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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최종20150225)sangjucouncil.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7/A005380.pdf · 2006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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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 0 1 5 . 0 2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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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 1

Ⅱ.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 7

Ⅲ.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 ------------- 8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현황

Ⅳ. 조사결과 ---------------------------------------- 9

1. 계획분야

2. 시공분야

3. 준공분야

4. 운영분야

Ⅴ. 총 평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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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런던협약‘96의정서에

가입하여『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원칙 의무준수국』의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같은 시기에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오염도가

높은(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08년 08월 22일부터, 오염도가

낮은(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02월 22일부터 해양에 버릴 수

없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하수 슬러지를 해양에

버리지 못하도록 정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6년에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을

2007년과 2008년에는『하수슬러지 관리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각 시ㆍ군ㆍ구별로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시점 이전에 육상에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공법선정 및 적용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으로

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었고, 처리시설 건설과 관련된 위법ㆍ

부당사항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하수슬러지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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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도 이와 같이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006

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처리시설을 계획하였고

2009년 07월에 착공하여 2012년 03월 준공하기에 이르렀으나,

악취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가동중지된 상태로 있었으며, 2013년도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자체

감사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4년 08월까지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염려속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인 바

상주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 된 사유와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

하고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2. 조사 범위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수립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계획ㆍ시공ㆍ준공

ㆍ운영』분야별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업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3. 조사 중점

이번 조사에는 상주시의 하수슬러지 관리계획과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시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기술협약서 준수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환경관리 등 『전면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역할,

『관계공무원』의 임무 등 각 분야별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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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기간 : 2014.08.26 ~ 2015.02.28

5. 조사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6.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구 분 위 원 비 고

위 원 장 김 진 욱

총 7명

부위원장 성 재 분

위 원

김 성 태

민 병 조

변 해 광

정 갑 영

정 재 현

○ 사무보조자

직 위 직 급 성 명

전문위원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속기사

성 행 제

조 성 덕

권 성 일

김 권 희

정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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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근거

ㆍ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ㆍ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내역

가. 조사활동 일정(회의일정)

차수 일 자 안건 및 조사사항 장 소 비고

제1차 ‘14.8.26(화)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조사특별위원회실

제2차 09.01(월)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3차 09.12(금) ▪ 현황보고 청취▪ 현장방문(확인) 〃

- 09.15(월) ~09.16(화) ▪ 타시군 비교 견학 성남,태안

아산,천안

제4차 10.07(화) ▪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세부의사일정 협의

조사특별위원회실

제5차 10.13(월) ▪ 현장방문(하수종말처리장)▪ 관계공무원 등 청취 (상하수도사업소) 〃

제6차 10.15(수) ▪ 관계공무원 등 청취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

제7차 10.21(화)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8차 10.22(수)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9차 11.12(수) ▪ 증인 및 참고인 선정, ▪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10차 11.24(월)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11차 11.25(화)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12차 12.04(목)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13차 ‘15.01.20(화) ▪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14차 02.04(수) ▪ 전,현직 시장에 대한 증언 등 청취 〃

제15차 02.26(목)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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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 현황

□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성 명 소속 및 직위 증언 및 진술 청취내용 비 고

이정백 상주시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반

성백영 전)상주시장박상철 경제개발국장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황정운 환경관리과장이종범 공보감사담당관성덕수 건설과장오세남 하수도시설담당이진두 하천담당황택련 관광개발담당최정섭 농지담당노영섭 중동면장최병찬 하수도시설담당자정하목 모서면박윤석 지역개발담당송주수 함창읍전병순 새마을관광과장

자체감사결과김병구 교통지도담당

□ 환경관리과,축산환경사업소 관련

성 명 소속 및 직위 증언 및 진술 청취내용 비 고

윤위영 안전행정국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반

김정근 청소관리담당사덕수 한방산업단지최건수 축산환경사업소장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박재욱 축산환경사업소김한길 모서면 부면장권홍열 부동산관리담당김경태 내서면박병진 축산환경사업소김두철 축산환경사업소이동락 청리면이춘근 도시과조남배 교통에너지과안태영 축산환경사업소김은태 상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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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체

성 명 소 속 증언 및 진술 청취내용 비 고

김만덕 ㈜건화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차 성 ㈜건화 전면책임감리김종범 ㈜대림종합건설 원 도급사(시공)박명수 ㈜한국하이테크 공법사(탄화공법)고영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료채취 및 측정김남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 경과사항

지난 2014년 08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7명의 위원과 사무

보조자 5명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09월 15일 부터 09월 16일

까지 성남시 등 4개 시ㆍ군에 유사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 하였음.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상주시의회 회기기간과 중복되어

조사일정이 촉박하고, 유사사례 등 자료수집과 관련 법규정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을 위하여 조사활동 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02월 28일까지 연장했음.

그리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5년 02월 26일(목)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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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수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년도별발생량

(톤)

처 리 량 (톤)처리금액

(백만원)소 각 해양투기 위 탁 탄 화

2005 2,459 2,262 197 0 6

2006 2,986 2,742 243 0 110

2007 2,412 1,460 952 0 98

2008 2,404 1,543 861 0 97

2009 2,903 1,597 0 1,306 142

2010 3,565 1,537 0 2,028 179

2011 3,665 2,207 0 1,458 170

2012 4,761 0 0 3,739 1,022 383

2013 4,926 0 0 4,300 626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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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시설물 현황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64-11 일원

○ 시설규모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5톤/일(탄화공법)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5톤/일(호기성퇴비화)

○ 총사업비 : 19,952백만원

▪ 하수슬러지처리 : 7,952백만원

▪ 음식물쓰레기처리 : 12,000백만원

○ 공사기간 : 2009년 07월 06일 ~ 2012년 03월 05일

○ 시 공 사 : ㈜대림종합건설(토목,건축,기계)

㈜한국하이테크(기계 - 하수슬러지)

○ 책임감리 : ㈜건화(70%), ㈜이도이앤지(30%)

▪ 감리기간 : 2009년 09월 18일 ~ 2012년 03월 08일

▪ 책임감리원 : ㈜건화 차 성

▪ 총감리비 : 1,171백만원

2 사업추진 현황

○ 2006년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건 화】

○ 2008년 09월 : 슬러지 처리공법(탄화처리) 및 공법회사 선정

○ 2009년 07월 : 시설공사 착공

○ 2011년 12월 : 시운전 착수(화재발생 2012년 2월초, 2/20, 2/22, 2/29)

○ 2012년 03월 : 시운전 완료 및 공사준공

○ 2012년 03월 : 축산환경사업소로 시설물 이관

○ 2012년 04월 : 하수슬러지 공동운영 협약체결(04.12 ~ 08.11)

○ 2012년 09월 :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운영 공개경쟁입찰

○ 2012년 11월 : 민간위탁 운영(상주시 ⇔ TSK워터)

○ 2013년 09월 : 가동중지(악취발생 ⇒ 인근주민 집단민원)

○ 2014년 12월 : 민간위탁운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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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상주시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물』에 대해 준공 이후,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및 화재, 위탁운영 미숙 등으로 시설물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사함에 있어

『계획분야』,『시공분야』,『준공분야』,『운영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였고, 가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한계, 향후조치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계 획 분 야

1-1 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

【현 황】

m 용 역 명 :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m 용역기간 : 2006.12.29 ~ 2008.12.31

m 위 치 : 축산폐수처리사업장 內

m 공법선정 : 부숙화 공법 ⇒ 탄화공법

m 용 역 사 : (주)건 화 대표이사 노○○

【내용 및 문제점】

2006년 11월 30일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2월 08일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통하여 (주)건화[대표이사

노○○] 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입찰공고 당시『과업지시서』상 처리공법은『부숙화 또는 퇴비화』공법,

설치장소는 복룡동『환경사업소』또는『축산폐수처리사업소』내에 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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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007년 01월 11일 상주시에서는『퇴비화 생산시설설치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타지역 벤치마킹과 자체회의를 4회 (01/24, 02/06,

09/24, 10월) 개최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부숙화공법』으로 결정

하였음.

2007년 01월 04일『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된 이후, 2007년 03월 05일『통합처리방안수립』과

관련하여 과업이 중지되었고, 2008년 01월 시설용량을 증가(음식물 처리

시설)코자『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용역설계 변경』을 한 후,

2008년 02월 01일 과업중지 해제를 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08년 05월

02일『슬러지 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및 처리공법 미결정』으로 다시금 과업이

중지 되었음.

그런데, 기 선정된 공법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2008년 06월 18일 부지선정 및 처리공법 결정을

위한 T/F팀 회의가 있었고, 이때 용역회사인 (주)건화 김○○ 전무

이사가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은『부숙화공법(제1안)』과『탄화공법(제2안)』의 장ㆍ단점을 비교

한 것으로, 두 공법중 악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제2안)

인『탄화공법』을 T/F팀에서 선정함으로써,

처리공법은 최종적으로『부숙화공법』에서『탄화공법』으로 변경되었고,

용역회사인 (주)건화에서는 2008년 12월 31일『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음.

2008년 06월 18일 T/F팀 회의록과 비교자료를 분석하여 공법별 장ㆍ

단점을 보면 공법선정시『탄화공법』은『부숙화 공법』보다 국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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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적어 운영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비교 자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악취 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는데

여기서『악취기준』에 대해서는 명문화 하지 않았음.

그런데 용역사에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공법을 비교한 것 뿐으로,

『폐기물관리법』과,『악취방지법』상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T/F팀 구성원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추정됨.

그 이후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시운전 기간(2011.12.05 ~

2012.02.29)과 준공(2012.03.05)이후 시설물을 가동함에 있어,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운영미숙 등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물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탄화공법』의 최대장점

이라고 하는 악취저감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당초 공법선정시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타시군 비교 견학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부숙화공법』으로 결정한 이후, 과업중지를 하면서

까지 공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는 조사의

한계를 느꼈음.

결론적으로, 용역(설계)사에서 제시한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상주시에 적합한 공법이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고 충분히

실용되지 않은 공법과 자료를 제공한 용역(설계)사 (주)건화에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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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법회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심사 부적정

【현 황】

m 심 사 명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회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심사

m 심 사 일 : 2008.08.25

m 기술제안서 접수현황 : [3개사⇒(주)한국하이테크. ㈜오카도리아, ㈜랜드브릿지]

m 심사위원 : 6명

m 심사방법 : 우편 및 방문 전달 후 서면평가

【내용 및 문제점】

2008년 08월 05일 상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회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하여『자문위원 선정 및 기술제안서

심사』계획을 수립하였음.

세부내용으로 심사대상 처리시설은『슬러지처리시설』(50톤),『음식물

처리시설』(25톤),『침출수처리시설』(25톤)이며,

기술제안서 제안업체로는『슬러지처리시설』에 한국하이테크(주),

(주)오카도라코리아,(주)랜드브릿지 등 3개회사가 참여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에 한빛테크원(주), (주)해창, (주)부국환경,

(주)아마존산업 등 4개업체,『침출수 처리시설』에 (주)엑사이엔씨,

(주)일산종합환경, (주)시그마텍 등 3개회사에서 참여하였음.

상주시에서는『자문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설계용역사로부터 추천

받은 18명(경북도내 전문가 9명, 경북도외 전문가 9명) 중 6명을

자문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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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에 있어서『우편 및 방문 전달 후 서면 평가하는 방법

(제1안)』과,『자문위원회 개최 후 직접평가하는 방식(제2안)』중,

자문위원별 일정 등의 문제 및『서면평가』와『자문위원회 개최』

와의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안(우편 및 방문

전달후 서면평가)으로 결정하였음.

심사결과『하수슬러지 탄화공법 기술제안서』평가는 서류평가(40%),

심사위원 평가(60%)로 이를 합산한 결과 한국하이테크㈜가 최고점수

를 얻어 공법회사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

제안서를 심사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사를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상주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편 및 방문 전달 후

서면 평가』하는 방법을 시행하였음.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심사에 있어서 자문위원(6명)들의

증언을 듣고자 자문위원 중 점수의 편차를 가장 많이 준『이○○』

자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3회)를 하였음.

그러나, 이○○ 증인은『(주)○○○○○○』대표이사로 추후『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중『침출수 처리시설공사』에

18억 5,370만원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기술제안서 심사와

하도급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

또는 회사사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그 한계를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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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발주처인 상주시에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공법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평가를 했어야 하나,

그렇치 않고『우편 및 방문 전달후 서면평가』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을 의심케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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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분 야

2-1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를 통합 발주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

【현 황】

m 공 사 명 :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m 공사기간 : 2009.06.29 ~ 2012.03.05

m 위 치 :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축산폐수처리시설 內

m 공법선정 : 하수슬러지(탄화공법), 음식물처리시설(퇴비화공법), 침출수(고도처리)

m 시 공 사 : (주)대림 ⇒ 토목,건축,기계(음식물,침출수) ☛ 제한경쟁입찰

(주)한국하이테크 ⇒ 하수슬러지 기계분야 ☛ 수의계약

【내용 및 문제점】

2008년 12월 30일【(주)건화】에서 제출한『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최종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대상사업부지 입지선정, 시설용량 산정,

처리공법 선정, 시설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 하였음.

이에, 상주시에서는 2009년 06월 18일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ㆍ침출수 처리시설은 경상북도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주)대림종합건설과(2009.06.29) 계약 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중『기계분야』는 한국하이테크(주)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계약

(2010.07.02)을 체결하였음.

그러나,『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3개(하수,음식물,침출수)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형공사로 3개시설의

처리방법은 각각의 특수공법이라고 하여 2008년 08월 25일 기술제안서

심사시 처리공법과 공법회사를 이미 선정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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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기계분야)처리공법만 특수공법이라

고 하여, 한국하이테크㈜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계약하고, 슬러지 처

리시설의 나머지 분야(토목,건축)와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전공정)

등은 경상북도내『지역제한경쟁』으로 입찰하였음.

여기서, 다시한번 생각할 부분은 계약분야로, 3개 시설물에 대해

공법과 공법회사가 이미 선정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슬러지 처리

시설물의 기계분야는 수의계약 체결하고, 음식물과 침출수 처리시설

분야는 다른 공정과 함께 제한경쟁입찰을 하였다는 것으로써,

사업추진에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3개시설 처리공법은 모두

수의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토목, 건축분야 등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

둘째, 3개 시설을 모두 묶어서 지역제한을 하지말고 전국적 단위의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상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계획 수립시 사업비가 2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이고 3개 (슬러지,

음식물, 침출수)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한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공법 여하를 불문하고 3개(슬러지,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물을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경상북도로 지역제한을 두지말고 전국적

단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보다 더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시공에서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였어야 하나,

3개의 시설물 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기계분야』만 특수공법

이라고 하여 수의계약으로 한국하이테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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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운전은 원도급사인 ㈜대림종합건설에서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의 문제로 원 도급사인 ㈜대림종합건설과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와 시운전 계약을 별도로 맺은 사실이 있음.

2012년 03월 05일『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물』을 준공

처리하였으나, 본 시설물을 별도로 분리 발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관련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찾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2012년 3월 (주)건화에서 작성하여 제출한『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는 특허업체인 한국하이테크(주)가 시공하고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배관 설치는 시공사인 (주)대림종합건설이

시공함으로써 시공 일정이 상호 맞지않아 연계처리 및 시운전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며,

설계 및 사업발주시 시설물의 여건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위하여

기계배관 설치는 하나의 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 사업은 실패시공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분리발주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최종감리보고서』자체에서 그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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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법회사의 기술협약서 준수사항 미이행

【현 황】

m 협 약 명 :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술협약서

m 협약내용 : 기술사용 협약서, 성능보증서, 시운전계획서, 기술이전범위

m 협약일자 : 2009.06.16

m 협약기관 : 상주시 ⇔ 한국하이테크(주)

【내용 및 문제점】

상주시와 (주)한국하이테크는 2009년 06월 16일『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기술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음.

m 첫째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한국하이테크(주)에서 설치한

설비로 탄화물을 생산한 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설비를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기술사용협약서)

m 둘째,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플랜트 성능을 한국하이테크(주)에서

제시한 공정을 근거하여 『정격용량 25톤/일. 운전방식 24시간 연속운전,

운전시간 330일/년』,『환경오염방지능력(대기)』,성능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성능보증서)

m 셋째,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산물인 탈수슬러지 건조, 탄화설비

시운전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의 공사와 설치가 완료되고

공급원의 시험운전 및 보완을 거쳐 정상적인 운전이 담보된 상태에서『개별

설비의 단동운전』,『그룹별 무부하운전』,『단계별 부하운전』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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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제조, 설치과정의 결함, 운영상의 불합리 요인을 제거하고 기기별

성능확인과정을 거친후 최적의 운전조건을 수립하여 탈수슬러지를 전량처리

함에 있어, 최종제품의 품질보증과 탄화물의 일정량 보관 후 탄화물 수요

처와 연계처리하여 시설의 안전화 운전과 시설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환경기초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시운전계획서)

m 넷째, 한국하이테크(주)는 상주시에 공급하는 제품의 신기술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하여 반입된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탄화물을 생산

하여 탄화물 수요처와 탄화물 판매 계약하여 하수슬러지의 생산품 탄화물을

일정한 수입원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탄화 처리시설 설비운영에 일익하고

운영,가동,유지관리 및 수리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기술을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하여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기술이전범위)

그러나, 시운전 기간(2011.12.05 ~ 2012.02.29)동안의 슬러지 처리량

은 134톤을 처리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는데, 이것은『성능보증서』

에 제시한 연330일『연속부하운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

명하고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

항에 의거 국가 공인기관인『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4시간 연속

운전 결과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준공처리 하였는 것은 『기술

협약서』의 준수사항을 다하지 못했음.

『성능보증서』상에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성능보

증책임과 성능 미달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공법회사에 있다고 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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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당시 축산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의 증언에 의하면

시운전 과정에서부터 악취 및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였으며, 시운전 기간

중에 축산환경사업소 운영부서로 기술이전을 충분히 습득하게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후,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는 바, 공법회사에서 『기술협약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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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 공 분 야

3-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운전 부적정

【현 황】

❍ 공 사 명 :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기계-슬러지처리시설)

❍ 공 사 내 용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탄화공법) 25톤/일

❍ 계 약 일 자 : 2010.07.02

❍ 시운전기간 : 2011.12.05 ~ 2012.02.29

❍ 준 공 일 자 : 2012.03.05

❍ 계 약 자 : 한국하이테크(주) 박○○

❍ 책임감리원 : (주)건화 차○

【내용 및 문제점】

상주시에서는『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슬러지 처리시설의 주요 공법인 탄화시설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한국하이테크(주)와『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서에는『기술사용협약서』『성능보증서』

『시운전계획서』『기술이전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이 협약에 따라 2010년 07월 02일 한국하이테크(주)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음.

한국하이테크(주)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단에 시운전 30일 전까지『시운전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운전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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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 조건으로『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했음.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하고,

최적 조건의『부하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관리부서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하며,『부하운전』은 투입된 하수슬러지를 건조, 탄화처리하여

탄화물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인 SOx, NOx,

다이옥신, 먼지, 악취 배출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병행

하여야 함.

한국하이테크㈜에서는 2011년 12월 05일부터 2012년 02월 29일 까지

시운전을 하였으며 이때 처리한 슬러지량은 2012년 01월에 34톤 02월에

100톤을 처리하여 시운전 총 기간 동안 134톤으로 시운전을 완료하였음.

전면책임감리원은 한국하이테크㈜에서 제출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시운전을 하여, 일일 25톤의 슬러지 처리능력과 연 330일 연속운전

능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년 01월부터 02월까지

총134톤의 하수슬러지 만으로 시운전을 하여『연속운전』에 대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운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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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운전 기간 중 3회(2012년 02월초, 02월20일, 02월22일)에 걸쳐

화재발생 직전의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시설보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후,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전면책임감리로서

시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운전 기간 동안『슬러지 반입량 및 처리량』,

『LPG 가스 사용량』,『처리시설물 운영시간』 등 시운전 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원,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시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법회사와 책임감리사에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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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처리용량 미 충족

【현 황】

구 분 발생량(톤) 반입량(톤) 처리량(톤) 처리율(%)

2012년(11월~12월) 741 0 0 0

2013년(01월~12월) 4,926 626 626 12.7

2014년(01월~09월) 3,438 0 44 1.3

2009년 06월 16일 상주시와 한국하이테크(주)간의『상주시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술협약서』체결시 한국

하이테크㈜에서 제시한 성능보증서상 처리용량은 25톤/일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시운전 기간인 2011년 12월 05일부터 2013년 09월 09일 가동중지

될 때까지 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용량을 년도별,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전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07월

까지는 최대 17톤/일, 최소 10톤/일 을 처리하였고, ㈜티이에스

케이워터에서 민간위탁 운영시 최대 12톤/일 최소 3톤/일을 처리

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의 처리용량은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25톤/일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는 시설물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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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

【현 황】

○ 용 역 명 :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약일자 : 2009.09.18

○ 착수일자 : 2009.10.05

○ 준공일자 : 2012.03.16

○ 감리자 : (주)건화 대표이사 노○○

○ 책임감리원 : 차○

【내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계약일반조건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발주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건화(대표이사 노○○) 와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서『책임감리원』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 - 965(2009.10.6)호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제4조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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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의 세부분장에 대하여는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

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제5호【공사시행단계별 업무

분담】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했었어야 함.

또한, 책임 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1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의하면 감리원은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

까지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면책임감리회사인 (주)건화에서는『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운전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에서 제출한 시운전 계획서를 검토 승인한 후, 그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시운전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시운전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 기간인 2011년 12월 05일부터 2012년 02월 29일까지의

슬러지 134톤만을 처리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시운전계획서에

의한『연속 부하운전 능력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폐기물

관리법』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 공인기관인『한국산업기술시험

원』에서 통보받은 24시간 연속가동 운전결과를 토대로『성능검사결과』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성능보증을 하는데 있어 책임감리로서의 업

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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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책임감리는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서『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계획대로 설치되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나, 한국하이테크(주)에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소각시설 설치검사

의뢰시 새로 바뀐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폐지되어 사용하지 않는 측정방법으로 측정 의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책임감리자는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가동 중지의 가장 큰 원인인 악취에 대한 문제를 시공사에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또한, 전면책임감리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발주처인 상주시의 권한을 대변하기보다는 시공사측의 입장을 대변

하는 듯한 증언을 하는 등 감리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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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서간의 공조체계부족으로 인한 준공처리 부적정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공법사의 시운전 계획에

의거 감리원의 책임하에 2011년 12월 05일 부터 2012년 02월 29일

까지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발주부서와 운영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과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협력하였어야

하나, 관계공무원, 공법사, 감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부서간의 협력체계 부재라는 문제점

이 있었음.

본 시설물의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는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괄관리 감독을 하고 시운전(2012.12.05~2012.02.29) 과정을 거쳐

준공된 이후 운영부서(축산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나, 발주부서와

운영부서간에는 문제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업무 협조체계

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준공시점을 전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운영부서(축산환경업소)에서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로 문제점을

보완 요청해 줄 것을 공문으로 아래와 같이 4차례 걸쳐 발송하였음.

<2012년 02월 20일>

탄화공정중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할수 있는 탈취시설이 없어 현장내

와 연돌을 통한 악취의 확산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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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4일>

공법사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시운전중 3회(2012.2월초, 2월 20일,

2월 22일)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여 (CCTV녹화장면 첨부) 긴급조치로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수운영시 재산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시스템상 화재예방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탄화시설 운영시마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

하여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개선대책을 요청하였음.

<2012년 03월 05일>

시공사에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한 당시 USB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문제점 해결을 요청하였고,

<2012년 03월 06일>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운전 (2012년 02월

01일 ~ 02월 29일)참여 결과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인수를 할 수 없으며, 악취발생이 심하여 주변부락

및 인접 양계장의 집단민원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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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통보 받았으면, 발주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책임감리원에게 보완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2012년 03월 12일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부서(축산

환경사업소)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를 승인처리함으로서 공사비를 집행

하였음.

그러나 이시점에서 책임감리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조치

될 때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공사금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법사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

으로 정상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며, 지금

의 이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이러함에도 발주부서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증언시 모든 책임은 전면

책임감리에게 있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운영부서에서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협조 및 공조체계가 매우 부족

하였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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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각시설 설치검사시 악취측정방법 적용의 부적정

【현 황】

◀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검사 의뢰내역 ▶

〇 의뢰일자 : 2012.02.06

〇 설치검사 : 소각시설 설치검사

〇 측정방법 : 직접관능법 (2007년도 폐지)

※ 적용해야할 방법 :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

○ 의 뢰 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2항,

〇 의뢰기관 : ㈜한국하이테크

【내용 및 문제점】

한국하이테크(주)는 소각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기술검증서를 2007

년 08월 20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악취측정방법은

『직접관능법』으로 악취기준은 1도이내로 저감한다고 명시하였음.

이후 한국하이테크(주)에서는 이러한 성능보증서를 첨부하여『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계분야(탄

화시설)에 2010년 07월 02일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05

일부터 2012년 02월 29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게 되었음.

그러나, 시운전 기간중인 2012년 02월 06일 소각시설 설치검사와

성능보증서상에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한국하이테크(주)에서『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검사 의뢰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첫째, 공법회사로 한국하이테크(주)가 선정되었는 것은 2008년 08

월 25일인데, 이 당시 공법사에서 제시한 악취측정방법은 『직접관

능법』으로 『직접관능법』은 2006년까지 사용하다가 측정결과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악취공정시험방법』 제정과 함께 2007년도에

폐지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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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약에 성능보증을 확인하고자 폐지된『직접관능법』으로 측정

하였다고 할지라도, 판정요원 선정에 있어 의뢰기관인『한국하이테크

(주)』직원을 판정요원으로 참여시켰는 바,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는 판정요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였음.

셋째, 또한 준공시점에서의 악취측정은 새로바뀐 측정방법에 따라

『직접관능법』이 아닌『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였어야 하며,

부득히『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할 경우,『직접관능법』에 의한『악취

농도기준(0도~5도)』과『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희석배수』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농도를 판단토록 했어야 함.

넷째, 2007년도에 폐지된 측정방법으로 왜 시공사에서 의뢰를 하였으며

검사기관인『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측정결과서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었는지, 이 증빙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단순히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

위 또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였는가 하는 의혹이 있음.

결국, 준공 이후 악취저감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악취

저감장치(이온스크레바)등을 보강하였으나, 악취 허용기준의 최소 20배

에서 최대 200배까지 초과했다는 용역보고서(2014 환경관리공단)결과

를 볼 때,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2012년 준공당시 악취측정방법중『직접관능법』측정결과에 대해 더욱 더

의아심을 가질수 밖에 없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성능보증서상의 악취기준

을 충족할 수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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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영 분 야

4-1 하자보수 조치 미이행

【현 황】

[성능보증서]

당사는 하수슬러지 퇴비화 탄화공법의 기술공급자로서 공법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능을 보장합니다.

1.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슬러지

처리시설(탄화공법)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성능보증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성능미달시 및 기술제안서에서 제시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종 확정된 설계금액보다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부담

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보증기간(1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시에도 보증범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내용 및 문제점】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준공(2012.03.05) 처리하였으나,

시운전 기간부터 심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04월 26일 김기순 외 2명이 상주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피해보상 및

시설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등 시설 운영과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음.

준공이후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2012년 04월 02일 슬러지 처리시설을

공법사와 4개월 공동운영후『직영으로 할 것인지』아니면,『민간위탁

운영할 것인지』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운영 경비 220백만원을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2년 04월 12일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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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리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말던지, 아니면

하자보수 요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한 경위가 무엇이며,

『시운전계획서』에 의하면『시운전 기간에는 인수자, 운전자와 함께

합동으로 감리의 감독하에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자에게 운영,

유지관리의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습득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및 실습

을 실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

하고 시설물이 정상가동 되었을 경우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화재와 시설물의 불안정,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하자로 보아, 하자요구를 하는 등 발주처에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

또한, 공법회사에서 제안하고 계획한데로 문제점 없이 가동이 되어야

하나, 악취와 여러가지 민원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에는 시공회사

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자보수 또는 시설물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악취저감장치인『이온스크레바』등 설치비용을 시공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인 상주시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음.

2008년 07월 14일 한국하이테크(주)에서 제안한 기술제안서『첨부

양식2』성능보증서에 의하면 성능미달시 한국하이테크(주)에서 부담

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이행치 않으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하자보수와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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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현 황】

○ 용역명 :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 용역사 : (주)TSK 워터

○ 용역계약일 : 2012.12.24

○ 협약변경일 : 2012.11.01

【내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2012년 03월 05일 상주시 상하수도사

업소에서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준공검사

완료후 2012년 03월 23일 인수받아 2012년 04월 12일부터 120일간

(2012.04.12 ~ 08.1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동운영 협약』을

한국하이테크(주)와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사실이 있었으며,

처리하지 못한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협약서』내용

에 따라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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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운영기간은 계약체결 후 공동운영 개시일로부터 상주시

제1차 추경예산 확보까지 약 4개월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2012년 09월 13일 상주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의거『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주)티이에스케이 워터(대표 김○○)사와 용역계약

(2012.10.24) 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2012년 09월 12일『상주시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공고시『과업지시

서』상에「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지침」중 제19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공고한 후,

[2012.09.12 공고 - 과업지시서]

제19조(수탁자의 의무)제2항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단,외부반출 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미처리시 위탁자가 처리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

2012년 11월 01일『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

위탁 용역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면서「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중“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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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협약서 변경사항]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2항에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시설 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반출 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여『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위ㆍ

수탁협약서』를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장(이○○)과 (주)티이에스케이

워터 현장소장(윤○○)이 개인 사인으로 다시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입찰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수탁업체인

(주)티이에스케이 워터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미처리한 하수슬러지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위탁처리하였고, (주)티이에스케이 워터사에는 처리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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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간위탁용역 수탁사의 운영능력 한계

【현 황】

○ 용 역 명 :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 용 역 사 : (주)TSK 워터

○ 용역기간 : 2012.11.01 ~ 2015.10.31

○ 가동중지 : 2013.09.09

○ 용역해지 : 2014.12.31

【내용 및 문제점】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방안 용역을(2012.05.22 ~ 2012.08.08)』실시하여 전문인력과 고도의 기

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민간운영 업체에 통합위탁(하수슬러지+음식물처

리시설)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2012년 08월 13일『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2012년 10월 23일(주)티이에스케이 워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음.

민간위탁 용역 후의 슬러지 처리실적으로는 2012년도(11.01 ~ 12.31) 741

톤 발생에 처리량은 없으며, 2013년도(01.01 ~ 12.31) 4,928톤 발생에

626톤, 2014년도(01.01 ~ 08.31) 3,438톤 발생에 44톤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도 기준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12.7%로 매우 저조하였음.

(주)티이에스케이 워터에서 민간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할 당시『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낙찰된 이후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시설물

가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상운영에 주력하여야 하였으나 처리율이

매우 낮은 것은 수탁사의 운영능력을 의심하게 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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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실적이 부족함에도 위탁운영비는 전량 처리한 것으로 지급

하였으며, 악취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3년 09월 09일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음.

그러나, 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안정화 되지않아,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시공업체이고 공법

회사로 공동운영을 하고있는 특허사인 한국하이테크(주)에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시설물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책임규명(시공상, 운영상)에 있어서 분쟁

의 소지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음.

더구나, 상주시에서는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

간위탁용역위ㆍ수탁협약서』과업지시서 제25조(계약의 해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고,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수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할 것을 지적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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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총 평

총 평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취 등 환경오염 민원을 양산하며 부실공사의

논란을 빚고 있는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물이 준공은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상주시의 노력이 미온적이고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상주시에서

시공(공법)사에 대해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상주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부단한 업무연찬

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과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음,

또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조사하는데 있어 불성실한 답변과

증인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기술적 검토 및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사법권한이 없는 의회차원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4호에 의

거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기로 하였음.

원인분석 및 책임소재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설치사업은 시작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전 공정에서 사업추진 관계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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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에서는 특허공법의 기술이전이 부족

하였고, 전면책임감리사인 (주)건화에서는 발주처인 상주시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분야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적사항】

분야별 문 제 점 책임소재

계획

분야

1-1.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용역사

발주부서

1-2.공법회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심사 부적정용역사

발주부서

시공

분야

2-1.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발주부서

2-2.공법회사의 기술협약서 준수시항 미이행 시공사

준공

분야

3-1.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운전 부적정시공사

감리사

3-2.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처리용량 미달시공사

감리사

3-3.전면 책임감리 용역 부적정시공사

감리사

3-4.부서간의 공조체계 부족으로 인한 준공처리 부적정발주부서

운영부서

3-5.소각시설 설치검사시 악취측정방법 적용의 부적정시공사

감리사

운영

분야

4-1. 하자보수 조치 미이행감리사

발주부서

4-2.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수탁사

운영부서

4-3. 민간위탁용역 수탁사의 운영능력 한계 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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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건의사항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시설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복합적

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상가동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시공회사』와『책임감리회사』『민간

위탁운영사』에 하자 보수와 관련한 법적조치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력히 취하고,

시설물 정상가동을 위한 비용을 투자함에 있어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민간위탁용역 계약시부터 해약시까지 지급된 위탁처리비용중 기 환수

한 2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 조치한 후『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

를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