과 분석법(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 분석법은 동일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안이 존재
할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안을 찾는 분석기법이다 즉 계획된 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사용되는 자원(비용)을 가장 게 사용하는 안 는 활용
가능한 자원(비용)이 주어졌을 때 최 한의 결과(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비화폐 인 평가기 을 화폐 인 기 인 비용과 결합하여 분석
하는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의 변형(제약)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평가 상
사업의 효과가 화폐가치로 계산되어질 수는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계량화가 가능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즉 화폐화 된 편익의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 비
효과를 측정하여 BC 비율 신 비용효과 비율(비용 1원당 효과 는 효과
1단 당 비용 CE비율)을 계산하여 최 의 안을 찾는 방법인 것이다 실제 용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은 주로 화폐화된 편익의 측정이 어려운 환경 수자원사업 보건복지부문 문화체육부문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비용-효과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 사업효과를 정
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지만 한계 한 분명한 방법이다 비용-효과
분석은 편익가치의 화폐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주어진 산안에서 가장 비용효과
인 안을 선택하는데 분명한 단의 기 을 제시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비용-효과분석은 경제학 이론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아래 시에서 볼 수
있듯 경우에 따라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치명 약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
장 비용 효과 인 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율 인 것은 아니라는 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비용-효과 분석의 시 한계]
어떤 병원에서 환자 리 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환자가 10
어든다고 할 경우 이 10의 수치는 확실히 계산 가능한 효과이지만
편익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환자 리 로그램으로 검토된 안은 다음의 두 종류가 있음
- A안 연간 비용 10000원 용가능 환자 수 100명
- B안 연간 비용 11000원 용가능 환자 수 120명
안별 CE 비율(비용 1원당 효과) 계산
- A안 CEA = [100times01] 10000 = 0001
- B안 CEB = [120times01] 11000 = 00011
따라서 안 B가 연간 비용은 많이 드는 로그램이나 보다 비용-효과 인
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은 사업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할 경우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의 에서 B안의 비용이 13000원이라면 CE비율이 00009로 A안이 더 비용
효과 인 로그램임
- 그러나 만약 환자수 감소 편익( 를 들어 willing to pay)이 계산 가능하여 비
용-편익 분석을 한다면 B안이 더 최 안일 수 있음(B안이 A안에 비해 2명
더 일 수 있고 추가비용에 비해 환자수 2명을 이는 편익이 큰 경우)
한 비용-효과 분석은 안 자체의 성에 해 근본 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이 단 으로 꼽힌다 즉 분석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안의 비용규
모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안간 비교를 통해 비용효과 인 안을 수월하게 선별할 수
는 있지만 선택된 안들이 과연 정책수행을 해 타당하고 효율 인지에 해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이 한계로 지 된다 결국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있어 비용-효과 분석은 사업효과 편익이 명백히 존
재하지만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비용효과 인 사업 안을 가장 효율 이고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유
의해야 할 것이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17
2) 비용-편익 분석법의 응용
비용-편익 분석 방법의 이론 보완 방안에 해 설명하기 해서는 비용-편익 분
석의 일반 개념과 장단 에 해 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행 비타당성조
사에 용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법은 재가치로 화폐가치화한 편익과 비용을 비
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보편 인 방법으로서 효율성을 시하는 경제학
이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평가기법이다이론 으로 편익은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켜주는 모든 것이고 비용은 이에 반 되
는 개념인데 후생의 개념은 개인의 선호로서 표 될 수 있으며 이의 측정은 시장을
통해 드러난(revealed) 선호와 명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 된(stated) 선호
로서 추정된다 이러한 선호를 화폐가치화 하는 척도로서는 주로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의 수 즉 Policy-Programme-Project 단 에 계없이 포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정책 단에 있어 확실한 경제 인 기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론 인 배경이 뚜렷하다는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을 기
회비용 개념에서 근할 수 있다는 민감도 분석 등의 기법을 통하여 험과 불
확실성에 해 명시 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등이 장 으로 거론된다 반면 단 으로는 개발사업의 향요소를 경제학 으로 분석함에 따라 사업효과
의 고려범 가 제한 이라는 과 화폐가치화 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는 경우 분석의
신뢰도가 히 낮아진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학 분석이기 때문에 자칫
사회 인 정서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등이 지 된다이러한 한계와 문제 을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은 경우에 따라 분석의 완성도
를 높이기 하여 보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 인 비용-편익 분석 기법을 응용
한 기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lsquo가 비용-편익 분석법(Distributionally Weighted Cost-Benefit Analysis DCBA)rsquo과 lsquo복합 비용-편익 분석법(Hybrid Cost- Benefit Analysis HCBA)rsquo 등이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생된 평가기법 하나인 lsquo가 비용-편익 분석법(DCBA)rsquo은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소득측면의 역진성을 개선한 분석기법이다 즉 실 으
로 지불의사란 소득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은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소득이 모두 같다는 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가 비용-편익 분석법은 기존 비용-편익 분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으로 제시된 기법인데 소득에 따라 계층별로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
라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편익을 차등 으로 추정해 내는 평가기법이다
218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를 들면 소득이 높은 그룹을 i로 표시하고 소득이 낮은 그룹을 j라고 표시한
다면 각 계층에서의 소득은 각각 Yi와 Yj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편익 한
Bi와 Bj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 인 총
편익은 각 계층별 편익의 단순 산술합인 Bi+Bj 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나 소득격
차를 고려한 편익 BYij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것이다
BYij=Bi (Y Yi ) + Bj (Y Yj ) (Ⅷ-9)
결국 의 식을 이용하면 사회 총편익 산정시 소득격차에 따른 편익을 감안하
게 되므로 좀더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용-편익 분석시 소득격차를 반 하는 문제는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사업효
과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 으로 고려한다는 에서 매우 요하지만 문화체육부
문 사업과 같이 편익의 화폐가치화가 상 으로 어려운 사업부문에 해 경제성 분
석기 을 차등 용하는 방안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이다 다음으로 lsquo복합 비용-편익 분석법(HCBA)rsquo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용-편익 분
석에 해 지 되는 가장 큰 한계 하나는 각 편익과 비용항목에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인데 lsquo복합 비용-편익 분석법(HCBA)rsquo은 편익과
비용의 항목에 화폐가치화가 어려운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 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모색된 기법이다 복합 비용-편익분석 기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화폐가치화 할 수 있는 향항목에 해서는 최 한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와 더불어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요소에 해서는 가 치 등 일정한 기 에 따른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향요소에 해 종합 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다 두 번째 방법은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항목에 해서는 가능한 수 까지 화폐가
치를 추정하여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향요소들을 최소화한 후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향요소들에 한 암묵 인 가치(implicit value)를 산정해 내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평가의 기 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화폐가치화 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각각 Cm Bm이라 표시하고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편익을 Bnm으로 표시한다면 개발사업의 1차 타당성 단기 은 다음
과 같다
Cm lt Bm (Ⅷ-10)
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화폐가치화 한 향요소들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19
의미로서 일반 인 비용-편익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복합 비용-편익 분석법에서는
의 계가 성립된다면 추가 으로 다음의 계가 성립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Bnm gt (Cm - Bm ) (Ⅷ-11)
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편익의 암묵 인 가치가 화폐가
치화된 순비용(net cost Cm - Bm )보다 크게 되므로 상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다 복합 비용-편익 분석 기법은 사업부문별 분석기 의 차등 용 방안을 마련하기
해 검토할만한 방법론이지만 화폐가치화 하기 어려운 편익항목을 선별하고 이를
측정하기 한 정형화된 기법이 개발되어야만 용이 가능하다 재 비타당성조
사에서는 이러한 기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컨조인트 분석법(CAM Conjoint Analysis Method) 등을 일부 문화체육부문
사업에 해 실제 용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재 수행 인 ꡔ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ꡕ의 내용을 검토하여 일반지침에 반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 편익항목의 추가 및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1)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편익항목
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부문별 특수성을 반 하기 한 가장 근본 이고 완
한 방안은 각 사업부문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최 한 선별하고 이를 이론
으로 타당한 화 기법에 의해 정하게 추정하는 방식일 것이다 먼 공공투자사업의 주요사업부문별 경제 편익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농업사업 공업사업처럼 최종산출물의 형태가 확
실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최종소비재로서 사용될 경우 이것의 시장가치(잠재가
격)가 사업편익이 된다 둘째 교통사업이나 공익사업처럼 산출물이 최종소비재의 성
격보다는 간재(intermediary goods)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경우 이 산출물에 의해 발
생한 비용 감효과(cost-saving effects)가 사업의 편익이 된다 셋째 사회정책사업처럼
산출물이 화폐가치화가 어려운 질 개념일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하여 편익 측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 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부문사업의 경우 에서 언 한 두 번째에 해당되
어 시간 사회 비용의 감분을 편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활동을 지
원하는 산업단지 각종 건축사업의 경우 개 사업추진으로 인한 최종소비재의 가
22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치증분(부가가치)으로 편익을 추정하고 있다한편 사업부문별 편익항목과 련하여 보통 비용-편익 분석에서 국민경제 편
익으로 열거되고 있는 항목들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직 편익과 간 편익
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도로 철도부문 사업을 로 들면 다음과 같은 편
익항목들이 열거될 수 있다
lt표 Ⅷ-23gt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직 편익∙차량운행비용 감 통행시간 감 운 자 수입 교통사고 감소 교통
쾌 성 정시성 안정성 증 등
간 편익 ∙환경비용 감소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그러나 행 비타당성조사에서 반 하고 있는 편익항목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화 방법론이 용될 수 있는 항목들에 국한되고 있으며 편익항목이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고 추정방법의 정형화도도 높은 도로 철도부문 사업에 한 비타당
성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익항목을 실제로 용하고 있다이 공사기간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부(-)편익 철도건 목 개선 편익 철도사
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주차비용 감 편익은 철도부문에
만 해당되는 편익항목이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21
lt표 Ⅷ-24gt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편익항목
편익항목 개 념
∙차량운행비용 감 편익
∙통행시간비용 감 편익
∙교통사고 감 편익
∙환경비용 감 편익
∙운 자 수입 증감 편익
∙공사기간 교통혼잡 증가
로 인한 부(-)편익
∙철도건 목 개선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
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
∙주차비용 감 편익
∙통행속도가 변화되어 차량운행비용이 감된 편익
∙통행시간이 감됨에 따라 발생한 편익
∙사고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비용 감 편익
∙ 기오염의 감소에 따른 감 편익
∙공 자측면의 운 자 수입
∙공사기간 교통혼잡 증가나 운행축소에 따른 비용부담
∙철도건 목의 입체화등에 따른 통행시간 차량운행비 교통
사고 운 비의 감 편익
∙도로공간의 축소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부(-)의 편익
∙주차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비용 감 편익
한편 항만부문의 경우 ꡔ항만부문 표 지침ꡕ(개정 )에서는 선박 기비용 감편
익 선박재항비용 감편익 하역비용 감편익 내륙운송비용 감편익 화물운송시
간가치 감편익 토지조성효과 기타 편익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편익항목들
은 조사 상 항만사업의 특성에 따라 용되는 범 가 달라질 수 있다 컨 화물
운송시간가치 감편익은 화물의 시간가치에 한 추정방법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
아 실제 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토지조성효과는 항만공사 시 조성되는 부지활용계
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 되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문화과학체육부문과 같은 기타부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 증가
나 비용 감효과 등을 비교 정형화된 방법론을 통해 추정하고 있는 교통부문
산업단지부문에 비해 이러한 사업들의 편익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
효과의 계량화도 어려워 편익추정에 있어 근본 인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재 문화과학체육부문 사업 비타당성조사에 한 일 된 지침은 미비한 실정
이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익항목을 선별하고 이에 합당한 추정방법론을 용해
왔다
22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lt표 Ⅷ-25gt 기타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결과 및 결론
수행
연도사업명 편익 항목
1999
강원도 역사문화 조성 ∙입장료수입 부 수입 숙박수입 시설사용료수입
태권도 공원 조성∙연수수입 숙박수입 식음료 기념품 매수입
입장료수입 심사수입
칠성산 호국수련원 조성∙연수수입 숙박수입 식음료 기념품 매수입
입장료수입
2000우주센터 개발 ∙인공 성 발사비용 비발사 시험비용
UN 기념공원 조성 ∙입장료수입 식음료 기념품 매수입
동부산 Green City 조성 ∙시설별 입장료수입
2001
국립서울과학 건립 ∙입장료수입
안동지구 숙박휴양거 조성 ∙시설별 입장료수입
국립해양박물 건립 ∙입장료수입
국립자연사박물 건립 ∙입장료수입
국립디지털 도서 건립∙ 근편익 출시간 감편익 교통시간 감편익
공공도서 운 비용 감편익
2002국립민속박물 이 ∙입장료수입
국립경주극장 건립 ∙입장료 기타수입
2003
민주화운동기념 건립∙입장료수입 식음료 기념품 매수입 식당
매수입 교육시설 사용료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입장료수입 시설 서비스사용료 수입 식음료
매수입
인천해양과학 건립∙입장료수입 시설 서비스사용료 수입 식음료
매수입
여수해양수산박물 건립 ∙입장료 기타수입
청소년스페이스캠 조성∙각종 입장료 교육수입 식음료 기념품 매
수입
재까지 실시된 문화과학체육부문사업 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의 표와
같은 편익항목을 상으로 주로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추정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박물 과학 과 같은 사업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한 이용수요를 도출하고 여기에 기존시설 유사시설의 입장료 객단가를
곱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제한 인 방법이 용될 수밖에 없었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23
2)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방법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추정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최근에 문화체육시설에
한 비타당성조사에서는 소비자 지불의사액의 추정을 통한 편익추정 방법을 활용
하는 추세이다 소비자 지불의사액의 추정을 해서는 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이나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이하 CAM) 등이 활용되고 있다
CVM은 최근 들어 가장 각 받고 있는 추정 방법론으로서 미국과 서구의 정부기
연구소 등에서 공식 으로 인정받고 있다 CVM은 가상 시장거래 상황을 설
정한다는 의미에서 가상가치평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기본 으로 lsquo소비자들은
공공재의 가치에 해 자기 선호를 진실하게 표 하지 않을 것rsquo이라는 Samuelson의
오래된 가정을 뒤엎는 것이다 특히 여타의 가치추정법들이 소비자 잉여 개념에 기
하는 것과 달리 CVM은 기본 으로 힉스 후생개념에 기 해 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을 통해 직 으로 표 된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와 동
등잉여(Equivalent Surplus)를 도출하는 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VM의 실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 상이 되는 환경재에 해 가상
시장을 설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선정된 환경수 의 개선을 기술 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그 효과를 분명히 인지하게 하고 이와
련된 지불방식과 세 등의 추가부담률 등에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에 근거하
여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산하는 과정으로 이를 한 세부방식에는 입찰법 직 질문
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법 등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표본집단
의 평균 지불의사액을 지역주민 국민 체 등의 총가치로 확장하여 해당 환경재의
총편익을 산정한다 CVM은 설문참여자가 재화의 성격과 구매방식 등에 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객 성 있는 답변을 한다면 비교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에서 다양한 환경가치를 포 할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VM은 체로 주 성이 개입하기 쉬운 추
정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철학 기반도 의문
시된다는 비 에 직면하고 있다 조건부 가치추정법이 안고 있는 구체 인 방법론 인 문제로는 첫째 CVM은 가
상시장을 설정하기 때문에 추정 결과 자체가 실제 시장에서도 실 될 것이라는 보장
이 없다는 이 지 된다 둘째 응답자들이 무임승차 등을 노리는 등 자기이해에 근
거하여 응답하는 경향을 말하는 략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확한 정보가
22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공되지 않거나 지불수단의 부 실성 조세 항 등의 문제로 인해 응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한 응답방식에서 순 척도를 택하는 경우와 으로 표시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지며 기 제시값에 선호가 집 되는 기 편의도 나타날 수 있다 한 환경재 문화시설의 가치 등은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의 훼손에
한 보상요구수 즉 수용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으며 여 히 비가시 인 가치는 무시된다는 이 비 받고 있다재 수행 인ꡔ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ꡕ의 연구결과를 반 하여 CVM의
문제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수 과 구체 인 분석방법을 마련하여 추후 문화체
육시설 부문에 한 경제성 분석 지침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소결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사업부문별로 기본 인 평가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은 사업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객 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이론 근거가 미약하고 실제 용상에 있어
서 왜곡된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이론 인 측면과 실증 인 측면 모두에서 충
분히 검증 합의된 방안을 심으로 매우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할 것이다앞에서는 사업부문별 차별 분석의 방안으로 사회 할인율의 차등 용 사업별
최소 BC 비율의 차등 용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등에 해 검토하고 실제 용
수 에 해 논의하 다종합 으로는 살펴보면 먼 사업부문별 최소 BC 비율의 차등 용 방안은 공
자본의 한계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사업부문 체의 최소 BC 비율의 조정 수 은
략 인 범 로 제시되나 실제 용을 해서는 보다 면 한 이론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특히 이를 사업부문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이론 근거도 없
고 실제 용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험이 있어 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사회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방안 역시 사업부문별 험의 측정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만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익발생기간이 장
기인 수자원부문에 해서는 사회 할인율을 하향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결국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를 해서 최소 BC 비율의 차등과
사회 할인율의 차등화 방안은 매우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 인
근으로 CVM 등 보완 인 분석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편익항목의 계량화 수 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25
【부록】 Weitzman(1998)의 명제 증명
전제
시나리오 j 시 t 할인율( dr j ( t ) )의 극한(limit)
drjequiv limtrarrinfindr j ( t ) (1)
시나리오 j의 할인인자(discount factor)
d j ( t)equiv exp ( -⌠⌡
t
0dr j ( τ)dτ) (2)
확률 동등 할인인자(certainty-equivalent discount factor)
D ( t ) equiv sum p jd j ( t ) (3)
확률 동등 할인율(certainty-equivalent instantaneous discount rate)
DR( t ) equiv (4)
정리(定理 Proposition) 1
DR = dr
min
증명
식 (3)을 시간에 하여 미분하자 식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m p j d j ( t ) = -sum p jdr j ( t )d j ( t ) (5)
이를 식 (3) (4)와 결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226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DR( t ) =sump jdr j ( t )d j ( t )
sump jd j ( t )(6)
식 (6)은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DR( t ) = sumwj ( t )dr j ( t ) (7)
여기서
w j ( t )equivp jd j ( t )
sump jd j ( t ) gt 0 (8)
sumwj ( t ) = 1 (9)
일반성을 상실함 없이 시나리오1이 유일한 가장 낮은 할인율 극한값을 가진다
고 가정하자 즉
r1 = min jr
j (10)
그러면 식 (8)에 극한을 취하고 식 (1) (2)를 이용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단 jne1 )
limtrarrinfin
w j ( t )
w 1 ( t )= lim
trarrinfin
p j exp (-⌠⌡
t
0dr j ( τ )d τ )
p 1 exp (-⌠⌡
t
0dr 1 ( τ )d τ )
= limtrarrinfin
p jp 1
exp (-(drj -dr1 ) t ) = 0
(11)
따라서 식 (7) (9) (11)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limtrarrinfinw 1 ( t ) = 1 lim
trarrinfinwj ( t ) = 0 (단 jne1 ) (12)
[증명 끝]
정리(定理 Proposition) 2
제Ⅷ장 경제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27
증명
식 (7)을 시간에 하여 미분하면
=sumw j ( t )dr j (13)
여기서 식 (8)에 의해
w j= wj ( t )( sumiw i ( t )dr i-dr j ) (14)
식 (13)과 (14)를 결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sumwj ( t )(dr j-DR( t ))2 lt 0 (15)
[증명 끝]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타당성조사의 상이 되는 공공투자사업은 그 효과가 국민에게 미치
는 것이므로 국가 인 의 경제 타당성 분석 즉 경제성 분석이 주된 평가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과 함께 구체 인 사업주체의 에서 시행
하는 재무 타당성 분석 즉 재무성 분석 한 부차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산 부족이라는 제약에 항상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해당사업에 한 수요가 매우 높
아 독자 인 사업성 망이 단히 좋은 사업에까지 굳이 막 한 재정 산을 투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을 통해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추진 가능성에
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재무성 분석은 재정부담의 규모 민자유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경제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을 심으로 사업자체의 재무 수익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 본 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경
우 필요한 최소 재정지원 비율을 개략 으로 악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주체의 입
장에서 해당사업의 사업성 망을 사 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일반
인 가정에 입각한 재무성 분석을 통하여 과연 민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참여할 충분
한 유인이 있는지 여부 컨 민자유치의 가능성 여부를 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개략 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 보다 구체 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는데 유용
할 것이다 본 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을 구체 으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제Ⅸ장 재무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29
1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일반 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개별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체 인 입장에서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을 추정하여 사회
순 재가치(NPV)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비용-편익 분석은 소비자의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의 합으로 이해되는 사회 편익과 사용된 자원에 한 차선 사
용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편익의 합으로 이해되는 사회 기회비용
과의 차이를 측정비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회 기회비용은 최 의 사업
비(공사비 용지보상비 포함)와 유지 리비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사업비는 공사
비 용지보상비 뿐만 아니라 차선 인 용도가 있는 자원이 사용됨에 따라 잃어버
리는 편익까지 감안한 기회비용까지도 포함한다
사회 순 재가치 = 사회 편익 - 사회 기회비용
= 소비자 지불의사 - (사업비 + 유지 리비) (Ⅸ-1)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은 한 사회에 한 로젝트의 실
체 혹은 기 되는 실질 향을 측정한다는 데에 있다 컨 비용-편익 분석에서
측정되는 이러한 실질 향은 직 혹은 간 일 수 있으며 유형 혹은 무형
일 수 있다 한 사회 편익과 손실은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해야 하나 잠재가격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로젝트 운 에 반 되는 효과들은 무시한다 소비자의 지
불의사 혹은 사회 기회비용은 이론 으로 어떤 자산이나 자원이 사회에 실질가치
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치평가가 정부 등의 흐름과 자동 으로
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성 분석에서는 모든 흐름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지만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는 보조 이나 출 등 투자자 의 원천이 무엇
이냐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경제성 분석에서 비교되는 사회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 편익과 비용은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가격
으로 측정되어야 하나 경쟁가격이 없는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
② 세 이자비용 등 이 비용 등은 사회에 가져오는 실질가치와 무 하므로
230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사회 순 재가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사회 순 재가치는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을 사회 할인율(social
cost of capital)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2 재무성 분석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유입(cash inflow)과 유
출(cash outflow) 최 자본투자(initial investment outlay)의 재가치를 비교하여 재
무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재무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재무 순 재가치(FNPV)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재무 순 재가치 =sum [미래 유입 흐름의 가 - 미래 지출 흐름의 가] - 최 자본투자 (Ⅸ-2)
재무성 분석은 하나의 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주체에 한 기 흐름
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 달리 재무성 분석에 소비자 지불의사 간
향 무형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흐름은 완 경쟁 인지 불완 경쟁 인
지 여부와 상 없이 실질 시장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재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회 할인율과 비되는 재무 할인율이다
제Ⅸ장 재무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31
lt표 Ⅸ-1gt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비교
구 분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재무성 분석
목표 사회 순 재가치의 측정 재무 순 재가치의 측정
재무제표산출공동체의 사회 차 조표 (사회
편익-사회 비용)사업주체의 에 기 한
손익계산서( 유입- 유출)
소득과 손실의
포함규칙사회 향 100(직간 유무형) 흐름 100
양(+)의 변수소비자 지불의사의 합으로 정의되는
사회 편익(화폐단 로 표시)연차별 유입(화폐단 로 표시)
음(-)의 변수
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자원소비의
연차별 사회 기회비용
기투자비 (화폐단 로 표시)
연차별 유출
기투자비(화폐단 로 표시)
소득과 손실의
가치평가
이상 시장조건에서 계산되는
경쟁 잠재가격으로 평가
재의 시장조건 하에서의
재가격으로 평가
할인과정
국채이자율 사 투자수익율 사 시간
선호율 사회 시간선호율 가 평균
응용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이론 으로
도출
투자자본(주식과 부채)에 한
가 평균자본비용
법률 정의자 의 원천에 따름(내부
외부 보조 부 )법 출처나 근거와 상 없이 모든
흐름이 포함됨
분배 공평성정치 으로 결정된 가 치나 제약이
폭넓게 사용되어짐 고려하지 않음
232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재무성 분석은 국가 체 인 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무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을 검토하는 방법이다재무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법으로 가장 리 활용되는 것은 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이다 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흐름을 측
한 후 가 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등으로 변되는 자
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재가치를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흐름할인법에
는 순 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 등이 있다 한
흐름할인법 이외에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PB) 등을 통해 재무 타당성
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가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사업에 한 투자로부터 기 되는 미래의 유입액 가합계와 유출액 가합
계의 차이를 재무 순 재가치(FNPV)라고 한다 순 재가치법이란 산출된 순 재
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재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84)
FNPV = 유입액 가합계 - 유출액 가합계
= sumn
t=0
Rt
(1+r) t- sum
n
t=0
Ct
(1+r) t(Ⅸ-3)
여기서 r은 할인율을 n은 분석기간을 R t는 t기간에 발생하는 유입액
Ct는 t기간에 발생하는 유출액을 나타낸다 식에서 r은 할인율로서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84) 경제성 분석에서의 순 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구분을 해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무 순
재가치(FNPV)와 내부수익률(FIRR)로 표기한다
제Ⅸ장 재무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33
말하며 이는 투자에 한 자본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무 순 재가치를 산출
하기 해서는 할인율이 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 으로 가 평균자본비용 혹은
장기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순 재가치법의 장 으로는 순 가
(NPV)가 기업가치의 증가분이라는 논리 타당성이 뒷받침된다는 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한다는 그리고 기업가치의 증가분이 액으로 표시되어 가시성이 있
다는 을 들 수 있다 반면 단 으로는 계산이 복잡하고 퍼센트 수익률에 비해 실
감이 떨어진다는 을 들 수 있다
나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재무 내부수익률법은 계획사업에 한 투자로부터 기 되는 유입과 유출
액의 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때 재무 내부수익률(FIRR)이란 투자에서 발생한 유입
액과 유출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며 이 할인율이 자본비용보다 높은 경우 재
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0 = 유입액 가합계 - 유출액 가합계
= sumn
t=0
Rt
(1+FIRR) t- sum
n
t= o
C t
(1+FIRR) t(Ⅸ-4)
식을 만족시키는 FIRR이 내부수익률이다 내부수익률법은 흐름에 기 를 두고 재가치로 할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계
산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평가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은 흐름을 할인
할 기 이 정해지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한 장 이 있다 신 사업자체의 수익률을
제시하여 사업주체가 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때 내부수익률이 퍼센트 수익률
로 표시되어 실감이 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고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단기간 회수가 많은 투자안이 높은 내부수익률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
다는 단 도 있다
다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회수기간이란 투자자 이 해당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입에 의해 액 회
수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회수기간법이란 허용가능한 목표회수기간을 사 으
로 설정하고 그 기간보다 짧은 회수기간을 갖는 투자안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234 비타당성조사 수행을 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허용 가능한 최장회수기간(목표회수기간) gt 투자안의 회수기간
회수기간법의 장 은 평가방법 자체가 간편하고 단순하여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회수기간이 투자안의 험도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
하다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결정된 투자안들은 기각된 투자안들보다 유동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유동성을 고려하는 투자결정기법이 될 수 있
다 반면 회수기간법의 단 으로는 투자안에서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흐름
을 고려하지 않으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다 회수기간법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 할
인 회수기간법(discounted payback period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할인 회수기간
법은 먼 각 기간의 흐름을 할인하여 각각의 재가치를 구한 후 각 기간의
재가치의 합이 최 의 투자 액과 같아지는 기간을 구하여 기업이 정한 목표회수기
간과 비교하여 더 짧으면 재무 타당성이 있다고 단하는 것이다 할인 회수기간
법은 흐름의 시간가치를 고려하 을 뿐 모든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과 객 이고 합리 인 기 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등 회수기간법이 갖는 기타
문제 은 해결하지 못한다 회수기간법 할인 회수기간법은 다른 분석기법을 보조
하기 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종합 검토
흐름할인법인 순 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비하여 회수기간법은 회수기
간까지만 분석하고 분석기간 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체계 인 단기 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분석방
법을 통한 평가 안들 사이의 분석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안선택이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회수기간법을 최종 단의 기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순 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해 보면 일반 으로 단일 투자안의 투자가
치를 평가할 때는 두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나 이론 배경에서 순 재가치
법이 내부수익률보다 우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 재가치법은 재투자수익률에
한 가정에 있어서 내부수익률법보다 합리 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해당사업가치의
증가분을 계량화하여 나타내 다는 장 이 있다 반면 내부수익률법으로 평가할 경
우에는 투자로부터 기 되는 흐름의 방향이 한 번 이상 변할 경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재무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
제Ⅸ장 재무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235
되 재무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 재무 순 재가치를 주된 단
기 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lt표 Ⅸ-2gt 투자안의 타당성 평가방법
구 분 정 의 채 택 여 부 우 선 순
회계 이익률
(accounting rate of return)
[연평균 회계 이익] divide [장부상 평균투자액]
투자안의 회계
이익률 ge 목표
이익률이면 채택
투자안의 회계
이익률이 큰 것
부터
회수기간
(PB)흐름수입으로 기 투자액 을
액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투자안의 회수기간
le 목표회수기간lsquo 이면 채택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짧은 것
부터
순 재가치
(FNPV) FNPV= sumn
t=0
Rt
(1+r) t- sum
n
t=0
Ct
(1+r) t
투자안의 FNPV ge0 이면 채택
투자안의 FNPV 가 큰 것부터
수익성지수
(PI)P I= sum
n
t=0
Rt
(1+r) tdivide sum
n
t=0
C t
(1+r) t투자안의 PI ge1 이면 채택
투자안의 PI가
큰 것부터
내부수익률
(FIRR) sumn
t=0
R t
(1+r)t = sum
n
t=0
C t
(1+r)t
투자안의 IRR gek 이면 채택
투자안의 IRR이
큰 것부터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흐름 추정은 재무성 분석에서 가장 주요한 구성요소 하나로 재무성 분석
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치란 해당 사업의 총자산의 시장가치를 지칭한
다 장부가치는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역사 원가 즉 실 자료에 근거한 원가를
기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사업의 가치 즉 lsquo미래가치rsquo를 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의 액도 역사 원가를 기 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객
성을 시하는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기 이 되고 있으나 사업의 시장가치를 추정하
는데 사용하기는 어렵다 재무성 분석에서는 시장가치만이 그 의미를 가지므로 시장
가치를 기 으로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사업의 시장가치를 해서는 미래 발생할 흐름을 먼 추정하여 정 할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