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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2012-02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 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 가 실려 있습니다.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연구 김동일․박희찬․홍성두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연구 - KEAD · 둘째, 외국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의 직업적 장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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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연구 2012-02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가 실려 있습니다.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연구

    김동일․박희찬․홍성두

  • 집 필 진 ․책임연구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홍성두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보조연구원: 김경선(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고혜정(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이재호(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김우리야(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수연(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백서연(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이해린(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

    님을 밝혀둡니다.

  •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및 의의 ·················································································· 4

    3. 연구의 내용 ···························································································· 4

    4. 연구의 방법 ···························································································· 5

    5. 연구 추진 일정 ······················································································· 7

    6. 기대효과 및 연구의 활용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국내의 직업적 장애에 대한 분석 ···························································· 9

    2. 직업적 장애 개념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 ············································ 15

    3. 직업적 장애 판별을 위한 선행연구 ······················································ 20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 25

    1. 호주 ······································································································· 25

    2. 영국 ······································································································· 56

    3. 미국 ····································································································· 65

    4. 네덜란드 ································································································ 96

  • ii

    Ⅳ.『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개발 ···················································· 105

    1. 검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05

    2.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문항선정 ·············································· 106

    3.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 ··································· 113

    Ⅴ.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 125

    1. 직업적 장애 기준 산출 ········································································ 125

    2. 직업적 장애(고용 형태별 대상자) 기준 산출 ······································ 129

    Ⅵ.『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개발 ············································· 137

    1.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 ···························································· 137

    2.『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 ···························································· 138

    3.『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 단계별 내용 ······································· 140

    4.『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 사례 ··················································· 162

    Ⅶ. 결 론 ···························································································· 168

    참고문헌 ····························································································· 171

    부록 1.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매뉴얼 ················································· 177

    부록 2. 호주의 근로능력 평가 도구 세부 문항 ······································· 231

    부록 3. Job Services Australia: Stream 1-4 ············································· 239

    부록 4. RIC의 직업서비스 초기평가(일부) ·············································· 246

    부록 5. RIC의 기능적 한계 체크리스트 ·················································· 248

    부록 6. RISE에서의 면접 내용 요약 ························································ 249

    부록 7. 네덜란드 근로능력 평가 도구 세부 문항 ··································· 251

  • iii

    표 목차

    연구일정 ································································································ 7

    장애등급의 기준: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개정 2010.11.15.(부분 발췌) 13

    4가지 법률에 따른 장애의 기준 정리 ················································ 14

    신, 구법의 비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17

    Work Capacity-Customer Information ················································ 35

    장애고용서비스(DES: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체계 개관 ····· 38

    “직무평가에서의 제한된 능력”에 관한 설문내용 ······························ 61

    capacity profile의 영역 ······································································ 100

    직업기능에 따른 선행검사 문항 구성 ················································ 109

    인구통계표 ························································································· 115

    장애유형 및 등급별 분포 ··································································· 116

    전체 문항별 기술통계 ······································································ 116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19

    작업기능영역 하위 문항별 통계량 및 신뢰도 ···································· 120

    인지․문제해결 영역 하위 문항별 통계량 및 신뢰도 ······················· 120

    신체·자립기능 영역 하위 문항별 통계량 및 신뢰도 ·························· 121

    고용형태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하위 요인의 차이 ················· 122

    장애유형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하위 요인의 차이 ··············· 123

    장애정도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하위 요인의 차이 ··············· 124

    고용형태별 문항 기술통계 ······························································· 125

    직업적 장애에 대한 T점수 분포 ························································ 128

    고용 형태별 대상자 분할 점수(범위) ··············································· 130

  • iv

    직업적 장애(고용 형태별 대상자) 준거 점수 ··································· 131

    직업적 장애(고용 형태별 대상자) 준거점수 해석 규준 ····················· 132

    7가지 고용대상자에 대한 정의 ·························································· 133

    고용별 T점수 ···················································································· 135

    주요 신체능력평가도구 ······································································ 147

    주요 심리평가 도구 ··········································································· 148

    주요 작업표본평가 도구 ···································································· 149

    주요 현장평가 내용 ··········································································· 150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영역과 내용 ············································ 153

  • v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과정 ························································································· 5

    [그림 Ⅲ-1] 호주의 장애인고용 관련 중앙 행정체계 ············································ 29

    [그림 Ⅲ-2] 미국 직업재활 과정(박희찬 외, 2005에서 발췌‧수정) ························ 67

    [그림 Ⅲ-3] 네덜란드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구조(출처:OECD, 2007) ············· 102

    [그림 Ⅳ-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117

    [그림 Ⅴ-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프로파일 ·············································· 134

    [그림 Ⅴ-2] 동일한 원점수에 대한 고용별 T 점수 ·············································· 136

    [그림 Ⅵ-1]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 137

    [그림 Ⅵ-2] 상담 및 스크리닝 과정 및 활용단계 ················································ 144

    [그림 Ⅵ-3] 확대평가의 종류 ··············································································· 146

    [그림 Ⅵ-4] 확대평가에 따른 서비스 배치과정 ··················································· 151

    [그림 Ⅵ-5] 취업 후 적응지원의 내용 ································································· 159

  • v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직업적 중증 장애 기준 개발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과 외국의 직업적 장애 기준 활용 사례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에 따라 외국의 직업적 장애 판정 체계 연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통

    한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그리고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개발의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외국의 직업적 장애 판정 체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첫째, 문헌을 통한 외국의 직업적 장애 개념과 판정체계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의 직업적 장애기준 판별 도구와 직업 평가체계, 직업재활 서비스 관련 자

    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셋째, 해외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평가도구, 적격

    기준, 직업 평가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담당자 직

    접 면담을 통해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 과제인『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통한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와 외국의 사례 조사를 통해 장애인 직업 생활에 필요한 영역

    과 문항(35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 된 문항에 대해 직업 평가사들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측정학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20문항을 선정

    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작업기능’ 7문항, ‘인지․문

    제해결기능’ 6문항, 그리고 ‘신체․자립기능’ 7문항, 세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장애 유형을 고려한 표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도구의 심리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직업적 장애 기

  • vii

    준을 개발하였다.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인

    NFI, RFI, CFI, IFI가 .969~.984로 .9이상으로 나타나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를 구성하는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3요인과 요인별

    문항들의 요인 구조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의 하위 3영역의 신뢰도 계수가 .92~.9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별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후 직업적 장애 기준을 개발하였다. 직업

    적 장애기준은 고용형태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세 하위 영역의 점수 분

    포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즉『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세 하위 영역 점수

    의 분포가 고용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직업적 경증 장애와 중증

    장애, 그리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구분되는 기준을 개발하였다. 직업적 경증,

    장애와 중증장애로 구분되는 직업적 장애 기준에 부가적으로 직업적 장애 기

    준(고용서비스 형태별 기준)을 또한 개발하였다. 이 기준의 개발과정은 2단계

    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하위영역인 작업기

    능, 인지․문제해결기능과 신체·자립기능의 고용형태별 점수 분포에 의거하여

    다섯 단계의 직업적 장애 기준을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작업기능’을 기준으

    로 삼고, 직업적 장애 준거 점수의 합을 고려하는 7단계의 직업적 장애 기준을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7단계의 직업적 장애 기준(복지서비스대상자, 보호고용

    전환대상자, 보호고용대상자, 지원고용전환대상자, 지원고용대상자, 일반고용전

    환대상자, 일반고용대상자)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과제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접수 - 상담 - 평가 - 서비스제공 - 배치 - 후속지원)단계에 따른 일

    련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

    토콜』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즉 개발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통한

    직업적 장애 기준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일련의 단계를 정립

    하여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발된『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특성 및 장점은 다음과 같다.

  • viii

    첫째, 스크리닝 검사의 요건인 검사 실시와 해석의 간편성, 용이성을 갖추어

    짧은 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채점과 결과 해석도 매우 쉽고 간편하

    다. 둘째, 총점이 아닌 영역별 점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직업적 장애 기준을

    산출했다.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세 영역 점수를 고

    려하여 직업적장애 기준을 산출한 이유는 장애인 집단이 장애 유형과 장애 정

    도에 따라 직업 기능이 하위 영역별로 매우 다른 이질적인 집단임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셋째, 직업적 장애 기준을 산출함에 있어 ‘전환대상자’의 개념을 도

    출하였다. ‘전환대상자’의 의미는 ‘부가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의

    능력이 상위 단계의 직업 수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직

    업적 장애 판정과, 판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고용서비스 제공 과정을 정리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와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

    콜』을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검사의 실시, 채점 및 해석을 포함

    하는 전 과정과 『직업적장애 판정 프로토콜』을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취업은 중증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동시에 핵심 과

    제이다.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은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우

    선시된다.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을 원조하는 것으로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최선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직업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에 대한 정의 또는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방안’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직업적 장애‘

    란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 방식에 기초한 장애 판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하에서 장애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법들은 각각의 목

    적에 따라 장애의 정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장애인고용촉진및직

    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적용과정

    에서는 ‘의학적 장애‘에 초점을 둔「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구조

    및 기능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 중 ․ 경증장애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의학적 판정에 기초한 것이며, 이러한 판정에 기초하여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 2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지만 직업적으로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많고 그 반대로 의학

    적으로는 경증장애인이나 직업적으로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모순적인 상황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현

    행법의 기준에 따르면 3급도 중증 장애로 인정되지만 재활보조공학과 기술이

    발달한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직업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간질장애의 경우는 2급 이상의 경우에만 중증 장애로 인정되는데, 등급과 관계

    없이 자아 개념과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

    자기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외상이나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업적 중증장애로 볼 수 있다.

    또한 의학적 기준은 직업 능력을 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남

    으로써 의학적 장애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

    면, 황수경(2004)은 노동패널 조사(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정 장애와 기

    능적 장애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장애가 현행

    법정 장애보다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경희, 김

    동범, 박경순(2005)은 장애인복지관 또는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594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을 통해 현행 법정 장애와 자기관리능력, 이동성,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신변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직업적 장애와 상관관계를 분석

    해 본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사회보장과 보상측면의 장애인과, 고용촉진 대상자가 될 장애인과는 기준설

    정에 있어 차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OECD(2003)에서는 각국이 중증 장애인 판정제도

    에 의학적 기준 이외에 근로 능력 즉, 직업 능력을 별도로 판단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경우, 직업재활과 관련한 판정시스템을 가지고

    사업대상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유형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아닌

  • Ⅰ. 서론 3

    단일화 된 체계로 장애유형에 접근하는 사정 방식이다. 또한, 독일, 스페인, 이

    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선진 유럽 국가들은 의학적 장애 기준과 근

    로 능력 상실 정도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의무고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직업적 장애 판별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 등급 기준, 근로능력 판정 체계, 직업적 장애 개

    념의 필요성, 외국의 판정사례, ICF 장애 개념과 판정체계 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지금까지 학계나 관련전문가 그룹에서 의무고용 적용 기준에

    관해 적지 않은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최진, 2002; 변경희, 김

    동범, 박경순, 2005; 김언아, 2006)이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자료 정리, 외국 사례 소개, 활용의 이론적, 실천적 근

    거가 부족한 평가도구 제시 등에 거쳐 우리나라의 직업적 장애 판정을 위한

    실천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최근에 개

    발된 직업기능탐색검사(강용주, 박자경, 강필수, 김미경, 2008))는 인지적, 신체

    적 두 영역에 여섯 개 요인을 포함하는 문항의 개발 및 검사도구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검사에 따라 복지서비스, 보호고용, 일반고용 대상자를 판정하는

    규준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직업기능탐색검사의 일

    부 문항이 한 문항 내에 상이한 두 가지 내용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어

    응답이 곤란한 문항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로 세 가

    지 고용서비스 유형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어 직업적 장애를 판정하기에 미비

    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직업기능탐색 검사의 고도화와 이를

    현실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판정 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적 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검사를

    개발하고, 직업적 장애 판정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2.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직업적 중증 장애 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외국의 직업적 장애기준 활용사례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고려한 직업적 장애 판정기준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

    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격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전

    달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체계 및 평가도구는 어떠하며 활용사례

    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의 직업능력(직업적 잔존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타당한 요인과 문항

    들은 무엇인가?

    셋째, 직업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기준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넷째,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어

    떻게 연계하여 지원할 것인가?

    3. 연구의 내용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첫째, 문헌을 통한 외국의 직업적 장애개념과 판정

    체계를 조사 ․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의 직업적 장애기준 판별 도구와 직업 평가 체

    계, 직업재활 서비스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하였다. 셋째, 해외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평가도구, 적격기준 결정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였

    다. 또한 담당자 직접 면담을 통해 운영사례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2, 3과 관련하여 직업적 장애 선별을 위해 개발된 직업기능탐색검

    사(강용주, 박자경, 강필수, 김미경, 2008)와 직업기능 관련 선행연구, 해외의

  • Ⅰ. 서론 5

    근로능력 평가도구 등의 문항을 기초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개발하였

    다. 또한 이 스크리닝 검사의 결과에 따라 직업적 장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4와 관련하여 직업재활서비스(접수 - 상담 - 평가 - 서비스제공 - 배치

    - 후속지원)단계에 따른 일련의 직업평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일련의

    단계를 재정립하였다.

    4. 연구의 방법

    연구 과정에 따른 연구방법은 [그림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과정

    1) 문헌연구

    국내 ․ 외 직업적 장애 판정과 관련한 법령,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외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 및 직업 재활 서비스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6

    2) 현지 조사 연구

    외국의 직업적 장애 판정 체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미국,

    유럽 및 호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직의 인력구성, 평가도구, 적격기준 결정

    과정, 예산 등에 대해 해외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 조사하였다. 더불어 담당자

    직접 면담을 통해 직업적 장애 판정과 관련한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운영상의

    장벽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연구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들을 대

    상으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직업평가 결과와 직업

    배치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는 주로 직업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평가사들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과 전공과 학생들, 대학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직업능력과 예측되는 고용형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조사하였다.

    4) 자문위원회 운영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평가 기관에서 직업 평가를 담당하

    고 있는 직업평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총 4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7월에 1차,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자문위원회

    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평가 체계에 대한 개관과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에서는『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문항에 대한 내용타

    당도 및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의 필요성과 절차, 구성 요소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Ⅰ. 서론 7

    5. 연구 추진 일정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내용별 추진일정은 아래 과 같다.

    연구일정

    내용 7월 8월 9월 10월

    계획 수립

    착수 보고

    국내 ․ 외 선행연구 검토1차, 2차 자문회의

    국내 웹사이트 조사

    국외 웹사이트 조사

    직업기능검사 문항 수정 보완

    해외 현지 조사 1, 2

    (자료수집) 직업기능검사 및

    직업재활서비스

    중간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해외 현지 조사 3, 4

    (자료분석) 코딩 및 자료 분석

    3, 4차 자문회의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최종 판정 프로토콜 개발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 8

    6. 기대효과 및 연구의 활용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work ability)에 기초하여 직업적 장애 판정을 함으로써 의학

    적 장애 판정에 기초하여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래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장애연금제도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직업적 장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 기능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직업적 장애 기준을 제시함으로

    써 장애인 개인의 기능 손상에만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지원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개인의 직업 기

    능의 향상으로 관점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은 현재 직업평가 기관이나 직업평가

    사 개인에 따라 평가 영역이나 평가 도구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됨으로써

    평가와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이 부족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업적 장애 판정 프로토콜』은 평가와 서비스

    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9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의 직업적 장애에 대한 분석

    1) 국내법의 직업적 장애와 관련된 내용

    직업적 장애와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들은 법이 제정된 이유나 시행의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법을

    통해서 직업적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

    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

    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

    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

    이 법의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 제1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자‘를 말하며, 제2항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신체적 장애라 함

    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②정신적 장애

    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의하면, 현행법으로 인정하는 장애

    범주는 15종류(1급부터 6급까지)로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

    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로 나누어진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1급에서 6급, 청각장애는 2급에서 6급,

    언어장애는 3급에서 4급, 안면장애 및 간질장애는 2급에서 4급, 신장장애는 2

    급 및 5급, 심장장애 및 간장애는 1급에서 3급 및 5급으로, 호흡기장애는 1급

    에서 3급, 장루‧요루장애는 2급에서 5급,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하

    여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29조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11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

    애인 등록에 관한 내용은 손상 관련 생‧의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WHO(2001)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직업적 장애에 대한 언급 없이 이 법의 제19조에서 직업재

    활의 내용을 정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

    용 및 취업후지도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변경희, 박희찬, 이선우, 권선진,

    2008).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에서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①「장애인복

    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 법의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 1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신체의 손상 정도에 의한 기능적 장애가 아

    니라 고용과 직업에 초점을 둔 직업적 장애에 가장 가까운 법령이지만,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그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주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가족을 보

    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다수업체가 공동으

    로 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장해급여 장해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게 되는데 장

    애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다.

    지급형태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나눠지며, 중장해자(1급~3

    급)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중경장해자(4급~7급)는 본인의 선

    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장해자

  • Ⅱ. 이론적 배경 13

    (8급~14급)는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재해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에서 2년분까지 선급 받을 수 있는데, 중장해자

    (1급~3급)는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선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장애등급에 관한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

    표 6) 신체장애등급(제31조 제1항 관련)에 의한 등급에 나와 있다.

    장애등급의 기준: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0.11.15.(부분 발췌)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목

    적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

    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 법의 제4조에

    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이며, 그 기준과 범위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6조 4의 상이등급 구분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동 법 시행령

  • 14

    제14조에서는 상이등급의 구분을 정하고 있는 데,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별표 3에서 상이정도에

    따라 1급은 1항, 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급인 경우는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

    되고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 및 엉덩이관절이 강직된 자와 같이 정하고 있

    다. 이상의 4가지 법률에 따른 장애의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과 같다.

    4가지 법률에 따른 장애의 기준 정리

    법률 구분 장애 정의 장애 기준 해당부처

    장애인복지법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

    ∙ 15개의 장애유형별로 각각 1~6등급으로 구분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

    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재해에 의한 신체장애의 범주

    를 1~14등급으로 규정∙ 정신지체, 희귀질환 등은 포

    함되지 않음

    노동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

    상자 등)

    ∙ 신체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 신경장애, 내부장애, 생식기능장애 등 포괄적으로 규정

    하여 1~7등급으로 규정

    국가보훈처

    (변경희, 김용득, 김동범, 김승태, 이은미, 최진, 2003 p 34, 재구성)

  • Ⅱ. 이론적 배경 15

    2. 직업적 장애 개념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

    1) 국내법상에 장애등급 판정 체계의 문제점

    직업적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법으로 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법은 장애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

    고, 각 법의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직업적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

    게 설명하지 못한다. 장애인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직업기능에 초점을 맞춘 장애판정체계가 필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판정과 전달체계, 제공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이들 간의 협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2) 교육적 장애의 관점에서 본 직업적 장애 개념

    직업적 장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기에 앞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

    애와 다른 장애로 접근하는 소위 ‘교육적 장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적 장애란 ‘장애인’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장애를 정의

    하는 것이다.

    교육적 장애에 대한 법령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53호로 제정, 공포

    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이 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이 공적으

    로 보장되고, 전국 시 ․ 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으며, 이 법은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

    지만 기존의 법이 실제 특수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

  • 16

    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

    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

    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때

    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특수교육을 포함

    한 교육 분야에서 단순한 ‘손상’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

    육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 중에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특수교육진흥

    법과의 차이점이다. 손상이나 불능에 의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장애복지의

    개념에서 교육적 지원의 개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학습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판정이나 등급이 부

    여되지 않지만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ICF에서 제안한 상황적 요소를 장애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측면

    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교육적 장애의 개념은 직업적 장애 개념을 정립하는

    데도 시사점이 클 것이다. 아래의 는 두 법에 대한 각 장애에 대한

    비교이다.

  • Ⅱ. 이론적 배경 17

    구법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신법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

    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

    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하

    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

    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

    행이 어려운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

    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

    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

    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

    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닌 자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

    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8.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

    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

    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 구법의 비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2008, p. 60-62 발췌)

  • 18

    3) ICF에 의한 직업적 장애 개념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과 1997년에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를 장애를 이해하는 접근으로 제시하

    였다.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등의 개념 구분을 통해 장애를 설명하여 장

    애에 대한 불이익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ICIDH-2에서는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3가지의 축으로 설명하면서 손상과 활동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을

    사용하고, 상황요인과 참여는 사회적 모델에서 환경을 제시하였다. 즉, WHO

    가 제시한 ICIDH에 의한 장애의 설명은 손상, 능력의 장애, 사회적 장애의 일

    방향적인 관계를 전제로 손상의 전제 위에 능력의 장애가 논의되고 능력의 장

    애의 전제 위에 사회적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손상 위주의 개념이었다.

    그 이후에 OECD(2003)에서는 중증 장애인 판정에서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

    능력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중증 장애인의 정확한 직업 능력

    을 판별하고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기준 외에도 기능적 장

    애 개념기준에 의한 판정이 시급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2001년에 승인된

    WHO의 새로운 국제 장애분류 체계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

    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기능(function)에 대한 풍부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변경희 외, 2003). 직업재활에서 ICF를 활용하

    여 직업적 장애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직장환경개선과 직업사회복귀의 일체화

    와 개별적 기능평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ICF에서는 환경과의 관계에 근거한 ‘능력’과 ‘실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의 명확화를 통한 개개인의 환경 정비와 개인의 능력개발 지침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장애의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모델’에 의하면 장애인 측의

    직업 준비의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경의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ICF 기준을 활용하면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표준적 환경

    의 개념으로 표준적 직장 환경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각 직장의 ‘장애인 고용

  • Ⅱ. 이론적 배경 19

    준비성’을 평가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ICF를 활용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능적 제한과 같이 기능 상태를 중심으로

    장애를 기술하여 직업 생활의 요건이 되는 실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

    한 개별적인 직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ICF는 국제적 공통 언어로

    장애인 통계의 국제 비교나 장애인 중심의 횡단적 취업 지원에 대한 제휴 가

    능성이 높아 국제적, 횡단적인 대규모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변경희 외, 2003).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장애는 장애인

    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며, 장애보다는 직

    업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4) 기능적 제한 관점에서의 직업적 장애 개념

    기능적 제한 (Functional Limitation)이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행동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기능적 제한은 각 장애유형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런 기능적 측면의 분석은 신체적 장애의 측면보

    다는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한다. 기능제한으로 장애를

    분석하는 것은 직업평가사가 근로현장에서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Wright(1980)는 14개의 기능적인 제한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10년 후

    Muller(1992)는 Wright보다 발전되고 확장된 기능적 제한과 관련된 15가지 범

    주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Syzmanski와 Parker(1990)는 19가지 기능적인

    제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

    움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증 장애인 판정제도를 살펴보면, 판정 기준으로 의학적

    기준(impairments)에만 기초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voca-

  • 20

    tional disability)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한 중증 장애

    인 판정은 직업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개념적 연계성이 희박할 수 있

    고 실제 직업 능력의 보유여부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의학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

    게 불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직업 생활의 수행 가능 정도

    를 판단하는 기능적 중증 장애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한 판정으로,

    의무고용제의 대상 선정이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낮아지게 된다.

    ‘직업적 장애’의 개념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90년대 중반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약 20년간 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 최근 국가에서는 직업적 장애개

    념 도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업적 장애’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 제한을 바탕으로 근로능력의 상실정도를 나타내야 하며 근로

    능력의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 제한을 진단하는 도구, 개

    발과 이를 토대로 직업 장애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변경희 외, 2003).

    왜냐하면 직업적 장애 개념은 보편적인 직업적 능력 기준이며 특정 직업을 수

    행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각 개인의 능력과 각 직업의 직무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적 장애개념은 신체, 정신의 기능적

    제한을 바탕으로 근로능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직업적 장애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능력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

    3. 직업적 장애 판별을 위한 선행연구

    직업적 장애기준 판정은 또 하나의 다른 장애 분류 기준을 만들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은 표준화된 직업 평가가 피

    평가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국가의 인적자

  • Ⅱ. 이론적 배경 21

    원 개발과 효율적인 직업상담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

    구들은 외국의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업 평가에 대한 당위성

    을 주장하였다.

    최진(2002)은 현행 의학적 판정기준의 보상, 보장 측면 또는 고용 측면에서

    불합리성을 제시하면서 보상, 보장 측면의 장애 기준은 근로 불능력(work

    disability)에 기초해야 하며, 고용 측면의 기준은 근로 능력(work ability) 측면

    에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의 자체적인 판정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기준에 의한

    중, 경증 장애 구분이 필요하며, 미국 및 호주의 직업재활체계를 고찰하고 호

    주 미국, 우리나라의 판정기준과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달엽(2003)은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알맞은 특수교육과 장애인의 진로지

    도와 직업재활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평가용 작업표본(work

    samples)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 선택과 진로 결정 요인을 조사

    하였고, 우리나라 직업 분류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작업 표본을 제작하여 표준

    화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 선택과 진로 결정 요인에 토대를 둔 장애 영역별 전

    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전국에 산재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평가체계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 노임대(2004)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공공서비스 대상

    자로서의 적격성(eligibility) 기준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법, 평가시스템, 평

    가기관의 기능, 그리고 이러한 평가와 관련한 법안을 조사하는 것을 연구하였

    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따른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

    용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일단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변경희, 김동범, 박경순(2005)은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연구」를

  • 22

    통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국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개발된 장애인 취업준비 체크리스트를 비

    롯하여 직업재활 실시기관 및 공단 평가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및 비

    공식적 평가지이다. 국외 자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과 Crewe와 Athelstan(1984)의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FAI)와 사회보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Physical 및 Mental RFC

    Assessment, 미국 오하이오 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Ohio Development

    Disability Profile 외 10여개의 평가도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

    인의 기능적 직업능력을 분류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표’를 개발하였

    다. 이는 크게 사회성(social) 영역, 인지적 영역(cognitive), 신체 능력(physical)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기초 평가’와 ‘직업능력 평가’로 나누어

    평가 도구 개발을 시도 하였고, 과학적 절차를 거쳐 평가도구를 개발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평가도구 개발 과정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정신지체가 74.1%를 차지해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유용성을 살펴보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평가표가 활용되

    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포함하고 각 고용 유형에 따라

    적절한 표본의 크기가 확보된 직업능력평가 도구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김언아(2006)의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적 능력을 분류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

    을 실행하는 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적 중증장애 기준

    도입과 필연성, 타당성과 관련된 예언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호주,

    영국의 근로능력(Work Ability)에 관한 연구들을 비교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자기 보고가 건강 상태, 기능적 제한 정도, 타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

    한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 고찰을

    통해 직업적 장애 기준 설정 시 장애유형에 따라 타당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요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23

    강용주 외(2008)는 개별 장애인의 직업기능에 따라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위

    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재활실정에 맞는 「EDI 직업기능탐색검

    사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장애인 고용현장에서 구직 장애인과 직업

    담당자간의 면담으로만 이루어지던 고용서비스 판정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파악하

    고 객관적으로 직업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요인과 문항개발을 위해 외국

    의 검사와 국내의 연구들을 비교하고 직업평가 영역 전문가들의 델파이 연구

    를 통하여 두 개의 영역, 여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두 개의 영역 가운데 신체영역은 자립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영역은 작업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와 밀접한 연구가 되는 강용주 외(2008)의 연구는 이후의 검사 기준 영역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24

  •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25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1. 호주 *

    1) 호주의 장애 개념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장애 관련 인구조사인

    장애인, 노인, 보호자에 대한 조사보고서(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SDAC, 2003)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

    (SDAC, 2003)에는 제약, 제한, 또는 손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또

    는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다음

    17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면 장애를 가진 대상으로 보았다.

    ▫ 시력 상실(안경 또는 렌즈에 의한 교정시력이 아닐 때)▫ 청력 상실(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거나 보조 장치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

    는 경우)

    ▫ 구두의사소통의 어려움* 방문기관, 면담자

    ① SenseWide Employment, Heesun, Lee(Employment services manager)

    ② CRS Australia, Alison Angleton(Innovative Strategies Manager)

    ③ Wesley Employment Services, Rami

    ④ Centrelink

  • 26

    ▫ 호흡곤란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약▫ 만성 혹은 반복적인 고통, 또는 제약을 야기하는 불편함▫ 의식의 상실▫ 학습 혹은 이해의 어려움▫ 팔 혹은 손가락의 불완전한 사용▫ 물건 쥐기, 혹은 잡기에서의 어려움▫ 발 또는 다리의 불완전한 사용▫ 제약을 야기하는 신경 혹은 정서적 상태▫ 신체 활동에서의 제약▫ 기형 혹은 결함▫ 도움이나 관리를 요하는 정신적 질병 혹은 상태▫ 제약을 야기하는 뇌손상, 뇌졸중 등의 장기적인 영향▫ 기타 장기간 동안 치료 혹은 약물의 투입을 요하며 그에 따른 일상생활

    의 제약

    ▫ 제약을 야기하는 기타 장기간의 상태

    위의 17가지 조건에 따른 장애 정의와 더불어, 호주통계국의 조사보고서에

    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을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동성(Mobility),

    그리고 자기 관리(Self care)의 세 가지의 핵심 활동(Core activities)으로 구분하였

    으며, 이 세 가지의 핵심활동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Communication):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포함한다. ∙ 가족 혹은 친구들을 이해하는 것 ∙ 가족 혹은 친구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 ∙ 낯선 사람을 이해하는 것 ∙ 낯선 사람에 의해 이해되는 것

  •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27

    ▫ 이동성(Mobility): 이동성은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포함한다. ∙ 침대 혹은 의자에 앉고 나오는(일어서는) 것 ∙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 ∙ 거주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 200미터를 걷는 것 ∙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 바닥의 물건을 구부려서 집어 올리는 것 ∙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자기 관리(Self care): 자기관리는 샤워 혹은 목욕하기, 옷 입기, 먹기, 화장실 가기, 그리고 배설의 관리(통제)를 포함한다.

    또한 이 세 가지의 핵심 활동과 관련하여 그에 따라 장애를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분류하였다.

    ▫ 최중도(profound): 핵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경우

    ▫ 중도(severe) ∙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데 때때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해하

    는 경우

    ∙ 제스추어나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보다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28

    ▫ 중등도(moderate):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경도(mild):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쉽게 200미터를 걸을 수 없는 경우 ∙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경우 ∙ 바닥으로부터 물건을 집어 올리기 위해 쉽게 구부릴 수 없는 경우 ∙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도움 혹은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도움이나 감독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공공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호주의 장애인고용 관련 중앙 행정체계

    호주의 장애인고용과 관련이 있는 중앙 행정부서에는 가족․주택․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FaHCSI: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교육고용노동관계부(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휴먼서비

    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가 있다(황수정 2006). 휴먼서비스부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개선하

    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 프로그램(Medicare Program), 센터링크 프로그램

    (Centrelink Program), 아동지원 프로그램(Child Support Program), 지역사회

    재활서비스(CRS Australia: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 그리고 호주청

    각서비스(Australian Hearing)라는 5개의 주요 서비스 기관을 두고 있다.

  •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29

    이 중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의 공공서비스 이

    용 첫 관문에 해당하는 센터링크(Centrelink)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기관이며, 지역사회 재활서비스(CRS Australia: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에서는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대한 평가 재활프로그램 등 고용지원

    서비스(Employment Assistanc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김진예 외, 2006).

    FaHCSIA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

    가족․주택․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

    DEEWR

    (Department of Educa-

    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교육고용노동관계부)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 : 휴먼서비스부)

    ∙ 지원고용서비스 제공 (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 장애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수당 관련 업무

    담당

    ∙ 일반고용서비스(Job Network)

    ∙ 장애인 고용, 고용을 위한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

    담당

    ∙ 센터링크(Centrelink) : 사회서비스 전달 통합행정시스템

    ∙ 지역사회 직업재활서비스(CRS) : 장애관리서비스(DES-DMS)를

    제공

    [그림 Ⅲ-1] 호주의 장애인고용 관련 중앙 행정체계

    (1) 가족․주택․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부(FaHCSIA: Depart-

    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가족 ․ 주택 ․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부(FaHCSI)는 2007년 연방 선거에 의해 기존의 부서에 원주민 업무부를 추가하면서 재조정된 부서로, 호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즉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과 서비스 그리고 수당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 30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기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호주장애엔터

    프라이즈(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는 가족 ․ 주택 ․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부(FaHCSI: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와 계약을 맺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장애가 심하여 직업을 유지하거나 찾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고용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가능한 어떤 장소에서든 추가적

    인 기술 및 지원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장애엔터프라이즈(Australia Disability Enterprises: ADE)는 장애,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일반고용 시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장애고용서비스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나 지원된 환경에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일

    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되는 고용서비스는 자영업이

    나 이동작업대, 계약에 의한 작업 등이며, 24개월 이상 지원이 제공되고, 고용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다. 호주에는 600개 이상의

    호주장애엔터프라이즈(Australia Disability Enterprises: ADE)이 있다.

    (2) 교육고용노동부(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교육고용노동부(DEEWR)는 교육, 직업훈련, 직업 전환, 직장의 상태와 가치

    에 대해 국가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 특히 고용 서비스부서

    (Employment Services)에서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보다 효과적으

    로 유입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 ․ 주택 ․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부(FaHCSI)와 마찬가지로 2007년 연방선거에 의해 교육과학훈련부(DEST: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와 고용노동관계부(DEWR: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 합쳐지면서 재조정되었다.

  •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31

    이 부서는 노동시장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고용 지원과 구직 등 일반 노동

    시장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

    고 있다.

    교육고용노동관계부(DEEWR)는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of

    1986)에 의해 호주 전 지역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직업재

    활서비스(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CRS)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적

    인 관계를 유지하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직업재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장애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의 재정적 지원 및 관리, 감독의 역할도 수행하며, 지역 고용주, 인가

    된 훈련기관, 주정부, 지역정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기타 조직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의 고용서비스는 1996년에 도입된 취업네트워크(Job Network)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1996년 8월 호주 정부의 고용서비스 분야의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 도입 공표 이후 시작된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민간 기업이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하는 형식의 전달체계를 꾀하고 있다.

    (3)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사회 및 보건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설립된

    조직이며,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서비스들의

    효율적이고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지원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의 중요한 역할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자 할 때 어떻게 서비스를

  • 32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보건, 사회, 복지에

    관련된 지원과 서비스를 의료 프로그램(Medicare Program), 센터링크 프로그

    램(Centrelink Program), 아동 지원 프로그램(Child Support Program), 지역사

    회 재활 서비스(CRS Australia: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 그리고 호

    주청각서비스(Australian Hearing)라는 5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하

    고 있다. 이 중 퇴직자, 실업자, 장애인, 원주민, 다른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

    진 사람 등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센터링크(Centrelink)와 개

    별적인 직업 재활을 제공하여 상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을 찾거나 일

    터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고용주가 직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CRS Australia: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호주의 고용지원 시스템

    (1) 센터링크(Centrelink)

    호주에서의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는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이루어

    진다. 센터링크는 호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호주에서 공공 사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거치게 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링크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1차 접수를 담당하며, 상담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호주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생애 주기별 접근 방식을 통하여 한 장소에서

    서비스 대상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행정

    시스템인 것이다.

  • Ⅲ. 국외의 직업적 장애 판정 33

    센터링크는 1997년에 설립되었고, 2004년까지 가족․지역사회 및 원주민 관련부(FaCSI)에 소속되었다가 2004년부터 휴먼서비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 소속되었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 10개 부처를 포함해서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출산지원금, 보육비, 학생지원

    금, 장애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구직 ․ 실업수당, 퇴직자연금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수당을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는 센터링크에서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의 연결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역할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민간기관과의 계약 관계에 기초한 수백 개의

    공공, 민간, 및 지역 기관에 아웃소싱하고,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

    불하며, 기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장애연금의 수혜를 받기 위

    해서는 근로 능력 표(WATs: Work Ability Tables)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정

    받아왔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후부터는 사회보장 급여의 적격성 판정 및 고용 지원

    서비스의 연계 등은 모두 직업 능력 평가(JCA: Job Capacity Assessments)에 의

    해 시행되었다. 직업 능력 평가(JCA: Job Capacity Assessments)란 호주의 휴먼서비

    스부(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가 각 평가기관과 계약을 맺어 시행

    되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개인평가로서, 숙련된 평가자가 각 구직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직업 능

    력 평가(JCA: Job Capacity Assessments)를 통해서 장애 혹은 질환, 손상, 또는

    사회적 불이익과 같은 고용 획득에서의 장벽, 현재와 미래의 근로 능력, 그리

    고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직업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지원의 유형이 확인되

  • 34

    거나 결정되어졌다.

    2010년 3월 1일 호주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유지)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지역 및 민간단체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새롭고 증진된 장애 고용 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구직 분

    류 검사(JSCI: Job Seek