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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공공간 재생기법 매뉴얼 <목 차> 제1절. 공공공간의 개념 ····························································································· 2 1. 개념 ········································································································································ 2 2. 필요성 ···································································································································· 2 3. 매뉴얼의 목적 ······················································································································ 3 제2절. 도로 및 가로 정비기법 ················································································· 3 1. 배경 및 목적 ························································································································ 3 2. 도로정비의 기본방향 ·········································································································· 4 3. 도로의 유형 ·························································································································· 5 4. 도로 확충에 따른 관련 법령 ···························································································· 5 5. 도로의 설치 기준 ················································································································ 5 6. 도로의 세부계획 ·················································································································· 7 7. 가로 정비계획 ······················································································································ 8 제3절. 공원녹지 조성 기법 ···················································································· 12 1. 배경 및 목적 ····················································································································· 12 2. 공원녹지 조성의 기본 방향 ··························································································· 12 3. 공원의 유형 ······················································································································· 13 4. 공원·녹지의 입지여건 ······································································································ 13 5. 유치거리 및 규모 ············································································································· 13 6. 공원·녹지 시설의 세부계획 ···························································································· 14 7. 건축물 부지 내 공지 활용 ····························································································· 16 제4절. 마을 주차장 조성 기법 ··············································································· 19 1. 배경 및 목적 ····················································································································· 19 2. 주차장 조성의 기본 방향 ······························································································· 19 3. 공동주차장 확보 및 설치 계획 ····················································································· 20 4. 마을주차장 조성기법의 추진절차 ················································································· 20 5. 주차장 조성의 실시계획 ································································································· 21 6. 유지관리방안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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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재생기법 매뉴얼

<목 차>

제1절. 공공공간의 개념 ····························································································· 2

1. 개념 ········································································································································ 2

2. 필요성 ···································································································································· 2

3. 매뉴얼의 목적 ······················································································································ 3

제2절. 도로 및 가로 정비기법 ················································································· 3

1. 배경 및 목적 ························································································································ 3

2. 도로정비의 기본방향 ·········································································································· 4

3. 도로의 유형 ·························································································································· 5

4. 도로 확충에 따른 관련 법령 ···························································································· 5

5. 도로의 설치 기준 ················································································································ 5

6. 도로의 세부계획 ·················································································································· 7

7. 가로 정비계획 ······················································································································ 8

제3절. 공원‧녹지 조성 기법 ···················································································· 12

1. 배경 및 목적 ····················································································································· 12

2. 공원‧녹지 조성의 기본 방향 ··························································································· 12

3. 공원의 유형 ······················································································································· 13

4. 공원·녹지의 입지여건 ······································································································ 13

5. 유치거리 및 규모 ············································································································· 13

6. 공원·녹지 시설의 세부계획 ···························································································· 14

7. 건축물 부지 내 공지 활용 ····························································································· 16

제4절. 마을 주차장 조성 기법 ··············································································· 19

1. 배경 및 목적 ····················································································································· 19

2. 주차장 조성의 기본 방향 ······························································································· 19

3. 공동주차장 확보 및 설치 계획 ····················································································· 20

4. 마을주차장 조성기법의 추진절차 ················································································· 20

5. 주차장 조성의 실시계획 ································································································· 21

6. 유지관리방안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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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공공간 재생기법 매뉴얼

제1절. 공공공간의 개념

1. 개념

◯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하며(건축기본법 제3조3항),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항).

2. 필요성

◯ 노후 쇠퇴지역은 단독주택 밀집, 영세필지 및 불규칙한 도로, 도시기반시설

의 부족, 낡고 무계획적인 건축물 등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

며, 공원·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또한 그동안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은 단기간에 도시 공간 환경의 기본적인

양과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반면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 주

변의 공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이상민·엄운진,

2011).

◯ 공공공간 정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후 주거지나 기존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

지만 공공공간 확보가 미비한 지역 등을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재생하려면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공간의 정비가 필

요하다.

◯ 지금까지 현대 도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랜드마크적인 공공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공공

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시도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 노후 쇠퇴지역은 기존의 철거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가 지녔던 한계에서 벗

어나 공공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공공이 시행하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공간을 설치하는 공공공간 정

비기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 주거지재생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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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뉴얼의 목적

◯ 「공공공간 정비기법 매뉴얼」은 기존 도시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지역

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 활

성화를 도모하는 공공공간 정비방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매뉴얼은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설치가 될 수 있는 도로 및

가로 정비, 공원‧녹지 조성, 마을 주차장 조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

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와 사례

등으로 작성하였다.

◯ 지역에 필요한 공공공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 공무원 및 MP팀, 엔지니어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

및 전주의 추진절차를 참고하여 공공시설 설치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

다.

◯ 본 매뉴얼은 전주 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 공공공간 정비사업을 바탕으로 공

공이 시행하되 주민참여 과정을 포함하여 현실적이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공

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매뉴

얼이다.

◯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해 전주 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에 적용하였던 공공공

간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도로 및 가로정비, 공원 및 녹지조성, 마을주차장

조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본 매뉴얼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 및 가로정비, 공원·녹지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의 개별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지침을 제시

하며, 전주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해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실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함에 매뉴얼의 고유성을 갖는다.

◯ 또한 단편적 공공공간 확보보다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 필요한 공공공간

에 대한 정비계획 도출부터 개별 사업들의 실시단계까지의 내용으로 구성하

였으며, 이는 지역의 문제점부터 필요한 공공공간의 모습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는 주민참여단계를 반영함으로 타 매뉴얼과의 차

별성을 추구하였다.

제2절. 도로 및 가로 정비기법

1. 배경 및 목적

◯ 도시에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어 통행 및 접근 불편,

주차, 소방 활동, 도로방재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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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차량으로 인한 도로 폭 감소, 주차로 인한 혼란, 좁은 도로폭 등의 문제

로 소방도로 및 진입도로의 최소한의 공간 확보와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

한 실정이다.

◯ 특히 노후 주거지는 좁은 도로 및 골목길이 산재하여 안전, 방범, 치안 등의

문제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

및 가로의 정비방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 도로 및 가로 정비기법은 올바른 주차질서와 차량통행공간의 확보, 안전한

보행 공간 및 주거환경 제공,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통행공간의 확보 등

을 위해 도로 및 가로의 확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정비의 기본방향

가. 도로정비의 기본방향

◯ 주거지 정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과

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며 정비과정을 지원한다.

◯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정비구역 접근 동선의 방향, 교통애로구간, 현재의 가

로망의 특성,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

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 중점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

며,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주변지역의 혼잡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통계

획을 수립한다.

◯ 화석연료나 기타 동력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 가능한 무공해 교통수단

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도로 도입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가로공간 정비의 기본방향

◯ 공원, 녹지, 소규모 쉼터 등을 연결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로공간을 계

획하며, 개별적인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외부활동을 유도하여 커뮤니

티 증진을 도모한다.

◯ 노후 주거지는 규모가 큰 가로변 공원이나 녹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므로 기존의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작은 단위의 녹화를 시도하며, 좁

은 골목길은 마을 벽화, 녹화 조성 등으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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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유형

◯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구분한다.

◯ 사용 및 형태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 도로의 규모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며 도로 폭에 따라 각각 1류,

2류, 3류로 분류한다.

4. 도로 확충에 따른 관련 법령

◯ 「건축법」상에서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

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건축법에서의 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5. 도로의 설치 기준

가. 소방도로

◯ 도로 폭이 4m미만일 경우는 도로중심선에서 2m씩 후퇴하여 4m를 확보하여

야 한다. 단 경사지·하천·철도 등 연접할 경우에는 그 선으로부터 4m 확보

한다.

나. 보행자전용도로

① 결정기준

◯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

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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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결

되도록 하고,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

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② 설치기준

◯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

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

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한다.

◯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 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

간이 조성되도록 한다.

◯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

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

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한다.

◯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전거전용도로

① 결정기준

◯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

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

되도록 설치하며,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② 설치기준

◯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

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과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

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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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

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한다.

6. 도로의 세부계획

◯ 도로망 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

에는 향후 정비 사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구역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량 및 보행자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도로

기능 및 위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내 주요도로(폭원 6m-8m 내외)는 보행자 동선과 소방도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며,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의 지

형특성을 고려한 도로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6m 이상 도로 확보가 곤란한 구역은 정비구역 주민의 생활상을 반영하여

4m미만의 도로는 커뮤니티 도로 및 보차공존도로로 계획하도록 하며, 정비

구역 도로사정을 고려하여 일방통행계획 등 보행자 위주의 동선계획을 수립

한다.

◯ 접도조건이 불량한 필지나 차량 및 보행동선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

우, Set Back선이나 벽면한계선 등 건축선 후퇴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한다.

◯ 고령화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모든 도로 및 시설

계획은 무장애공간(Barrier Free)으로 계획한다.

◯ 주거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안전감을 부여하고 보행환경을 개

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차혼용과 교통정온화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보행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로에 활기와 생동감을 부여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

◯ 보차혼용은 물리적으로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하지 않음을 통해 보행에 더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보행자가 많이 위축될 수 있기에 바닥패턴의 변화를

주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보행자에게 안전성을 부여해야 한다.

◯ 교통정온화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비롯하여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여러 주체

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 내의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다양한 설계 수단과 기법을 의미한다(오성훈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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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전주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구)

도로간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보행의 단차를 없애고 차도와 인도를 포장 패턴

으로 구분하였다.

불법주차 제거를 위해 텃밭용 플랜박스를 활용하여 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한

최소한의 폭원을 확보하였다.

투수 블럭을 사용하여 우수시 급경사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 경사

도가 심한 대상지 북측 부분에는 자연석판석을 전면에 설치하여 미끄럼을 최

소한으로 하는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커뮤니티 가로 블록 포장

7. 가로 정비계획

가. 가로현황 조사

◯ 가로 정비에 대한 계획에 앞서 가로 현황 및 주요 가로별 특징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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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현황 및 특징(전주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구)

전주 테스트베드 노후 주거지 대상지 내에는 남북방향 5개, 동서방향 4개로 총

9개의 가로가 존재하며, 남북로를 제외한 모든 가로는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

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확보되어 양호한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남북로를 제외한 남북방향 4개와 동서방향 4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

어있지 않고, 대상지내 가로에는 보행로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남북방

향 4개의 도로에는 노상주차 위한 주차구역이 허용되어 있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가로 현황>

남북로 가로A 가로 B 가로 C 가로 D

나. 가로 정비구상

◯ 가로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가로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결정하고, 대

상 가로의 특징에 맞게 정비방향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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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구상 (전주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구)

전주 테스트베드 노후 주거지 가로 중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이동량이 가장 많

은 물왕멀 2길을 제1차 커뮤니티가로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제1차 커뮤니티

가로 구간은 주민-행정-엔지니어링 간의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시키고

2013년 1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제2차 커뮤니티 가로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복합시설의 위치

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왕멀 3길로 선정하였으며, 물왕멀 3길은 현재 부족한 보

행공간, 불법주차로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나 추후 차량, 이용자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다.

제3차 커뮤니티가로 구간은 제1차 커뮤니티가로와 제2차 커뮤니티가로 구간을

연길시키기 위해 가로 B, 가로 D를 선정하였으며, 3차 커뮤니티가로 구간에는

마을 내 주요한 공공공간과 시설물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커뮤니티 가로 조성구간>

다. 주요 부문별 상세계획

◯ 정비하고자 하는 가로공간의 주요 환경 요소를 조사하고, 부문별 정비방향과

예시 등을 검토하여 가로 부문별 상세계획을 작성한다.

◯ 도로 구조, 주차구역, 텃밭박스, 시설물, 경계부 정비, 포장 상태, 휴식공간,

교통안전, 진입부 상태 등의 항목을 조사·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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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동 3차 커뮤니티 가로 부문별 상세계획 (전주테스트베드)1)

가로시설물 계획 (전주테스트베드)

기존 주요 교차로에 위치한 쓰레기 집하장 시설물을 바닥 포장 재료, 가로 시설

물의 색채 등을 고려하여 재 디자인하였으며, 주민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쓰레

기 집하 시설물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불법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수립하였다.

가로변 가로등의 위치와 야간 조도를 파악하여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

고 추가 공급을 계획하였으며, 주민복합지원시설을 이용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유도-안내-표시 등의 정보시설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커뮤니티가로 정보시설 설치 구간>

1) (2013), 전주 노송마을 공공공간 유형별 사업계획 수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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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원‧녹지 조성 기법

1. 배경 및 목적

◯ 노후 주거지는 주민의 휴식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시설이 부

족한 실정이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 노후 주거지는 법적 공원이 설치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축

물 부지 내 공지, 지역의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하여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본 기법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거점 개발 등과

연계한 신규 공원의 조성, 소규모 필지의 활용, 자투리 땅 활용, 건축물 내

공지 활용 등을 통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제시를 목적으

로 한다.

2. 공원‧녹지 조성의 기본 방향

◯ 보행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조로 배치하며, 구역 내 기존 녹지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활용하고 자연환경의 인위적 변경을 최소화 한

다.

◯ 면적 공원, 선적 공원, 가로 녹지 네트워크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 쥔들

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도로의 결절점, 가로변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으로 설

치하며, 인접 주거지 및 공공시설과 연계를 고려한다.

◯ 계획하고 있는 용도를 위해 확보한 부지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조성 후

활용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부지규모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공원의 용도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한 경우 주변의 도로, 토지이용 등의 상

황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주민의 추천에 의한 대상지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하며 대상지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진단한 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 행정이나 전문가가 추천할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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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의 유형

공원의 유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생활권공원+주제형 공원

생활권공원

Ÿ 소공원

Ÿ 어린이공원

Ÿ 근린공원

주제형공원

Ÿ 역사공원

Ÿ 문화공원

Ÿ 수변공원

Ÿ 묘지공원

Ÿ 체육공원

4. 공원·녹지의 입지여건

◯ 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 조성이 부적합한 지역 중에서 디자인 등을 통

해 새로운 변화를 주거나 이용에 제약을 주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이용이

원활해질 수 있는 공간도 포함한다.

공원·녹지의 입지여건2)

최적합지 준적합지 부적합지

Ÿ 간선, 이면도로변에 접하

거나 주변 주민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

Ÿ 근린공원 유치권내 공원시

설이 없고 인구밀집지역으

로서 조성효과가 높은 지

Ÿ 나대지로 공원시설화가 가

능한 토지 등

Ÿ 세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

이 가능한 토지

Ÿ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

이 있는 토지

Ÿ 주변의 인구밀도가 낮은

토지 등

Ÿ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

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되

어 있는 토지

Ÿ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일

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토

Ÿ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

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 등

5. 유치거리 및 규모

◯ 구역 내 및 주변지역의 공원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2)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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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유형별 규모기준에 적합한 공원을 설치하기가 어려

운 지역에는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면적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구분 유치거리 및 규모

소공원 유치 거리 및 규모의 제한은 없음

어린이공원 유치거리가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

근린생홝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m이하, 설치규모는 1만㎡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1,000m이하, 설치규모 3만㎡ 이상

표. 공원 유형별 유치거리 및 규모

6. 공원·녹지 시설의 세부계획

◯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이용대상자인 주민의 연령, 선호 등

을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소공원

◯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터 등의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에 한하며, 성별·연령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소공원은 시설보다는 녹지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

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

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 어린이공원은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보다는 잔디밭,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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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션 장소 등 도시지역 안에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

(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 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의 경우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

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다. 근린공원

◯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Ÿ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Ÿ 3만㎡ 이상 10만m2 미만인 경우 : 15/100

Ÿ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 설치하는 시설물의 위치는 자연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한다.

◯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는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 인근 또는 근린에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휴양시설·조경시설·운동시설·교양시

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다.

◯ 이용대상을 주변지역 혹은 타 도시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게 되는 도시지역

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활동 등에 적

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 주

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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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원 정비계획(전주테스트베드)

공원 조성 및 이용현황

Ÿ 주민의 휴식 및 담소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가 조성되어 있으

며 파고라 및 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Ÿ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나 놀이시설 위치가 가로변에서 조

망되지 않은 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마을 내 휴식 및 커뮤니티를 위한 중

요한 거점이나 급경사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은 위

치에 조성되어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Ÿ 파고라 공간은 관리가 미비하여 지저분한 경관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근 나무의 식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이 제한된다.

조성방향

Ÿ 식재 관리 향상

Ÿ 시설물 정비

Ÿ 공간 확장

<전주TB 노후주거지구 쌈지공원 위치 및 현황>

7. 건축물 부지 내 공지 활용

가. 공지의 유형

◯ 공원 또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지는 건축물 개량에 따른 공지, 건축물

사이의 공지, 공공시설 내 미활용 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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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축물 개량에 따른

공지

개별 단위 또는 공동개발에 의한 주택개량 시 건축선 후퇴, 합벽

개발 등을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공원 또는 쉼터로 활용

건축물 사이 공지건축물 사이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지로 공원 또는 쉼

터로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등을 도모

공공시설 내 미활용

공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시설의 미활용 부지

또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쉼터 및 공원으로 조성

표. 공지의 유형 및 내용

나. 입지여건

◯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아 쉽게 공원 또는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공지를 대상지로 한다.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로서 새로운 활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방치되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곳을 대상지로 한다.

◯ 공원, 학교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외부활동을 도모하

고 가로 환경의 개선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한다.

다. 대상지의 최종 결정

◯ 건축물 부지 내 공지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이 소유한 부지이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필요하다.

◯ 소유주(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와의 협의를 통해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도 부지 활용을 위한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

◯ 공원의 조성과 마찬가지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주민협

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한다.

◯ 건축물 부지 내 공지는 지역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

으므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대상 부지를 최종 결정한다.

라. 세부시설계획

◯ 세부시설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가능하면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게 한다.

◯ 시설 계획은 마을만들기 학교, 주민 워크숍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

고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주민의견 수렴 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구상도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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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전후 공간의 변

화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다.

◯ 모든 구상 및 예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나타나 주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가철거를 통한 공원조성(전주테스트베드)

빈 토지 활용

Ÿ 빈 토지 활용형은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지 않고 그대

로 방치되어 자연스럽게 텃밭유형으로 대상지가 약 10개 존재한다. 주택신

축을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에 있는 필지지만 주택의 수요가 높지 않아 건

물신축이 어려움으로 장기 텃밭 및 쌈지공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마을 내 빈 토지 분포 및 현황>

폐가 건축물의 활용

Ÿ 철거되어야 필요하나 경비상의 부담 등으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유필지를 적극 활용하여 텃밭 및 쌈지공원으

로 전환시킨다.

Ÿ 주민은 양호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자금이 투입된 만큼 커뮤니티비

지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텃밭공간을 가꾸고 일부의 공간을 공공을 위한 쌈

지공원으로 할애하여 이용한다.

Ÿ 공공은 토지주와 함께 철거 및 무상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텃밭 및

쌈지공원 조성비용을 모색해 주는 작업을 진행한다. 철거 비용은 공공이 부

담을 전담하고 대신 일정기간 무상 임대 사용을 토지주와 계약함으로써 텃

밭 및 공원 조성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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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마을 주차장 조성 기법

1. 배경 및 목적

◯ 주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인 주거지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각종 피해와 주거

환경 악화,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경쟁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

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밤 시간대 도로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한쪽 차선으로 점령하여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크고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

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 주차장 확보와 노상불법주차 방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노상주차장의 확보를 확대 시

행하고 있다.

◯ 노상주차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교통량 증가와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보행공

간을 침범하는 문제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본 기법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고 위험,

긴급차량 출동 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점령모습 (전주테스트베드 주거지구)

2. 주차장 조성의 기본 방향

◯ 주택 자력 개량 시 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필지로 인해

필지 내 개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도록 하며, 보행동선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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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차장 확보 및 설치 계획

◯ 주차장 설치 시 지형 훼손 등에 의한 옹벽 설치 등을 최소화 하며, 지형과

주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개량 시 주차장 연속배치 등을 통해 공지를 한쪽만 남김으로써 필지별

로 여유 있는 open 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동주차장은 소규모 필지가 밀집하여 개별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에 적용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

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공동주차장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차통로는 적극 권장하고 주차장출입구 위치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로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폭이 좁은 도로

에 주차통로를 지정하고 공동건축 지정시 개발단위 2개소 당 1개의 공동주

차통로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4. 마을주차장 조성기법의 추진절차

◯ 녹색주차마을 조성 절차는 1단계(사업대상지구선정)부터 7단계(사후관리)까

지 구분된다.

가. 대상지구 선정

◯ 사업추진 첫 단계인 대상지구 선정은 인구, 주거여건, 도로현황,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성정하되, 5-30가구의 소규모 골목단위 사업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지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한다.

◯ 집 앞 이면도로의 노폭 기준을 6m 이상의 도로에서는 50cm까지 걸치는 경

우를 대상으로 하고, 6m미만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허용한다.

◯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해당되며, 가까운 장래 신

축이 확정된 주택은 제외(뉴타운 지정지역, 재개발사업인가지역, 재건축 허

가주택)하고, 신축 가능성은 있으나 재건축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는 담장허

물기기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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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 대문 및 담장 철거, 바닥정비 등 철거 및 정비, 전신주 이설비

◯ 담장철거 및 건축물 잔재처리 등 폐기물 처리

◯ 주택 및 경계부분 정비 및 조경사업 등 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 무

상지원

5. 주차장 조성의 실시계획

가. 주차면 설계

◯ 주차면은 2×5m 규격을 원칙으로 설계하고, 해당 가옥의 차량이 경차인 경

우는 조정이 가능하다.

◯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반 걸침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량 전면 또는 측면이 0.5m 이상 도로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 골목길 폭원,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직각주차를 적절히 배치한다.

◯ 생활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은 주차 수급상 존치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

하며, 존치시 평행 주차면은 4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와 다른 바닥 재질을 사용하여 구별되도록 하고 차량이 없을 경우 보행

로로 활용한다.

나. 바닥면 재질

◯ 주차면 바닥은 가옥주 기호, 채광,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질로 선정하되, 골목단위로는 주민들 동의를 구하여 통일성을 기하

도록 한다.

◯ 차면 바닥 재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형별로 특성을 분류하여 주민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바닥재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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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의 감속을 위한 설계 고려

◯ 생활도로의 진출입 파량이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시 교통정온화기

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차로폭은 차량통행에 필요한 최소폭(3m)만 고려하고, 나머지공간은 보행공

간이나 생활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주차수급률이 개선되지 않은 대상지구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가 공

영주차장을 건설한다.

◯ 공영주차장은 마을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규모 부지에 공영주차

장을 건설하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수직순환기계식 주차장을 건설

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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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방향 (전주테스트베드)

합필 등 신축건축물의 주차공간은 대지 내에서 해결

Ÿ 합필 신축 후 주차수요가 가로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 신축으로도 사유 공간 내 주차공간 확보가 어

려운 경우에는 가로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

현재 시점의 필요 주차공간 우선 마련

Ÿ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남북 방향 노상 주차장의 이용을 유지하고 공터를 주차

장으로 활용하고 커뮤니티 가로 정비 전까지 노상주차를 유지하며 추후에

블록 내부나 커뮤니티센터로 주차수요 처리한다.

블록단위로 주차수요 및 여건에 따른 주차공간 조성

Ÿ 블록단위로 주차수요 산정 및 블록주위의 주차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

성하고, 한 블록의 주차수요가 다른 블록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주차

수요를 가늠해야 한다. 블록 내 공공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건축물 부

설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주-주민-행정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

다.

<전주TB 노후주거지구 가로변 주차장 계획> <전주TB 노후주거지구 블록 내부 계획>

6. 유지관리방안

◯ 녹색주차마을사업 시행으로 주차수급 및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되어도 주민들

의 자발적인 질서유지 노력이 없을 경우 성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초기 마을설계 및 공사과정과 조성 후 주민참여에 의

한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된 마을환경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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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 단계별 단속강화를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고, 자율감시로 인해 주민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방안을 사전에 적극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