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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발굴 및 제도개선 제1절 주요 시책사업 발굴 제2절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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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시책사업발굴

제도개선

제1절 주요 시책사업 발굴제2절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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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53

제1절 주요 시책사업 발굴

1. 시민참여

1) 에코마일리지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경제 손실이 증가해 실효성 있는 에 지소비 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에 지 소비 감 방법 가장 렴한 방법이 시민참여이나, 참여율이 낮

으면 실효성이 낮으므로 시민참여를 진하기 한 경제 유인책 필요

■주요내용

-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주소, 성명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

면 기, 도시가스 등 에 지 사용량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 구축

- 가정, 학교, 기업에서 에 지 요 을 약하도록 도와 으로써 탄소배출을

여 기후변화 방지에 참여하는 로그램

- 에 지 감을 통해 친환경(Eco)을 쌓은(Mileage) 시민, 단체들에게 탄소

감에 재투자되는 인센티 제공

■사업추진 방법

- 지역에 지시범사업

■기 효과

- 에 지 약의 실효성 증진, 에 지 복지 증진

2. 미활용에 지 신·재생에 지 보

1) 하천수열 이용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사업의 필요성

- 국제유가가 WTI(서부텍사스 질유)의 1일평균 물가격이 배럴당 145.31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200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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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54

- 최근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하여

2004년 연평균 가격이 배럴당 33.7달러 으나 2005년에 49.5달러, 2006년

61.6달러, 2007년 68.3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평균 91.7를 기록, 유가상승

과 함께 LNG 등의 가격이 동반상승함에 따라 난방비용 증가, 2008년 말

부터 유가가 격히 하락하 으나, 2009년에는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Ⅴ-1> 월간 국제유가 추이 및 2009년 일일 국제유가 추이

- 하천수로부터 에 지를 회수하여 지역 냉난방열로 공 하면 원유 수입

체효과가 크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한강을 심으로 아 트단지 형 업무용 건물 많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형호텔, 형 종합병원 등 연 안정 인 열 수요처가 분포함.

- 한강 주변지역에 기존의 지역난방 공 지역이 인 해 있어 열 수송 로

등의 기반시설 이용이 유리한 여건임.

■주요내용

- 본류 지천의 수리수문 분석, 수질 수온 분석

- 련한 법률 검토

- 하천수 이용가능 지역 분석

- 사업 상지역 냉난방 수요 부하 분석

- 입지 용량선정

- 기술 , 경제 , 재무 타당성 분석

- 시설계획 운 계획수립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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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55

■기 효과

- 환경친화 에 지 공 에 따른 환경오염 감

- 하수열 회수에 따른 에 지 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지열에 지 공 기본계획수립

■사업의 필요성

- 신․재생에 지는 자연조건에 의해 향을 많이 받는 바, 서울에서 다량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 지원은 제한 임.

- 공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건물 건축단계에서 건물의 지하에 지열회수

시설을 할 경우 5층 이하인 건물에 해 냉난방 에 지를 자 자족할 수

있는 공법도 있음.

- 에어컨 사용 증가로 첨두부하가 증가함으로 여름철 력 비율이 낮아짐.

- 지열에 지는 다른 재생에 지원에 비해 에 지 회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효과가 큼.

- 2020년까지 신․재생에 지 보 률 10%를 달성하려면 지열처럼 량 보

이 가능한 재생에 지원부터 발굴하여 보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공공건물 복지시설 분포 조사 부지의 특성 분석

- 공공건물 복지시설의 에 지 이용 특성 분석

- 지역별 지질특성 지하수 분석

- 공공시설 복지시설의 지열공 기술 타당성 평가

- 지열공 시스템의 경제성평가

- 지열공 로드맵 작성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기 효과

- 공공기 복지시설이 지열 이용을 한 기반 구축

- 사회 약자를 한 에 지 복지 실

- 냉방에 지를 지열부터 공 함으로서 력 비율 증진에 기여

- 신․재생에 지 보 사업의 실효성 증진

- 신․재생에 지 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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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56

3) 태양열의 집단에 지 공 타당성 조사

■사업의 필요성

- 태양열은 태양 발 에 비해 에 지 효율이 높음.

- 서울시의 신․재생에 지 보 률은 최종에 지의 1%에 불과하며 부분

은 폐기물 소각열이 차지하고 있음.

- 탄천물재생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 지역이며, 서남물재생센터는

SH공사 열공 지역과 인 해있어 시설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

- 하수처리시설 침 지 폭기조 상부에 태양열 공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집단에 지공 시설과 연계하면 규모로 태양열을 공 할 수 있음.

- 지하철차량기지 등에서는 차량정비공의 온수수요가 많아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생

산의 필요성이 높으며, 일부 차량기지는 기존의 집단에 지 공 지역과 인 함.

■주요내용

- 물재생센터의 시설 토지이용 분석

- 공공기 복지시설의 토지이용분석

- 공공부문 태양열 생산 잠재량 조사

- 용도별 지역냉난방 열수요 특성 분석

- 지역냉난방 수요 망

- 태양열 공 의 경제성 분석

- 태양열과 집단에 지 연계운 의 재무성분석

- 공공 복지부문의 태양열공 로드맵 작성

- 물재생센터의 규모 태양열 공 구상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기 효과

- 신․재생에 지의 보 률 향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태양열의 규모 집단에 지화에 따른 련 산업발 원가 감

- 태양열을 집단에 지와 연계운 시 시각 인 효과를 통한 시민 홍보효과 제고

4) 태양 발 시설 보 계획 수립

■사업의 필요성

- 태양 발 은 기존의 력과 계통 연계할 수 있어 수요처와의 거리에 따

른 제약이 없어 입지선정조건이 태양열에 비해 유리함.

- 서울시는 력의 97%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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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57

- 서울시에는 정수장, 물재생센터, 지하철차량기지, 배수지, 공원 등 규모

태양 발 시설 설치 잠재성이 높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태양 발 은 여름철 첨두부하시 생산량도 극 화 되는 경향이 있어 첨두

부하 경감에 따른 력의 안정 수 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 공공기 복지시설의 건물 토지이용 분석

- 태양 발 시설 설치 상지역 선정

- 태양 발 시설 설치 효과 분석

- 태양 발 시설 설치 로드맵 작성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기 효과

- 신․재생에 지의 보 률 향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복지시설의 에 지복지 증진

- 첨두부하시간에 기를 생산함으로서 력 비율 증진

- 시각 인 효과를 통한 시민 홍보효과 제고

3. 무탄소 탄소 지역 조성

1) 무탄소구역 조성계획 수립

■사업의 필요성

- 에 지 약, 효율향상, 신․재생에 지이용 등의 요성을 시민에게 홍보

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시설이 필요함.

- 에 지 자립마을은 련기술이 종합 으로 축 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므

로 정부 서울시 차원에서 에 지 자립마을 조성을 선도함으로서 건축,

설비, 신․재생에 지 기술의 상용화를 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주요 공원 생태공원, 신축 공공건물 등을 에 지 자립건물로 설계

- 1구 1건물 는 1구 1마을에 에 지 자립화 사업 추진

- 무탄소 시범단지로 조성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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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58

■기 효과

- 시민 홍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기술개발 진 조기 상용화

2) 탄소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

- 서울시는 온실가스 흡수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 온실가스를 감축

하려면 에 지 약이 최선의 방법임.

- 온실가스는 주로 에 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에 지 약, 효율향상,

신․재생에 지이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에 지 약기술, 효율향상기술, 신․재생에

지 기술 등 련기술이 종합 으로 축 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므로 탄

소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건축 설비에서의 에 지 약

효율향상기술, 신․재생에 지 기술의 상용화를 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에 지 약, 효율향상, 신․재생에 지이용 등의 요성을 시민에게 홍보

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시설이 필요함.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기 효과

- 시민 홍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기술개발 진 조기 상용화

4. 건물에 지 조사

1)건축물 표 냉난방 부하산정

■사업의 필요성

- 에 지이용합리화법제35조에는 건축물의 단 면 당 에 지사용목표량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기후조건이 상이하며, 건물의 용도

별, 건축허가 년도별, 규모별 에 지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물

의 속성에 맞는 원단 설정 필요.

-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단열조건이 변경되었음. 1980년 까지는

건물은 단열기 이 없었으며, 1981년부터 단열기 이 용되었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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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59

에 강화됨에 따라 단열성능이 높거나 낮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혼재.

- 서울시 에 지 소비량의 60%이상이 가정 상업 그리고 공공부문으로서

주로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음.

- 건물부문의 에 지 소비량이 서울의 에 지소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한 정보가 부족하여 에 지 약시책을 수

립하거나 에 지 약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용도별, 건축시기 별 표 건축물을 선정하고, 각 표 건축물의 냉

난방에 지 부하를 산정함으로써 에 지 약을 한 합리 인 정책을 수

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에 지 에서 건물 정보 DB구축

-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연도별 분포 분석

- 건물의 용도별 냉난방 에 지 원단 산정

- 건축허가 연도별 냉난방 에 지 표 원단 산정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2개월)

■기 효과

- 서울시 건축물에 한 정보 시스템구축으로 건물 에 지 공 수요

측의 신뢰도 향상

- 에 지 수 계획 수립에 활용

- 에 지 감 온실가스 사업 추진 시 활용

5. 에 지통계 조사

■사업의 필요성

- 기본 인 에 지 사용량에 한 통계는 조사되고 있으나, 에 지사용 특

성을 악할 수 있는 연계 내용에 한 조사가 부족함.

- 구별 사용량 등은 악이 가능하지만 에 지 감이나 계획에 필요한 유

형별 조사내용은 무함.

■주요내용

- 각 건축물별로 에 지 조사 연계 내용 조사가 가장 필요하지만 개인정

보 유출에 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유형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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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60

- 에 지 사용량과 연계한 건물유형별 통계자료(ex. 아 트 에 지 사용량,

단독주택 에 지 사용량, 연립주택에 지 사용량, 고층아 트 에 지사

용량, 주상복합 에 지사용량 등)

- 각 건물유형별 건축연도, 단열조건(ex. 창의 구조, 향 등) 등

- 건물유형별 가구특성(ex. 가구수, 가구당 인구수, 세 주 연령, 소득규모,

세 주 학력 등), 가 제품 유형별 보유수(ex. TV-PDP, TV-LCD, 세탁기-

드럼, 세탁기-통돌이, 기타 등)

■사업추진 방법

-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약 19~20억원정도 산 소요 상)

■기 효과

- 실 가능한 에 지 계획 수립에 도움

- 실제 효과가 좋은 에 지 약 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측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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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61

제2절 법․제도 개선사항

1. 에 지 련 법

(1) 에 지기본법

■온실가스배출량에 한 정의

- 제7조 제2항에서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해 에 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한 책에 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 당해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시 력사용에 따른 간 배출량을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함.

■에 지 련 통계의 리·공표

- 제1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는 국가 역자치단체수 의 통계가 공표

되고 있어 기 자치단체 수 의 통계가 미흡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지계획 에 지 련 시책의 효과 인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임.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지계획 에 지 련 시책의 효과 인 수

립·시행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의 에 지수 에 한 통계를 작

성·분석· 리하며, 련 법령에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이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제19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사업법

■ 기사업자의 허가

- 발 용 연료 지의 경우 굴뚝 없는 열병합발 시설로서 도심에 용하기에 합

한 시스템이나 기존의 열병합발 시설에 비해 기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한 실임.

- 행 연료 지의 발 차액 지원 은 1kWh당 282.54원이며, 주택용 력요

은 월간 사용량이 400kWh 과시 압인 경우 366.40원/kWh이고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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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62

인 경우에는 288.90원/kWh로 2가지 모두 발 차액 단가보다 높음.

- 월간 400kWh이상 사용하는 가구를 상으로 월간 400kWh 과 사용분

을 발 용연료 지로 공 할 경우 발 차액 지원이 없어도 신․재생에

지를 공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7조제5항 3의2호에 규정된 구역 기사업자의 자격요건에 해

발 차액을 받지 아니하는 신․재생에 지에 지 발 사업자의 경우 공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 한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구역 기사업자의 발 설비용량을

35,000kW이하로 규정하는 바, 신·재생에 지 보 진을 하여 연료

지 발 등 신․재생에 지에 지를 공 하는 시설에 해서는 외로

하여 35MW 이상의 력을 생산하여 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요

-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사업자가 작성한 기공

약 을 작성하여 기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신·재생에 지 보 진을 하여 히트펌 용 력에

해서는 심야 력요 뿐만 아니라 일반용 기요 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첨두부하 리를 하여 첨두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시간요 제를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집단에 지사업법

■집단에 지공 상지역 지정

- 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 은 집단에 지공 계획을 수립

하고 집단에 지공 상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집단에 지공 은

도시계획과 한 계가 있으므로 시도시사에게도 집단에 지공 계획

을 수립하거나 공 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하여야 함.

2. 도시계획 토지이용 련 법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도시 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43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시 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태양 발 시설의 용량을 200kW로 제한하고 있음.

-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은 력수요가 많으며 한 생산된 력을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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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제도개선 및 시책사업발굴■ 263

서 량 소비할 수 있어 태양 발 시설을 규모로 설치․운 하여도 기

존 력공 계통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장, 정

수장, 지하철차량기지 등에 태양 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제한

하지 않는다는 외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2) 도시정비 진법

■혼잡통행료 부과기 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임 필요

(3) 건축법

■건축기 지정

- 시도지사에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 제정 권한 임

■건축물 에 지이용효율 등 표시 의무화

- 행 건축법에는 에 지효율등 표시에 한 의무규정이 없음. 에 지효

율등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련 조항 신설.

■에 지이용 건축폐자재의 활용 책 설계기

- 제59조 제1항에 국토해양부장 은 지식경제부장 는 환경부장 과

의하여 건축물에 한 효율 인 에 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한

종합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항에는 국토해양

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한 효율 인 에

지 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유지·

리에 한 기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련하여 시도지사에게도 효율 인 에 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

용을 한 종합 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제2항과 련하여 시도지사는 효율 인 에 지 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

을 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유지· 리에 한 기 을 강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에 지 약계획서

- 에 지 약계획서의 제출에 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검토하고 이행여부

를 감독하거나 미이행에 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시․도지사에게 에 지 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미이행에 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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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64

(5)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공원시설

- 신․재생에 지 시설은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고라나 정자 등에 태양

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배수지에는 여유고를 이용하여 소수력발 시설을 설치하기에 합하나,

서울시의 경우 배수지 상부는 부분 공원화되어 있어 공원법의 제약으

로 소수력발 시설 설치가 어려움.

- 동 법제 2조 제4호의 규정에 태양 발 , 풍력발 , 소수력발 (배수지가

있는 경우) 등 소규모 신․재생에 지 시설도 공원시설에 추가하여야 함.

(6) 하천법

■하천유수의 사용자

- 제21조 제1항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

하여 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천수로부터 에 지를 회수하는 사업자도 하천유수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하천수열 이용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하천수로부터 열에 지를 생산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함.

■ 용료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하천부지를 이용하려면 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8조에 의거하여 용

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제39조에는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비 리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에 한해 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기공 시설· 기통신시설·송유 ·가스공

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 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 시행령에 하천수열회수시설 부속시설을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